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일시

2022.1.14(금) 배포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보건정책팀

담당자

팀장 이덕희, 사무관 이창현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팀장 김민정, 사무관 이영지

(044- 202- 1711, 1714)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


*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


*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 방문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조치 강화


-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의료 대응체계 전환 준비


* △고위험군 중심의 빠르고 유연한 대응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검역대응: PCR 음성확인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등
△진단검사: 검사역량 일 85만 건으로 확대, 고령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 필수 대상자 조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확대 시행
△역학조사: 가족,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 접촉자 조사, 격리기간 7일로 단축,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실시
중등증 병상 입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 등 

 
 

-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주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설 특별방역 대책 ▲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등을 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 전반적인 유행양상은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의 효과로 인해 2021년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감소세 유지되고 있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산지수

(R)

중증도(명)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총계

60세 이상 비중

18세 이하 비중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총계

수도권

수도권

1.2~1.8

3,507

16.6%

24.9%

0.82

583

932

361

57.0

58.5

53.8

12.26~1.1

4,645

21.0%

25.1%

0.86

976

1,095

449

71.9

75.2

66.1

12.19~12.25

6,101

25.5%

22.9%

0.98

1,554

1,054

532

79.3

85.5

68.8

12.12~12.18

6,866

30.5%

20.3%

1.15

2,092

945

434

81.5

86.5

72.6

11월 1주

(10.31~11.6)

2,133

29.6%

22.6%

1.20

631

365

126

46.7

34.1

66.6


○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59명(1.14. 기준)이고,60세 이상 3차 접종률*도 82.7%(1.14. 기준)로 접종속도가 상승 중이다. 


* (12월2주) 31.4% → (12월3주) 54.8% → (12월5주) 77.2% → (1월1주) 80.7%

 
 

- 2 -

○ 지속적인 병상확충 노력에 따라,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1월 8일 이후로 50% 이하(37.1%, 1.14.기준)를 유지하고 있다. 


* (중증병상가동률) (11월1주) 46.6% → (11월4주) 70.6% → (12월3주) 81.5% → (1월1주) 57.0%


□ 반면,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1월말~2월중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 1.8%(12월4주) → 4.0%(12월5주) → 12.5%(1월1주)


□ 또한,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 설 연휴가 예정되어 있는 점도 주의가 요구된다.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량 증가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유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에 대비하여 현행 조치를 유지하거나 소폭만 조정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들은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과 설 연휴 이후 유행의 재급증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행 조치를 3주간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 3 -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의 확산을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 일어나지 않도록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 즉시 시행한다. 

* 해외사례 : (일본) 확진자 456명(’22.1.1) → 8,302명(’22.1.8)으로 8일간 18배 증가
/ (필리핀) 확진자 319명(’21.12.28) → 28,572명(’22.1.9) 13일간 90배 증가

**고강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자문 등을 충분히 거쳐 검토 예정


○ 거리두기 조정은 위중증 환자 발생규모(예: 700명 이하 유지 등),
의료체계 여력(예: 중환자병상 가동률 50% 이하 유지 등)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완화 시 위험이 적은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질병청- KIST 공동분석)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를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기간)설 연휴(1.29.~2.2.)를 고려하여 ‘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 (기타)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4 -

< 거리두기 주요내용(1.17.~2.6.) >


○ (사적모임)접종여부 관계없이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적용시설(15종)>  *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 (행사·집회)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접종여부 관계없이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2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 


□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설명절이 되도록 설 특별방역대책 1월 20일(목)부터 2월 2일(수)까지 2주간 시행한다.


<1>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


□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출발 전 최소 2주전에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 진단검사 실시하고, 이상증상있는경우방문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 자제하는 등핵심 방역수칙 준수하여야 한다.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밀집 장소 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


고향에서는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짧게 머무르며 어르신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귀가 후에는 건강상태 관찰하며, 일상 복귀 전에는 적극적으로 진단검를 받는다.

 
 

- 5 -

<2> 온라인 콘텐츠 제공으로 편안한 명절 지원


 비대면 안부전하기를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365일), 추모목 점검 서비스**(국립하늘숲추모원, 1.10.~1~28.) 지원한다.(복지부, 산림청)


* 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 간편 지방쓰기, 추모 글, 음성메시지 녹음, 추모영상 등록하여 가족·친지 간 공유(SNS) 가능(sky.15774129.go.kr)


** 추모목 주변 정리 및 생육상태 등 현장사진, 동영상 제공(문자 전송)


 명절맞춤형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를 제공한다.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문체부)


* 「집콕문화생활 설 특별전」운영(culture.go.kr/home) (1.28.~2.6.)


설맞이 온라인 과학체험 및 전통놀이 프로그램, ‘세화나눔 온라인 행사’*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과기부, 문화재청)


* 새해 한해 동안 복을 기원하는 그림을 주고받는 설날 세시풍속의 하나


<3>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운영을 권고한다.(국토부, 해수부)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1.29.~2.2.)하고, 혼잡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고속도로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 우회도로 교통정보 등 실시간 제공(국가교통정보 앱 및 홈페이지, www.i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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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1.21.~2.6, 17일간)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등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운영하고 설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중기부)


백화점, 마트 등은 비대면 판매를 촉진하고,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SSM(300㎡ 이상)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시음·시식 등을 금지한다.(산업부)


국공립 시설, 박물관, 과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궁궐 및 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문체부, 과기부, 문화재청)


공연장, 영화관은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공용시설 분산 이용을 유도하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한다.


국인 밀집시설,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한외교단,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동 및 모임 자제, 핵심방역수칙 준수, 백신접종 독려 등을 안내한다. (법무부, 고용부, 외교부)

 
 

- 8 -

<4>국민 실생활 밀접 분야 방역 점검 강화


시설별 부처 책임제(각부처),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방역 준비 상황 및 이행상황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및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 (휴게소 등) 1.28.~2.2., (연안여객시설) 1.3.~1.14, (기타시설) 기존 시설별 현장점검과 연계하여 집중점검 실시(계속) 


<5> 공백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 유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통해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중대본, 중수본, 방대본)


자가격리·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를 실시한다.


입국검역 등 비상 방역대응, 필수인력 순환근무,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등 현장 일선에서 방역을 강화한다.


 설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전국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방대본,지자체)


* 운영시간, 위치 등 정보를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ncov.mohw.go.kr) 및 응급의료포털(www.e- gen.or.kr) 등을 통해 안내


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9개소)*하고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권역별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 경부선 안성休(서울방향), 중부선 이천休(하남방향), 영동선 용인休(인천방향), 김천(김천구미KTX역), 서울양양선 인제(내린천休 양방향), 영동선 횡성(횡성休 강릉방향), 호남선 장성(백양사休 순천방향), 서해안선 함평(함평천지休 목포방향),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전주고속터미널 인근)

 
 

- 9 -

○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대응을 위하여 재택치료를 포함한 중증도별 상시치료 체계*를 유지한다.(중수본)


* 감염병 전담병원(177개소), 생활치료센터(91개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328개소) (1.13.기준)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복지부)


* 급의료포털(e- 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연휴기간 중 백신 수급 및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한다.(방대본)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지속 실시한다.


○ 국여객 전용 국내이동 교통편과 임시생활 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 24시간 모니터링 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국토부, 방대본, 행안부)


* 24시간 GIS 상황판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시·군·구 → 시·도 및 중대본) 유지 등


 확진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 (확진자)심리지원 안내(전체), 정신건강 평가 후 고위험군 심리상담(재택치료자·생활치료센터 확진자), (대응인력)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및 전용 상담전화 운영, (국민)24시간 심리상담 핫라인(1577- 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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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1.14.금)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청장)로부터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검토배경 및 오미크론 확산 전망


□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우세종화 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전세계 148개국 550,873명 확진, 빠른 확산 양상(1.8. 9시 기준)


○ 국내의 경우 ‘21.11.24일 첫 해외유입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1월 말 또는 2월 중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국내에서는 최근 7주간(’21.11.24.~’22.1.9.) 총 2,738명 오미크론 확진,
오미크론 바이러스 점유율 4.0%(’21.52주)에서 → 12.5%(’22.1주)로 급증


○ 다수 연구에서도 현 거리두기 방역정책을 유지 하더라도 오미크론의전파력*과 중증화율** 영향으로 급속한 확진자 및 중환자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 (전파력) 델타 대비 전파력 2~3배 높고, 확진자 더블링에 2일 이내 소요(영국)

** (중증도) 입원율 델타의 1/5(남아공)~3/4(영국), 중증화율 1/3 수준(남아공), 단, 확진자 증가로 입원자수 2~4배 증가1), 중환자수 이전 최고치 수준2)

1) ’21.12월 전월 대비 佛 2.1배(7.6천명), 英 4.2배(4.2천명), 美 3.2배(3.2만명)

2) 미국 코네티컷, 뉴저지, 일리노이, 뉴욕 등(파이낸셜타임즈,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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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전략 및 목표


(목    표) ◈ 국민건강 및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추진전략) ◈ 오미크론 확산 최대한 억제 및 이후 우세종화 대비
◈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예방 목표로 대응 패러다임 전환



□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경우, 기존의대응 방식, 즉, 모든 감염원 발견, ▴PCR 검사 기반 진단, ▴격리기반 대응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목표) 국민건강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일상 회복의 이행을 목표로, 


○ (전략) 고위험군 중심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의 방역·의료 대응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 대응 전략은 크게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오미크론 대비단계(확진자 日 5,000명 까지)와 대응단계(확진자 日 7,000명 부터)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 오미크론 대비 단계(확진자 日 5,000명 까지)에서는3T 전략[검사·확진(Test)- 조사·추적(Trace)- 격리·치료(Treat)]을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  오미크론 대응 단계(확진자 日 7,000명 부터)에서는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중증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전환, 즉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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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미크론 대응 분야별 방안


최대한 오미크론 확산을 억제하면서, 오미크론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분야별(방역, 의료, 접종‧치료제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1. 방역대응 분야 


<1> 검역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현행 오미크론 유입 차단정책을 지속하고 해외유입 관리를 효율화하고 유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남아공 등 11개국 發 입국 제한과 에티오피아 發 직항편 운항 중지, 모든 입국자 대상 10일 격리를 시행하고 격리면제서를 강화된 기준 하에서 최소화하여 발급하는 등 오미크론 유입 차단정책(’21.12.14~‘22.2.3)을 지속한다.


PCR 음성확인서 요건을 출국일 기준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강화하고,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 조치를 지속 시행한다. 입국 후에  자가격리(검사) 장소로 이동 시 차량동승자 등으로 전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들의 방역 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해외유입 관리를 효율화하고 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 탑승한 항공편의 동일노선 이용 항공편 전체에 대해 일주일 운항 제한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서 現 해외유입차단정책 중 11개국 입국제한은 폐지하고, 유입자 관리강화를 위한 방안은 지속, 위험도별로 국가 관리를 실시한다.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입국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유입 확진자 수, 해당국가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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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위험도를 분석·평가하여 국가별로 방역조치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2> 진단검사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검사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위해 검사역량을 확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민간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반을 마련한다.


○ 현재 일 75만 건 수준인 PCR 역량을 일 85만 건까지 확대하고, 감염 시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타 집단시설은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검사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확진자 및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현재의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검사 받을 수 있는 체계에서 감염취약 고위험군 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 검사를 받는 체계로 전환하여 검사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층, 집단감염의 영향이큰 감염취약시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등이다. 


<우선순위 안>

`

감염취약 고위험군(65세 이상 고령자), 지정된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등)내 의사의 소견에 따라호흡기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의심되는 자,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진단검사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호흡기클리닉 등안전한 검사 여건이 마련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병·의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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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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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학조사 및 환자·접촉자 관리


대비단계에는 오미크론 변이 관련 현행 조사기준을 유지하면서, 역학조사 효율화를 준비한다.


○ 역학조사 시 오미크론 관련 접촉자는 전수조사·관리하여 전파를최대한 차단하되, 확진자 중 먹는 치료제 투여가 필요한 위중증 고위험 대상자는 적시 투약할 수 있도록 우선 조사완료한다.


○ 밀접접촉자 중 2차접종 완료자는 현재 6개월의 격리면제 유효기간을유지하되, 접종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격리면제 유효기간 단축을 추가 검토한다.


○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개발하고 시범운영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대비한다.


대응단계에는 단계적으로 역학조사를 효율화하고,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 조사대상은 유행상황 등 위험도에 따라서 1단계로 1순위* 대상2단계로 가족, 6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중심으로 단계적 효율화를 추진한다.


* 1순위 : 가족, 직장, 동료(지인), 60대이상, 요양병원·시설, 기타 감염취약시설(학교·의료기관·장애인 관련 시설 등) 대상 조정, 그 외 시설은 조사 미실시


○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되, 확진자는 격리해제 이후 3일간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된다.(재택치료대상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동일 적용)


* 접촉자는 최종접촉 후 6일차 PCR 검사 음성 시 7일차 격리해제


○ 확진자 스스로 조사내용(인적사항, 접촉자 등)을 입력하고, 보건소가 확인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본격 도입하여 역학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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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 추진한다.

<4> 예방접종


대비 단계에서는 1차·2차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함과 동시에 4차접종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1차·2차접종) 위중증·사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의 접종을 집중 독려하고, 노바백스 백신 허가(1.12일)에 따라 백신 도입 시기에 맞추어 미접종자 접종에 활용하도록 계획을 수립 중이다. 
12- 17세 청소년의 접종을 독려하고, 5- 11세에 대해서도 소아용 백신의 식약처 허가 및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접종방안을 검토 중이다.


○ (3차접종) 2차접종 이후 3개월이 경과한 18- 59세 연령층의 3차접종을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 미접종자 대상으로개별 안내 및 지자체를 통한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 (4차접종) 우선, 3회접종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접종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요양병원·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한 접종 필요성과 시기각국 동향과 함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 (이상반응 대응 강화) 주요 의심질환 간 인과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이상반응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 통해 사후 대처에 보다 힘쓸 계획이다.


대응 단계에서는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접종을 보다 신속하게할 예정이며, 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또한, 오미크론 변이대응 개량 백신 개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생산 이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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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대응 분야


<1> 재택치료


델타보다 전파력은 높지만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시 재택치료자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재택치료 내실화 및의료인프라를 확대하고, 응급 이송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① 7일 건강관리 후 실시됐던 3일 자가격리를 3일 자율격리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한다.


* (현행) 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 → (변경) 7일 건강관리 + 3일 자율격리


-  동거가족 등의 공동격리는 지속하되, 공동격리자 중 임산부 등 취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입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  먹는 치료제는관리의료기관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이 조제하는 체계를 통해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당일 신속·안전한 의약품 조제·전달을 위한 지역약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② 의료인프라 확대는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전국 90개소 이상 지정하여 확대할 계획이며, 


-  재택치료 중 환자에 대한 24시간 연속적인 대응과 관리를 효율화하기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리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 1.13일 기준, 총 336개소(수도권 146, 비수도권 190 / 16,068명 관리 중, 최대 50,159명 가능)


③ 안정적인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하여 관리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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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응급 이송체계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구급차가 이용될 수 있도록 무증상· 경증환자는 자차 및 방역택시 활용을 제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응급연락체계의 두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전화번호를 현행화하고 보건소 및 관리의료기관의 핫라인 현황을 3월까지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된 때에는 저연령·저위험군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수준을 낮추고, 고령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하여 환자 급증에 대응할 계획이다.


○ 아울러, 키트 배송물량의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진자 확인 후 역학조사 실시 전에 먼저 배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 생활치료센터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하루 2만 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여,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응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고


* 병상확충 계획(‘21.12.22.) 이후 2,546병상을 확충하여, ’22.1월 현재 총 20,554병상 확보하고 있다.(1.13.기준)


○ 하루 1만 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중등증 병상 부담 완화 및 생활치료센터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거점생활치료센터*를 확보** 한다. 


* 생활치료센터 기능에 의료 모니터링과 응급한 상황에서의 진료 및 대응기능을 결합한 강화된 생활치료센터


** ’22.1월 현재 10개소 총 1,861병상 확보하고 있다.(1.13.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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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응급 상황 발생 시 전원체계 마련(연계병원 지정 등), ▴응급이송차량 상시 확보(민간구급차계약 등) 등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을통하여 거점생활치료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는, 하루 2만 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재택치료 및 병상 배정이어려운 환자를 대응하기 위하여 거점생활치료센터1,200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 1,200병상(수도권 2개소 및 권역별 1개소)을 추가 확충하여, 총 3,000병상 확보



경증 환자의 위중증환자 전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료제* 투여 확대한다. 


* 먹는 치료제, 렘데시비르 등 생활치료센터에서 처방 가능한 치료제 


<3> 중증 및 중등증 치료병상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우선 진행 중인 병상 추가 확충계획따라 신속히 병상을 확보하고, 병상 운영 효율화 지속 추진한다.


○ 1월말까지 6,944병상 추가 확충(중증·준중증 1,578, 중등증 5,366)하여, 총 24,685병상 확보(중증·준중증 4,575, 중등증 20,110)하는 한편,


○ 재원적정성 평가 효율화, 코로나19 격리해제자 관리체계 마련 등을 통해 병상 활용도 제고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중환자실 치료의 필요성·시급성·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입실 우선순위 필요성에 대해 관련 학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는 중등증 재원일수 단축, 의료진 감염 대비 등을 통해 병상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중등증 격리기간 증상발생일 이후 7일 단축하여 병상의 순환활성화하고 병상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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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의료진 확진 시 대응지침 마련 등 의료기관 관련 지침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병원별로 비상 시 의료인력 운용 등 필수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계획 수립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4> 치료제


□ 먹는 치료제 총 100.4만 명분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초기 물량 3.1만 명분이 국내 도입되어 1.14일부터 투여를 시작한다.


* 투여대상자 :증상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재택치료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 아울러,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 고위험군 경증∼모든 중등증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40Kg 이상) 환자이며, 고위험군은 ≥60세, 비만(BMI >25), 만성 신질환, 당뇨, 활성 암, 만성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자 등


□ 또한, 오미크론에 대한 항치료제(경증 치료제)효과 감소를 감안하여 기존 항치료제는 1~2월에 집중 사용하고,


○ 오미크론에도 효과적인 렘데시비르(중증치료제, 주사제)를 중증 환자外 경증· 중등증 대상으로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5>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 방역강화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21.11.18부터 시행한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종사자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선제 PCR검사를 강화*한다.


*(현재) PCR 주 1∼2회, 단 3차 접종자는 14일 후 면제→ (향후)(3차 접종자) 주 1회 PCR + 3회(격일) 자가검사, (1·2차 접종자/미접종자) 주 2회 PCR + 2회(격일) 자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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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발생 시에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병상대기자가 발생하는 요양시설은 재택치료에 준한 집중관리*를 하게 된다.

* 렉키로나주 주사 또는 먹는 치료제 투여, 관리의료기관 1일 3회 모니터링 등


 또한, 집단 환자 발생 시 종사자 선제 PCR검사 등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엄격히 집행하고, 손실보상금은 일부를 삭감함으로써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6>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상황 대비하여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 우선 호흡기전담클리닉(약 650개소)과 이비인후과, 소청과 의원 을 코로나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집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의료진이 적정 수준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면서 안전하고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된 지침*(레벨D→4종세트)을 현장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 ’21.12.31. 지침개정 및 공문시행, ’22.1.3.부터 시행 적용


전환 준비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진료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 진료체계 개편 시기는 ▴오미크론 점유율 ▴중증화율 ▴확진자수▴예방접종률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며,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서는경증 코로나 환자는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가 가능하다는 국민과 의료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22 -

○ 체계 전환에 따라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검사받는다. 확진환자 중 경증 동네 병‧의원에서의 외래진료‧처방 후 재택치료를 받고, 중등증 이상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 세부적인 진료체계 개편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3. 사회유지 대응 전략 수립


 감염병 등 위기 상황 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한다.

< 부처별 사회필수기능 (예시)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복지부

의료, 복지, 보육

금융위

은행‧금융

국토부

교통‧철도‧항공‧물류

국방부

국방(군인)

산업부*

에너지‧산업

행안부

재난관리

과기부

통신‧정보

고용부

근로자 

경찰청

치안

교육부

교육(초‧중‧고, 대학교)

소방청

소방

환경부

화학‧위험물질

식약처

식품‧약품

농림부

농업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주의’ 수준 상향 시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소관 협‧단체별 BCP 수립(’20.1.28.) 


○ 업무지속 계획에는 필수기능별 핵심업무 및 우선순위 정의, 업무지속계획 관리팀 지정, 종사자 3차 접종 제고, 자체 신속항원 검사 계획, 재택근무 활성화, 비상시 인력동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 의료분야 BCP 예시 >

▪ (목적) 의료인 격리자 증가로 정상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진료계획 마련

▪ (내용) ① 필수 진료기능 정의 및 진료 우선순위 선정 
② 전 직원 비상근무 체계 가동 및 격리자 업무 활용방안 마련(재택 근무 등) 
③ 외부인력 지원 방안 마련 
④ 무증상 감염자의 일반진료(외래‧입원) 계획 마련(내과계‧외과계 전담 병상 운영 등) 
⑤ 물품 조달‧전산 등 지원분야 비상계획 마련 
⑥ 확진자의 조기업무 복귀 및 감염 예방 계획

 
 

- 23 -

4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 현황


1월 14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추진 중에 있다. 


< 1.14. 0시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 : 개)


구분

(개,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 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 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전국

1,780 

660 

1,120 

2,064 

784 

1,280 

15,838 

4,769 

11,069 

21,086 

8,819 

12,267 

(+6)

(37.1)

(+36)

(+3)

(38.0)

(+29)

(+127)

(30.1)

(+42)

(+584) 

(41.8)

(+535)

수도권

1,216 

467 

749 

1,465 

570 

895 

8,171 

2,085 

6,086 

14,026 

6,287 

7,739 

(+0)

(38.4)

(+20)

(+0)

(38.9)

(+6)

(+17)

(25.5)

(+16)

(+0) 

(44.8)

(+49)

 

중수본

 

 

 

 

 

 

 

 

 

3,119 

1,623 

1,496 

서울

461 

199 

262 

349 

149 

200 

3,640 

936 

2,704 

6,438 

2,116 

4,322 

경기

632 

231 

401 

922 

353 

569 

3,257 

983 

2,274 

2,987 

1,786 

1,201 

인천

123 

37 

86 

194 

68 

126 

1,274 

166 

1,108 

1,482 

762 

720 

비수도권

564 

193 

371 

599 

214 

385 

7,667 

2,684 

4,983 

7,060 

2,532 

4,528 

(+6) 

(34.2)

(+16)

(+3) 

(35.7)

(+23)

(+110)

(35.0)

(+26)

(+584) 

(35.9)

(+486)

 

중수본

-

-

-

-

-

-

-

-

-

1,114 

412 

702 

강원

42 

22 

20 

32 

6 

26 

536 

223 

313 

499 

153 

346 

충청권

136 

47 

89 

149 

62 

87 

1,800 

585 

1,215 

617 

144 

473 

호남권

109 

24 

85 

99 

40 

59 

1,951 

866 

1,085 

696 

462 

234 

경북권

111 

32 

79 

94 

42 

52 

1,600 

389 

1,211 

1,160 

562 

598 

경남권

148 

68 

80 

213 

64 

149 

1,498 

596 

902 

2,674 

762 

1,912 

제주

18 

0 

18 

12 

0 

12 

282 

25 

257 

300 

37 

263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78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1%, 수도권 38.4%, 비수도권 34.2%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120개(수도권 749병상, 비수도권 371병상)이다. 


○ 준- 중환자병상은 총 2,0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전국 38.0%, 수도권 38.9%, 비수도권 35.7%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280개(수도권 895병상, 비수도권 385병상)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5,83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0.1%, 수도권 25.5%, 비수도권 35.0%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1,069개(수도권 6,086병상, 비수도권 4,983병상)이다. 

 
 

- 24 -

입원대기도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총 8,088개의 병상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697개,준- 중환자 병상1,609개, 감염병전담병원5,782개 이다.


-  중증도별 모든 병상의 가동률도 11월 1일보다 완화되었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단위 : 개)

구분

’21.11.1. (0시)

’22.1.14. (0시)

보유

사용

(가동률)

보유

사용

(가동률)

중증 병상

1,083

489

45.2%

1,780

(+697) 

660 

37.1%

수도권

667

390

58.5%

1,216 

467 

38.4%

비수도권

416

99

23.8%

564 

193 

34.2%

준중증 병상

455

182

60.0%

2,064 

(+1,609)

784 

38.0%

수도권

276

204

73.9%

1,465 

570 

38.9%

비수도권

179

69

38.5%

599 

214 

35.7%

감염병 전담병원

10,056

5,172

51.4%

15,838

(+5,782) 

4,769 

30.1%

수도권

4,655

3,265

70.1%

8,171 

2,085 

25.5%

비수도권

5,401

1,907

35.3%

7,667 

2,684 

35.0%




※(참고) 주간(토∼일) 주차별 병상가동률(단위 : %)

구분

12월2주

(12.5.~12.11)

12월3주

(12.12.~12.18)

12월4주

(12.19.~12.25)

12월5주

(12.26.~1.1.)

1월1주

(1.2.~1.8.)

증감

(중증병상)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79.1

81.5

79.3

71.9

57.0

▼14.9

수도권

84.9

86.5

85.5

75.2

58.5

▼16.7

비수도권

68.5

72.6

68.8

66.1

53.8

▼12.3

(준중증 병상)

준- 중환자 병상가동률(%)

70.0

72.8

71.5

59.4

43.4

▼16.0

수도권

72.2

79.7

80.0

62.1

47.4

▼14.7

비수도권

65.4

60.2

57.7

54.8

41.4

▼13.4

(중등증 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71.9

75.0

68.5

54.5

40.0

▼14.5

수도권

77.2

77.3

73.2

56.4

39.3

▼17.1

비수도권

67.3

72.8

64.1

52.8

40.8

▼12.0


정부는 병상 확충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 1만 명 확진자 발생대비한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25 -

5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현황


1월 14일(금)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542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133명으로 전일(3,776명) 대비 357명 증가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65명이고, 비중은 11.3%로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659명(전일 701명대비 - 42명)이고, 신규 사망자는 49이다.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 발생(1,151명,12.29.) 이후 감소하여 2022년 1월 10일부터 7백 명대를 유지하다 오늘 6백 명대가 되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1주간(1.8.~1.14.) 국내 발생총 확진자는 23,927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418.1명으로, 1주전(3,651.6)에 비해 233.5명(6.4%)감소하였다.


* (수도권) 일평균 2,325.9명, 1주전(2,565.0명)에 비해 239.1명(9.3%) 감소 
(비수도권) 일평균 1,092.3명, 1주전(1,086.6명)에 비해 5.7명(0.5%) 증가


<1.8~1.14.>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명)

3,418.1

2,325.9

214.9

341.4

172.9

267.3

88.9

7.0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6.6

8.9

3.9

6.7

3.4

3.4

5.8

1.0



※(참고) 1주전 권역별 방역관리 상황<1.1.~1.7.> 

<1.1.~1.7.>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명)

3,651.6

2,565.0

234.0

220.0

185.1

363.4

62.4

21.6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7.1

9.9

4.2

4.3

3.7

4.7

4.1

3.2


 
 

- 26 -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4.0시 기준) 2,185으로,수도권 1,629명(수도권 배정의 61.8%), 비수도권 556(비수도권 배정의 45.0%)이다. 


<시·도별 재택치료 신규 배정 현황> (단위 : 명)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85

1,629

622

904

103

556

71

39

85

20

18

6

63

17

34

52

37

47

62

5 


□ 1월 14일(수)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4.5%이며,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4.8%, 60세 이상 95.0%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33.5만명을 포함하여 전체 국민의 43.7%이고, 18세 이상 50.6%, 60세 이상 82.7%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6.6%, 18세 이상 성인 기준 96.4%


1월 14일(수)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9,422건,임시 선별검사소 통해 11만 5,78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078 환자를 찾아냈다.


○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7개소*를 운영 중이며,그 간(~1.14. 0시) 총 2,856만 5,95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5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7개소) / 비수도권 : 53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27 -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


 1월 13일(화) 18시 기준,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1,938명으로,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75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2,181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90명 증가하였다.


□ 17개 시·도 방역관리이행점검단은,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 식당· 카페 등 38개 분야 총 110,148개소* 점검하여, 고발 318건, 영업정지 13건, 과태료 82건, 계도 435건을 조치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12.18) 이후,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4주 연속 행정처분(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증가 추세이다. 





< 붙임 > 1.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대응 체계 개편 체계도
2. 분야별(방역, 의료, 사회) 대응방안 
3. 오미크론 대응 전략에 따른 전후비교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15종) 주요 방역수칙
5. 기타시설 주요방역수칙
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7. 감염병 보도준칙 

 
 

- 28 -

붙임 1

오미크론 대응전략 체계도


목표

◈ 국민건강 및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추진

전략

◈ 오미크론 확산 최대한 억제 및 이후 우세종화 대비

◈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예방 목표로 대응 패러다임 전환



대응계획

대비

□ 방역‧의료‧사회

➊ 오미크론 해외유입 차단 및 국내 확산 억제

➋ 병상‧검사‧역학조사 인프라 확충 

➌ 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 치료 체계로의 전환 준비

➍ 예방접종 제고 및 충분한 치료제 확보

➎ 비상시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지속계획(BCP) 마련

대응

□ 방역

➊ 고위험군에 PCR 검사역량 집중

➋ 병·의원급 의료기관 검사 확대

➌ 위험도 기반의 확진자‧접촉자 관리

➍ IT 활용 신속하고 효율적 역학조사

□ 의료

➊ 적정수준의 중환자 병상 및 인력 유지

➋ 대규모 경증환자 진료시스템 효율적 운영

➌ 비상 의료체계에서 일상 진료체계로의 전환 

➍ 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로 중증화 예방

➎ 고위험시설 집중 관리

□ 사회

➊ 거리두기(비상계획)

➋ 업무지속계획(BCP) 실행


 
 

- 29 -

붙임 2

분야별(방역, 의료, 사회) 대응방안 

분야

오미크론 대비 단계

(확진자 日 5,000명까지)

오미크론 대응 단계

(확진자 日 7,000명부터)

방역대응

검역

· 입국제한, 격리면제서 최소화 등오미크론 국내 유입차단

· 검역 소요시간 단축 및 입국자사후관리 강화 등 검역 효율화

진단

검사

· 일일 검사역량 최대 확보


· 광범위한 검사전략 유지


· 병·의원급 의료기관 검사기반 마련

· 우선순위에 따라 검사역량 집중


· 병·의원급 의료기관 역할 확대

역학

조사

·모든 밀접접촉자 조사·관리


· 시민참여형 방역대응 기반 조성

·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


· 격리기간 단축(10 → 7)


· 시민참여형 역학조사 적용

예방

접종

· 1·2차 미접종자 최소화


· 3차 접종 신속·집중 시행


· 고위험군4차 접종 검토

· 미접종자 접종, 3차접종은 지속추진


· 고위험군 4차 접종 계획 수립


·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개량백신개발현황 모니터링·신속도입 검토

의료

대응

재택

치료

· 외래진료센터·관리의료기관 확충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


· 응급핫라인 구축 등 응급이송체계 구축


· 고위험군 중심 건강모니터링


· 신속한 물품배송체계 구축

생활

치료

센터

· 日 2만명 대응 가능 병상 확충


· 거점생치 기능 강화

· 거점생치1,200병상 추가 확충


· 치료제활용 확대

치료

병상

· 병상 추가 확충 지속


· 병상 운영 효율화


· 중환자실 우선순위 기준검토

· 중등증병상 재원일수 단축 (7일)


· 의료진 감염 대비

치료제

·항체치료제 적극 사용


·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공급기반 조성


· 고령층 대상 먹는 치료제 투여

· 램데시비르 경증 환자 대상 사용


· 먹는 치료제 대상자 단계적 확대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 보유자 등)

감염

취약

시설

·예방접종독려, 종사자 선제검사 강화


· 방역수칙 위반 시 엄격한 사후제재

· 종사자 선제검사 주기 단축


· 시설 등 입소자 외출금지 강력 권고

진료

체계

·생치·전담병원 등 별도 진료체계 운영


· 정부·지자체 중심의 환자분류·배정

· 지역 병·의원 중심 일반 진료체계 운영


· 일차 의료기관 환자분류·전원 의뢰

③사회대응

· 재택근무 등 방역 조치

·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 연속성 계획 마련

·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 연속성 계획 실행

 
 

- 30 -

붙임 3

「오미크론 대응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점


󰊱 검역대응


① 해외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기준 강화


-  (현재)출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향후)48시간 이내 검사


② 방역교통망 적용 확대


-  (현재)미접종자, 해외예방접종자 적용(향후)모든 입국객 의무 적용


* 해외입국자 교통망 수용용량 확대


󰊲 진단검사


① 검사역량 확대


-  (현재)PCR 검사역량 日 최대 75만건 → (향후)日 최대 85만건


② PCR 검사 대상자 조정


-  (현재)누구나 검사(향후)우선순위에 따른 필수 대상자 검사

<우선순위 안>

`

감염취약 고위험군(65세 이상 고령자), 지정된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등) 내 의사의 소견에 따라호흡기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의심되는 자,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역학적 연관성·임상증상이 없는 65세 미만 무증상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


③ 신속항원검사 활용 확대


-  (현재)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제한적* 시행→ (향후)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확대 시행**


* 응급실,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급여)

** 참여 의료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 및 환자 본인부담 수준 검토 중 


④ 선제검사


- (현재)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기관·시설에서 선제검사 →
(향후)감염 시 중증화 및 사망위험이 높은감염취약시설* 중심 선제검사


*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병원·정신시설 등

 
 

- 31 -

󰊳 역학조사 및 환자·접촉자 관리


① 오미크론 관련 접촉자 조사


-  (현재) 접촉자 전수조사 (향후)가족, 6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등 우선순위 위주 조사



② 격리기간 단축


-  (현재) 10일 → (향후)7일*


* (확진자) 7일 격리 + 3일 자발적 격리(개인방역수칙 준수 철저)
(접촉자) 6일차 검사 후 음성 확인시 7일차 해제


③ 역학조사 방식


-  (현재) 역학조사 인력의 직접조사 → (향후)자기기입식 역학조사*


* 자기기입이 곤란한 대상(유·소아청소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기존 조사방식 유지


󰊴 치료제 활용 및 처방 대상


① 기존 치료제 활용


-  (현재) 경증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1~2월 집중사용 → 
(향후) 중증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경증·중등증 대상으로 확대 활용


* 증상 발현 7일 이내 투여 시 입원‧사망 위험 87% 감소 오미크론에도 효과적 (美 NIH)


② 먹는 치료제 대상(적응증)


-  (현재)초도물량 한계로 제한적인 대상자*에 처방 → 
(향후)긴급사용승인(식약처) 적응증** 전체 대상으로 처방


* 증상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재택치료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40Kg 이상) 환자이며, 고위험군은 ≥60세, 비만(BMI >25), 만성 신질환, 당뇨, 활성 암, 만성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자 등

 
 

- 32 -

 

󰊵 재택치료자 건강·격리관리


○ 자가격리를 자율격리로 전환


- (현재) 건강관리(7일) + 자가격리(3일) → (향후) 건강관리(7일) + 자율격리(3일)


○ 건강관리 수준 효율화

현재

향후

저연령·
저위험군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모바일 앱 1회 대체가능)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또는

응급환자 On- Call(긴급대기전화)을 통해 
24시간 대응

고위험군

1일 3회 모니터링
(최소 2회 유선통화 실시)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 치료병상 운영


○ (현재) 중등증 병상 입원 시 격리기간 10일 → (향후)7일로 단축


○ (현재)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원내 의료진 확진 시 대응지침 부재 
(향후)「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전면 개정을 통해의료진 감염 위험 요인별 예방대책 수립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 강화


(현재) 주 1∼2회 PCR 검사(3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은 제외)→ 
(향후) (3차 접종자)주 1회 PCR + 3회 자가검사,
(1·2차 접종자, 미접종자) 
주 2회 PCR + 2회 자가검사


󰊸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


○ (현재)코로나 진단검사부터 치료까지정부 중심* 대응
(향후)지역사회, 일반 의료기관 중심**의 대응


*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정부가 지정해주는 시설 및 기관(생활치료센터, 중증전담치료병상 등)에서 치료


** 집 근처 평소 이용하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 ▴환자 관리 ▴입원치료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치료


 
 

- 33 -

 

붙임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5종)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백화점‧대형마트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34 -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학원

· (운영시간)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는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 및 성가대 가능



 
 

- 35 -

 

붙임 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2022.1.17.부터 2.6.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 36 -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실외체육시설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미접종자 6인까지 포함가능)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예) 동거를 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가 아동 돌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 친지·부모·자녀가 함께 식당 등을 이용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필요

※ 사적 모임 예외인 경우에도 식당 이용시에는 방역패스 적용됨


○ 임종가능성이 있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 37 -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38 -

 

붙임 5

기타 시설 주요 방역수칙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9.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 Q1 참조)


 
 

- 39 -

 

Q10- 1. 돌잔치를 가정 내에서 친지들만 불러서 하는 경우에도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


○ 시설 관리자 내지 운영자 없이 가정 내에서 개최하는 돌잔치는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직장 관련


Q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 40 -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4.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4

시설 이용 관련


Q15.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영화관·공연장은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해당 영화, 공연 종료 시(24시 초과 금지) 까지 이용 가능 (’22.1.3~별도공지시)



 
 

- 41 -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 하는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 유흥종사자 포함


Q17.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용할 때 인원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 허용되지 않음


Q18. 동거하는 가족 여러명이 식당 이용 시 제한이 있나요?

○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에 해당하여 6명을 초과하는 것도 무방하나, 식당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이어야 가능함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42 -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1.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모임 구성원 모두 접종완료자 등인 경우 사적모임 허용 범위(6명)까지 가능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가능) 


Q22.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유사시설(예: 멀티방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Q23.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43 -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6명)을 초과한 인원(21명)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24.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25.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  3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가능하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원칙



 
 

- 44 -

 

Q26.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5

기타


Q2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8.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9.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45 -

 

Q30.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1.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2.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3.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4.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46 -

 

Q35.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6.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가능함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 47 -

 

2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전국 6인)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됨


-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21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22.2.6)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 하나의 테이블 간주



 
 

- 48 -

 

Q3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백화점·대형마트 등(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및 방역패스 적용



Q4 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점포 내 병원‧약국을 미접종자가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내부에 입점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자 등에 해당되어야 함


-  단, 병원‧약국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한해 미접종자도 이용가능하며,

① 병원‧약국 이용고객과 다른 고객과의 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② 환자가 주치의가 있어 입점한 당해 병원 외 다른 병원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③ 백신접종 예약자로서 당일 백신접종이 필요한 경우

④ 대규모점포 운영자가 병원‧약국 이용 고객의 출입을 별도 관리할 수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

-  위 ②~④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 미접종자 입퇴장시 당해 대규모점포 관리자 및 운영자는 반드시 출입관리를 하여야 함




 
 

- 49 -

 

Q5 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점포 내 병원‧약국 외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미용실, 문화센터 등)을 미접종자가 이용할 수 있나요.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실내 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인지 관계없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간주함


3

결혼식장·장례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1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1하여 운영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 50 -

 

Q3. 장지이동 중, 화장장에서 화장 진행 중 당해 장례식 이용자가 외부식당 이용시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나요?


○ 장례식장, 화장장 내부에 부대시설로 자리한 식당 외 외부식당에서의 식사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음


-  단, 장지이동 중 휴게소 식당이나 화장장에 부대시설로서 식당이 없는 경우 등 장례절차 진행 중에 한해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하여 식당 이용도 가능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취식 금지 등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4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21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됨


-  (입장 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  (이용 시)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  (출입자 명부)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됨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됨 


 
 

- 51 -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 내에서 가능함

5

실내체육시설


Q1.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


 
 

- 52 -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1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22.2.6)


-  단,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위 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운영자 및 이용자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은 수 있고, 그 외 수칙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및 운영중단(위반 횟수 누적시 가중처분),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님


Q5.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PCR음성확인서 소지자(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 53 -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단, 실내체육시설에서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는 가능


6

영화관‧공연장 등


Q1.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필요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 54 -

 

Q2.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3.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


* 11.1.부터 접종 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확진 후 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영화 상영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는 2021.12.1.부터 금지


-  공연장 역시 취식이 금지되는 시설임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기준 적용 등


Q5.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 55 -

 


Q6. 영화관·공연장 등에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각을 21시까지로 제한(~’22.2.6)


7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22.2.6)


Q2.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오락실은 제외)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오락실은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됨)


Q3.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 섭취 금지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임


-  단, 물‧무알콜 음료 음용 가능하고,

-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 있으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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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


Q5. PC방, 오락실·멀티방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방역수칙 게시 준수, 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 접종증명 등 확인(PC방, 멀티방은 의무도입),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방역관리자지정·운영 등이 있음


8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을 준수하여야 함


 
 

- 57 -

 

Q2.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을 준수하여야 함


Q3.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다만,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이 있는 경우 취식을 시범적으로 허용(고척스카이돔은 취식 허용 미적용) 


Q4.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및 완치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58 -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9

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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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권고), 학원식당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접종완료자 예외)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금지·마스크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 60 -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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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이용 인원 제한은 없음


-  다만, 21시 영업시간 제한은 적용됨 (~’22.2.6)


Q2.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 61 -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수칙을 준수하며 해당시설 내에서는 가능


11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음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 가능함


-  다만,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 가능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 Q1 참조)




 
 

- 62 -

 

12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4㎡당 1명(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확인(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 권고


13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됨 


 
 

- 63 -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하여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 (수용인원)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만을 의미하며,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선택 가능,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 64 -

 

Q4.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음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표시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가능하고,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당일 유효한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종교시설과 같이 이용자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전자,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음


Q5.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 65 -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7.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50명미만으로(49명까지)허용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


*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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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10.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1.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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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6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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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취식이 허용된 경우 


Q1. 결혼식, 돌잔치 등 시설 방역수칙 상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경우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결혼식장 등 시설 내에서 또는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거리두기 운영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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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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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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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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