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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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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1. 11. 25(목) 12:00 이후 사용 (석간사용 가능) |
배포일시 |
2021. 11. 2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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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국무총리 모두발언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농식품부,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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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팀장 이덕희, 서기관 민경조 (044- 200- 2056, 2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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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
팀장 이길준, 사무관 장정인 (044- 200- 2664, 2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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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과장 이연숙, 사무관 조연희 (044- 200- 2231, 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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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문제T/F |
팀장 강동윤, 사무관 양성철 (044- 201- 2683, 2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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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 현안 점검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과장 안응수, 전문위원 김창석 (044- 200- 2216, 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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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 |
과장 강감찬, 사무관 박환준 (044- 203- 3880, 3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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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과장 안응수, 전문위원 선원상 (044- 200- 2216, 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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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비용보전 이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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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
과장 김규성, 서기관 최준근 (044- 203- 5320, 5322) |
김부겸 국무총리,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현장 규제 빗장 풀어 신산업 육성 가속화 한다! - 신재생에너지, ICT, 드론, 의약품 등 신산업 분야 현장애로 개선과제 31건 - - 개식용 사회적 논의 방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계획도 논의 -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김 총리, “공직자들은 규제혁신에 대한 권리가 국민과 기업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 지시 기업 건의과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조정 및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 김 총리, “관계부처는 실태파악을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논의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개 식용 공식적 종식 관련 사회적 논의 본격 착수, 민관합동 논의기구 구성·대책 마련 (~’22.4.) (에너지 분야 현안 점검) 김 총리, “겨울철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에너지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 △(전력수급)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21.12~’22.2), 한파발생 대비 9.7~13.5GW 추가 예비자원 확보·종합상황실 운영 등 △(석탄발전감축) 공공석탄발전 53기 중 8~16기 가동정지→미세먼지 2,838톤 저감 △(에너지전환)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에 따른 원전 감축 비용보전 대상・기준・절차 등 구체화→시행령·고시 시행(12.9.) 후 비용보전심의위 구성 등 관련 절차 진행 |
- 1 -
□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 「에너지 분야 현안 점검」을 논의했습니다.
◈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관계부처 합동)
□ 문재인 정부에서는 ‘先허용- 後규제’ 원칙 하에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Top- down,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Bottom- up 등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여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특히,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하여 규제혁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4년간 7차례에 걸쳐 33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여, 이 중 290건(86%)은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 이번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은 벤처·스타트업 등 창업기업 및 협·단체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 관계부처에서 1차적으로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수용곤란’ 과제 중 일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정 및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여명)의 논의를 거쳐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ICT, 드론,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개선과제 31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
< 주요 개선사례 > ❶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해 초급속 전기차충전기(350㎾)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산업부) ❷ 수소충전소 설치시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부지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경감합니다(산업부) ❸ 신약(항암제, 희귀의약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우선심사 시 심사기간, 제출자료 범위 등 기준이 마련됩니다(식약처) ❹ 드론 비행금지행위인 ‘인구, 건축물 밀집지역에서의 위험한 비행행위’를 정량적으로 구체화한 세부기준을 마련합니다(국토부) ❺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제조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고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식약처) ❻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해 국가표준(KS)을 제정합니다(산업부) |
□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 국민 건강 · 안전에 대한 우려, 이해관계자 반발, 제도 취지 존중 필요 등으로 인해 이번 개선과제로 포함되지 못한 현장 건의들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의기업,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개 식용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그 논의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3 -
○ 우선, 민관 공동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입니다. 관련단체,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하고,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누어 개 식용 종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22년 4월까지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지원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더불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등 개 식용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대국민 인식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에너지 분야 현안 점검(산업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
□ 정부는 올 겨울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수급 전망 |
○ (전력수요 전망)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최근 기상전망*, 기온변화 흐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준전망 90.3GW 내외, 상한전망 93.5GW 내외로 예상됩니다. (※‘20년 전망 : (기준)87.6~(상한)90.4GW)
*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10.22일. 기상청)
** (기준전망)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 기준 하위 10개 연도 평균기온(- 5.4℃) 적용 (상한전망)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 기준 하위 3개 연도 평균기온(- 9.0℃) 적용
- 4 -
○ (전력공급 전망) 겨울철 기간 발전기 정비 최소화 등으로 공급능력 110.2GW로 예상되고 최저 예비력은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후에도 10.1GW 이상의 예비력을 확보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년 전망 : (공급능력) 105.6GW
< ‘21년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단위: MW) >
구 분 |
12월 2주 (최저예비력) |
1월 3주 (최대전력) |
‘20년 겨울 최대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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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능력 |
105,363 |
110,178 |
99,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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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전력수요 |
88,100 |
~ |
92,100 |
90,300 |
~ |
93,500 |
90,564 |
|
석탄 감축前 |
예비력 |
13,263 |
~ |
17,263 |
16,678 |
~ |
19,878 |
(예비력) 8,625㎿ (예비율) 9.5% |
예비율 |
14.4% |
~ |
19.6% |
17.8% |
~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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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감축後 |
예비력 |
10,079 |
~ |
14,079 |
10,062 |
~ |
13,262 |
|
예비율 |
10.9% |
~ |
16.0% |
10.8% |
~ |
14.7% |
* 최대전력은 1월3주에 발생 예상이나, 최저예비력은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12월2주 발생 전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방안 |
○ (감축방안) 안정적 전력수급과 계통 유지, 국제 LNG 가격 및 수급 등을 고려하여 공공석탄발전 53기 중 8∼16기를 가동정지하겠습니다.
※ ’20년 대책 기준 가동정지 전망 : 공공석탄발전 56기 중 9~16기
- 상한제약을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LNG 수급상황 등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올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실시로 계절관리제 시행前(’18.12~‘19.2월, 5,406톤) 대비 미세먼지 2,838톤 저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력수급 대책 |
○ (대책기간 운영) 정부는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5 -
-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시 9.7~13.5GW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요관리) 금년에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에 대해서는 소비행태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실태점검 강화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민간부문은 상업·가정·시민단체 협업으로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유튜브·SNS 등 소통형 매체를 활용하여 자발적 에너지절약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설비점검)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폭설 및 한파로 인해 발전설비 동파, 태양광패널 동결 등의 현상에 대비하여 설비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올 겨울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
□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방침*에 따라,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의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상 비용보전 방침 :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추진
○ 정부는 동 비용보전을 위해 지난 6.8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하위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10.1일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6 -
□ 금일 발표한 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하여 해당 발전 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으로서,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총 5기*입니다.
* 삼척 대진 1ㆍ2호기, 영덕 천지 1ㆍ2호기, 월성 1호기
○ 비용보전 원칙은 ①적법ㆍ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②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③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④중복 보전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비용과 물품 구매비용 등입니다.
○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12월 9일 시행령과 고시가 시행되면, 비용보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용보전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7 -
붙임 |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
1 |
추진배경 |
□ 문재인 정부는 ‘先허용- 後규제‘ 원칙의 규제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산업 주요 분야의 핵심규제 집중정비 및 현장애로 해소
ㅇ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➊규제샌드박스, ➋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❸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 도입
• ➊규제샌드박스 : 6대 분야(ICT융합, 산업융합 등) 597건 승인, ➋규제혁신 로드맵 : 7개 분야(자율주행차, AI 등) 234건 정비, ❸네거티브 전환 : 법령, 자치법규 등 583건 전환 |
ㅇ (신산업 기본계획) 최초로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20.12)하여 신산업 분야 법·제도 공백 해소* 및 신기술 시장진입** 지원
* AI 활용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이동형 협동로봇 국가표준(KS) 고시 제정 등
** 스마트공장 내 신기술 실증 및 스마트화 기반 구축, 신기술 활용 의료행위 기반 마련 등
•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1∼’23) : 5대 분야(DNA산업, 비대면산업, 기반산업, 그린산업, 바이오·의료) 20개 신산업(데이터, VR·AR, 스마트도시 등) 규제개선 |
□ ‘신산업 현장애로’는 현장에서의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들의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1차적으로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ㅇ ‘수용곤란’ 과제 중 일부 과제는 국무조정실의 조정 및 규제개혁
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ㅇ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차례, 338건의 신산업 현장애로과제 발표
⇒ 338건 중 290건(86%) 완료, 48건(14%) 추진중 (`21.10월 기준)
□ 이번 8차에는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ICT 융합, 新의료기기·
의약품 등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하여 31건 개선 확정(총369건)
- 8 -
2 |
추진경과 |
□ ’21. 7월부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건의과제 83건 발굴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 관계부처 검토 결과, ‘수용곤란’ 과제 중심으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위원 120명)에서 건의자·관계부처 등과 논의하여 대안제시
ㅇ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서 추가조정 실시
<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 추진경과 >
비대면 규제발굴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건의자, 부처, 120명 민간전문가 심의) |
규제개혁위원회 |
현안조정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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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경제단체 ▴기업 및 연구소 |
▴4개 분과위 13회 개최 (‘21.8~10) * 무인이동체(2회), ICT융합(3회), 바이오헬스(4회), 에너지·신소재(4회) ▴총괄위 1회 개최 (’21.11.8) |
▴보고 |
▴상정·발표 |
□ 개선과제 31건 확정 → 대내외 여건을 고려, 순차적으로 정비 추진
ㅇ (에너지·신소재) 초급속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등 10건
ㅇ (ICT 융합) 지하철 객차 Wi- Fi 속도 상향 등 7건
ㅇ (무인이동체)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1건
ㅇ (바이오헬스)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우선심사제도 개선 등 13건
□ 그 외 52건*은 국민 건강·안전에 대한 우려, 이해관계자 반발, 제도 취지 존중 필요 등으로 인해 이번 개선과제로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 동물유래물질 시약 수입시 검역증명서 원본확인 면제, 농업진흥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수용곤란 25건, 기조치 14건, 중복 8건 등
ㅇ 건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차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논의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허용(`22.1~), 전기자전거의 모터출력 제한 완화(`19.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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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향후 계획 |
□ (후속조치) 31건의 과제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 및 행정조치 추진
ㅇ ‘수입 의약품 품질검사 일부항목 면제조치 연장(식약처)’ 과제는 검토‧논의과정에서 조치 완료(`21.10.15)
ㅇ 나머지 과제 30건은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
< 현장애로 규제개선 현황 >
구 분 |
계 |
법령 정비 |
행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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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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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1 (100%) |
16 |
1 |
4 |
5 |
6 |
15 |
완료 |
1 (3%) |
- |
- |
- |
- |
- |
1 |
진행중 |
30 (97%) |
16 |
1 |
4 |
5 |
6 |
14 |
□ (현장소통 강화) 코로나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대면 현장소통을 재개하여 규제개선 내용을 현장에 충분히 전파하고 신규과제 발굴
ㅇ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단체 등*에게 개선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현장과의 인식공유
* 벤처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ㅇ 지역별, 분야별 ‘(가칭) 찾아가는 현장애로 발굴 간담회’를 개최(반기별 2회)하여 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소통 확대
□ (과제발굴 확대) 기존 5개 신산업 분야* 외 신규 분야(예 : 플랫폼 등)를 발굴하고, 필요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분과위 및 전문가풀 개편
* ①에너지·신소재, ②ICT융합, ③바이오헬스, ④무인이동체, ⑤신서비스
- 10 -
4 |
주요 개선사례 |
에너지·신소재 분야
❶ 초급속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동법 운용요령 개정,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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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0kW이하 전기차충전기(약 98,000여기 운영중)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중 →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350kW 초급속충전기가 보급이 시작(82기)되고 있어 안전확인대상 범위확대 필요성 대두 * 충전시간(주행거리 400km기준) : 100kW충전기 1시간 vs 350kW충전기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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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범위를 확대*하여 초급속 전기차충전기를 포함하고, 관련 안전기준 마련 * (현행) 200kW이하 → (개선) 400kW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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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안전향상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기여 |
❷ 공공기관 소유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경감 (산업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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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가·지자체의 * 국회, 세종청사 등 총 36기 ** 연간 3~4천만원의 평균 임대료 중 50% 감면(`22년부터는 80% 감면) |
<수소충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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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소유부지 내 수소충전소(현재 18기)*에 대해서도 임대료 경감 필요 * 한국도로공사 소유 고속도로 휴게소 15기, 인천공항공사 부지 내 3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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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시 임대료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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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부지확보 및 운영 부담 해소로 수소인프라 확충에 기여 |
❸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한 국가표준(KS) 제정 (산업부, 표준물질 개발, `23.12., 국가표준(KS) 제정, `2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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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사용 후 폐배터리 발생*이 급증 * (`20) 4,700여개 → (`25) 13,000여개 → (`30) 80,000여개 → 폐배터리에서 추출되는 원료*의 재활용을 위한 표준(순도 측정, *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등 |
<폐배터리 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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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추출물질의 인증기준, 시험방법 등 관련 국가표준(KS) 및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 개발 ※ GR 품질인증 신규품목 고시(~`22.12) 및 표준물질 개발(~`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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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재활용 산업기반 구축으로 자원순환 체계 마련 및 시장 선점 기대 ※ `30년 시장규모 20조원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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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분야
❶ 지하철 객차 Wi- Fi 속도 상향 (과기정통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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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객차 Wi- Fi 공유기용으로 기존의 주파수 대역(2.4GHz, 5GHz)이 포화되고 Wi- Fi 속도가 낮아* 6GHz 대역을 신규 공급(`20.10)하였으나, * 커피숍 388Mbps, 지하철 역사 367Mbps, 지하철 객차 70Mbps → 6GHz 대역은 방송사, 통신사 등 통신 용도로도 사용중이어서 혼간섭 우려로 인해 전파 출력을 제한(25mW), 사실상 사용 불가 |
<와이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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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객차 공유기의 6GHz 출력제한 규제를 완화(25mW→250mW)하고, * 서울 지하철 2호선 대상 실증 완료(`21.6~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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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데이터 무료이용 편의 제고 |
❷ 소프트웨어(S/W)의 클라우드 보안인증 간소화 (과기정통부,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안내서 개정,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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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S/W와 인프라(서버)에 대해 각각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아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를 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하는 것으로, 인증대상에 따라 IaaS(인프라), SaaS(S/W) 등으로 구분 → 보안인증을 받은 S/W를 다른 인프라(서버)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S/W의 보안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시간 소요 |
<클라우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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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점검항목의 경우, 보안인증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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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항목 일부 면제에 따른 서면 평가기간 단축(4~5일→2~3일) 및 사업자 부담 완화 ※ 클라우드 시장 규모 : (`19) 1.3조원 → (`21) 1.7조원 → (`24 전망) 2.8조원 |
❸ 클라우드센터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대응 책임체계 개선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개정,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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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중요도·보안 등을 고려*하여 * (공공) 안보, 수사·재판, 내부업무 등 중요정보, (민간) 그 외(예 : 코로나 백신 예약 등) → 침해사고시 공공·민간 여부에 따라 사고의 예방·대응 책임소재*가 달라져서 행정·공공기관은 민간클라우드 도입 기피 * (공공 클라우드센터) 클라우드센터의 장, (민간 클라우드센터) 행정·공공기관의 장 |
<클라우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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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여부에 관계없이 침해사고의 예방·대응 책임을 행정·공공기관의 장에게 부과 ※ 다만, 세부 책임은 행정·공공기관과 클라우드센터 간 계약에 따라 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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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의 민간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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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이동체 분야
❶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진행(`21.6~) 후 가이드라인 마련,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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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밀집지역,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드론이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 제1, 2호 → 밀집지역에 대한 정의가 없고, 위험한 비행행위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여 도심 내 드론 비행이 과도하게 제한 |
<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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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드론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안전기준* 마련 * 드론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중(`2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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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드론 운용 활성화 촉진 |
바이오헬스 분야
❶ 의약품 우선심사제도 개선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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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희귀의약품, 감염병(코로나19 등) 백신·치료제 등 신약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시 우선심사제도를 운영중 → 미국 FDA 등과 달리 심사기간, 제출자료 범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예측성이 낮음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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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22.1.21. 시행)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 입법예고(‘21.10.19~12.20) → `22.1.21 시행 예정 ** 우선심사 대상 증명자료, 개발경위, 제조방법, 용법·용량 및 효능·효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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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및 국민건강 보호 증진 |
❷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마련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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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데이터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려면,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프로그래밍 등을 통해 무형의 형태로 제조되고 있어 물리적 시설이 불필요 |
<심전도측정 앱> <영상진단 보조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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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경우, 유형의 제조시설을 갖출 의무를 면제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맞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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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확보에 대한 부담 해소 및 소프트웨어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 ※ 수혜자: 총 6,790개 업체(제조 4,048개, 수입 2,7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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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의약품 제조·품질검사용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 (식약처,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 업무처리 지침 개정, `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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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용 또는 품질검사용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의약품 제조 등에 필수적인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면제 중 → 해당 화학물질이 수입요건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수입업자의 질의시, 식약처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회신하고 있으나,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애로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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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품질검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요건 면제 대상물질 여부 판단기준, 세부 사례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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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신청자)의 이해 도움과 담당직원의 행정처리 향상 |
❹ 화장품 관련 연구수행에 대한 IRB 심의 완화 (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면제 가이드라인 제정,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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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 인간대상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필요, 다만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IRB 심의 면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제15조- 인간대상연구 심의 **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고,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거나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의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등 |
<화장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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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관련 연구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IRB 심의를 받아야 하여 연구자의 행정부담(시간·인력 투입) 과중 ※ 예시 : 이상반응 모니터링 목적으로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수집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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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관련 연구시 IRB 심의 면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 아울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장기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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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관련 연구의 IRB 심의 면제기준 확립을 통해 연구 활성화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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