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2050 탄소중립 추진체계 해외사례 연구




2021. 12. 13.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도시정책연구소

<목 차>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2

1. 연구의 범위2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3

3. 기대 효과 4


제2장 주요국 탄소중립 추진체계 개요 5

제1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체계와 동향5

1. 국제사회 탄소중립 추진 동향5

2. 유럽연합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주요 정책14

제2절 국가별 탄소중립 추진체계 개요35

1. 미국35

2. 영국41

3. 프랑스48

4. 독일55

5. 덴마크66

6. 일본75

7. 중국87

8. 대만95

9. 주요국 탄소중립 추진체계 비교 102

제3장 주요 국가 탄소중립 거버넌스 107

제1절 영국107

1. 영국 행정조직 개관107

2.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현황108

3. 거버넌스와 의사소통117

4. 영국의 Net- Zero거버넌스의 한계118

5. 우리 제도에 대한 시사점119

[부록] 에너지 전환 특구 및 정의로운 전환: 에버딘 사례121

제2절 독일126

1. 독일 행정조직 개관126

2.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현황127

3. 거버넌스와 의사소통136

4. 우리 제도에 대한 시사점142

[부록] 정의로운 전환 루어(Rhur) 지역 사례 143

제3절 덴마크146

1. 덴마크 행정조직 개관146

2.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현황148

3. 거버넌스와 의사소통159

4. 우리 제도에 대한 시사점171

제4절 일본172

1. 일본 행정조직 개관172

2.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현황172

3. 거버넌스와 의사소통180

4. 우리 제도에 대한 시사점186

제5절 대만188

1. 대만 행정조직 개관188

2.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현황189

3. 거버넌스와 의사소통195

4. 대만의 탈원전 국민투표 사례 198

5. 우리 제도에 대한 시사점199

제4장 운영사례연구200

제1절 내연기관 자동차 중단사례200

1. 정부의 탈 내연기관에 대한 정책전략200

2. 정부정책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 반응213

3. 해외사례222

4. 국내 및 해외의 탄소중립에 대한 완성차 업체 전망238

제2절 행동과학 적용 사례241

1. 개요241

2. 행동과학적 접근의 공공부문 적용 사례257


제5장 시사점 및 정책과제274

제1절 탄소중립 정책 방향·아젠다 제시275

제2절 재정 소요·투입·성과 평가279

제3절 정책목표 달성·탄소중립 기여 평가282

제5절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안별 정책 추진285

제6절 정책의 공유와 확산288

제7절 정책의 일관성·안정성 보장   289


참고문헌291

부록291


- 4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ㅇ 전 세계 196개국이 참여하여 ’15.12월 체결되고 ‘16.11월부터 발효된 파리협정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섭씨2도 이하 상승(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ㅇ 최근『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고, ’21~‘40년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는 섭씨 1.5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5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의 순증가량을 제로(0) 수준으로 맞추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기상이변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 채택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2018.10. 제48차 IPCC총회, 인천송도)

-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전 (1850~1900년 평균) 대비 1.5℃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지구적으로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함

-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함

ㅇ 대한민국 정부는 ‘16.11월 「파리협정」비준 이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여 ’21.5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ㅇ  탄소중립위원회는 ‘21.8월『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발표하여 의견수렴 후 10월에 정부 최종안을 확정했고,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를 

11월 제26차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에서 이를 발표함

2. 연구의 목적

ㅇ 우리 정부는 COP26에서 발표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기 해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할 계획이고, 정책 시행에 첨예한 사회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예상되는바 이해당사자 간의 조율을 비롯한 법제정비의 필요성 및 추진체계에 관한 거버넌스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ㅇ 본 연구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추진체계 및 실행조직을 규범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방법, 이를 위한 법제도와 거버넌스 구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ㅇ 주요국 탄소중립 추진체계(법, 부문별 시행 현황, 거버넌스 등) 구축·운영 관련 사례 조사를 통해 기본법 및 하위법령 법제화 과정에 시사점 제공

ㅇ 주요국의 다양한 의사결정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사례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추진체계 운영전략 마련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ㅇ 국제사회 탄소중립 추진체계

ㅇ 유럽연합의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주요 정책

ㅇ 주요국 탄소중립 추진체계 동향

ㅇ 주요국 5개국 탄소중립 거버넌스 연구

- 2 -

ㅇ 국가별 관련 운영사례연구(내연기관 자동차 중단사례, 행동과학 적용 사례)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ㅇ 본 연구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추진 방법과 체계, 거버넌스에 대한 법령조사, 문헌조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함 

1) 국제사회 탄소중립 추진 체계 개요

세부과업

내용

연구방법

 국제사회 탄소중립

추진 체계와 동향 

- UN 체제하 탄소중립 추진 동향

- EU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유럽 기후법체계

법률조사

문헌조사

 주요국 

탄소중립 추진체계 개요

- 탄소중립 목표 선언 및 NDC 현황

- 온실가스 배출 구조

- 관련 법제

- 주요 정책 및 추진 기관

법률조사

문헌조사

2) 주요 5개국 탄소중립 추진체계 연구 

세부과업

내용

연구방법

 주요 5개국

탄소중립 

거버넌스 분석


영국

독일

덴마크

일본

대만

- 행정조직 개관


법률조사

문헌조사

인터뷰

- 탄소중립 대응 거버넌스 현황

*주요 기관

*부처별 역할 및 주요 업무

*기타 지원조직 현황

- 거버넌스와 의사소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민간 부문 참여

- 우리 제도에 시사점

- 3 -

3) 탄소중립을 위한 운영 사례 연구

세부과업

내용

연구방법

  내연기관 자동차 중단

- EU 2035년부터 내연기관 엔진 자동차 판매 금지

* 내연기관 엔진 판매 금지를 결정한 국가 혹은 도시 사례 검토

문헌조사

 행동과학 적용 사례

- 행동과학 개요

- 행동과학적 접근의 공공부문 적용 사례

- 에너지환경 분야 행동경제학 원리 적용 사례

문헌조사

3. 기대 효과 

ㅇ 각국의 탄소중립 법제화 여부 및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법제의 시사점 도출

ㅇ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추진체계 설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ㅇ 외국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추진방법, 법제 및 거버넌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정책 추진의 저항과 거부감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원활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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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 탄소중립 추진체계 개요 

제1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체계와 동향

1. 국제사회 탄소중립 추진 동향

(1) 유엔기후변화협약 국제기구 개요 

□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개요

ㅇ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고, 1994년 3월 발효

ㅇ 설립 목적: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각 국가의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협약

□ 주요 활동

ㅇ 형평성(equity),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및 개별국의 능력(respective capabilities) 원칙에 따라, 당사국들을 부속서Ⅰ국가와 부속서II 국가, 기타국가(개도국)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과

ㅇ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통계자료와 정책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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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ies, COP)에 제출

ㅇ 당사국총회(COP), 교토의정서 총회(CMP), 부속기구(SBI, SBSTA)와 주제별 작업반, 실무그룹회의 등의 각종 협상회의를 개최

□ 회의 주기

ㅇ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는 매년 1회 개최, 개최국은 대륙별 순환

ㅇ 부속기구 (SBI, SBSTA): 연1회, 매년 6월 (독일 본 개최)

□ 조직 및 관련 기구

ㅇ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16~): 패트리샤 에스피노자(Patricia Espinosa)

ㅇ UN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ㅇ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기후변화협약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대체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년에 한번 총회를 통해 모임

ㅇ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됨.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함

 이행자문보조기구(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 국가보고서 제출, 제정/기술 지원방안 등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에 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총회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부속기구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함

ㅇ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 협약이행과 관련된 과학, 기술적 자문을 당사국회의나 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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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 당사국총회 주요 결과와 2050년까지 1.5℃ 억제 목표 설정 과정

ㅇ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해결을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

ㅇ 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 4차 종합보고서에서 2 목표 설정

ㅇ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에 2 목표가 포함됨

ㅇ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칸쿤 합의(Cancun Agreement) 채택으로 공식화

ㅇ 2015년 파리협정에서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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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PCC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하고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

-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

-  2℃ 목표 달성 경로의 경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25% 감축하여야 하며, 2070년경에는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

(2)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 개요

ㅇ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Glasgow)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가 영국 현지시각 기준 11월 13일 오후 22시 폐막

ㅇ (특별정상회의) 11월 1일~2일, 2015년 이후 6년 만에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됨. 우리나라를 비롯한 120여 개국 정상들이 지구온도 1.5℃이내 상승 억제를 위해 범세계적 기후행동 강화를 약속함 

ㅇ 197개국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하여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4만 여명이 참석함

ㅇ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선언: 적응재원, 감축, 협력 등 분야에서 각국의 행동을 촉구하며, 메탄가스 감축, 산림파괴, 석탄 보조금 등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이룸

ㅇ 우리 측의 적극 제안으로 협력분야에서 당사국 총회 개최국이 ‘청년기후포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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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 개최 가능하도록 합의(11.1 문재인 대통령, COP26 기조연설에서 제안)

□ 메탄가스 감축

ㅇ 100개 이상의 국가가 미국과 유럽연합을 주도로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까지 감축하기로 함

ㅇ 글로벌 메탄 서약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거의 절반과 세계 GDP의 70%를 차지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함

ㅇ 이 서약에는 세계 10대 메탄 배출국 중 6개국(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멕시코)이 포함되었으나, 전 세계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중국, 러시아, 인도는 불참

□ 국제탄소시장(협정 제 6조)

ㅇ 지난 6년간 협상이 치열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여 2015년 채택된 파이협정의 세부이행 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

ㅇ 최대 쟁점이었던 국제 감축실정 상응조정(이중사용 방지) 방법은 미국이 제안한 중재안이 합의 도출에 성공

-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사용시에는 상응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6.4조 감축실적 중 기타목적*(other purpose)으로 허가된(authorized) 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허가되지 않은 기타목적의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상응조정 대상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  기타목적이란 국가감축목표(NDC)로 사용되는 이외의 민간이 자발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6.4조 감축 실적을 구매하는 경우 등으로 예상

ㅇ 협정 6.2조: 발생한 감축실적을 적응재원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 참여국의 자발적 공여를 공약하는 것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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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재원

ㅇ 선진국들이 약속한 장기재원 조성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개도국들의 강력한 비판이 있었고,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함

-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20년까지 매년 1천억불을 조성하는 것에 합의(COP16)하고 이를 ’25년까지 연장(COP21)

-  OECD 측정 기후재원 규모(억불): (’16) 586 (’17) 712 (’18) 789 (’19) 796


□ 국가감축목표(NDC) 공통이행기간

ㅇ  일부 개도국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던 국가감축목표(NDC) 공통 이행기간은 미국과 중국이 5년의 이행기간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협상 돌파구를 마련함. 모든 당사국이 동일하게 5년 주기의 국가감축목표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독려(Encourage)하기로 결정


-  2025년에 ‘35년 국가 감축목표’, 2030년에 ‘40년 국가 감축목표’를 제출, 이후 매5년 마다 차기 ‘국가 감축목표 제출


□ 기술지원

ㅇ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재정 부족에 대한 선진국- 개도국 간 이견이 

<표 >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주요내용 

분야

세부 내용

과학 및 시급성

-  COP27 시 IPCC 보고서 제출 요청

-  1.1℃ 기온상승이 인간 활동에 기인 우려 표시

-  감축, 적응, 재원분야 목표 및 행동 상향 시급성 강조

적응재원

-  선진국들의 적응재원‧역량배양‧기술이전 대폭 확충 촉구 

-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적응재원의 중요성 인식

-  선진국의 적응재원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 공약 환영 

-  다자개발은행, 금융기구 및 민간의 기후재원 동원 촉구 

감축

-  1.5도 목표 실현을 위한 CBRD 원칙 및 과학에 기반한 행동상향 필요 

-  2030까지 메탄 등 non- GHG 감축 검토 요구

-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및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촉구

-  산림, 해양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의 중요성 강조 

감축과 적응을 위한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  2020년 연간 1천억 불 미달성에 깊은 유감 표명 

-  2025년까지 연간 1천억 불 목표 시급한 달성 촉구

-  공적‧민간 재원 조성의 중요성

손실과 피해

-  손실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원‧기술이전‧역량강화의 중요성 재강조 

-  산티아고 네트워크(SN)의 실행화를 위한 진전 환영 

이행

-  협약 하, 잔여 의무의 이행 강력 촉구

-  탄소흡수원 보전을 고려한 정책 조율 독려

-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퇴치를 촉진하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의 필요성 인식 

협력

-  시민사회‧원주민‧지역사회‧청년 등 非당사국 이해관계자의 역할 인식 

-  COP 개최국이 「청년기후포럼」을 연례 개최토록 초청

-  ACE(Action for Climate Empowerment)에 관한 글래스고 작업프로그램의 조속한 이행 촉구 

가장 컸음. 특히 기술- 재정 메커니즘 연계 의제는 합의도출 실패,  22년 6월 부속기구 회의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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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감축목표(NDCs) 제출 현황

□ 국가감축목표 제출 관련 개요

ㅇ 국가자발적기여를 의미하는 국가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는 각 당사국이 자국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정한 감축 및 적응에 대한 목표, 절차, 방법론 등을 포함함

ㅇ COP21 파리협정에는 당사국들에게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수정 및 보완된 국가감축목표(NDC)를 재출할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진전원칙(principle of progressive)에 따라 상향된 목표를 가진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ㅇ 2021년 11월 기준, 197개 회원국 중 194개국이 첫 번째 국가감축목표를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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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기준 현재 47개 국가들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장기저탄소발전전략(2050 LEDS)을 제출함 

ㅇ 파리협정 제4조 12항에 따라 당사국이 전달한 NDC는 사무국이 관리하는 공공 레지스트리에 기록됨

□ 우리나라 국가감축목표 제출 준비 과정 및 추진 현황

ㅇ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된 이후,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

ㅇ 비(非)부속서 I I(Non- Annex I)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 공통 의무사항만 수행하면 되나, 국가보고서 작성시 선진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려하기로 OECD 가입시 약속('96.9)

ㅇ 교토의정서 서명 (‘98.9), 비준(’02.9)

ㅇ 파리협약 서명 (‘16.4.), 비준(’16.11)

 (NDC 제출 현황) 의도된 국가결정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 bution, INDC)는 ’15.06.30에 제출, 최초 국가감축목표(NDC) ‘16.11.03에 제출, 2차 국가감축목표(NDC)는 ’20.12.30에 제출

-  INDC와 NDC는 사실상 같은 의미이지만 다르게 표기하는 이유는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 제출한 국가감축목표를 INDC라 부르고, 파리협정 채택 이후 제출한 것을 NDC라고 부르기 때문임

ㅇ 외교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의 국가연락책임관[National Focal Point]으로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따라‘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20.12.30에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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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제출 양식에 따라 영문본만 제출

-  장기저탄소발전전략( 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LEDS)은 국·영문본 모두 제출 

<표 > UNFCCC에 제출한 2030 우리나라 NDC 개요 


1. 정량 정보


⦁(기준연도) 2017년


⦁(기준연도 배출량) 709.1백만톤


⦁(감축률) 24.4%


2. 이행 기간


⦁(시작일) 2021년 1월 1일


⦁(종료일) 2030년 12월 31일


⦁(목표연도) 단년도 목표(2030년)


3. NDC 범위


(부문)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산림, 폐기물 포함 전부문


⦁(온실가스) 6대 온실가스


4. NDC 수립절차


(감축목표 법제화) 녹색법 시행령에 법제화(‘19.12)


⦁(NDC 제출) 법제화된 감축목표를 기반으로 녹색위 심의 등을 거쳐 NDC 최종안 확정


5. 가정 및 방법론


⦁(산정 방법론) 1996 IPCC 인벤토리 지침


(지구온난화지수) IPCC 제2차 평가보고서 기준


⦁(국제탄소시장 활용 의향) 활용 의향 명시


6. NDC 의욕성


⦁(감축목표) 10년간 배출량 1/4 감축


(절대량 방식) 국가 전반에 걸친 절대량 목표 채택


(국내책임 강화) 국내감축비중↑, 국외감축비중↓


(그린뉴딜) ’25년까지 총 73조원 투자

출처: 외교부 보도자료(2020. 12. 31)


□ 우리나라 NDC 수정 제출의 필요성

ㅇ UNFCCC가 11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분석한 보고서(2021년 2월 26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인 2030년 5억 3600만톤 감축 목표는 2015년 목표치와 동일한 수치로, 진전원칙(principle of progressive)에 따라 상향된 목표를 가진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기존 감축 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감축에서 대폭 상향한 만큼 NDC를 수정 제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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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NDC(‘20.12) 감축목표: 2017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순 배출량 기준 24.4% 감축(배출 정점인 2018년 대비 26.3% 감축) → (변경)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

2. 유럽연합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주요 정책

(1) 유럽연합 탄소중립 추진 동향

ㅇ 전 지구적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기후대응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되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 

-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협정에 복귀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프라투자법을 제정

-  2021년 11월 기준 현재 47개 국가들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장기저탄소발전전략(2050 LEDS)을 제출함 

ㅇ 2019년 유럽 연합은 그린딜을 채택하여 2050년까지 탄소 중립(Net Zero)을 이루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로 공표 

ㅇ EU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2050 탄소중립을 제시하고, 현재 가장 선도적인 탄소중립 추진 목표와 체계를 갖추고 있음 

-  2020년 : 유럽 그린딜 실현을 위한 신산업 전략(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및 중소기업 전략(SME Strategy for a sustainable and digital Europe), 그린딜 투자계획 전략((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유럽 기후법(안)(EU Climate Law) 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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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 유럽 기후법 제정, Fit for 55(유럽그린딜 이행) 

<표 > EU의 탄소중립을 위한 유럽 그린딜 추진 현황

시기 

주요 내용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deal) 발표

2020년 9월

집행위, 2030년 탄소배출 감축비율 목표를 40%에서 55% 상향 조정

2021년 4월

유럽의회 및 각료 이사회, 유럽기후법 승인

2021년 6월

유럽 기후법 발효

2020년 3월

집행위, 그린딜에 법적 구속력 부여위한 ‘유럽기후법’ 제안

2021년 7월

집행위, Fit for 55 법안 초안 패키지 발표

2030년

탄소배출 55% 감축

2050년

탄소중립 구현 



(2) EU의 입법절차와 유럽기후법

ㅇ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전략 유럽 그린딜을 2019년 12월 발표한 후 2020년 3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제정해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함

-  EU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2021년 4월 역내 승인 후 6월부로 발효

-  (ⅰ)204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 마련, (ⅱ) 그린딜 실현을 위한 과학적 자문 기구 설치 및 이해관계자들간 파트너십 구축, (ⅲ) 토지이용 및 변화, 임업 규정(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강화 통한 실질 탄소배출 감축 증대 등에 대하여 정함 

1) EU의 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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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정책결정과정 

ㅇ 유럽연합의 권한행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상이한 유형의 결정을 통해 진행됨

- 규정(regulations), 지침(directives), 결정(decisions), 권고(recommendations), 의견(opinions)으로 구분됨 . 

-  규정: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그 자체로써 법적구속력을 지닌 것으로 가장 강력한 권한행사 방식

-  지침 : 해당 회원국에게만 법적구속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방식과 형태는 각 회원국이 정하는 유형으로 이 역시 적용 대상국에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이 있음

-  결정 : 그 자체로 법적구속력이 있으나, 만일 결정이 특정 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고 규정되는 경우 해당 회원국에게만 법적구속력이 있음 

-  권고와 의견 : 법적구속력을 지니지 않으나 정책의 방향 등을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데 유용한 권한행사임 

ㅇ 유럽의 기후법 채택의 법적근거: 유럽연합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TFEU) 제191조 제1항 EU가 추구할 환경정책 목적(① 환경의 보존, 보호 및 질 향상, ② 인간의 건강 보호, ③천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이용, ④지역 또는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수준 조치의 촉진) 및 제192조 제1항 필수적 협의기관인 유럽 지역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와 유럽 경제·사회위원회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와 협의 후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보통입법절차로 채택됨

-  유럽기후법,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역시 유럽연합의 권한행사 방식 가운데 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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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은 5가지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유형 가운데 가장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지닐 뿐 아니라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특히,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유럽의회 내에서 그리고 각료이사회 내에서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통과될 기회가 있음)

ㅇ절차적인 측면에서 유럽연합은 결정이 필요한 정책의 영역 및 특성에 따라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또는 특별입법절차(special legislative procedure)라고 불리는 절차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규정은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결정됨 

-  보통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 리스본 조약하에서 EU 수준에서 법률을 통과시키는 일반규칙인 공식적인 공동결정이 “보통입법절차”가 되었음. 주요 특징은 EU 집행위원회가 법률안을 제출하고,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공동으로 법률을 채택함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2021.12.(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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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럽연합의 중요 정책결정은 유럽이사회에서 정책적 방향에 대한 합의와 함께 시작됨 

-  일반적인 정책은 유럽이사회의와 무관하게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이렇게 세 기구 간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나 조약의 개정, 회원국 가입 및 이탈, 유럽통합의 원칙과 목표 및 그와 관련된 정책 등 중요한 결정은 유럽이사회에서 회원국 간 합의를 기초로 마련됨 

ㅇ그림의 (1) 단계에서 유럽이사회는 1년에 정기적으로 2번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며, 이러한 합의는 결론(conclusions)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서를 통하여 발표됨 

ㅇ (2)단계는 유럽이사회의 결론을 바탕으로 집행위원회가 법률안을 준비하는 단계-  특히 이 단계에 집행위원회는 각료이사회, 유럽의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집함 특히 영향평가는 사안이 중요한 경우 로드맵을 대신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영향평가 과정에서 관련 법안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며, 이 단계에서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가 발의안을 준비하는 동안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 유럽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함 

ㅇ (3) 단계는 유럽의회의 결의나 집행위원회의 영향평가 등을 기초로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하는 단계

-  일반입법절차는 집행위원회의 법률안 발의를 통해 개시된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일반입법절차 아래서 의제의 취사선택(gate- keeping) 또는 의제설정기능(agenda- setting)을 가지고 있음 

ㅇ (4)단계는 집행위원회의 발의안을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가 일반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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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를 통해 심의, 결정하는 단계

-  일반입법절차에 따라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는 각각 발의된 규제안에 대해 세 번의 독해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각 독해 과정마다 두 기구가 합의에 도달하면 최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이 절차 아래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는 양원제 아래서 유사한 입법권한을 지닌 상, 하원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co- equal) 입법권한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ㅇ (4)단계를 거친 발의안은 3차에 걸친 독회를 거치며, 최근의 유럽의회의 경향을 살펴보면 제1차 독회에서 법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89% 정도이며, 대략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통과된 법률안의 평균적인 소요시간이 대략 20개월 정도이며, 특히 제1차 독회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변화는 현재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법안이 결정되는 경우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법안의 심의 이전에 긴밀한 협의과정을 통해 상당수의 법안에 대해 심의 기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1차 독해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법안 수가 절대적인 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은 가능한 충분한 심의 시간을 제1차 독해에서 갖고 제1차 독해에서 결정을 하려는 변화가 관찰됨

<표 > 일반입법절차의 법률안 심의 소요 시간 (달 기준), 1999- 2019

단계

1999- 2004

2004- 2009

2009- 2014

2014- 2019

제1차 독해

11

16

17

18

제2차 독해

24

29

32

39

제3차 독해

31

43

29

-

평균소요시간

22

21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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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기후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 유럽기후법(Regulation (EU) 2021/1119)의 체계와 구성

ㅇ유럽 기후법은 전문과 본문 14개 조항으로 구성됨 

[본문 14개 조항]

Article 1 Subject matter and scope

제1조 대상 문제 및 범위

Article 2 Climate- neutrality objective

제2조 기후 중립 목적

Article 3 Scientific advice on climate change

제3조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 자문

Article 4 Intermediate Union climate targets

제4조 연합의 중간 기후목표

Article 5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제5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Article 6 Assessment of Union progress and measures

제6조 연합의 진전 및 조치에 대한 평가

Article 7 Assessment of national measures

제7조 국내 조치에 대한 평가

Article 8 Common provisions on Commission Assessment

제8조 집행위원회 평가에 관한 공통규정

Article 9 Public participation

제9조 대중 참여

Article 10 Sectoral roadmanps

제10조 부문별 로드맵

Article 11 Review

제11조 검토

Article 12 Amendments to Regulation(EC)No401/2009

제12조 Regulation(EC)No 401/2009에 대한 개정

Article 13 Amendments to Regulation (EU)2018/1999

제13조 Regulation (EU)2018/1999에 대한 개정

Article 14 Entry into force

제14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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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기후법의 주요 내용 

1. EU 전체의 기후법률체계 확립과 파리협정 이행

ㅇ 새로 제정된 유럽의 기후법은 온실가스배출량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EU 전체가 집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정된 장기목표인 2050 기후 중립과 2030 및 2040 중간 기후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규정함으로써 EU의 기후·에너지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법률의 성격이 있음 

ㅇ 기후법 제2.1조의 2050 기후 중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EU 기관과 회원국은 각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기후·에너지 관련 EU 법률을 기후법의 2050 기후중립 목표와 2030년 55% 배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내용으로 개정하고 필요한 신규법안을 제출하는‘Fit for 55’패키지(2021년 7월 14일)를 발표함 

2. 온실가스배출 감축의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

ㅇ 기후법은 EU 전체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장기적인 2050년 기후 중립 목표와 2030년 및 2040년의 중간 기후목표를 모두 “법적 구속력있는”목표로 정함 

-  적어도 2050년까지 EU 전체가 온실가스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넷제로(net- zero)의 기후중립에 도달할 것을 “구속력 있는”목표로 규정하고, 2050년 이후에는 배출흡수(negative emissions) 달성을 목적으로 할 것을 의무로 규정 

-  2030년을 위한 구속력 있는 기후목표는 온실가스 순배출량(흡수량 공제 후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55% 감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30년 기후목표에는 순흡수량이 225백만톤/CO2e로 제한함 

-  2040년의 구속력있는 기후목표는 기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파리협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2023년 첫 번째 글로벌 이행점검 이후 6개월 이내에 EU 집행위원회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법 제6조 EU의 진전 및 조치 평가, 제7조 국내 조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파리협정 제14조 글로벌 이행점검의 결과를 고려하여 2040년 기후목표를 포함한 기후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함 

-  2040년 기후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EU의 “온실가스 예산(greenhouse gas budget)”개념을 도입하고,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2050년의 기간 동안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총량인 온실가스 예산을 이용하여 2040년 기후목표를 설정하고, 예상지표와 사용한 방법론을 별도의 보고서로 발간하도록 정함 

3. 기후변화에 관한 유럽과학자문위원회 설치

ㅇ 기후법은 자문위원회에 관한 Regulation(EC)No401/2009에 제10a조를 신설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유럽과학자문위원회(European Scientific Advisory Board on Climate Change: 이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함 

-  자문위원회는 15인의 광범위한 관련 학제를 포괄하는 선임 과학전문가로 구성되고, 구성원 2명 이상이 동일한 회원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못하며, 독립적이어야 한다. 관리위원회가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정 절차로 자문위원을 임명하고, 4년의 임기로 1번 연임

-  자문위원회의 임무는 (a) IPCC 보고서 및 과학적 기후 데이터, 특히 연합과 관련된 정보에 관하여 최신의 과학적 발견을 고려하고, (b) 기존의 그리고 입법 제안된 연합의 조치, 기후목표 및 지표적 온실가스 예산, 그리고 기후법 규정의 목적 및 파리협정하의 연합의 국제공약과의 일관성에 관하여 과학적 조언을 제공 및 보고서를 발간하며, (c) 배출량 감축 또는 흡수량 향상에 기여하는 모델링, 감시, 유망한 연구 및 혁신의 영역에서 독립적인 과학지식의 교환에 기여하고, (d) 연합의 기후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에 필요한 행동과 기회를 식별하고, (e) 기존의 작업과 노력을 상호보완하여 연합 내 과학 기관 간 대화와 협력 촉진,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관한 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함 

4. 기후변화 적응능력 증진 및 진전 보장

ㅇ 기후법은 관련 EU 기관과 회원국에게 파리협정 제7조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고 취약성을 줄이는 적응능력을 증진하는데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

-  EU 집행위원회는 파리협정에 부합게 기후변화에 대한 EU의 적응전략을 채택하고, 정기적으로 진전을 위한 조치가 일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2월 24일, “기후적응에 관한 신EU전략(COM(2021)82final)”을 채택함

-  회원국은 EU의 적응전략을 고려하고 기후변화 및 취약성 분석, 진전 평가 및 지표, 최상의 이용가능하고 가장 최근의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자신의 국가적응전략 및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며,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갱신된 정보를 Regulation(EU02018/1999 제19.1조의 통합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음

5. EU 집행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및 조치 일관성 평가

ㅇ 기후법은 EU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통한 기후 중립 목적과 기후변화 적응능력 증진을 위한 연합 및 회원국의 진전 및 조치를 평가하는 규정을 통하여 EU 집행위원회의 감시권한을 강화함

-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에 회원국의 기후 중립 목적과 적응에 관한 집단적 진전평가, 회원국 조치의 일관성 평가, 그리고 연합조치의 일관성 검토에 관한 세 가지 의무를 부여함 

6. EU 집행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ㅇ 기후법은 기후중립 목적 및 적응에 관한 회원국의 진전평가와 연합조치의 일관성 검토에 근거하여 진전이 불충분하다고 결정하거나 조치가 일관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권한을 정함 

-  우선 EU 집행위원회는 관련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예산안을 포함하여 어떠한 초안 조치 또는 법률안을 채택하기 전에 기후중립 목적, 2030년 및 2040년 기후목표 및 적응에 관한 진전 보장과의 일관성을 평가하여야 하고, 집행위원회가 만드는 모든 초안 조치 및 법률안이 기후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일관성 평가의 일부로 그 이유를 제공해야 함 

-  다른 하나는 회원국에 대한 조치로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집단적 진전평가를 숙고한 후 어떤 회원국의 조치가 기후 중립 목적 또는 적응진전 보장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그 회원국에게 공개적으로 유럽 회기마다 발행되는 최신의 국가별 권고와 상호보완적인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해당 회원국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그 권고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제출한 후 권고를 받은 다음 연도에 “통합국가에너지기후진전보고서”에서 그 권고를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관하여 제시해야 함 

7. 화석연료 에너지 보조금의 폐지

ㅇ기후법은 EU 집행위원회에게 에너지 연합 거버넌스 메커니즘 하에서 각 회원국이 2023년 3월 15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격년으로 국가 에너지 기후계획의 이행상황을 보고하는 통합국가에너지기후진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동 보고서에서 에너지 보조금 특히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보고를 위한 방법론을 포함하여 정보의 구조, 형식, 기술적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이행법률을 채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회원국이 단계적으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도록 제도 구축 


ㅇ 유럽의 기후법은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과 더불어 EU 차원의 2050 기후 중립, 2030년 및 2040년 중간기후목표를 “법적 구속력있는” 목표로 규정하고, 이를 리스본 조약하에서 모든 회원국을 직접 즉시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규정(Regulation)”의 형식으로 제정하면서 이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U 정책 전반을 구성하고, 각 국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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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t for 55 의 개요 및 주요 내용 

□ 개요 

ㅇ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5% 감축(1990년 대비)하겠다는 유럽기후법의 중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의 감축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하는바, EU 집행위는 2021년 7월 탄소배출 관련 역내 법률을 재정비한 Fit for 55 초안을 발표함 

-  Fit for 55는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1990년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기후, 에너지, 토지 이용, 운송 및 세금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한 13가지 법안들을 포함함: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

-  Fit for 55는 유럽 연합이 지난 16년간 기후 대응을 해오며 겪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과 기대 효과를 반영해 계속해서 강화되고 구체화된 법안들을 집대성한 결과물로,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탄소배출권 거래제 신규 섹터 적용 및 기존 EU- ETS 규제 강화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 효율 개선 

저배출 운송 모드와 이를 지원하는 기반 시설 및 연료의 빠른 출시

세금 정책과 유럽 그린딜 목표와의 연계 

탄소 누출 방지 대책 마련

천연 탄소 흡수원(carbon sink) 보전 및 개발 수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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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Fit for 55의 체계와 주요 내용

탄소가격결정 

목표 설정 

규정 강화 

 항공분야 배출권 거래제 강화

 해운,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분야 배출권거래 도입 

 에너지조세지침 개정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 노력분담규정 개정 

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삼림규정 

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 에너지효율지침 개정



 승용차 및 승합차 탄소배출규제기준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 대체연료 인프라규정 개정 

 항공운송 연료기준 마련 

 해상운송 연료기준 마련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신설

<표 > Fit for 55 법안의 제·개정 분류

기존 규정 개정 

신규 규정 제정 

 유럽 배출권거래제(EU- ETS)

 에너지조세지침

 회원국 에너지 노력분담 규정

 토지이용 및 변화, 임업 규정(LULUCF)

 재생에너지 지침

 에너지효율 지침

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 승용차·승합차 탄소배출 규정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사회기후기금

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기준 

 지속가능한 해양 연료기준 

 EU 산림전략





□ 유럽 배출권 거래제(EU ETS) 개정 

ㅇ 철강, 알루미늄, 전기, 화학, 시멘트, 항공 등 ETS 적용 분야의 탄소배출은 역내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만큼 그린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 감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임 

ㅇ 집행위는 이번 ETS 개정안에서 2030년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61%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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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재 ETS를 활용한 역내 배출감축률이 43%이므로 향후 18%의 추가적 감축이 필요한 상황임을 명시하고, EU- ETS를 통한 연간 감축량을 현행의 2.2%에서 4.2%로 상향하고 무상할당 폐지, 적용대상 분야 확대 등을 통해 감축 비율을 올려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함

-  유럽 그린딜의 목표는 EU- ETS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유럽 집행위가 발표한 탄소배출권거래제 보고서 도입부에서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ㅇ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적용 대상 분야 외에도 (i)건축물, (ⅱ)운송(육상, 해운) 분야가 ETS에 신규 적용될 예정임 

-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육상운송과 건물 분야의 경우, 무상할당이 없는 100% 유상할당(경매)으로 진행되며 시장안정화조치(MSR) 기준도 별도로 설정되는 등 다소 분리된 ETS 시스템이 적용됨

-  적용대상은 소비자(User)가 아닌 공급기업(Upstream)으로, 해당 기업은 2025년까지 당국에 탄소배출권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2027년부터 매년 4월 30일까지 배출량에 상응하는 허가권(allowances)을 제출해야 함 

-  해운 운송의 경우 3년(2023~2025년)의 전환기간을 갖고 2023년 20% → 2024년 45% → 2025년 70% → 2026년 100% 등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적용범위는 대형선박을 대상으로 역내 항해 및 정박 중에 나오는 탄소배출의 100%가 적용되며, 이 외에도 역외로부터 들어오는 운항(Extra EU→ Intra EU transport)에 대해서는 배출량의 50%가 적용됨

-  집행위는 이번 해운분야의 ETS 적용확대로 향후 7%의 추가적인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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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항공부문과 탄소국경조정제(CBAM)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한 무상할당량이 점진 폐지될 예정임

-  항공부문의 경우, 집행위는 2026년말까지 무상할당량을 철폐하고 연간 1만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역내 항공기에 대해 국제항공 탄소상쇄·저감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이하 CORSIA)를 시행하기로 발표

-  탄소국경제도(CBAM)가 적용되는 품목에도 무상할당이 철폐될 예정으로, 2026년부터 연 10%씩 단계적으로 감소돼 2036년부터는 전면 중단될 예정임 

ㅇ 2005년 유럽 연합은 이 중 핵심 요소인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최초로 채택하고 약 16년 간 개정과 발전을 거듭해 현재 4단계(the fourth trading phase)에 진입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TS 관련 EU 규정들을 일괄 재정비하고 새로운 펀드를 도입하는 등 4단계 EU- ETS 추진체계를 구성 

ㅇ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균형잡힌 탈탄소화 과정을 위해 EU ETS와 연계하여 시장 안정 기금(The Market Stability Reserve, MSR)를 조성함 

-  이 기금은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2019년, 2020년 양 해간 경매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총 7억 7천 3백만 규모의 할당량을 흡수하는데 기여

<표 > EU ETS 4단계 추가 조치 검토 목록

분류

목적

입법안 구분

2021- 2030년 탄소 누출 목록(Carbon Leakage List)

탄소 누출 위험에 크게 노출된 부문을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규 탄소 누출 목록 작성

Commission Delegated Decision

2021- 2030년 무료 할당 규정 개정 

연합 범주에서 무료 할당에 대한 과도기적 규칙을 결정하는 위원회 결정(2011/278/EU)을   개정하여 4단계 도입 이후 새롭게 조성될 법적 환경에의 조화로운 적응 지원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생산 변경에 따른 무료 할당 규정 개정

2년 내 평균 15% 이상 또는 하향 조정된 운영 수준을 기준으로 설치에 대한 무료 할당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준비 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21- 2025년 무료 할당 벤치마크 값 정정

2016년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회원국이 제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2021- 2025년 벤치마크 수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혁신기금(Innovation Fund) 설립

선정 절차 및 기준을 포함하여 혁신 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수립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현대화 기금(Modernisation Fund) 설립

현대화 기금 운영 규정 수립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레지스트리 규정(the Registry Regulation) 개정 

*(EU) No 389/2013 

문제 및 할당량 보유, 양도 및 취소 추적, 공공 접근성 및 기밀성 제공 등을 위해 공통 데이터 요소가 포함된 표준화된 전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4단계에   대한 연합 레지스트리(Union Registry) 요건 정리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경매 규정(the Auctioning Regulation) 보완 

*(EU) No 1031/2010

혁신 기금을 위해 2020년 시장 안정 준비금(MSR)에서   지급한 첫 5천만 할당량 경매 허용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경매 규정(the Auctioning Regulation) 개정 

*(EU) No 1031/2010, 

4단계 실행 요건 위해 특히 혁신 기금과   현대화 기금에 대한 할당량 경매를 허용하고 금융 상품 시장(MiFID2)에 대한 지침 2014/65/EU 하에 EU ETS 할당량을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도록   경매 절차 일부 수정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모니터링 및 보고 규정 개정

*(EU) No 601/2012

3단계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 규칙의 단순화, 개선 및 명료화 및 관리 부담 경감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검증 및 보증 규정 개정

*(EU) No 600/2012

3단계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증 및 인증   규칙 단순화, 개선 및 명료화 및 행정 부담 최소화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CORSIA 관련 항공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규정(Directive 2003/87/EC) 보완

*(EU) 2019/1603 

CORSIA 실행을 위해 항공 배출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을 위해 국제 민간 항공 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sation)이 채택한 조치에 대해 EU ETS 지침   보완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2021- 2030 EU ETS 국가 지원   지침서(State Aid Guidelines) 

간접 탄소 비용 보상 제도 관련 개정된 EU ETS 지침(Directive)에 도입된 새로운 조항을 수용하기 위해 4 단계에   대한 EU ETS 국가 지원 지침서 개정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EU ETS에서 스위스 출발 항공편 제외 

*(EU) 2020/1071

2020년 1월 1일부터 EU ETS에서 스위스에서 출발 항공편을 제외하기 위해 EU ETS 지침의 부속서 I (Annex I) 수정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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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집행위 제안 내용에 대한 역내 논란이 다분하며, 그 중에서도 건물 및 운송분야로 확대되는 방안에 대하여 EU 회원국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함 

-  독일과, 덴마크 : ETS 확대 찬성 

-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라트비아, 아일랜드, 불가리아, 폴란드 등 : 가정 내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가계 비용부담 우려 표명

-  현지 환경단체 Réseau Action Climat는 집행위가 ETS 비용이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부과될 것이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태양광판이나 전기차 등 친환경 제품 구매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모든 비용이 전가될 우려가 있음을 비판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EU가 제시하는 사회기후기금이 과연 적시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표명함 

-  무상할당 폐지와 CORSIA 제도 시행이 예정된 항공부문의 경우, 이중비용 부담에 대한 업계 불만 고조 

□ [에너지조세지침 개정] 역내 단일시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녹색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제품에 대한 조세제도 개정안 제출

ㅇ 기존 에너지조세지침은 에너지 효율성 개선, 청정기술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청정기술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화석연료 사용에 혜택을 주는 세금유예를 폐지해나가기로 함 

-  개정안은 실제 에너지 함량에 따라 에너지 제품 세율이 결정되도록 하여, 화석연료가 엔진연료로 사용될 경우 단위당 최고세율 적용하고 LNG는 낮은 세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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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청정재생에너지원은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함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EU 역외로 탄소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ㅇ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ETS와 연계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EU가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할 경우 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환경 기준이 느슨한 역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할 가능성이 생기며, 이때 국내 정책의 탄소감축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ㅇ CBAM은 2023년 잠정 발효를 통해 EU 역내 수입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고하게 할 계획이며, 실제 비용 부과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 중임

-  EU 수입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신고하고,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하며, 배출량 검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EU가 제시하는 기준값(default value) 적용

-  CBAM 적용대상은 시멘트, 철강 및 철,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이며, 당초 계획과 달리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간접배출량)은 일단 제외됨

□ [노력분담규정 강화] EU ETS 적용 분야 이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회원국별 대응방안을 정해놓은 노력분담규정(ESR: Effort Sharing Regulation) 강화

ㅇ 동 법안의 대상은 건물, 운송, 농업, 폐기물이며, 현재 온실가스 배출의 약 60%를 차지하나 ETS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 중 건물 및 운송 분야는 이번 Fit for 55를 통해 EU ETS에 포함되었으나, 인프라 투자, 빌딩 리모델링, 탄소제로 승용차 구매 등은 가격 결정 개입으로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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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므로 노력분담규정을 통해 지원함

-  이번 개정안은 ESR 적용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이는 기존 목표인 2005년 수준 대비 29% 감축보다 강화된 목표임. 다만 회원국의 역량 차이를 고려하여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는 상이함

□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삼림규정 개정] 천연 탄소흡수원(carbon sink) 확대를 위해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삼림규정(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Regulation) 개정 

ㅇ 지금까지의 탄소감축 계획과 달리, 천연 탄소 흡수원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방향을 제안

ㅇ 2030년까지 LULUCF 부문에서 CO2 배출량 3억 1천만 톤에 해당하는 순 온실가스 흡수 목표 제시하고, 2030년 이후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LULUCF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의 비CO2 배출량과 흡수량을 고려해 기후중립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울 계획을 제시함

□ [재생에너지지침 개정]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원 사용 비중 목표를 기존 32%에서 40%로 확대함

ㅇ EU의 재생에너지원 사용 비중이 증가 중이나, 에너지 생산부문은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상향할 필요가 있었음

ㅇ 최종 에너지 소비 기준 재생에너지원 비중은 2004년 9.6%에서 2019년 19.7%로 증가함.

ㅇ 재생에너지 기술 투자확대 및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동 개정안은 회원국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전 산업에 걸쳐 효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

□ [에너지효율지침 개정] 에너지 사용 절감 목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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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30년 에너지 사용량 절감 목표를 기존 예측치 대비 32.5%에서 36~39%로 상향하고, 모든 회원국에 매년 1.5% 에너지 절감 의무를 부여함하는 한편, 비용효율적 연료 사용, 건물 리모델링, ICT 분야 에너지 소비 절감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지침 개정 

ㅇ 국가별 에너지 절감 기여분 측정지표 도입을 통해 구속력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에서 비용효율화에 따른 에너지 절감 주도를 명시하고, 기존 1~2%에 불과한 공공건물 개보수 비율을 3%까지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함 


□ 내연기관 규제 강화 및 대체연료 인프라규정 강화 

ㅇ 승용차 및 승합차 부문의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를 금지하여,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하여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는 2035년 이후 출시할 수 없도록 함

-  2030년까지 탄소감축 목표를 승용차 부문 37%에서 55%로, 승합차 부문 31%에서 50%로 상향하고 2035년 까지 100% 감축 목표 제시

-  탄소제로 차량 출시는 EU 전역의 충전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이를 위해 대체연료인프라 규정도 함께 개정함 

ㅇ 자동차 업계의 탄소제로 차량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연료 인프라규정을 개정하여 EU 전역에서 대체연료인프라를 확대하도록 함 

-  동 규정은 기존 대체연료 지침(Directive 2014/94/EU)을 강화하여 대체하는 것으로, 탄소제로 차량의 수요 확대에 따라 늘어난 충전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려는 목적 


□ [항공 및 해운 연료 지침 신설] 

ㅇ 항공과 해운산업에서 청정연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두 가지 지침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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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항공과 해운 부문 연료는 탄소배출량이 클 뿐 아니라 상당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어 EU ETS 편입하도록 하고 새로운 지침규정을 도입하기로 함 

-   EU발 모든 항공기에 지속가능한 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의 혼합사용을 의무화함.

-  기존 항공유에 바이오연료와 같은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혼합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혼합비율을 2030년 5%, 2035년 20%, 2040년 32%, 2050년 63%로 확대함(다만 의무 부과 대상은 항공유 급유 공항이며 항공사는 제외됨) 

-  유럽의 모든 항구에서 선박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온실가스 총량을 규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운연료 개발 및 제로배출 기술개발을 장려 


□ [공정한 전환 지원] 경제와 사회 전체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탈락하는 노동자, 산업, 지역이 없도록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현대화기금(Mordenisation Fund)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 


ㅇ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구조적 전환은 화석연료, 내연기관 차량 등 산업의 쇠퇴와 그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수반하므로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ㅇ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기구기금을 신설하고 2025~32년 사이 약 722억 유로를 편성 

-  건축물 및 육상운송 관련 ETS 도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가구, 차량 이용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  에너지효율 달성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청정 냉난방, 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투자 지원

-  취약가구에 직접 소득 보전 및 금융 접근성 제고 및 EU 회원국 중 저소득국가의 친환경적 구조 전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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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화기금 확대를 통해 청정에너지 사용 지원

-  ETS의 무상할당량을 저소득국가에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해당 국가 수익 증대

(3) 전망 및 시사점 

ㅇ EU는 총론으로서 유럽 기후법이 올 6월 30일 채택된 데 이어 각론으로서 12개 입법안을 제시하고, ‘Fit for 55’에 따라 EU 규정 및 지침 다수를 재·개정함으로써 탄소감축 관련 목표에 구속력을 부여하였으며, 위반 시 불이익뿐 아니라 준수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속한 친환경 구조 전환을 지원한다는 입법과제를 제시하였음 

ㅇ 집행위의 Fit for 55 발표로 2050년 세계최초의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려는 EU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나, 13개에 달하는 법안에 대한 역내 이견이 크고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이행법률들이(Implementing acts) 현재 작업 중인 관계로 법안 채택까지는 난항이 예상됨 

ㅇ Fit for 55에 대한 유럽의회 및 각료 이사회 입장은 2022년에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하반기부터 최종 채택을 위한 공식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영국 소재 기후변화 전문 씽크탱크 E3G는 2021~2022년 EU 주도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국내선거 일정으로(독일 총선: 2021년 9월, 프랑스 대선: 2022년 4월) 역내 합의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며, 차기 유럽의회 선거가 개최되는 2024년 5월을 데드라인으로 추정하는 의견 제시 

ㅇ 한편 ETS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육상운송과 건물 부문의 확대와 관련, 집행위는 사회기후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을 집중지원 하겠다는 EU 집행위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용에 보수적인 국가들이 공동예산으로 마련될 기금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집행위는 역내 이견을 좁히고 처음 제안한 대로 운송과 건물분야로의 ETS 확대, 항공분야 무상할당 폐지 등을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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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가별 탄소중립 추진체계 개요

1. 미국

(1) 국가적 특성

□ 개요

ㅇ 인구: 약 3억 3천만명

ㅇ 경제 수준: GDP 약 21조 USD

ㅇ 산업(경제) 구조: 약 17%가 상품 산업이며, 그 외 70% 가량이 서비스 산업. 특히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2019년 약 7%)

ㅇ 기후위기를 심각한 위기로 포착하되, 고용 및 경제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

ㅇ 약 60%의 국민이 기후변화를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응해야 함을 언급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방 차원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리더쉽 또는 주정부의 개별적 노력에 의존

ㅇ 트럼프 행정부 당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등 퇴행적 행보를 보였으나, 반대로 바이든 정부에서 재가입과 동시에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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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중립 목표 선언 및 국가감축목표(NDC) 제출 현황

□ 탄소중립 목표 선언

ㅇ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펼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전무 했던 트럼프 정부와 정책방향에서 확연히 구별

-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4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후변화 정책을 선정하고, 선거 공약대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포함하여 취임 후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교서(Memorandum)의 형태로 관련 정책들을 빠르게 추진

ㅇ 2035년까지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2050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

-  전임 오바마 정부의 2030년까지 국내 발전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약 32%까지 감축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olicy, CPP)의 정책목표를 훨씬 상회

-  위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기존 저탄소 전원(수력, 풍력, 태양광, 원전 등)의 지속
 
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2030년까지 육상 풍력의 2배 확장을 제시

-  나아가서, 인프라, 자동차, 전력, 건축, 청정에너지 혁신 등 5대 투자 부문으로 구성된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통해 임기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예산 투입하여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2050년 탄소배출 중립을 달성할 계획

ㅇ 2021년 11월, 백악관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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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감축목표 제출 현황

ㅇ 오바마 정부는 제1차 NDC 제출을 통하여 2025년까지 2005년 기준 26~28%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제시

ㅇ 바이든 정부는 2021년 11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할 것”이라 선언



출처: 미국 내부무 및 백악관, 2021, p.4


(3) 온실가스 배출 구조 특징

□ 온실가스 배출 구조 특징

ㅇ 미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57억 미터톤을 배출하여 세계 2위의 배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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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세계 동안 지속적으로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나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

ㅇ 미국의 부문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 전력(electricity)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지하였으나, 2019년에는 교통부문이 이를 상회

-  여기에는 석탄화력발전의 가스발전화,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저탄소화 및 탈탄소화가 핵심

ㅇ 그 외에는 산업 및 건물 부문이 순서대로 차지
 








출처: 미국 내부무 및 백악관, 2021, 25면


(4) 관련 법제 

□ 행정명령 등을 통한 정책 실현

ㅇ 연방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행정명령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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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사업 승인 취소 및 국가소유지 내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무효소송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이어짐

-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정에너지기후패키지 (Clean Energy Revolution legislative package) 법안 발의 방식으로 기후적응의제, 기후위험 비용의 보험(insurance)시스템의 반영, 폭풍이나 홍수 등 기후변화에 견고한 인프라 구축, 철도 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

-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행정명령의 법적 권한 및 해석을 둘러싼 바이든 정부와 의회 혹은 주정부와의 갈등이 예상

(5) 탄소중립 주요 정책 및 추진 기관

□ 미국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

ㅇ 바이든 행정부의 야심찬 기후변화 대응 인식 아래, 2021년 11월,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중기 목표의 제시와 그 달성을 위한 전략이 제시

-  미 국부무와 대통령 행정실(United State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의 주도로 발표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미국의 최초의 구체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유의미

The Long- Term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Pathways to Net- 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의 주요 내용


ㅇ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 인식

기후위기 대응을 비용이 아닌 ‘기회’로 포착

기후위기 대응의 편익과 무대응(inaction)의 비용 강조


ㅇ 변화가 요구되는 영역

1. 전력 부문 탈탄소화

화석발전 퇴출을 통한 탄소배출량의 저감과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 유도

2035년 100% 청정 전력 달성 목표 제시

2. 최종사용부문 전기화 및 기타 청정 연료로의 전환

수송, 건물, 산업 등 경제 시스템 전반을 전기화

항공 및 일부 수송・산업 등 전기화가 어려운 부문은 청정연료로 대체

3. 에너지 소비 절감

난방, 단열, 열펌프 등 에너지 효율화 기준 강화

4. 비탄소 온실가스 저감

메탄, 수소불화탄소,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규제 및 대체

5. 이산화탄소 흡수

탈탄소가 어려운 부문이 존재하기에 공학적 탄소 흡수 및 토양 탄소의 확대가 필수적


ㅇ 감축 시나리오 및 경로 도출

2050년까지 토양 흡수, 기술발전, 에너지 가격, 인구, 경제 성장 등의 요소를 다양화하여 12개의 시나리오를 도출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5개의 경로를 제시


ㅇ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적 축(strategic pillars)

1. 연방정부의 리더쉽

청정기술 보급을 위한 투자 및 인센티브, 정책설계, 규제, 시장형성 등을 신속히 집행

2. 혁신

경쟁력을 가진 기술을 빠르게 보급하고 비용 저감 노력

2030년 이후의 감축을 위한 혁신 기술의 연구개발 착수

3. 지방정부의 리더쉽

연방제 국가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과 연방의 역할 분담

4. 사회 전체의 노력

시민사회, 대학, 경제계,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 요구


ㅇ 국제 사회의 공조 강조

ㅇ 향후 ‘미국 국가 기후 전략’(U.S. National Climate Strategy)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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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1) 국가적 특성

□ 개요 (2020년 기준)

ㅇ 인구: 6722만 

ㅇ 경제 수준: GDP 2,703조 USD

ㅇ 산업(경제) 구조: 1차 산업 1%, 2차 제조 산업 25.6%, 3차 서비스 산업 73.4%

ㅇ 영국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설정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

ㅇ 영국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한 비용이 아닌, 경제성장을 위한 ‘기회’로 포착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경제성장 전력의 일부로 설정

ㅇ 2006년 스턴보고서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경제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치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 주요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의 국민적 합의 도출

ㅇ 2008년 기후위기 대응목표 설정 및 기후변화 적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을 제정

ㅇ 2020년 기준 1990년 대비 51%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며 탄소중립 목표의 절반에 도달하며 지속적인 탄소감축을 이행

ㅇ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뚜렷한 탈동조화(decoupling)를 달성 (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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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중립 목표 선언 및 국가감축목표(NDC) 제출 현황

□ 탄소중립 목표 선언

ㅇ 2008년 1990년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80%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내용의 기후변화법을 제정, 2019년 6월 27일, 법률개정을 통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

ㅇ 영국은 기후변화법 (2008)을 통하여 5년 단위의 탄소예산(carbon budget) 개념을 도입하여 유연성을 부여하고 실행 12년 전에 미리 결정된다는 점에서 감축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담보

□ 국가감축목표 제출 현황

ㅇ 2020년 12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68% 삭감한다는 NDC는 제출한바 있으나, 2021년 4월 20일,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 감축으로 강화 

ㅇ 이러한 강화는 CCC의 권고에 입각: 2020년 12월 9일 발표된 제6차 탄소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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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033년부터 37년의 기간 동안 965MtCO2e을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 이는 1990년 기준, 2035년까지 약 78%의 감축에 해당

(3) 온실가스 배출 구조 특징

□ 온실가스 배출 구조 특징

ㅇ 영국은 교통, 산업, 건물, 전력, 항공 및 수송, 농업・토지이용・토지이용 변화・산림, 폐기물, 불소화 가스 부문의 순으로 온실가스를 배출

ㅇ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모든 부문의 배출량이 감소하였지만, 전력, 폐기물, 산업부문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

-  전력부문은 총 삭감 배출량의 약56%를 차지하며, 탄소집약적 에너지원으로부터의 탈피와 전환(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재생에너지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산업부문의 경우, 에너지 밀도의 향상(효율 향상), 전원의 전환, 구조적 변화(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마지막으로 폐기물은 매립세(landfill tax)의 강화로 인한 생분해성 폐기물 배출량의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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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제 

ㅇ 기후변화적응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 CCC)의 자문을 바탕으로 2050년 Net- Zero를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법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2019년 6월 27일 탄소배출 중립을 위한 법적기반 확보

ㅇ 기후변화법에 근거하여 감축 수단으로 ‘탄소 예산(carbon budget)’을 활용

ㅇ 해당 메커니즘은 5개년 단위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와 이행계획을 명확히 하는 효과 제공

ㅇ  배출량 기준을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indicative annual range)’로 규정, 정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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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 실제 감축 사이의 시간차를 고려한 유연성을 담보

-  정책의 입안과 기업의 투자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당장의 경제적・정치적 요구와 절연하는 효과를 목표로 탄소 예산은 매번 12년 이후의 목표를 설정

-   2021년 현재,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의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제6차 탄소 예산’이 논의 중

영국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개정과 그 배경


기후변화법 제1부 제1조

(1) It is the duty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ensure that the net UK carbon account for the year 2050 is at least 100% lower than the 1990 baseline.

2019년 기후변화법 개정을 통하여 2008년 법안의 ‘80%’를 ‘100%’로 변경. 일견 단순한 개정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음

기후변화법의 개정의 배경에는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의 역할에 핵심. 동 위원회는 영국정부의 장기 온실가스 저감목표에 관한 요청을 받고,  2019년 ‘Net Zero – The UK’s contribution to stopping global warming’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권고

해당 보고서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현존하는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할 뿐 아니라, 기존의 기후변화법 2008에서 내세운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의 삭감 목표를 위한 비용 범위 내에서 달성가능하다고 강조. 다만 이러한 목표가 완성도 높은 정책설계와 이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

영국 정부가 기후변화위원회의 권고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건 아니지만, 과거에 그러하듯이, 이번 정부도 해당 권고를 반영한 개정안을 2019년 6월 12일에 의회에 제출하고 동년 6월 27일에 개정안이 발효. 이처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이유로 기후변화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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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소중립 주요 정책

ㅇ 2050년 탄소중립을 명시한 기후변화법 개정안 및 NDC는 감축목표만을 설정

ㅇ 국내 경제의 탈탄소화를 위한 부문별 정책과 수단을 명시하고, 본격적인 2050년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해 넷제로전략(Net Zero Strategy)을 2021년 10월 발표

-  넷제로전략은 영국 정부가 최초로 ‘어떻게’(How)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인지를 명시

넷제로전략(Net Zero Strategy)의 주요 내용


-  넷제로전략은 기후위기 대응의 규범적 측면과 함께, 이러한 대응이 전례 없는 경제성장의 기회로 다가올 것임을 강조

-  이를 통해 44만여 개의 고용과 900억 파운드의 투자가 2030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

1. 전력

-  2035년까지 전력부문의 탈탄소화

-  여기에는 원자력(120m 파운드 규모 Future Nuclear Enabling Fund), 해상풍력(‘30까지 40GW), 육상 풍력, 태양광, 그리고 그 외의 재생에너지가 포함

-  2030년까지 1GW의 부유식 풍력(380m 파운드)

-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한 전력유연화

2. 연료공급 및 수소

-  140m 파운드 규모의 산업탈탄소화 및 수소지원계획(Industrial Decarbonisation and Hydrogen Revenue Support scheme)을 수립하여 탄소포집과 수소를 상용화

-  석유 및 가스 담당국(Oil and Gas Authority)의 전략을 수정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소화

3. 산업

-  몇몇 산업 구역을 특정하여 탈탄소 클러스터화. 그 중에서도 대규모 CCUS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위한 SuperPlaces를 지정. 

-  315m 파운드 규모의 산업에너지 전환펀드(Industrial Energy Transformation Fund)를 조성하여 고용의 전환을 지원

4. 난방 및 건물

-  2035년 이후 가스 보일러 판매금지

-  450m 파운드 규모의 보일러 업그레이드 계획(Boiler Upgrade Scheme)을 통하여 가정의 난방 시스템을 저탄소화

-  Heat Pump Ready 프로그램을 통하여 차세대 히트펌프 기술 개발

-  가스의 전력화 도모

-  Social Housing Decarbonisation Scheme과 Home Upgrade Grants, 그리고 Public Sector Decarbonisation를 통한 공공건물의 탄소배출량을 2037년까지 75% 감축

-  2026년까지 수소난방을 실증

5. 수송

-  2030년 이후 휘발류 및 디젤 차량의 판매금지

-  620m 파운드 규모의 배출제로 차량 지원금(zero emission vehicle grants)을 통한 전기차 인프라 확충

-  100억 파운드 규모의 차량 전환기금(Automotive Transformation Fund)으로 전기차 전환 및 이를 위한 공급체인을 지원

-  20m 파운드 규모의 화물차량의 저탄소화 지원

-  버스와 철도의 저탄소화 및 관련 인프라 확충

-  저탄소 해상 운송 프로그램 시행

-  180m 파운드 규모의 펀딩을 통하여 2030년까지 10%의 항공 및 선박의 탈탄소화를 지원

6. 천연자원, 폐기물, 그리고 불소가스

-  농업투자펀드(Farming Investment Fund)를 통한 농업의 저탄소화

-  750m 파운드 규모의 Nature for Climate Fund를 통한 산림 및 녹지 복원

-  75m 파운드 규모의 연구지원을 통하여 불소가스, 폐기물, 천연자원의 탈탄소화

-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개선

7. 온실가스 제거

-  완전한 탈탄소를 달성하기 어려운 부문에서의 탄소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온실가스 제거 연구개발을 강화

8. 여러 부문에서의 공동행위

-  1.5ㅡ 규모의 넷제로 혁신 프로젝트 가동

-  UK infrastructure Bank를 통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40ㅡ 규모의 지원금을 더하여 저탄소 기술과 규모의 스케일업을 도모

-  지속가능성 공시(Sustainability Disclosures Regime)를 통하여 영국의 녹색 택소노미를 설계

-  노동자, 고용주, 교육제공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용전환을 촉진

-  주요 기준을 수립하여 매년의 진척상황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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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1) 국가적 특성

□ 개요

ㅇ 인구: 6739만(2020년)

ㅇ 경제 수준: 명목 GDP 2조 5514억 달러

ㅇ 산업(경제) 구조

-  프랑스의 산업구조는 크게 농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분류

-   2020년 GDP 대비 부가가치 구성비: 비상품 서비스업 23.4%, 상품서비스업 56.4%, 제조업 13.2%, 건설업 5.2%, 농업 1.8%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이 매년 크게 쇠퇴하고 있음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헌법 1조항의 개정안이 지난 3월 하원 심의를 통과한 바 있음. 그러나 이후 상원은 하원이 의결한 내용과는 다른 수정안을 통과시킴

-  전례없는 시민 참여 토론 방식과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지지 하에 발의 되었던 프랑스 헌법 1조항의 개정안은 양원 간 의견 차이로 무산됨

-  하원에서 3월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 1조항에 ‘공화국은 생물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하나, 상원이 수정한 내용에 따르면 ‘보장한다’는 내용은 삭제하고, ‘맞서 싸운다‘는 표현은 ‘대응한다’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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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중립 목표 선언 및 국가감축목표(NDC) 제출 현황

□ 탄소중립 목표 선언

ㅇ 프랑스는 2019년 유럽최초로 2050년까지 Neto Zero 달성 목표의 탄소중립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음

ㅇ 시민들의 생활 전반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삶의 전반에 걸친 에너지 감축을 법률화하는 과정에 있음 

□ 국가감축목표 현황

ㅇ UNFCCC에 갱신된 국가감축목표(NDC) 보고서 제출(’21. 03. 04)

ㅇ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함 

ㅇ  203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를 40%까지 줄이고, 2022년까지 남아있는 석탄발전소를 폐지할 계획

ㅇ EU 목표인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감축을 목표로 삼고 있음


(3) 온실가스 배출 구조 특징

□ 온실가스 배출 구조 

ㅇ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은 2005년을 기준으로 감소 추세임

ㅇ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2019년 기준): 교통 43%, 가정 14%, 산업 13%, 전력 생산 13%, 상업 7%, 기타 에너지 생산 6%, 농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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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프랑스 온실가스 배출 현황(단위: 백만톤 CO2)

부문

년도

전력/열생산

기타E 부문

산업

교통

가정

상업

농업

어업

기타

총합

1990

47

28

61

113

53

33

10

1

346

1995

38

28

59

122

50

34

10

1

342

2000

49

28

55

132

60

26

11

1

2

364

2005

59

22

55

131

64

26

10

1

3

371

2010

54

20

45

123

57

27

10

1

2

339

2015

39

14

45

128

44

22

10

1

2

305

2019

37

19

39

126

40

22

9

1

2

295

출처: IE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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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제 

□ 에너지기후법

ㅇ 에너지기후법(LOI n° 2019- 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은 2019년 4월 30일, 유럽 최초로 2050년까지 Net Zero 달성 목표로 탄소중립 법안으로서 제출되었으며, 2019년 11월 8일에 통과됨

ㅇ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법률로 명시하고 에너지 부문의 다양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한 하나의 프레임워크 문서로서, 에너지 법규, 환경 법규,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일반 법규, 기타 법규 및 법률을 수정하는 광범위한 법.

ㅇ 2030년까지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ㅇ 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즈니스 부문의 적응을 선호하는 연구 및 혁신 정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제1조), 기후고등평의회(High Council for the climate)를 상설기구화하고(제11조 및 제12조), 마지막 4개의 프랑스 석탄 발전소 폐쇄(제12조), 재생에너지 활성화(제14조),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조치, 항공 및 해상국제 운송규제 조치에 관한 법률 

ㅇ 2022년까지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내 석탄화력 기반 전력 생산 종료하고, 이에 따라 원자력 점유율을 50%로 줄이는 데드라인을 2035년까지 연장하여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모델 목표 수립


□ 다개년 에너지계획에 관한 법령 2020- 456

ㅇ 다개년 에너지계획에 관한 법령 2020- 456( Décret n°2020- 456 du 21 av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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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f à la 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 l'énergie)은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에 의해서 제정됨

ㅇ 이 법안은 향후 10년 동안 에너지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행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함

ㅇ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최종 에너지 사용을 줄이며,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생산을 강화, 에너지 공급 안정 보장, 에너지 비용통제 등을 위해 각 부문별 정책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후변화와 회복탄력성법

ㅇ 기후변화와 회복탄력성법((la loi Climat et Résilience)은 국가기후법으로서 생태부 장관은 ‘모든 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칠 법’으로 표현하였으며,  2021년 7월 20일에 채택됨

ㅇ 도로 및 수송 관련: 2030년 1월 1일까지 123g/km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 차량은 판매 불가하며, 도시의 저공해 구역에서는 차량 운행 금지, 연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금지 등을 법률화

ㅇ 비행기 및 공항 관련: 2.5시간 미만의 기차 여행이 가능한 노선에서는 국내선 비행 금지, 국내선 탄소 상쇄 2024년까지 100% 의무, 공항 운영으로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공항 확장 불가 등을 법률화

ㅇ 집 관련: 에너지 등급에 따라 2025년부터 임대가 불가능해지며 2034년이면 180만 채의 임대 주택에 적용될 예정

ㅇ 상점 관련: 포장 및 의류에 프랑스에서 제조 되는 모든 제품의 탄소 점수를 표시해야 하며, 포장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특정 크기 이상의 상점은 면적의 20% 이상을 대량 판매 제품에 할당하기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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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후와 회복탄력성 법안 제정 과정에서의 국회 공청회 (PROJET  DE  LOI portant lutte contre le dérèglement climatique et renforcement de la résilience face à ses effets)

-  프랑스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모든 지역 및 각계각층에서 추첨으로 150명의 시민을 뽑아 9개월간 작업하고 수십 명의 전문가가 참여함

-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0%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100개 이상 제안함

(5) 탄소중립 주요 정책 및 추진 기관

 프랑스의 탄소중립을 위한 포괄적 전환을 위한 저탄소 전략은 생태전환부(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MTE)가 주도적으로 담당

-  국가의 환경정책, 교통, 국립공원 및 주택 정책을 책임지고 있음 

-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세 번쨰 내각(장 카스텍스 Jean Castex 정부)의 생태부 장관인 바바라 폼필리(Barbara Pompili)가 기후에 관한 국제 관계를 책임지고 있음. 유럽 및 국제 기후 협상을 주도하고 유럽 외교부 장관과 협의하여 체결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함

-  2007년 1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에너지- 환경 조직을 개편하여 설립, 에너지와 환경부문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조직 

-  연혁: 1997년 자연환경보호부 -  2007년 생태지속가능발전부 –2012년 생태에너지부 –2016년 환경에너지해양부 –2017년 생태포용전환부 –2020년 생태전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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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프랑스 생태전환부 홈페이지 참고하여 구성


ㅇ 프랑스 기후 고등위원회(Haut conseil pour le climat)

-  2018년 11월에 신설된 국무총리산하 독립기구

-  에너지기후법(projet de loi relatif à l’énergie et au climat) 제 10조 11조에 활동의 근거를 마련

-  1년에 1회씩 온실효과가스 배출 감축 목표 준수 통제보고서 및 다수 공공정책이 생물다양성을 포함하여, 환경, 고용, 교육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지방단위의 환경에너지 목표를 정의하는 데 있어 자문을 함

ㅇ 프랑스의 탄소중립 2050을 위한 핵심 전략인 국가 저탄소 전략(SNBC)은 국가 전략이지만, 다소 중앙집중식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전략의 실행은 복잡한 거버넌스 문제를 동반함

-  국가 차원의 모든 공공 정책에서 전환을 위한 국가 저탄소 전략(SNBC)의 지침과 목표로 설정함

-  지역 차원의 계획인 지역 계획,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평등 계획(SRADDET), 일드프랑스 및 코르시카의 지역 기후, 공기 및 에너지 계획(SRCAE), 해외 프랑스 지역 계획(SAR), 영토 기후, 대기 및 에너지 계획(PCAET)에서도 국가 저탄소전략(SNBC)의 정책을 고려하여 목표 및 지침을 지역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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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

(1) 국가적 특성

□ 개요

ㅇ 인구: 8,378만명(UNPD 추정 2021년 기준), 2020년부터 인구성장(0.32 %)

ㅇ 경제수준: GDP 3.9조 달러 (명목; 2019) 

ㅇ 독일은 전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 자동차, 기계 및 장비, 화학과 같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과 더불어 수출, 수입액이 모두 1조 달러를 넘는 국가임

ㅇ 과거와 달리 환경보호를 주요 정당정책으로 하는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의 지지율이 상승 국면에 있고, 점차 의회에서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독일 국민이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음

ㅇ 교토의정서 가입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은 유럽 내 가장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로서, 환경 문제로 점차 증가될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 속에, 최근 강력한 정책 및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음

ㅇ 이 과정에서 산업계 및 탈석탄 관련하여 폐광 지역의 반발이 있었으나, 사회적 지원과 대타협으로 무난히 문제를 해결함


□ 연방선거 이후 탄소중립 정책 추진 예상

ㅇ (새로운 총리) 최근 9월 26일 총선을 기점으로 16년 만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퇴임하고, 사회민주당(SPE) 울라프 숄츠가 신호등(사민당- 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 초록) 연립정부를 이끌어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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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거 이후 탄소중립 정책) 9월 26일 선거 결과, 다수당이 사민당으로 바뀌었음. 독일 정치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오랜 기간 동안 기후변화 이슈를 적극 제기해온 녹색당의 지지율이 높아진 만큼 탄소중립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추진될 전망 

□ 정치 체제: 공화국, 의원내각제

ㅇ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 의회는 연방하원(Bundestag)과 연방상원(Bundesrat)의 양원제로 연방하원의 다수당 지도자가 연방수상(총리)이 되어 연방내각(Bundeskanzler)을 구성함.  연방상원은 독일의 헌법기관 중 하나로 간접선거에 의해 16개 연방주에서 파견한 각 주정부 대표(69석)로 이루어짐

ㅇ (내각의 권한) 5년 임기의 연방대통령은 간접선거로 선출. 실질적인 정치는 총리와 연방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에 비해서도 내각의 권한이 강력한 편임

ㅇ (유럽 의회 내 입지) 9대 유럽의회의 705석 중 인구가 많은 독일이 96석을 차지함 

□ 독일 정부 개요

ㅇ (구조와 권한) 독일 정부의 구조와 권한은 1949년 5월 23일 서명 공포된 기본법(Grundgesetz)에서 나옴

ㅇ (계층 구조) 독일 행정체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로 이루어짐. 16개 주(land)는 13개의 일반 주와 함부르크, 베를린, 브레멘 3개의 도시주(stadtstaat)로 이루어짐. 일반 주는 광역자치단체인 294개 Landkreis와 자치시인 107개 Kreisfreie Stadt로 구분할 수 있음. Landkreis는 10,792개 기초자치단체인 Gemeinde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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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 믹스: (IEA, 2020 발전량 기준): 석탄 30.0%, 풍력 20.4%, 천연가스 15.3%, 원자력 12.1%, 태양광 7.7%, 바이오연료 7.2%, 수소 4.2%

(2) 탄소중립 목표 선언 및 국가감축목표(NDC) 제출 현황

□ 탄소중립 목표 선언

ㅇ 독일은 2019년 09월 파리협정의 의무를 이행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Treibhausgas- neutralität)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선언, 2021년 6월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2045년으로 개정 

□ 국가감축목표 제출 현황

ㅇ (NDC목표) 2021년 6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당초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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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감축→65% 감축으로 조정,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88% 감축으로 조정, 온실가스중립(Treibhausgas- neutralität) 달성을 2050년→2045년으로 개정

ㅇ (달성도) 2020년 목표였던 1990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약 2% 초과 달성. 2020년 독일의 탄소 배출량은 7억 2천2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8천2백만 톤 감소함

(3) 온실가스 배출 구조 특징

□ 온실가스 배출 구조 현황과 특징

ㅇ (온실가스 배출 장기적 감소 추세) 1990년 12억 4900만 톤(CO2eq)에서 2019년 8억 1000만 톤으로 감축: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1990년 대비 35% 이상 감소한 수준

ㅇ (2020년 감축 목표 달성) 2020년도 추정치는 1990년 대비 40.8% 감소하여, 연방기후보호법에 따른 2020년 목표를 달성

ㅇ (2030년 감축목표 달성 예측) 기후행동 프로그램 2030에 대한 현재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55% 감축 목표와는 격차가 있음. 예측에 따르면 51%의 GHG 감축이 달성될 것임. 약 7천만 톤의 CO2eq 격차가 남아 있음

ㅇ (각 부문별 감축량: 1990년 대비) 에너지 50.3%, 교통 11%, 상업/공공 56.9%, 가정 31.1%, 산업 37.2%, 농업 21%, 폐기물/페수 76.7%, 기타 77.2% 감축하여 에너지와 상업/공공 부문은 1990년 대비 50%이상 감축을 이루었으나, 상대적으로 교통 부문의 감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ㅇ (에너지 부문에서 최대 감축 배경 요인) 연방환경청은 에너지 부문에서 가장 큰 감축을 이뤄낸 요인을 대해유럽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가격 상승, 낮은 가스 가격, 석탄발전소의폐쇄, 풍력과 태양광에너지의 확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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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독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단위: 백만 톤의 CO2eq)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90년대비 

에너지

427.4

367.5

358.0

379.4

356.0

335.7

249.7

212.4

- 50.3%

교통

164.9

177.8

182.8

161.7

154.5

163.0

165.5

146.7

- 11.0%

상업/공공

65.7

53.5

45.7

40.2

40.2

35.6

32.8

28.3

- 56.9%

가정

131.9

130.3

118.9

112.0

107.0

87.9

89.8

90.9

- 31.1%

산업

283.6

244.3

208.1

191.2

188.4

187.5

186.8

178.1

- 37.2%

농업

76.5

66.0

66.1

63.3

63.2

66.1

61.8

60.4

- 21.0%

폐기물폐수

38.2

38.2

28.5

21.2

14.5

11.0

9.2

8.9

- 76.7%

기타

60.3

42.9

34.4

23.5

18.0

17.5

14.2

13.8

- 77.2%

GHG 총합

1,248.6

1,120.6

1,042.6

992.5

941.8

904.3

809.8

739.5

- 40.8%

출처: 독일 연방 환경부 Emission der von der UN- Klimarahmenkonvention abgedeckten Treibhausgase 수정 편집

ㅇ (주요 배출원 비교) 1990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에너지 34%, 산업 23%, 교통 13%, 가정 11%, 농업 6%, 2020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에너지 29%, 산업 24%, 교통 20%, 가정 12%, 농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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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제 

□ 연방 기후보호법(Bundes- Klimaschutzgesetz, KSG) 관련 주요 내용

ㅇ (법제화) 2019년 9월 파리협정의 의무를 이행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Treibhausgas- neutralität)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선언. 이를 실현하는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함 (제1조. 2019. 12. 12.)

ㅇ (세부 계획) 당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의 계획은 2025년에 확정

ㅇ (기후전문가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기후보호목표와 연간배출량, 환경보호 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4장에서 기후전문가위원회(Expertenrat für Klimafragen)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제11조, 제12조)

ㅇ (2050 세부 계획 부재에 대한 비판) 2021년 3월 24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50년까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이 청소년인 청구인들의 미래에 누릴 자유를 사전에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

ㅇ (NDC 수정) 2021년 06월 24일 연방정부는 곧바로 기후목표의 전환을 위한 즉시 프로그램을 천명하고, 이를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55%에서 65% 감축으로 조정하며, 2040년까지 88%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함

□ 연방 탈석탄법 관련 주요 내용

ㅇ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쇄) 탈석탄 정책은 2014년 기후행동 프로그램 2020에서 석탄규제 정책 설계를 시작하여, 2018년 탈석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설치하여 보고서를 발간함. 탈석탄위원회(Kohlekommission)는 독일정부에게 2038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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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ㅇ 최근 2030년까지 탈석탄 발표 

ㅇ (법제화) 석탄발전의 감축·폐지법 패키지을 통과시킴(2020. 7. 3.).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해 2022년까지 석탄 및 갈탄 화력발전설비를 41GW에서 30W까지 줄이고, 2030년까지 17GW, 2038년까지 폐지하는 일정을 수립함

ㅇ (보조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관념을 받아들이는 개별법에서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친환경 열병합발전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 일자리를 상실할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지원금을 지급,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송배전망 비용 감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포함시킴

(5) 탄소중립 주요 정책 및 추진 기관

□ 주요 감축 시나리오 전략: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 

ㅇ (부문별 세부 감축 계획) 기후보호계획 2050에 따라 2030년까지 부문별 세부 감축 계획을 세움

ㅇ 건물 부문 66- 67%, 에너지 부문 61- 62%, 운송 부문 40- 42%, 산업 부문 49- 51%, 농업 부문 31- 34%, 기타 87% 감축

ㅇ 에너지 기후 펀드(Energie-  und Klimafonds)를 통해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540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 달러 및 원화환산 및 GDP/정부예산 등과 비교 필요

ㅇ 연방정부는 매해 기후목표 전체와 각 부문별 외부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기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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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기후보호 프로그램 부문별 주요 계획

부문

주요 감축 계획 

에너지부문

재생에너지

-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 탄소배출량 1억 7500~ 1억 8300만 톤

- 석탄화력 발전용량을 17GW로 낮춤

-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모두 폐쇄

- 육상 풍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가 풍력발전기 운용에 참여할 수 있음

- 열병합발전 시스템 확대: 난방용 에너지의 공급과 산업 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 공급 추진

- 에너지 전환 신기술 개발과 시험을 위한 연구소 설치 및 운영 지원

건물부문

건물에너지 효율화

- 2030년까지 건물 부문 탄소배출량 7000~ 7200만 톤

-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추진에 있어 기후친화적 투자에 대한 재정적 혜택을 강화

- 2020년부터 중앙 난방시스템 교체, 창문 신규 설치, 단열을 위한 지붕 및 외벽 설치 등 건물 보수 투자 비용의 20%를 세금 공제

-  석유난방을 친환경 난방으로 교체시 2020년 1월부터 교체비용의 40%를 보조

-  보조 및 지원 정책과 더불어 2026년부터 석유 사용 중앙난방 시스템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규제 조치 시행 예정

운송부문

친환경 

자동차

- 2030년까지 9500만~9800만 톤의 탄소배출량 허용

- 최초 등록하는 전기차 차량세 면제: 2025년 말까지 연장

- 전기차와 충전소 보급 확대: 2030년까지 7백만~ 1천만 대 전기차와 1백만 개 전기차 충전소 보급을 목표로 함

- 4만 유로 미만 전기차/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최대 9천유로 지원

- 차량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신규 등록 차량은 km당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차량세를 부과할 예저

- 2030년까지 2021년 기준 승용차 37.5%, 소형 승용차 31% 감축 의무가 부과됨


탄소세

CO2

Bepreisung

- 연방정부는 EU 배출권 거래제인 EU- ETS에 포함되지 않은 화석연료 난방과 운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2021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

- 배출권 톤당 가격은 2021년 10유로, 2022년 20유로, 2023년 25유로, 2024년 30유로, 2025년 30유로로 단계적으로 증가- > 2021년 10월 기준 2021년 1월부터 25유로, 이후 2025년까지 최대 55유로로 점진적 인상 예정, 2026년에는 최소 55유로~최대 65유로 적용

표 달성 여부의 객관성을 확보, 기후내각(Klimakabinett)을 상시 설립, 목표 달성 및 효율성을 매해 평가함. 법규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문(관할 부서)은 3개월 이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사후 관리를 위한 긴급 프로그램을 연방 내각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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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보호 긴급프로그램 2022

ㅇ 연방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시기가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수정됨에 따라 2030년 단기 목표 역시 모든 부문에서 1990년 대비 65% 감축으로 수정되었음. 이에 따라 탈산소 산업,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 보수, 기후친화적 운송, 그린 수소와 그린 철강 등의 기후 조치에 80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 기후보호 긴급프로그램 2022를 수립

ㅇ 지난 2년간 기후투자에 약 800억 유로를 사용했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930억 유로가 넘는 금액으로 재정을 확대하고자 함 

<표 > 기후보호 긴급프로그램 2022 부문별 주요 계획

부문

주요 내용 

에너지부문


- 그린 수소 사용 확대를 위해 2022년 1억 유로 투입 예정

- 효율적인 열공급망 보급에 3천만 유로 투입 예정

-  그린 수소 생산에 1500만 유로 사용하기로 계획: 해상 전해조(Offshore Elektrolyseure) 촉진에 5천만 유로, 수소 글로벌 프로그램(H2Global)에 1500만 유로

산업 부문

- 연방정부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2022년 총 8억 6천만 유로를 지원

- 철강 산업/ 수소 투자 지원프로그램에 1억유로

- 에너지효율/폐열에 3천만 유로

- 그린철강 선도시장에 2천880만 유로

- 화학 분야에 5천만 유로 

운송부문

- 친환경 교통 인프라 마련을 위해 10억 유로 투입

- ‘자전거 교통계획(Nationaler Radverkehrsplan)’을 토대로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대중교통 분기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갖춘 자전거도로를 구축을 위해 약 4억 유로 지원

- 육상에서 수상으로의 대형화물 운송과 이에 수반되는 인프라 마련에 4억 유로, 도심 복합사용 공간에 급속충전소 설치에 2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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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 기관

ㅇ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은 연방환경부(BMU)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정책적 고려가(예로 에너지 관련 등의 문제)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하여서는 해당 부처(에너지 문제의 경우 연방경제에너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ㅇ 탄소중립 문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무비서위원회(Staatssekretärsausschuss für nachhaltige Entwicklung)”에서도 핵심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은 연방환경부가 주무부처로 하고 있으며, 산하에 연방환경청 등의 기간을 통해 정책개발 및 추진을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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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덴마크

(1) 국가적 특성

□ 개요

ㅇ 인구: 583만 명, 인구성장률 0.3% 

ㅇ 경제: GDP 417.9조 원, 인당 GDP: 7,166만 원 

ㅇ 산업별 GDP 구성비: 서비스(공공, 민간서비스) 50.85%, 제조업 15.4%, 주거 9.93%, 건설 6.03%, 금융보험 5.38%, 농업 1.44% (Statista, 2019)

-  풍력터빈, 기계설비, 엔진, 조선, 금속가공, 제약, 화학, 의료기 등 제조업이 활발하며, 기타 금융, 에너지, 건설업 등이 주요 산업

ㅇ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을 통해 대표적인 녹색성장 국가로 부상함

-  자급자족 에너지 공급을 통한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기반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기술 발전,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  재생에너지 특화된 기술을 가진 덴마크 기업이 많으며, 이 기업들의 수출이 덴마크 전체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함. 예) 덴마크 Vestas사는 세계 1위 풍력에너지 기업

ㅇ 2020년 기후변화법 채택 전부터 기후변화 대응은 주요 정치적 안건으로 부상하였으며, 정당 간 기후변화 목표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2019년에 이루었으며, 시민들 요청에 더해져 기후변화법에 2050년 기후 중립 목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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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행정구역

ㅇ 5개의 주(Region)와 98개 시·군(Kommune)으로 구성

-  전국 10개 대선거구 내 92개의 소선거구에서 179개 의석 중 139석이 지역구별로 선출되며, 40석은 정당 비례대표로 선출

-  선거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정당 또는 특정 후보에 대해 직접 투표

□ 덴마크 정치 체계

ㅇ (정부 형태)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기반 입헌군주국, 내각책임제

-  국왕과 국회(Folketing)가 입법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며, 행정권은 국왕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 총리를 수반하는 내각이 행정권을 행사

-  헌법상 국왕이 총리와 각료를 임명하는 권한이 있으나, 국왕이 총선 후 각 정당 지도자들과 협의 후 국회에서 총리 후보로 지명. 이후 후보가 내각을 구성하고 각료 명단을 작성, 국왕에게 제출하면 새로운 내각을 구성

ㅇ (국회) 다당 연합구조이며, 1982년 이후 일당이 주도한 국회가 구성된 적 없음 

-  단원제 국회로 헌법상 179개 의석이 있으며, 의원 임기는 4년 

-  다수내각 정부일 경우 행정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국회의 영향력이 약해지며, 소수내각 정부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강해짐

-  국정의 주요사안이 국회 내 정당 간 정치적 타협으로 주로 결정됨

□ 덴마크 합의 지향적 정치 문화

ㅇ 덴마크는 합의 지향적인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기후변화법 제정 등 관련 심의 과정에서도 정당 간 양자/다자 협상이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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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합의 과정이 모두가 타협을 볼 수 있는 형태보다 당 대변인 사이에 개별적 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폐쇄적임

-  2020년 기후변화법 입법화 전, 국회 내 정당 간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를 통해 국회 절차에 앞서 사전 합의 진행 

-  이런 구조로 인해, 외부에서는 합의 진행 과정을 관찰하기 어려움

□ 덴마크 기후변화 정책 여론의 흐름

ㅇ (기후변화 정책의 중요성) 2018년 각종 여론조사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선거에 중요한 주제라는 결과

-  2018년 12월, 기후변화가 보건 및 이민 관련 이슈를 제치고 가장 중요한 주제로 선정. 이 결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치적 중요성이 더 명확해졌으며, 국회 내 정당들이 2019년 유럽 및 덴마크 국회 선거에서 이를 인식하며 활동

□ 덴마크 에너지 정책 주요 흐름

ㅇ (에너지 전환 시작)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국가적 사명으로 80년대부터 해외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에너지로 전환을 위해서 장기적인 노력

ㅇ (에너지 부문 비영리 원칙) 전통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비영리 원칙(not- for- profit principle)으로 정책 기조 형성

-  전통적으로 지역 정부 혹은 협동조합, 소비자 소유의 비영리 에너지 회사가 에너지 생산자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방이 에너지 계획에 중요한 역할

ㅇ (에너지 부문 민영화 이후) 풍력 산업 등의 녹색성장이 하나의 국가적 배경으로서 에너지 전환과 기후 중립이 국가 산업 성장의 근간이 되고 있음

-  에너지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함으로써, 현재 분야별 통합 및 교통 부문의 전력화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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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탈동조화)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GDP)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추세에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2) 탄소중립 목표 선언 및 국가감축목표(NDC) 제출 현황

□ 탄소중립 목표 선언

ㅇ 기후변화법 제1조 목적 내 2030년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 및 2050년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 목표 법제화

□ 국가감축목표(NDC) 제출 현황

ㅇ (1차 제출) 2016년 11월, EU 회원국 목표인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 제출

ㅇ (2차 제출) 2020년 12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으로 NDC 목표 상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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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실가스 배출 구조 특징

□ 온실가스 배출 구조 특징

ㅇ 2019년, 2030년 목표 감축량인 70%의 절반인 39.6% 감축 달성

-  2030년 목표인 70% 감축 달성까지 30.4% 추가 감축이 필요함

-  감축은 주로 석유, 석탄 등에서 풍력, 태양열 및 바이오매스용 가스로의 에너지 전환에 의해 주도됨

-  토양의 온실가스 배출은 2021년 40.8백만 CO2e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54.7% 감축이 예상됨

-  2030년 배출량의 대부분은 농업부문과 교통부문의 배출량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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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제

□ 기후변화법(Lov om klima, Climate Act) 

ㅇ (2014년 기후변화 법률) ‘기후위원회에 관한 법률, 기후정책 성명서 및 국가 기후목표 설정에 관한 법률’로서 2050년까지 저배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 정책 전반의 프레임워크 수립을 목표로 함

-  기후변화위원회를 설립하여 독립적인 자문 전문가 기구 역할 부여

ㅇ (2020년 기후변화법)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 및 2050년까지 기후중립 목표 법제화

-  정권 변화와 무관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구속력 마련

-  파리협약의 국제적 목표에 부합하는 덴마크의 실제적이고 적절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법제화

-  향후 10년의 목표에 대해 5년 단위 목표를 설정

-  기후변화법 개정에 앞서, 기후변화위원회는 기후변화법 내 정의되어야 할 주제로 ① 목표의 정의 ② 기후계획 준비 ③ 기후 노력 모니터링 ④ 국제 기후 노력을 담은 보고서를 출간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실제 기후변화법에 반영함

-  기후변화위원회에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행동에 관한 국회 연례 심사와 같은 정부 정책에 관련 보고 의무 부여

(5) 주요 정책 

□ 주요 정책

ㅇ 매년 기후 프로그램(Climate Program)을 통해 부문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initiative)을 수립하고 발표

-  2021년 기후 프로그램(Climate Programe 2021)에서는 2025년까지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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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추가 24개 이니셔티브를 통한 추가 감축을 위한 정책안 제시

-  2021년 이니셔티브에는 녹색에너지와 유틸리티 분야 관련, 항공 분야 녹색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기후 친화 선택, 기후 중립 폐기물 분야 및 순환 경제 등이 포함

(6) 관련 예산

ㅇ 매년 11월~12월에 진행되는 국회 내 재정법(Finance Act)을 통해 녹색 이니셔티브 예산을 편성하여 기후목표 달성 정책 예산을 편성함

-  저탄소 사회 실현 및 탈 화석연료 달성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분야로 지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감축을 위해 분야별 예산을 편성함 

-  교통 분야 바이오 연료 사용을 위해 2021 ~ 2024년간 매년 약 1억 DKK(약 178억 원)을 친환경 교통부문을 위해 책정

-  에너지 절약 노력 제고를 위해 2021~2024년간 총 약 DKK 5억(약 890억 원)을 책정하여 시장원칙 기반 보조금(maket- based grant pool)을 조성하여 산업에너지 절약 예산 편성. 이 중 3억 DKK(약 534억원)은 기업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나머지 2억 DKK(약 356억원)는 건물에너지 절약에 사용될 계획

-  2021~2024년 간 매년 약 40억 DKK(약 7,120억 원) 이상을 친환경 바이오가스 생산 확장을 위해 배정하여, 이 중 일부를 유기물 바이오가스(organic biogas)에 사용. 또한, 2025년에는 약 4억 DKK (약 712억 원), 2026년에는 5억 DKK (약 890억 원)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에 사용 예정

ㅇ 2020년 재정법에서 녹색 미래 기금(Green Future Fund)에 DKK 250억(한화 4조 4천 5백 억원. 덴마크 GDP 418조 3천억 원, 정부예산의 약 1% 비중)을 할당 

-  이 기금은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에너지 시스템의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저장 및 효율적 사용 등을 포함하여 국내외 녹색전환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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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개 기관(Vaekstfonden, EKF 덴마크 수출 신용 기관, 덴마크 녹색 투자 기금, 개발도상국 투자 기금)을 통해 파리협정 목표 달성 및 국가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

ㅇ 덴마크 정부의 투자 펀드로서 녹색 벤처 자본 시장 구축을 위해 DKK 40억(약 7,140억 원)을 편성

-  기업 발전을 지원하고 좋은 녹색 아이디어를 녹색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녹색 기업가와 성장 기업을 위한 대출 및 자기자본 조달 촉진 목적

-  Vaekstfonden은 주로 펀드와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만 대출 자금 조달도 제공

ㅇ EKF 덴마크 수출 신용 기관(EFK Denmark’s Export Credit Agency)는 국제사회의 녹색 기술 및 솔루션에 관련된 덴마크 기업의 수출 보증을 강화할 목적으로 DKK 140억(약 2조 4,920억 원)을 편성

-  대출 및 보증의 형태로 덴마크 수출업자에게 수출 금융 제공

ㅇ 덴마크 녹색 투자 기금(The Danish Green Investment Fund)은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설치 및 자원 효율성을 포함하여 덴마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공동 자금 조달 투자에 DKK 60억(약 1조 680억 원) 조성

-  민간 기업, 사회적 주거 단체, 공공사업체 및 기관 등에 대출 및 보증 제공 

ㅇ 개발도상국 투자 기금(Investment Fund for Developing Countries)은 개발도상국투자기금(IFU)으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깨끗한 물 확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 녹색 솔루션 투자 및 대출 촉진 목적으로 DKK 10억 (약 1,750억원) 편성

-  개발도상국 투자 기금은 개발도상국 및 신흥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자문과 벤처 자금 제공 

ㅇ 덴마크 정부는 2020년 에너지 및 산업을 위한 기후협정을 통해 국회 과반수가 정부의 녹색세제 개혁이 필요함에 합의

ㅇ 장기적으로 균등한 CO2e 세금 부과를 목표로 에너지 과세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을 포함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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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과세를 통해 가계와 기업이 사회에 부담하는 비용을 반영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세금 절약을 위해 배출량을 줄이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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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1) 국가적 특성

□ 개요

◦ 일본의 인구는 2021년 9월 기준 1억 2521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4만명 감소하였고, 특히 15세 미만 인구의 감소율이 높고,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함

◦ 일본의 2020년 명목상 GDP는 5,048조 달러였으며, 1인당 명목 GDP는 4만 146달러였음

ㅇ 산업(경제) 구조: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제조업이 산업의 중심이며, 2019년 기준 GDP의 20.3%를 차지함 

-  이전부터 제조업 부문에서도 지구온난화 대책을 실시해 왔으며, 2019년 산업부
문의 에너지기원 CO 배출량을 2013년 대비 17% 감축할 수 있었음. 기존의 목표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6.6% 감축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미 초과달성했다고 일본 정부는 강조하고 있음

-  2020년 12월에 책정한 ‘그린성장전략’을 토대로 기술혁신을 통해 향후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14개의 중요분야별로 실행계획을 책정함. 이에 더해 2조엔의 그린이노베이션기금과 연구개발세제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임

-  공급망(supply chain) 전체의 탄소중립 대응, 금융기관의 그린파이낸스 도입 등의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제조사업자의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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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업발전은 유사한 흐름을 보여옴. 두 국가 모두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후 지식기반경제화로 이행함. 또한 양국 모두 상대적으로 현재와 같은 탈공업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2) 탄소중립 목표 선언 및 국가감축목표(NDC) 제출 현황

□ 2020년 10월 임시국회에서 탄소중립 목표 선언

ㅇ 탄소중립 목표의 방향성: 2020년 10월 스가 전 총리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서 “우리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효과가스 배출을 전체적으로 제로로 한다, 즉, 2050년 탄소중립, 탈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함을 여기에서 선언합니다”라는 발
언을 인용하여 일본의 탄소중립 목표가 CO만이 아닌 메탄, 이산화질소, 프레온가스 
등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다고 주장함

ㅇ 아울러 “배출을 전체적으로 제로”로 한다는 것에 대해 배출량에서 흡수량과 제거량을 뺀 합계를 0으로 한다고 주장, 배출을 완전히 0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양을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이를 뺀 것이 2050년까지 0이 되는 넷제로(순배출량 0)를 목표로 한다며, 이것이 ‘중립’의 의미라 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한 전제로 대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NDC 목표 설정과 추진 기관

◦ 2020년 3월 30일에 내각의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에서 ‘일본의 NDC’ 결정

-  2015년에 제출한 INDC 목표에서 향후 보다 큰 폭의 감축을 위해 논의할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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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하는 것임

◦ INDC, NDC 목표 설정은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에서 결정함

□ 기존 목표와의 차이점: 파리협정 INDC(‘약속초안’) 

◦ 일본은 2015년 7월 17일 INDC를 UNFCCC에 제출함

◦ INDC 목표는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0% 감축(2005년 대비 25.4%)으로, 
CO 약 10억 4,200만톤에 상당함. 실시 시기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임

□ NDC의 상향된 감축 목표 설정

◦ 2021년 4월에 2030년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13년보다 46% 감축하는 목표에서 더욱 상향하여 50%에 도전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함

(3) 온실가스 배출 구조 특징

□ 온실가스 배출 구조 특징

◦ 일본은 2018년에 2013년 대비 11.8%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G7 국가들 중에서도 원활한 감축을 하고 있음. 2018년의 감축량은 1,240백만톤이었음(<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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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번역 작성


ㅇ 에너지 믹스의 변화

-  1973년의 1차 석유위기 이후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 옴. 2010년 이전까지 원자력과 석탄, LNG의 비중이 증가해 왔는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에는 원자력의 비중이 현저히 줄었으며, 석탄과 LNG의 비중이 증가함. 재생에너지는 2018년 기준 10%가 되지 않지만, 1973년, 2010년과 비교하여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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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번역 작성


-  2010년 이후 공급부문 전원구성비의 변화는 <그림 18>과 같음. 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의 비중이 감소했고, 석탄과 LNG 화력의 비중이 증가함. 석유의 비중도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2013년부터 감소함. 또한 2010년에는 2.2%에 불과했던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9.2%까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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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번역 작성


(4) 관련 법제 

□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 추진

◦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으로는 크게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과 「기후변동적응법」이 있으며, 전자를 기본법적 지위에 두어 관련 계획과 정책 실시의 법적인 근거로 하고 있음

◦ 2020년 10월 26일, 스가 전 총리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이듬해 3월 2일에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해당 내용이 법에 명기함.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아래의 세 가지로 구분됨

-  파리협정 제2조1(a)의 2°C 및 1.5°C 목표를 토대로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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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본이념으로 천명, 이를 통해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명확성을 담보함

-  탄소중립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 중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내세우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실행계획과 지역의 탈탄소화에 공헌하는 사업의 인정제도를 설립하였음. 이러한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입지 갈등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함 

-  기업을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한 행위자로 위치시키고,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특히,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에서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량을 보고하고, 정부가 이를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디지털화하고, 공개청구를 생략하여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

-  이외에도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원’과 ‘전국 및 지역의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그리고 ‘지구온난화대책지역협의회’ 등을 설립하여 국가적 대응을 도모하고 있음

□ 기후변동적응법 

◦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기후변동적응법」은 기후변화 완화와 함께, 효과적인 적응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기후변화적응계획의 책정과 5년마다 시행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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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소중립 주요 정책 및 추진 기관

1) 탄소중립 추진 주요 정책

□ 지구온난화대책계획 각의결정(2021.10.22)

◦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에 근거한 일본 정부의 종합계획으로, 2016년 이후 5년만의 개정임

◦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를 46%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으나, 2021년 4월 새롭게 50%까지 도전할 것을 표명하였기 때문에 개정한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은 상향된 목표와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 대책도 포함한 계획임

 <그림 19>와 같이 일본은 2019년에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보임.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5%를 줄인다는 것은 감축량 약 677백만
t- CO에 해당하며, 이는 기존의 목표보다 26% 더 상향설정한 것임. 이러한 목표에는 
CO 흡수량도 반영되어 있음
-  CO 흡수: 2030년까지 약 38백만t- CO의 삼림흡수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또
한 농지토양 탄소흡수원 대책과 도시 녹화 등의 조치를 통해 약 9.7백만t- CO을 흡수
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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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와 2021년 10월 22일 각의결정된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토대로 작성함


□ 탄소중립 시나리오 설정
◦ 일본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아직 작성 중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에너지기본계획’을 개정하기 위해 경제산업대신의 자문기관인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에서 작성에 관해 주로 논의하고 있음

◦ 해당 조사회의 기본정책분과회는 공익재단 연구법인인 RITE에 시나리오 분석을 의뢰하였고, RITE는 자체 모델을 통해 작성한 시나리오안에 대해 2021년 5월 중간보고를 진행하여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발표함(<표 24>)

<표 > 일본 RITE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개요 

205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기술 상정

(비용·성능)

관련 기술 도입 시나리오

참고치 케이스

▲ 100%


(일본 이외 국가는 미국과 유럽이 각각 ▲100%, 그 외는 전체적으로 ▲100%를 상정함)

모델의 표준 상정


(단,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유의관성력이 실현되어 보급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함)

모델에서 내성적으로 결정(비용 최소화). 원자력은 상한 10% 제약. CO 저장량 제약

참고치 케이스 모델 상정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변화했을 경우의 비용 등을 계산

①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 수준(원자력 0%)

각각의 기술과제를 해결하고, 이용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을 상정함

② 재생에너지 혁신

재생에너지 비용 하락 가속

모델에서 내성적으로 결정(비용 최소화). 원자력은 상한 10% 제약. CO 저장량 제약

③ 원자력 활용

원자력 도입확대

모델에서 내성적으로 결정(비용 최소화). 원자력은 상한 20% 수준 상정. CO 저장량 제약

④ 수소 혁신

수소 비용 하락 가속

모델에서 내성적으로 결정(비용 최소화). 원자력은 상한 10% 제약. CO 저장량 제약

⑤ CCUS 활용

가능한 CO 저장량 확대

모델에서 내성적으로 결정(비용 최소화). 원자력은 상한 10% 제약. CCS 가능량을 높게 상정

⑥ 수요 변동

카풀, 공유차 확대

완전 자동운전차 실현, 보급을 통해 카풀, 공유차가 극적으로 확대됨을 상정. 그 외 조건은 참고치 케이스의 상정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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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치 케이스는 재생에너지 약 50- 60%, 암모니아 약 10%, CCUS + 화석연료와 원자력이 약 30- 40%임



◦ 시나리오 설정을 위해 종합자원에너지 기본조사회가 정의하는 각 전원의 위상

◦ 재생에너지: 확립되어 있는 탈탄소전원임. 2050년에는 발전전력량의 약 50- 60%를 공급하는 주요 전원으로 위치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도입을 목표로 함. 기술면에서는 조정력, 발전용량, 관성력 확보가 필요하며, 비용증가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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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인 수용성 향상이 과제임

◦ 원자력: 확립되어 있는 탈탄소전원으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일정 규모 내에서의 활용을 목표로 함. 하지만 폐로결정된 원전을 제외한 36기도 노후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60년간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2050년에는 발전 비중이 약 10%, 40년간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약 2% 정도에 불과함

◦ 화석연료 + CCUS: 석탄화력을 탈탄소화하는 것이 과제임. 기술 개발과 부지탐색, 비용절감 등을 통해 일정 규모 내에서의 활용을 목표로 함

◦ 수소, 암모니아: 연소 시에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음. 대규모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비용절감, 공급량 확보가 과제임. 가스화력, 석탄화력 혼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탈탄소 전원으로 일정 규모 내에서의 활용을 목표로 함

◦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력부문의 탈탄소화가 대전제가 됨. 산업, 민생, 운송과 같은 비전력부문에서는 탈탄소화 전력을 사용하여 전기화, 수소화, 메타네이션 등을 추진해야 함. 수소, 암모니아, CCUS는 탈탄소화를 위한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는 산업, 민생, 수송부문을 우선으로 활용할 계획임

2) 탄소중립 추진 주요 기관

□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여하는 주요 정부 기관: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 환경성 등(<그림 20>)

◦ 경제산업성 내 관련 위원회: 자원에너지청 산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정책분과회, 세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적 수법 등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회 등

◦ 환경성 내 관련 위원회: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중앙환경심의회, 카본프라이싱 활용에 관한 소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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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녹색기술센터(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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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

(1) 국가적 특성

□ 개요

ㅇ 인구: 14.02억 명, 2020년부터 인구증가율(5.38 %)

ㅇ 경제수준: GDP: $14조 7000억 (명목; 2020) /1인당 GDP: $10,484 (명목; 2020)

□ 정치 체제: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국가

ㅇ 정부 형태는 사회주의 일당제로서 공산당 하나의 정당이 정부를 운영하며, 다른 정당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중국의 정치 권력구조는 크게 당과 정부로 나뉘는데,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이고 전인대는 인민의 권력을 행사하고, 주석은 국가 최고수반으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막대한 권력을 가지며, 공산당 총서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장을 겸직

ㅇ 국가 주석과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정부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하고 정책 추진력이 높음

□ 산업/경제 구조

ㅇ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50%를 차지하며 제조업이 31.61%를 차지하며, 산업 성장의 축이 전통제조업에서 첨단 산업과 서비스업으로 전환

ㅇ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IT, 바이오, 첨단장비,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디지털 혁신, 현대 서비스 등 9대 신흥전략산업의 GDP 비중은 2020년 15% 도달

ㅇ 코로나 펜데믹으로 해외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으나,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 구축을 경제성장의 주요 과제도 두고, “내수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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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청정에너지 개발”, “산업구조 최적화” 등 패러다임 강조

ㅇ 따라서 혁신 첨단 제조업, 디지털 경제(전자 화폐 포함), 청정에너지, 신에너지차, 빅데이터, 산업 인터넷 등 유망산업으로 부상

자료: 중국 공업정보화부 


□ 기후변화를 위기 혹은 기회

ㅇ 중국정부는 기후변화를 위기로 간주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ㅇ 중국정부는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대표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바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정비에 착수,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국가 감축목표와 국내 경제사회발전계획(14.5계획)과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실효성 유지

ㅇ 절대적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이 아닌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ㅇ 중요한 원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방식,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등이 지역별 능력과 현황에 맞는 범위 내에서 다양성을 허용하고 동시에 상이한 책임을 지는 것

□ 기후변화 대응 조직체계

ㅇ 2018년 3월 17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환경보호부를 대체 할 새로운 생태환경부 설립. 생태환경부는 환경 관리뿐만 아니라 현재 발개위의 기후변화 책임을 흡수하고, 국가 배출권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업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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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 단 지방정부와의 협의 통해 지역별 경제 구조와 발전 수준에 맞는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2) 탄소중립 목표 선언 및 국가감축목표(NDC) 제출 현황

□ 탄소중립 목표 선언

ㅇ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20년 9월 22일 유엔 총회 화상연설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 배출량 감소세로 전환,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

ㅇ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 규획 요강(2021~2025)에 탄소배출량 저감목표 연도를 제시하는 등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주도국으로 이미지 전환 도모 

 

자료: wind, 삼성증권 


□ 국가감축목표 제출 현황

ㅇ (제1차 NDC목표) 2015년 6월 제출한 기존 NDC목표 ①2030년경 이산화탄소 배출정점 도달을 목표, 더 일찍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  ②GDP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로 감축, ③1차 에너지에서 비화석연료 비중을 20% 안팎까지 향상, ④산림 축적량을 2005년 대비 45억㎥ 가량 증가 

ㅇ (2021년 NDC목표) 2021년 10월 28일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새로운 NDC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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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30년 이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정점 도달과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②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배출 원단위)의 2005년 수준 대비 65% 이상 저감 ③1차 에너지에서 비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 25% 안팎까지 증대, ④산림 축적량을 2005년 수준에서 60억㎥ 증가, ⑤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설비 총량이 12억 킬로와트(kW) 달성

ㅇ (달성도) 2020년 목표였던 2015년 대비 18% 감축 목표를 약 0.8% 초과 달성하여 18.8% 감축.  2020년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98.99억 톤으로 2015년 대비 18.8% 감소, 2005년 대비 48.4% 감소하여 탄소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역전함

(3) 온실가스 배출 구조 특징

□ 온실가스 배출 구조 현황과 특징

ㅇ (2020년 감축목표 초과 달성) 2020년도 추정치는 2015년 대비 18.8% 감소하여, 국내 13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2016- 2020년)에 따른 감축목표를 달성

ㅇ (2025년 감축목표 달성 예측) 14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2021- 2025)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을 2020년 대비 18% 감축,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탄소 배출량을 13.5%까지 감축,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감축 

ㅇ (에너지 부문 감축) 비화석 에너지 소비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15.9%를 차지하여 2005년 대비 8.5% 증가, 석탄 소비에 대한 의존도 낮아졌으며, 산업부분에서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동시에 강화

ㅇ (주요 배출원 비교) 2018년 에너지 부문 탄소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46.61%, 산업 37.29%, 교통 7.68%, 주거 4.53%, 농업 0.98%, 건축 0.47%, 서비스업 0.74%, 기타 1.71%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에너지 부문이 51%로 증가하였으며, 산업과 교통도 각각 28%, 10%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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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와 교통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청정에너지 개발과 전기자동차 개발, 교통운송망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감소 효과가 현저하지 않음

-  산업 부문에서는 과잉 생산력과 노후화된 생산시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을 폐지하고, 철강, 화석, 화학 등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4) 관련 법제

□ 법제 현황

ㅇ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입법은 2003년 1월 1일 「청결생산촉진법(清洁生产促进法)」제정을 그 시초로 볼 수 있으며, 2005년 10월 12일 공포한「청결발전체제항목운행관리방법(清洁发展机制项目运行管理办法)」은 본격적인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입법의 출발점으로 간주

ㅇ 그밖에 2008년 8월 전인대 상무위에서 통과된 「순환경제촉진법(循环经济促进法)」과 2010년 6월 발개위의 「중국 온실가스 자원감축 거래활동 관리방법(温室气体自愿减排交易活动管理办法)」은 일차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확립이라는 법제도적 환경 마련

□ 탄소배출권거래관리방법(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

ㅇ (법제화) 2020년 12월 25일 탄소배출권거래방법이 생태환경부 심의 통과, 동년 12월 31일 공포 및 2월 1일부터 시행 

 (입법 목적) 탄소배출권거래방법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을 위한 중국 정부의 이행 의지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녹색 저탄소 발전을 촉진,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 형성

ㅇ (조직 및 역할) 생태환경부는 전국 탄소배출권거래 및 활동에 관한 기술규범을 정하고 지방 탄소배출할당량, 온실가스배출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국무원 및 기타 관계 부처와 함께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활동에 관한 관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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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대상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6천 톤에 달하는 기업으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포함 업종이다.  그러나 연간 배출량이 2년 연속 2만6천 톤 미만일 경우 의무참여자에서 제외

ㅇ (배출량 보고) 선정 업체들은 전년도 온실가스배출량 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생산자 사업장 소재지 성급 생태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함. 보고서를 허위 또는 은폐신고하거나 온실가스배출보고의무를 이생하지 않은 경우 주무부서는 일정기간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 하위법령 또는 지방입법

ㅇ 8개 시범지역 그리고 쓰촨성(四川省) 연합환경거래소(联合环境交易所), 구이저우성(贵州省) 환경에너지거래소(环境能源交易所) 등 지방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표 > 시범지역의 탄소배출권 거래관리규정

N0

지역

발행일

규정명

내용

1

베이징시 

(北京市) 

2014.5.28

베이징시 탄소배출권 거래관리방법(시행)(北京市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试行)) 

베이징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주요 배출업체와 자발적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함, 중점 배출업체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만 톤 이상인 기업을 말하며 할당된 배출권 한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함

2

상하이시 

(上海市) 

2013.11.18

상하이시 탄소배출권관리시범운영방안 

(上海市碳排放管理试行办法) 

시 발개위는 거래대상의 과거배출량에 근거하여 배출권을 할당해야 함, 거래대상 기업이 합병했을 시, 할당량·권리·의무 등은 합병 후에도 유지되며 분할된 경우에도 권리·의무는 보유 업체로 승계됨

3

톈진시 

(天津市) 

2018.5.20

톈진시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임시시행방법 (天津市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办法) 

시 발개위 및 생태환경 주무부서는 배출권 할당방안을 제정하고 무상할당을 위주로 진행하며 유상할당을 병행함, 할당량 및 상쇄배출권 등 탄소배출권 거래상품은 인민정부가 지정한 거래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해야 함

4

충칭시 

(重庆市) 

2012.3.27

충칭시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임시시행방법 (重庆市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办法) 

충칭연합산권거래소그룹주식유한공사(重庆联合产权交易所集 团股份有限公司)에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설립하고 거래상품은 할당량, CCER 및 기 타 법에 의거해 허가된 상품으로 하며, 기준단위는 ‘tCO2e’로, 거래가격은 ‘위 안/tCO2e’으로 표기함 

5

후베이성 

(湖北省) 

2014.4.4

후베이성 탄소배출권 거래관리임시시행방법 (湖北省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办法) 

연간 종합에너지 소비량 6만 이산화탄소상당량 이상인 기업에 탄소배출권 관리를 실시하며 거래주체는 탄소배출권 관리대상 해당 기업, 자발적 거래에 참여하는 개인 및 기타단체, 법인으로 함, 아울러 거래 상품은 할당량 및 상쇄배출권으로 한정함

6

광둥성 

(广东省) 

2013.12.17

광둥성 탄소배출 관리시행방법 (广东省碳排放管理试行办法) 

연간 온실가스배출 1만 이산화탄소상당량 이상인 기업, 5천 이산화탄소상당량 이상은 호텔, 금융, 무역, 공공기관 등을 배출규제기업으로 확정하고 성 발개위가 업종별 특성 및 과거 배출량에 근거하여 무상 또는 유상할당 시행(점진적으로 무상할당 비중 줄임)

7

선전특구 

深圳特区

2012.10.30

선전경제특구탄소배출관리에 관한 규정 

深圳经济特区碳排放管理若干规定

특구 내 중점배출업체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관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탄소배출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함, 탄소배출 할당량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확정된 탄소배출한도 범위 내에서 탄소배출을 허가함

8

푸젠성 

福建省

2016.9.22

)푸젠성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임시시행방법 (福建省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办法)

탄소배출권 거래상품은 탄소배출권 할당량, 상쇄배출권 및 혁신적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상품임, 할당량은 초기 무상할당 방식 채택후 유상할당 체제를 도입하여 무상 할당 비율을 줄임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뉴스레터(2021)



(5) 탄소중립 주요 정책 및 추진 기관

□ 탄소 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

ㅇ 중국은 2020년 9월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 배출감소 및 탄소중립 관련 작업 수행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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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세부적인 이행방안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표 > 중국 탄소배출 관련 주요 정책 

시행시기

발표기관

정책명칭

주요내용

2021.1.11.

생태환경부

기후변화 및 생태환경 업무총괄·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统筹和加强应对气候变化与生态环境保护相关工作的指导意见)

203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호 관리 체계 강화,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목표 실현, 배출감소세 시행방안 및 관련 조치 제정

2021.2.1.

생태환경부

탄소배출권거래관리방법(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试行))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구축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중 할당액 배분 및 거래 관련 내용에 관한 세부규정 포함

2021.2.22.

국무원

건전한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경제체제 구축 가속화 관련 지도의견(国务院关于加快建立健全绿色低碳循环发展经济体系的指导意见)

2025년까지 산업·운송·에너지 구조 개선 및 녹색산업·녹색 인프라 지속 제고, 2035년까지 탄소배출 지속감소 후 안정적인 감소세 유지

2021.3.5.

국무원

제13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14차 회의 정부업무보고(第⼗三届全国⼈⺠代表⼤会第四次会议政府工作报告)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 가속화,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실시, 2030년전까지 탄소배출 감소 행동방안 제정 등

2021.3.13

국무원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강요(中华⼈⺠共和国国⺠经济和社会发展第⼗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标纲要)

생활 및 생산방식의 녹색화 전환, 에너지 자원 배치의 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 단위GDP당 에너지 소모13.5% 감소,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 18% 감소, 주요 오염물질 배출총량 지속 감소

2021.7.27.

생태환경부

중점업종 건설사업의 탄소배출 환경영향평가 시범사업에 관한 통지(关于开展重点行业建设项目碳排放环境影响评价试点的通知)

2021년 12월 말까지 시범지역의 건설사업 탄소배출량산정방법과 영향평가보고서 규범 제정 및 관련 메카니즘 수립, 2022년 6월 전 탄소저감 및 오염감소 실현

출처: 부처별 탄소배출량 감축에 관한 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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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만

(1) 국가적 특성

□ 개요

ㅇ 인구: 2345만명(2021년8월 기준), 2020년부터 마이너스 인구성장(–0.177%)

ㅇ 경제수준: 명목상 GDP(2020): 34,523달러/1인당 명목 GDP: 6355억 4700만 달러(21위)

ㅇ 산업/경제 구조:대만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추이고, 화석연료 에너지의 수입이 전체 에너지구조의 98%를 차지하는바, 2050 탄소중립을 향해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전략 적극 추진

-  에너지시스템 전환, 에너지 절약과 효율개선, 화석에너지 의존도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

-  우선 탄소세(탄소비용) 시행, 다음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검토 추진

ㅇ 기후변화를 위기 혹은 기회:대만 차이 잉원 총통이 타이완의 날 기조연설문에서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기후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대만도 동참하겠다는 의지 밝힘

ㅇ 국내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녹색에너지 개발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전념하고, 주변 국가와 경험 공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노력

ㅇ 전력산업과 철강, 화학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은 기후변화를 위기로 생각하고 있으나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벤처기업들은 기후변화를 위기로 생각하여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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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 주도, 중앙정부 주도 하에 기후변화 대응정책, 탄소중립 정책 추진. 따라서 지방정부나 기업,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구체적인 역할 부여가 부족

□ 정치 체제: 입헌민주공화제, 대통령중심제

 행정부, 입법부가 분립되며, 행정부의 수반인 총통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 형태

ㅇ 최고기관인 국민대회 및 총통 아래 입법원(국회), 행정원(내각),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의 5권 분립제 

ㅇ (행정원/내각) 행정원은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원장·부원장 아래에 12부(部), 15회(會), 1행(行), 1원(院)와 2개 총처(總處)로 구성, 2016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행정원에 에너지·탄소배출감축판공실(能源和減碳辦公室) 신설

 

(2) 탄소중립 목표 선언 및 국가감축목표(NDC) 제출 현황

□ 탄소중립 목표 선언

ㅇ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 수준(50% 이하)로 감축 목표 발표. 2021년 4월 미국이 발표한 NDC 감축 목표와 일치 

-  기존 목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20% 감축, 2050년까지 5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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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 2025년까지 10%, 2030까지 20%, 2035까지 25- 30%, 2050년까지 50% 감축

□ 국가감축목표 제출 현황

ㅇ (NDC 목표) 2015년 대만이 「온실가스감축관리법(Greenhouse Gas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제정 시 탄소중립 및 감축목표를 법률에서 명시, 이법 제4조 제1항에 “정부는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하로 감축할 것을 장기적 감축목표로 설정한다”고 규정

ㅇ 단, 기후변화 전담 중앙 주무부처는 행정원의 승인을 받아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협약의 결의 및 국내 여건의 변화를 참고하여 전술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시에 조정할 권한 가짐(온실가스감축관리법 제4조 제2항)

 


ㅇ (달성도)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법」에 근거하여 환경부, 경제부 등 6개 중앙부처에서 공동으로 “온실가스배출규제행동방안(溫室氣體排放管制行動方案)”을 마련하여 분야별 규제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한 결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배출량 2% 감축 목표 미달

-  2018년부터 탄소배출량이 감소하여 2018년은 전년 대비 0.95% 감소하여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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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톤, 2019년에는 2.66억 톤으로 감소하여 2005년의 배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2.57억 톤으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 대비 2% 감축 목표 달성은 불가능 

ㅇ 환경서와 입법부는 2021년 3월에 탄소중립에 관한 기본법인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법」개정을 통해 목표 조정 및 효과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 모색

(3) 온실가스 배출 구조 특징 

□ 온실가스 배출 구조 현황과 특징

ㅇ (온실가스 배출 감소 추세) 201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억 5872만 톤(CO2eq)으로 전년 대비 3.2%(- 841만 톤) 감소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에너지 소비가 0.6% 감소, 전력소비는 0.4% 감소하였으며, 운송·교통은 다소 증가 


 
 

자료: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 2021년 10월 통계자료


ㅇ (각 부문별 감축량: 2018년 대비) 2019년 산업 4.4%(- 585만 톤), 건축 3.3%(- 97만 톤), 에너지 1.3%(- 49만 톤), 서비스업 4.6%(- 129만 톤), 농업 0.8%(2만 톤) 감축하여 산업, 건축, 서비스업에서 감축을 이루었으나, 교통 부문은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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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 부문별 감축량: 2019년 대비) 2020년 산업 3.39%(- 111만 톤), 에너지와 농업 부문이 각각 0.37%(- 67만 톤), 12.47%(- 19만 톤) 감소하였으나, 교통, 서비스업, 건축은 각각 0.8%(+28만 톤), 4.87%(+16만 톤), 3.10%(+14만 톤) 증가


 

ㅇ (에너지 부문 감축 실패 요인) 에너지 부문에서 탄소배출량 감축을 이루어내지 못한 요인은 2020년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전력 소비는 여전히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19년 5.56%에서 2020년에는 5.40%로 감축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큰 차이를 보임 

(4) 관련 법제 

□ 법제 현황

ㅇ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에 관한 법률에는 2015년 6월에 제정한 「온실가스 감축·관리법」이 있음. 본 법은 총칙(목표 설정), 정부 책임, 감축 대책, 교육 및 홍보, 벌칙, 부칙 등 6개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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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관기관) 행정원 환경보호서를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정부도 주관기관으로 지정(제2조)

ㅇ (개정 배경)202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미달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관리법」을 대폭 개정 중에 있으며, 본 법률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 명칭을 “기후변화대응법”으로 개정할 것을 제언

ㅇ (개정 내용)2050년 감축 목표 법제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전문의 장절 신설, 배출량 통제 및 경제적인 유인수단 도입에 대한 내용 신설, 탄소요금(碳費專款)에 관한 장절 신설

□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법(Greenhouse gas Reduction & Management Act)

ㅇ 대만은 2015년 6월에 「온실가스 감축·관리법」을 제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2005년) 대비 50% 감축한다는 목표 설정 

<표 > 대만 온실가스 저감 목표 

연도

2020년

2025년

2030년

2050년

기준연도*대비 감축률

2%

10%

20%

50%


자료: 행정원 환경보호서 자료(기준연도 2005년 순배출량은 267.790MtCO2e)


ㅇ (탄소배출거래제) 이법 제18조에서 온실가스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환경보호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위한 제도 확립과 관리·감독하며, 온실가스관리기금을 조성하여 관리

ㅇ 아울러 탄소배출권거래에 관한 할당량 배분, 보고서 제출, 배출권거래 대상자 및 절차적 규정 마련하고 이러한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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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정책 및 추진 기관

ㅇ 대만은 에너지 전환을 주요 정책과제로 앞세워 추진하고,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향상, 석탄발전 감축과  천연가스발전 비율을 50%까지 향상할 것을 목표 설정

ㅇ 에너지 전환 정책 외에도 탄소요금 부과,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교통수단의 전기화 사업, 전력생산의 탈석탄화, 탄소저장기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저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 추진

<표 > 부처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주요 정책

주무 부처

에너지정책, 전력 및 산업 배출량 감축 및 전환

경제부

교통수단 전기화 발화

교통부, 경제부, 환경서, 내정부

넷제로 건축

내정부

저탄소 과학기술 개발

경제부, 내정부

습지 탄소흡수

내정부

자연산림 조성

농위회

탄소배출감축에 관한 국제협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환경서

투자와 재무 평가

관계 부처 협의체

경제 전반 탄소배출감축 정책에 대한 평가

국발위

공정 전환 및 기후대응

관계 부처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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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국 탄소중립 추진체계 비교 

□ 주요국 추진체계 개요 

< 표  > 주요국 탄소중립 추진체계 비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일본

중국

대만

법체계

영미법

영미법

대륙법

(프랑스

법계)

대륙법

(독일법계)

대륙법

(스칸디나비아 법계)

대륙법

(독일법계)

대륙법

(사회주의 법계)

대륙법

(독일법계)

국제관계

파리협약 재가입

Brexit이후 영국정부 주도

EU에서 주도적

EU에서 주도적

파리협정 및 EU 목표 준수위해 노력

교토의정서 이후 적극적대응, 2015년 INDC 제출

대기오염 주범 꼬리표

국제적 압박

하나의 국가로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갈등

기후변화기본법

연방차원: 없음. 대통령 행정명령 및 주법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

에너지기후법(2019)

기후변화와 회복탄력성법(2021)

연방환경보호법


기후변화법

(2020개정)

2014년 기후위원회에 관한 법률, 기후정책 성명서 및 국가 기후목표 설정에 관한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기후변동적응법

청결생산촉진법

온실가스감축관리법

국가감축목표 

‘50년 탄소중립

‘30년 50- 52%

(‘05년 대비)

‘50년 100%

‘35년 78% (‘90년 대비)

‘50년 탄소중립

‘35년 55% 

(‘90년 대비)

‘45년 탄소중립

‘40년 88% 

‘30년 55% 

(‘90년 대비)

‘50년 탄소중립

‘30년 70%

(‘90년 대비)

‘50년 순배출제로 ’30년 50%

(‘13년 대비)

‘60년 탄소중립 선언

‘30년 정점 도달

‘50년 50%

‘35년 25- 30%

‘30년 20%

‘20년 2%

(‘05년 대비)

기후변화주요정책조정기제

백악관, 국무부

기후변화내각위원회

생태전환부

연방정부 기후내각

기후변화위원회의 정부 기후프로그램 평가와 권고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국무원

행정원

주무부처


대통령 집행부(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내무부,

EPA

‘16년~현재: 비즈니스·

에너지·

산업전략부

‘08년: 에너지·

기후변화부

생태전환부

산하 부처

- 지속가능한개발이사회

- 에너지기후국

- 인프라교통국

- 민간항공국

- 개발거주환경국

- 위험방지국

환경부

재무부

경제에너지부

경제협력개발부

건설부

교통부

농업부

현재: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이전: 기후, 에너지, 건축부

환경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71년 환경청→ ’01년 환경성으로 승격)

생태환경부

환경보호서

경제부 에너지국

주요기관

백악관, 국무부, EPA

기후변화위원회

기후 고등위원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무비서위원회, 탄소중립연방행정조정처

기후전문가위원회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에너지청

기후변화위원회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경제산업성, 환경성

국가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

에너지·탄소배출감축판공실

산업/경제구조상 특징

제조업 규모가 작고 금융 및 첨단기술산업으로 구성

세계 외환, 주식 등 거래의 약 40% 점유, 세계 금융의 허브, 내수 에너지의 97% 소화하는 E 자족 국가

서비스업이 주 산업, 제조업 비율이 급격히 감소

비용효율이 높은 대형원전 가동중

GDP 대비 서비스업 70%, 제조건설업 26%, 유럽 타국가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음

소형해상풍력분야에서 세계시장점유율 1위 기업

에너지부문의 대체에너지 전환을 1980년대부터 추구

세계시장 점유율 1위기업 보유

(도요타)

‘70년대 중반부터 에너지효율화정책 실시

서비스업이 GDP의 50%, 제조업이 31.6%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으로 전환

수출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추


위기/기회요인

미중 외교 관계, 기후기술.산업으로 일자리 확보 및 경제성장 도모 

 Brexit 이후, 국가경제 운영, EU와의 관세 문제, EU국가의 이민자 문제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 ↑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프랑스 정부와 자동차 업계의 바람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필수이자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정책 시행 중 

위기: E부문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집중

기회:재생E 산업 및 E 효율성 제고 중점 녹색성장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혁신의 기회로 봄

지역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실시


위기 요인: 무역장벽


위기요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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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5개국 선정 배경

ㅇ 영국

-  올해 글래스고에서 26차 당사국총회(COP26)를 개최, 전 세계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최초로 탄소중립을 법적으로 선언함. 다년간 총리 변경, 브렉시트와 같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도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탄소감축 목표 진행에 대한 평가와 탄소 예산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독립적 법정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를 기후변화법을 통해 설립 및 운영 중이고, 많은 국가들이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기구를 운영 중

-  2020년 기준 1990년 대비 51%의 탄소감축을 이뤄내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 중임에도 영국의 넷제로 거버넌스 운영 또한 한계가 있음. 영국 넷제로 거버넌스 운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거버넌스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미리 고찰하고 준비할 수 있음 

ㅇ 독일

-  올해 6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할 정도로 유럽에서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국가임

-  최근 16년만에 총리가 바뀌는 큰 정치적 환경변화도 불구하고, 새로운 내각이 더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약속한 만큼 독일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음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030년까지 탈석탄을 선언했으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폐광지역 및 산업계의 반발을 사회적 지원과 타협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어, 향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추진시 발생가능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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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많이 높인 국가고, 2020년 기준 1990년 대비 40% 감축을 달성하여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ㅇ 덴마크 

-  유럽에서 에너지전환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국가로 2030년 1990년 대비 70% 감축과 2050년까지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정권변화와 관계없이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 우리나라의 일관성 있는 탄소중립 추진체계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1980년대부터 해외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해왔고, 풍력 등 녹색성장이 국가 산업 성장의 근간이 되고 있어, 탄소중립 대응을 기회요인으로 보는 시각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음

ㅇ 일본

-  아시아 국가면서 대륙법(독일법)체계로 한국과 같음

-  탄소중립을 선언, 2018년에 2013년 대비 11.8%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G7 국가들 중에서도 탄소중립을 잘 이행하고 있음. 

-  ‘20년 10월 스가 전 총리가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을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어,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체계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음 

ㅇ 대만

-  아시아 국가면서 대륙법(독일법)체계이고, 부속서 1 국가가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음

-  올해 4월 22일 지구의 날 2050 탄소중립은 세계의 목표이자 대만의 목표임을 강조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중이며, 수출주도형 국가인 만큼 세계 시장트렌드에 민감하여 유럽 및 선진국들의 탄소국경제도 도입에 자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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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탄소중립을 기회요인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7년 민진당과 국민당이 합의하여 2025년 원전제로법을 제정했으나, 2018년 국민투표를 통해 2025년까지 대만 내 모든 완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조항 삭제 안건이 통과될 만큼 탈 원전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하여 원자력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특징. 우리나라 역시 원전에 대한 입장 차가 존재하므로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시행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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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 국가 탄소중립 거버넌스 

제1절 영국

1. 영국 행정조직 개관

□ 의원내각제, 총리 책임 아래 내각부 운영

ㅇ 영국은 입헌군주제에 따른 의원내각제를 채택, 영국의 행정부는 영국 정부(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로 공식 명칭은 Her Majesty’s Government(HMG)를 사용

ㅇ 총리의 책임 아래 내각실(Cabinet Office)을 운영

-  총리와 22명의 내각장관(Secretary of State)은 내각회의를 통해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 추진

ㅇ 영국 정부부처는 23개의 장관급 부처(Ministerial department)와 20개의 비장관급 부처(Non- ministerial department)로 구성

-  장관급 부처는 직접적인 정치적 관여가 필요한 사안들을 담당, 주요 부처는 내각장관과 부장관(Minister)이 있으며, 고위급 공무원인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이 실무행정을 담당

-  장관급 부처에는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을 두고 부처의 정책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 서비스를 제공

-  비장관급 부처는 고위급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며 정치적으로 직접 관여가 필요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업무 담당

-  일부 비장관급 부처는 정부 규제나 감시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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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의회는 정부와 분리되어 있으며,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

ㅇ 정부 감시,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새로운 법률 제정, 세금 설정의 역할을 수행

2.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현황

(1)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정책 책임 부처

ㅇ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는 환경식품농림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에서 개발하였지만, 고든 브라운 총리의 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에너지·기후변화부(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DECC)라를 부처를 신설, 이 부처가 처음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정책을 통합 및 운영, 환경식품농촌부는 국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정책을 통합 및 운영

ㅇ 2016년 테레사 메이 총리는 에너지·기후변화부를 비즈니스 부처로 통합,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로 이름을 변경

-  Brexit의 성공을 위한 부처들의 광범위위한 재구성의 일부로 새롭게 구성

-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는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정부 조치 조정을 책임

(2) 거버넌스 현황 및 개편

ㅇ 2019년 초 영국정부는 Net- Zero달성에 관련한 정부 부처 운영 및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형태를 수립 (<그림27>)

□ Net- Zero 내각위원회

ㅇ Net- Zero를 위해 내각실은 배출 감소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장관들이 주축이 되는 내각 위원회를 운영 및 지원하고 정부의 자체 배출량과 관련이 있는 공공부문 건물, 토지, 운송 등의 이슈들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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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9년 10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조정하고, 2050년 Net- Zero목표달성을 위한 기후변화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Climate Change) 설립

-  2020년 6월 정부 위원회를 전략(strategy)과 운영(operation)의 역할분리 방침에 따라 기후변화내각위원회를 기후행동전략위원회(Climate Action Strategy Committee)와 기후행동실행위원회(Climate Action Implementation Committee)로 분리 (표 30참조)

ㅇ 기후행동전략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인 내각 위원회로 영국의 국내외 기후 전략 달성과 관련된 문제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

ㅇ 기후행동실행위원회는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내각장관이 위원장인 내각 위원회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 이행, Net- Zero 및 기후 영향에 대한 영국의 회복력 구축과 관련된 문제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

-  2021년, COP26의 성공적 개최 및 성과를 위해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내각장관이 COP26 의장(COP26 President)직을 겸임

ㅇ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 및 횟수, 회의 결과 등은 대중과 공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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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기후변화내각위원회 구성

기후행동전략위원회

기후행동실행위원회

총리(의장) 

(Prime Minister (Chair))

재무장관

(Chancellor of the Exchequer)

외교·영연방·개발부 내각장관 및 여성·평등부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Affairs and 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

랭커스터공국 수상 및 내각실 장관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and Minister for the Cabinet Office)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내각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COP26 의장

(COP26 President)

환경식품농림부 내각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국무장관 (태평양·환경부 장관)

(Minister of State (Minister for Pacific and the Environment))

※ 영국의 Net- Zero 산업챔피언(UK’s Net Zero Business Champion)을 필요에 따라 포함

COP26 의장(의장)

(COP26 President (Chair)) 

재무장관

(Chancellor of the Exchequer)

외교·영연방·개발부 내각장관 및 여성·평등부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Affairs and 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

주택·지역사회부 내각장관 및 정부간 관계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 and Minister for Intergovernmental Relations)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내각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국제통상부 내각장관 및 통상위원회 의장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Trade, and President of the Board of Trade)

노동연금부 내각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

환경식품농림부 내각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교통부 내각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

스코틀랜드 내각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Scotland)

국무장관 (태평양·환경부 장관)

(Minister of State (Minister for Pacific and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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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국가전략실행그룹

ㅇ 기후변화국가전략실행그룹(Climate Change National Strategy Implementation Group, NSIG)은 정부 전반에 걸쳐 주요 부처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범정부적인 기후행동전략 수립 및 이행, 국내외 기후변화 저감 및 회복력 측면을 담당

ㅇ 기후변화국가전략실행그룹은 두 내각 위원회(기후행동전략위원회, 기후행동실행위원회)에 Net- Zero 성과 및 진행상황을 보고 하며, 기후행동에 대한 내각 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고위 책임 공무원(senior responsible officer)인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부처장(director general)이 그룹의 의장 역할을 수행

ㅇ 기후변화국가전략실행그룹은 고위 공직자로 구성된 그룹으로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논의 보다는 정부정책의 큰 방향성에 대해 각 부처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수행

□ Net Zero 운영위원회

ㅇ 기후변화국가전략실행그룹을 지원하는 Net Zero운영위원회(Net Zero Steering Board)는 Net Zero 전략 및 달성과 관련한 각 부처의 실무 책임자(director)들로 구성, 각 부처별 기술적, 실질적 정책 운영 및 결과에 대해 논의 

□ COVID- 19 및 기후변화 실무 그룹

ㅇ COVID- 19 및 기후변화 실무 그룹(Two COVID- 19 and Climate Change Working Groups)은 COVID- 19로부터 깨끗하고 탄력적이며 지속가능한 회복과 관련하여 NSIG 산하에 두 개의 실무그룹을 운영

ㅇ 범정부 주요 책임자(director)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는 국내 회복력을 다른 하나는 국제 회복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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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처별 역할 및 주요 업무

ㅇ 영국 정부는 정부 부처 전반에 걸쳐 Net- Zero 달성을 위한 책임을 할당, 네 개의 부처가 배출량의 80%를 배출하는 부문을 담당하여 주요 역할을 수행 (<그림28>)

ㅇ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는 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주관부처 역할을 수행

-  Net- Zero를 위한 범부처 협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운영

-  전력 및 산업 부문과 같이 경제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는 부문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이행

ㅇ 재무부(HM Treasur)는 Net- Zero와 관련한 부처 예산 할당을 담당

-  정부 전반에 걸친 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부처가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관리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Net- Zero와 관련한 세금 시스템의 전략적 감독을 담당

-  현재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Net- Zero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

ㅇ 내각실은 배출 감소 감독의 책임을 지는 장관급 내각 위원회들의 운영을 지원

-  정부의 전략 전략적 사업 계획을 수행하는 주요 방법인 공공부문 부동산 및 조달 관리, 단일 부처 계획 수립과 같이 정부의 자체 배출량과 관련이 있는 공공부문 건물, 토지, 운송 등의 이슈들을 조정

-  부처 경계를 초월한 업무의 개선을 포함하여 공공 서비스의 현대화 및 개혁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수행

ㅇ 환경식품농림부는 농업,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경, 산림, 폐기물 부문을 주도적으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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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흡수원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환경청(Environment Agency), 내추럴 잉글랜드(Natural England) 및 산림 위원회(Forestry Commission)를 포함하여 완화 및 적응과 관련된 책임을 맡은 여러 공공 기관을 감독

-  환경 및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갖게 될 새로운 환경 감시 기관인 환경 보호국(Offi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OEP)을 만드는 법을 제정

ㅇ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는 새 주택의 건축 기준을 개선하는 정책에 직접적인 책임을 이행, 

-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와 함께 , 지방 정부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교통부는 도로, 철도, 버스, 항공 및 해운을 포함한 모든 운송 수단에 대한 정책과 규정을 설정하고 도보 및 자전거와 같은 '능동적인 여행'에 대한 정책을 담당

-  교통부와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는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은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설정하고 보조금을 제공하는 공동부서인 ‘저공해 차량 사무소’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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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지원조직 현황 및 역할

□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 CCC)

ㅇ 기후변화법을 통해 독립적 법정자문기관으로 기후변화위원회 창설, 영국 탄소 예산 수준 및 기후 리스크/적응에 대한 핵심적 자문 제공

ㅇ 기후변화위원회는 탄소 예산 제정 최소 6개월 전에 탄소 예산 수준에 대한 자문을 의무적으로 제공

ㅇ 기후변화위원회는 영국의 법정 탄소 예산 및 2050년 탄소 감축 목표 진행 현황에 대한 연간 평가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영국 정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한 공식 대응을 의무적으로 발표

ㅇ 2019년 5월 기후변화위원회는 2050년 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자문 보고서 ‘Net- Zero The UK’s contribution to stopping global warming‘을 발간

 -  영국의 세 정부(the UK, Scotland, Wales)는 2018년 10월 기후변화위원회에게 파리기후변화협정과 IPCC 특별 보고서에 따른 감축목표 재설정을 위한 자문을 요청

-  과학적 시나리오 작성 및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료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

-  해당 보고서는 2050년까지 영국의 Net- Zero를 위한 주요 시나리오 및 권고사항을 제시

-  영국은 2050년까지 Net- Zero를 목표로 할 것을 제시, 이를 위한 부문별 권고사항을 제시

-  스코틀랜드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고려하여 스코틀랜드는 2045년 Net- Zero 달성을 제시

-  웨일즈는 2050년 95%의 감축목표를 제시

-  각 권고사항을 뒷받침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를 위한 부문별 구체적인 분석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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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를 함께 발간

3. 거버넌스와 의사소통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 중앙정부 외부의 공공기관의 역할 설정은 2021년 현재 부재

ㅇ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는 Net- Zero 전략 수립(2021년 10월)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력을 계획

ㅇ 정부가 에너지 및 교통 부문의 Net- Zero 전략을 발표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을 위해 중앙정부 부처의 역할을 제시

ㅇ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는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는 지방정부의 관점이나 접근방법이 중앙정부의 부문별 전략 및 전반적인 Net- Zero 전략 형성에 통합이 되도록 지원

ㅇ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는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는 지방정부가 모든 부문에 걸쳐 지역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동원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2) 민간부문 참여

□ 공식적으로 규정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

ㅇ 새로운 방식의 전력 생산과 같은 새로운 저탄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ㅇ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사업의 저탄소 사업 운영방식으로 전환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

ㅇ 난방, 교통과 같은 대량으로 배출될 수 있는 부분들의 저탄소 생산 개발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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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민간부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ㅇ 2019년 BEIS는 HM Treasury와 공동으로 the Green Finance Strategy: Transforming Finance for a Greener Future를 발간, 민간부문의 금융투자 지원을 계획

-  Greening finance: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주류 금융 의사결정에 통합하는 과정

-  Financing green: 주요 청정 성장부문(key clean growth sectors)으로 민간 금융 동원 및 가속화

-  Capturing the commercial opportunity: 영국 금융 서비스가 ‘금융의 녹색화’로 발생하는 국내외 상업적 기회를 포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4. 영국의 Net- Zero거버넌스의 한계

□ Institute for Government는 영국의 Net- Zero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영국 Net- Zero 접근법에 대한 평가를 제시, Net- Zero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된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

ㅇ 거버넌스 구성의 수사적인 제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치적 리더십 결여

-  2019년 10월 총리는 새로운 기후변화 내각위원회의 의장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내각 회의 개최 부재

-  정부는 브렉시트, 코로나19 대응 등의 이슈에 집중, Net- Zero 관련 실질적인 논의 및 의사결정 부재

ㅇ 거버넌스 운영 및 관련 조치 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 부족

-  부처 간의 정책 조율이나 cross- cutting 이슈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 및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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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등에 대한 장치 마련 부족

ㅇ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의 다른 부처의 정책 조정에 대한 권한 및 영향력 부족

-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가 Net- Zero와 관련한 책임 부처 역할을 하지만 타부처와의 정책 조정을 위한 공식적인 권한 부재

-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 자체에서도 Net- Zero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문제를 지적

ㅇ Net- Zero와 관련한 정부부처 유관기관의 참여 부족

-  Net- Zero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부처의 유관기관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현재 거버넌스 체계에서 부재

-  지방정부의 Net- Zero 참여, 관련된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고려 부족

5. 우리 제도에 대한 시사점

ㅇ 정부의 거버넌스 체계 마련 이후 실질적인 운영에 집중

-  거버넌스 체계 내에 마련된 위원회 및 소그룹이 실제로 운영되고, 논의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이 필요

-  탄소중립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 및 소그룹들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

ㅇ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통해 일관된 정책과 규제의 제시

-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과 규제가 모든 참여부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

ㅇ 탄소중립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제도 마련

-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책을 조정하고, cross- cutting 이슈 등에 대한 조치 마련 및 조정을 위해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명확한 권한, 역할, 책임 등에 대한 공식적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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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마련이 필요

ㅇ 유관부처, 지방정부, 민간의 참여를 포함할 수 있는 탄소중립 거버넌스 마련

-  각 정부부처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이행과 탄소감축은 끝단의 참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 유관부처, 지방정부,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명확한 역할 및 책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지방정부 및 민간이 탄소감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의 제공, 기업 경쟁력을 보호하면서 탄소감축을 할 수 있는 지원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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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에너지 전환 특구 및 정의로운 전환: 에버딘 사례


1. 에버딘 기초 정보

 

인구: 약 22만명

주요 산업: 어업, 석유, 가스 (Oil Capital of Europe)

교통: Aberdeen 국제공항(런던까지 1시간 30분)

교육: Aberdeen 대학





2. 전환의 배경


1) 스코틀랜드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ㅇ스코틀랜드정부는 영국의 기후변화법 2008이 발효되자마자, 자체적인 기후변화법 2009를 제정

- > 2050년까지 80% 삭감;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2050년까지 에너지 시스템의 탄소중립화. 

・추가적으로 기후변화계획(Climate Change Plan)을 수립

・ㅇ연방정부의 기후변화법 개정(2019)과 함께, 스코틀랜드의 기후변화법 2018 발효. 

- > 2045년까지 탄소중립; 2030년까지 7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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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코틀랜드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 및 정책


ㅇ Aberdeen City Region Deal: 2017년 영국 정부와 scotland 정부, 그리고 Aberdeen City Council, Aberdeenshire Council , 그리고 2015년 설립된 민간 산업 협의체(Opportunity North East, “ONE”)간의 합의로, 영국과 스코틀랜드 정부가 Aberdeen 지역에 250M 파운드 규모의 투자를 합의

ㅇ 스코틀랜드 정부의 National Infrastructure Renewables Plan (2020)에서 Aberdeen이 중점 지역으로 선정. 그 외에도 다양한 계획에서 Aberdeen 지역의 재건이 언급

ㅇ 스코틀랜드 정부는 2020년 6월,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석유, 가스,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 5년 동안 62M 파운드 규모의 ‘에너지 전환 기금(Energy Transiton Fund, ETF)’를 조성

-  여기에는 Energy Transition Zone LTD(26.3M), Net Zero Technology Transition Programme(16.6M), Global Underwater Hub(6.5M), 그리고 Aberdeen Hydrogen Hub(4.65M)이 포함


3) 에버딘의 선정 배경


ㅇ 에버딘은 7,80년대 유럽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중심지

ㅇ 단, 생산량 감소로 인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모색이 요구

ㅇ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도시 재생이 주목

ㅇ 해당 지역은 애당초 석유/가스 산업이 활성화되어 국내 운송 및 해외 수출을 위한 인프라가 이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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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부양식 풍력의 ‘건설’뿐 아니라, 해당 인프라의 ‘제조 및 수출’의 중심지로 활용

・석유/가스 산업의 고숙련 노동자를 풍력발전 영역에 활용가능

ㅇ 화석연료 산업의 부진과 함께 도시의 성장동력 개혁을 위한 목소리가 부상

ㅇ 넓은 부지가 확보가능하며, 각각 풍력산업의 메카를 위한 잠재적 역할을 가짐(약 30Ha) 

3. 에버딘의 ‘에너지 전환 구역’(Energy Transition Zone) 계획


1) 개요


ㅇ ETZ ltd의 주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스코틀랜드와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음

ㅇ 개발계획에는 에버딘 지역에서 해상풍력의 설비 제조 및 조립뿐 아니라, 관련 부품 및 설비업체를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열병합발전소(CHP)와 지역난방(DH)의 보급, 수소의 제조 및 보관, 그리고 CCS를 설치하여 지역의 탈탄소화를 도모. 나아가서, 해상풍력 설비와 수소를 국내외로 운송하기 위한 선박과 항구의 구축을 예정

ㅇ 2030까지 2500개의 녹색일자리 및 10000여개의 관련 일자리 창출 예상

ㅇ 이처럼 광범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넓은 부지가 필요하며, 기간 및 설비종류를 구분하여 종합적 단지를 구축


2) 기간별 계획


ㅇ 0- 5년: New South Harbour 주변과 항구로 진입을 위한 도로를 정비

ㅇ 6- 10년: Altens의 기존 산업 단지를 재생하고 주요 기관의 입지를 선정

ㅇ 11- 15년: St Fitticks Park를 조성하고 East Tullos의 재건축과 연결 도로 정비

ㅇ 16- 20: East Tullos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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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카테고리

<표 > Energy Transition Zone 주요 입지 조망도

카테고리

설명

구체적 입지

크기(Ha)

1

Aberdeen South Harbour 관련 지역

St Fitticks

1a

2.5

Girdleness

1b

4

Gregness

1c

7.1

North of Greyhope Road

1d

1.64

2

Bay of Nigg Development Framework 상의 도로 재정비

Altens North

2a

102

St Fitticks Park

2b

17.6

Doonies Farm

2c

16.8

West of Coast Road at Hareness 

2d

17.2

Nigg WWTW

2e

3.5

Former Ness Landfill

2f

42.6

3

Bay of Nigg Development Framework 상의 주요 입지 재정비

Altens South

3a

82.1

East Tullos

3b

60.1

Rail Halt & Sidings

3c

5.6

4

Bay of Nigg Development Framework에서 언급되지 않은 추가 입지

South of Balnagask Golf Course

4a

21.5

East of Coast Road (opposite Doonies Farm)

4b

17

East of Coast Road (opposite Harness Road Junction)

4c

14.3

Land to East of Coast Road(opposite Langdykes Road)

4d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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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의로운 전환


ㅇ ETZ 계획을 포함한 스코틀랜드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은 핵심 가치로 고려

-   Michael Matheson(스코틀랜드 정부 넷제로, 에너지, 수송 내각사무처 차관)는 에너지 부문의 공정한 전환이 중요하다고 지적

-  ETZ를 추진하는 비영리회사 ETZ ltd의 CEO는 자신들은 저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

ㅇ 그러나 ETZ의 개발을 둘러싸고 녹지훼손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발생. 또한,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지역경제에 의존하던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이 시급한 문제로 부상. 또한, 지역 개발이 소득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도외시하는 구조임을 지적

ㅇ Just Transition Commission: 2019년 1월 설립, 2021년 1월까지 최종보고서 제출을 목적으로 함. 12명의 전문가로 구성, 2020년 8월에 첫 보고서 “Just Transition: Comparative Perspectives”를 제출. 2020년 2월, 중간보고서 발간. 

ㅇ 에버딘 지역에서 ETZ 프로젝트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

-  ETZ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와 지역 주민, 정부 관계자가 함께 프로젝트에 관하여 자유롭게 토론

ㅇ 스코틀랜드 정부는 140억 파운드 규모의 North East Economic Recovery and Skills Fund (NEERSF)를 조성하여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직업교육 및 취업을 지원: 지역 대학에서 맞춤 학위 코스를 만들거나 학비 및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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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독일

1. 독일 행정조직 개관

□ 의원내각제, 연방총리 책임 아래 연방내각 운영

ㅇ 독일에서 의원내각제의 채택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에 이어 히틀러 독재의 폐해를 경험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극단주의적 성향의 정당에 의한 정치적 혼란과 1인 독재체제를 예방하기 위함임

ㅇ 연방제적 특성, 국가권력의 철저한 분리, 일부 외치에 한정된 대통령의 역할, 내부 국정전반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행정권을 갖는 연방국무총리와 연방장관 등 연방정부의 역할 및 지위 강화 등은 과거 체제의 비판에서 등장한 것이고, 득표율 5% 미만 정당의 진입장벽은 극단주의 정당에 의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함임

□ 연방총리 및 연방내각

ㅇ 독일기본법(GG) 제63조에 따라 연방총리는 국회에서 선출되고, 절대다수를 획득한 경우 총리로 선출되며, 총선 결과에 따라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로 지명되는데, 하원의원의 임기 4년에 맞춰 선출되며 연방총리는 연임, 중임 등의 제한규정은 없음

ㅇ 연방내각은 기본법 제62조부터 제69조까지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의 조직, 장관의 선출, 임명, 해임 등의 방법과 절차 등을 거쳐 구성하고, 연방내각은 연방재무부, 연방내무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 연방노동사회부, 연방국방부, 연방식량농무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보건부,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 연방교육연구부, 연방경제협력개발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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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4개 부와 ‘부’가 아닌 ‘청’의 형태인 외무청으로 되어 구성되어 있음

□ 연방의회

ㅇ 연방의회는 번역상 상원(혹은 연방참의원- 16개 주의 대표단 성격)과 하원(혹은 의회)이라는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방의회는 분권화된 국가권력체계상 유일하게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기관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역할은 입법기능의 수행이며, 2021년 기준 연방의회는 736명의 의원이 있는데, 이 중 138명은 정당지지율 5% 이상의 득표로 인한 초과로 발생한 의석임

2.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현황

(1) 거버넌스 현황 및 개편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무비서위원회

ㅇ 기본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은 연방총리가 담당하는데, 동시에 모든 연방부처는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위원회의 구체적 임무로는 지속 가능성 전략의 개발, 지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의회의 자문위원회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방정부에 지속 가능성 관련 문제에 관하여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함

ㅇ 독일에서는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무비서위원회의 핵심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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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환경보호법 상의 연방행정(법 제15조)

ㅇ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연방행정부의 모든 기관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자체 노력을 수행하여야 하며, 연방 행정부의 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무비서위원회(Staatssekretärsausschusses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StA NHK)”의 결의이행을 위해 연방환경부 내에 2019년 12월 16일 “탄소중립 연방행정조정처(Koordinierungsstelle Klimaneutrale Bundesverwaltung, KKB”를 설립함

ㅇ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방당국은 2023년 그리고 이후 5년마다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연방 당국과 법인격이 없는 기타 연방 기관이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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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받은 경우 이를 준비해야 하며, 명시된 목적달성을 위해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한 경우, 연방정부는 해당 조치에 대한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법률초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해야 함(법 제15조 제1항)

ㅇ 연방정부는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기업, 기관 및 재단, 특수 자산 및 단독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한 법인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라 중립적인 방식으로 행정활동을 조직할 수 있음(법 제15조 제3항)

(2) 주요 기관 

□ 탄소중립 연방행정조정처(KKB)

ㅇ 지속가능개발 국무비서위원회(StA NHK)에서 2020년 2월 말 연방환경부(BMU) 내 탄소중립조정처(koordinierungsstelle Klimaneutrale Bundesverwaltung;KKB) 설립함(근거규정 : 연방기후보호법 제15조)

ㅇ 연방당국은 연방환경부 내에 위치한 “탄소중립 연방행정조정처”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연방기후보호법에 따라 이 조치 프로그램들은 늦어도 2023년까지 채택될 예정이고, 일상적인 행정업무, 건물 및 식당 운영, 출장 및 행사 진행 및 조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이고 향후 탄소중립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팁과 지침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함

ㅇ 연방환경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주무부처이나 단일한 정치적 노선을 보장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자원이나 정치적 무게감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마련

ㅇ 연방과 주의 다른 당국에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실행기관(예: 연방 네트워크 기관, 주 규제 당국, 자연보호당국 등)들에 대한 조정자 역할 기대

ㅇ 현재 상태의 조사 및 조치 개발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유럽환경관리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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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EMAS)의 도입으로 연방행정부와 관련 당국, 기관을 지원함

ㅇ 현황 조사 및 조치 개발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유럽환경관리 및 감사시스템(EMAS)의 도입으로 연방행정부의 당국과 기관을 지원하며, 연방내무부의 조달청은 KKB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본적 지원을 하고, EMAS뿐만 아니라 후속 인증을 위해 2025년 모든 최고 연방당국과 최소 300개의 EMAS를 도입하여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으로 설정된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함

ㅇ 지속가능성 조치 프로그램(2021년 후속개발) : 국방상의 특별한 목적 외에는 모든 공공기관(mittelbaren Bundesverwaltung)(특히 공법인에 따른 기업, 기관 및 재단) 등이 참여해야 함

□ 기후내각(Klimakabinett)

ㅇ 기후내각의 공식명칭은 “기후보호에 관한 내각위원회(Kabinettausschuss Klimaschutz)”로 기후내각은 2030년 기후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9년 9월 20일 출발하였으며, 총 5번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구성원은 연방총리가 기후내각을 이끌지만 연방환경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재무부, 환경부, 내무부, 국토부, 에너지부, 농업식품부, 교통부의 장관이 기후내각의 멤버로서 참여하며, 그 외에도 연방총리실장, 대변인실 등 9인으로 구성되고, 연방정부의 다른 구성원은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포함될 수 있음 

ㅇ 기후내각에서 다루는 주제는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관련 있는 국정의 모든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으로 탈석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에너지 전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건물재건축 문제, 전기 자동차 지원 등)에 관하여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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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전문가위원회((Expertenrat für Klimafragen)

ㅇ 연방기후보호법 제11조와 제12조에 근거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기후보호법 시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ㅇ 2020년 8월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주요 역할은 법 제8조에 따라 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에서 제출한 배출데이터(초과되는 연간 배출량)를 확인하고 공개된 데이터에 관한 위험평가를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함

ㅇ 연방 정부가 계획한 부문별 연간 배출량의 변경, 기후보호 계획의 업데이트 및 기후보호 프로그램의 결의를 기반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함

ㅇ 위원회 구성은 총 5명으로 하는데,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는 점이 특징으로 2020년 9월 1일에 연방 정부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5년, 1회 연임 가능하고, 위원은 위원회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후학, 경제학, 환경학, 사회적 문제에 관한 학문 분야 중 하나의 전문가이어야 하고, 위원장은 전문성,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투표를 통해 위원 중에 선출하고 연방예산에서 비용을 부담함(법 제 11조 3항)ㅇ 2021년 4월 15일 기후위원회는 연방환경청이 작성한 전년도 독일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에 대한 보고서를 처음 발표하였으며, 건축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에서 규정한 최대값 미만이었으며, 다만 기후위원회에 따르면 배출량 감소의 절반 이상은 Covid- 19라는 비상상황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배출량은 크게 초과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런 보고서에 따라 연방정부는 건축부문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

ㅇ 기관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운영과 업무 전반에 걸쳐 관료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고 역할과 의무에 있어서도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특별보고서 작성과 연방 환경청(Federal Environment Agency)에서 매년 수집한 온실 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검토 후 제출한 평가서 관련하여 이 데이터는 매년 전년도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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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고, 7개 부문(에너지산업, 산업, 건물, 교통, 농업, 폐기물 관리, 토지이용)으로 나뉨

ㅇ 기관의 법적 근거는 연방기후보호법에서 부문별 연간감축 목표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연간 배출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즉 부문별 세부 목표달성에 실패한 경우 관련 부처는 비상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 비상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결의안을 사전 검토함 

ㅇ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의무를 다해야 함

ㅇ 연방정부는 (1)연간 배출량 변화, (2) 기후보호계획(Klimaschutzplans)의 갱신, (3) 기후보호 프로그램(Klimaschutzprogramm)의 결의에 대한 의견을 기후문제 전문가 위원회로부터 얻어야 함

ㅇ 직제상 연방환경부 내에 있으며, 보조조직으로서 10명의 박사급 연구원을 두고 

<표 > 기후전문가위원회 구성원

직책

이름

전문 분야

소속

위원장

Prof. Dr. Hans- Martin Henning

경제학

에너지경제학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시스템연구소(ISE) 소장 

프라이브르크 대학 지속가능한 기술시스템 연구소 태양에너지시스템 교수

부위원장

Dr. Brigitte Knopf

유럽 에너지 및 기후정책

이해관계자 협력

베를린 메르카토르 글로벌 커먼즈 및 기후변화연구소(MCC) 사무총장

위원


Prof. Dr. Marc Oliver Bettzüge

경제학

쾰른대학 경제학과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소(EWI) 이사

위원

Prof. Dr. Thomas Heimer

기술정책

혁신관리

라인마인응용과학대학교 엔지니어링 

혁신기술정책 연구 및 컨설팅 회사(Technopolis Deutschland GmbH의) 과학부문 이사

위원

Dr. Barbara Schlomann

에너지 정책

에너지 시장

프라운호퍼 시스템 및 혁신 연구소(ISI)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시장 역량 센터 

에너지 정책 사업부 책임자

출처: 기후전문가위원회 홈페이지

있으며, 이 중 1인이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행정적 지원을 함께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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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처별 역할 및 주요 업무

□ 연방환경부(BMU)

ㅇ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주무부처로 다른 행정부처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며, 연반환경부 장관은 기후내각의 의장을 맡음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지침 마련

ㅇ KKB를 통해 2023년까지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담은 대책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 

□ 연방식량농업부(BMEL)

ㅇ 탄소중립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10가지 방안마련 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아래와 같음

-  암모니아 배출 감소 및 아산화질소 배출 목표 감소를 포함한 질소잉여 감소, 질소 효율 개선

-  축산농축분뇨 및 농업잔류물의 발효강화

-  유기농업 확대 

-  축산업의 온실 가스 배출 감소 

-  농업의 에너지 효율 

-  경작지에서 부식질 유지 및 건설 

-  영구적인 초원의 보존 

-  재배 매체에서 이탄 사용 감소를 포함한 습지 토양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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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리 및 목재이용 

-  음식물 쓰레기 방지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식단과 연방 행정부의 공공 케이터링에서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ㅇ 2021년 12월 8일 올라프 숄츠가 새로운 연방총리로 선출된 이후, 독일어 명칭은 “연방경제기후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로 변경되었으나, 기존 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의 기능과 역할은 동일하며, 통상 연방경제부로 통칭되기도 하고, 아직 홈페이지 주소 등은 기존 약자인 BMWi를 사용하고 있음

ㅇ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연방환경부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시행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핵심 축 중에 하나이며 공동으로 탄소중립에 관한 실행계획과 해당 로드맵을 개발하고 있음

ㅇ 연방경제부는 기부호보계획 2050에서 에너지 산업은 기후보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이에 에너지 분야에서 전환의 일환으로서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과 그에 수반된 조치들을 담당함

□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ㅇ 2019년 12월 연방내각에서 연방경제협력개발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연방경제협력개발부의 역할은 다양하나 탄소중립을 위한 역할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로서 “2030아젠다”에 따라 기능을 함

ㅇ 또한 단순히 독일 국내의 기후보호 문제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다루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국제적 역할도 함께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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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재무부(BMF)

ㅇ 연방환경부와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조달하기 위한 공동의 협력체계 구축하고 있음

ㅇ 연방정부는 금융부문, 실물경제, 시민사회 및 과학 분야의 주체로 구성된 지속가능금융자문위원회(Sustainable- Finance- Beirat)의 자문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함

□ 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

ㅇ 연방환경부 산하의 연방환경청은 연방자연보호청, 연방핵폐기물관리안전청, 연방방사선보호청 등과 함께 연방 환경, 자연 보존 및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핵심축

ㅇ 직원수 약 1600명의 유럽에서 가장 큰 환경 기관임

ㅇ 탄소중립을 위한 주무 행정부처로, 주로 공공기관을 담당함

ㅇ 연방환경청은 온실 가스와 대기오염 물질 등에 관하여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며, 상세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중앙화하여 관리·유지함

ㅇ 총 9 단계의 탄소중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있음

-  기후 보호를 위한 책임, 역량 및 행동 분야를 결정

-  온실가스 배출량 결정을 위한 시스템 및 균형의 한계를 정의

-  의미 있는 목표와 조치의 결정

-  피할 수 없는 보상을 위한 요구사항을 공식화하는 방법 모색

-  배출, 내부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의 설계

-  기후 보호 활동의 효율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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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조달, 정보통신기술 등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지원의 포괄적 방안 마련 등

ㅇ 온실가스배출과 관련하여 연방환경청은 독일의 공식적 연락 창구이자 중요한 연락 창구이며, 환경청, 에너지부, 농업식품부, 국방부, 교통부, 연방통계청 및 기타 기관의 전문가 외에도 통계 데이터, 배출 인벤토리 생성에 중요한 기술적 기여를 하고 있음

3. 거버넌스와 의사소통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 입법관계

ㅇ  주정부는 통상 연방정부가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입법을 할 수 있으나, 연방정부는 예를 들어, 주의 환경보호법이 연방환경보호법에 의해서도 인정함으로써(소위 개방조항) 인정될 수 있음

ㅇ  연방법과 주입법의 공존 필요성

-  환경보호는 모든 수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임

-  선언적 의미를 지닌 연방정부의 지침과 달리 주입법을 통해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가능

□ 주 정부 기후변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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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6개 중 10개 주가 기후보호법을 따로 제정, 헤센주는 2012년 Hessisches Energiegesetz을 제정하였으나, 기후보호법은 따로 제정하지 않음

ㅇ 독일 환경단체 도이체움벨트힐페(Deutsche Umwelthilfe, DUH)는 주 기후보호법을 제정하지 않은 5개 주(헤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자를란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를 고소함

ㅇ 브란덴브르크주는 2020년 10월 농업, 환경 및 기후보호부 주도로 부처간 실무그룹(IMAG)을 구성하고 기후계획을 개발하는 중으로 2022년에 발표 예정. 브란덴

<표 > 주정부 기후보호법 제정 현황 

주 정부

제정 년도

법안

함부르크

1997

(2020 개정)

Hamburgisches Gesetz zum Schutz des Klimas durch Energieeinsparung

(Hamburgisches Klimaschutzgesetz)

바덴뷔르템베르크주

2013

(2021 개정)

Gesetz zur Förderung des Klimaschutzes in Baden- Württemberg

(Klimaschutzgesetz Baden- Württemberg)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2013

(2021 개정)

Gesetz zur Förderung des Klimaschutzes

in Nordrhein- Westfalen

(Klimaschutzgesetz NRW)

라인란트팔츠주

2014

Landesgesetz zur Förderung des Klimaschutzes (Landesklimaschutzgesetz- LKSG)

브레멘

2015

Bremisches Klimaschutz-  und Energiegesetz

베를린

2016

Berliner Energiewendegesetz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2017

Gesetz zur Energiewende und zum Klimaschutz in Schleswig-  Holstein (Energiewende-  und

Klimaschutzgesetz Schleswig- Holstein)

튀링엔주

2018

Thüringer Gesetz zum Klimaschutz und zur Anpassung an die Folgen des Klimawandels

(Thüringer Klimagesetz)

니더작센주

2020

Gesetz zur Förderung des Klimaschutzes und zur Anpassung an die Folgen des Klimawandels (Niedersächsisches Klimagesetz)

바이에른주

2020

Bayerisches Klimaschutzgesetz

브란덴부르크주

2022 예정

농업,환경 및 기후보호부(MLUK)가 이끄는 부처간 실무그룹(IMAG)가 기후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2020년 10월 구성됨

출처: Sina, Stephan; Heidi Stockhaus and Anthony Holmes (2019) 수정 및 보완

브르크 청년들은 의회가 기후보호법을 규정하고 의무화하도록 연방헌법재판소에 6월 30일 헌법소원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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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준 별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역할 분담

<표 > 정부 수준별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역할 분담

지방자치단체

주 정부

연방

에너지

- 공공에너지 공급

- 시 에너지 관리

-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를 위한 위치 선정 및 개발

- 지역난방 개발

- 에너지 효율 측정 및 공공건물 에너지 리노베이션

- 에너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지역(주)에너지전환 전략 및 볍률

-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건물 규제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에너지 촉진: 토지이용계획 및 규정; 지방정부규정(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침)

- 지역난방 규정 및 계획

- 도시 에너지 관리에 대한 규제 

- 에너지 발전에 관한 법률: 송전, 저장, 분배, 보안 및 과세: 에너지 소비 라벨링, 에너지 절약 가이드 및 표준; 전기 및 가스 산업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 재생에너지 FIT 규제 

- 국가 에너지네트워크 확장 및 관리

(Federal Network Agency)

- 에너지 효율성 연구 개발 및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및 보조금 계획(일부는 국영개발은행 KfW에서 운영)

교통

- 교통관리

- 이동 인프라구조에 대한 계획

(도보 및 자전거도로)

- 지방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

- 지역 대중교통

- e- 모빌리티 인프라, 공유 자동차/ 자전거 

- 학교 교통편

- 지역(주) 교통계획

- 지방 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

- 대중교통, 지역 수로 및 항만 관리

- 국가 교통 계획 및 입법

- 연방 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

- 연방 철도, 수로, 항공 교통관리

- 운송부문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전략 및 지원 프로그램

- e- 모빌리티 

도시 및 

공간계획

- 지역 토지 이용 및 공간개발 계획

(Flächennutzungspläne, Bebauungspläne)

- 건축 허가, 지역건설 감독

- 적절한 주택 공급, 사회적 주택 건설

- 공공 녹지, 공원, 묘지 건설 및 관리

- 지역 토지 이용 및 공간개발 계획 및 규정 (Raumordnungspläne)

- 에너지 효율 표준 포함 건물 규정

- 사회주택에 관한 법률 및 자금 조달

- 도시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 건설 및 공간 계획에 관한 법률(Bundesbaugesetzbuch,Bundesraumordnungsgesetz)

- 홍수와 같은 범주(cross- Länder) 문제에 대한 공간개발 계획

- 농업, 임업, 농촌 개발, 해안선 관리 및 홍수 방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달(주와 협력)

- 기후친화적 건설 및 주택에 대한 전략

- (사회적) 주택 건설 및 도시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 및 세금 인센티브

(예: 에너지 재개발, 도시 재개발, 도시 녹지)


물/폐기물/위생

- 공공 식수 공급

- 폐수 관리

- 폐기물 관리, 감축, 집하, 재활용, 에너지 사용

- 지역 수역 모니터링 및 관리

- 물 관리에 관한 규정

- 지역 수역 모니터링 및 관리, 연안수역 관리

- 폐기물 관리 규정

- 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물 보호 규정

- 연방 수로 관리, 배타적 경제 수역 관리

- 물 보호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지원

(예: 해양쓰레기 퇴지, 강 재생 등)

-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 순환폐기물 관리법

경제발전

- 지역 경제발전 지원: 신규 사업 유치, 상업/산업 현장 및 인프라 제공, 도시 마케팅 등

- 에너지 효율성/ 지속가능성에 대해 로컬 기업에 조언 및 지원

- 지역(주) 경제 발전 지원: 자문 지원 또는 재정지원, 입지 마케팅

- 지역(주)경제 발전 지원(주와 협력)

- 입지 마케팅

- 정부 보조금, 경기 부양 패키지, 경제 지원 

환경/기후보호

- 보호지역 및 천연자원 관리

- 대기오염을 포함한 배출량 관리

- 지역 기후변화 계획 및 관리/ 기후변화 주류화(mainstreaming)

- 홍보, 인식 제고 및 자문 서비스

- 시민, 민간/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기후/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 


- 보호지역 및 천연자원 관리

- 환경보호에 대한 지역계획 및 규정; 조경관리; 토양 보존; 기후변화

(9개 주는 기후변화 법률을 제정함)

- 홍보, 인식 제고 및 자문 서비스

- 지속가능발전 교육 추진

- 지역 대기오염 관리 감독, 환경 모니터링

-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 법률: 배출량 감축(통제); 환경 보호 및 생물 다양성; 토양 보존; 기후변화 완화

- 연방 보호 지역 및 천연 자원 관리

-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

- 유럽 및 국제 기후 정책

- 생물 다양성 및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 전략 및 실행 계획; 기후 기회 적응 및 완화

- 자금지원 프로그램: 에너지 및 기후 기금, 국가 기후 이니셔티브

2019 예산
(million €))

276,726

417,203

397,003

출처: Lisa Keusen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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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약체결

ㅇ 연방환경보호법 제14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연방환경보호법(KSG) 제14조 연방- 주정부의 협력

(1) 연방법과의 호환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는 자체적으로 환경보호법을 제정할 수 있다. (2) 연방과 주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협력한다.


ㅇ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습지보호 협약

-  2030환경보호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습지를 보호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실질적 협약을 마련함 

ㅇ 바덴- 뷔템베르크 주의 경우 2030년까지 주의 행정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역할은 바덴- 뷔템베르크 기후보호법(제7장 제2호)에 명시함

ㅇ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국가행정의 개념과 집행에 있어서 주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기여하는 것으로 특히 농촌지역,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기타 공공 및 비공공기관과 시민에 대한 모델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됨

(2) 민간부문 참여

□ 기후시민회의(Bürgerrat Klima)

ㅇ 기후시민위원회는 연방대통령의 후원을 기반으로 한 시민모임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160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2021년 4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독일의 기후 정책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권장사항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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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방하원의 모든 정당과 새로운 연정정부에 제출됨

ㅇ 이는 독일이 사회적, 경제적, 생태학적 측면을 고려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특히 교통, 건물 및 난방, 에너지 생성 등의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다루고 있음

ㅇ 시민회의는 2021년 과학자들의 요청에 따라 관련 협회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영국, 덴마크 등의 다른 유럽국가의 사례를 참조함

ㅇ 필요한 비용은 사회 여러 영역의 60개 이상의 시민사회조직과 협회에 의해 지원됨

ㅇ 시민회의(Bürgerrat Klima)를 결성하여 시민사회에서는 독자적인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추진하고 제안하고 있음

ㅇ 주제는 크게 4가지로 이동성(Mobilität), 에너지, 건축물과 열, 영양(Ernährung)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 

ㅇ 운영 체계 및 현황은 12번의 연석회의로 진행하는데 처음에는 3개의 대그룹으로 모여 기후 변화 주제와 개별 행동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그 후 참가자는 4가지 활동 분야에 무작위로 할당되어 소그룹으로 권장 사항을 수행함

-  각 세션이 시작될 때 전문가들은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중재 팀은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중간 결과를 수집함

-  시민회의의 다양한 논의 경과는 총회에 제출되며, 최종적으로 정치권에 추천하는 내용과 시민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에 모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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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제도에 대한 시사점

□ 하나의 기관이 아닌 국가기관 전체적 협업

ㅇ 독일은 탄소중립에 관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법에 구체적인 목표치를 규정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관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등 강력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음

ㅇ 또한 매우 탄소배출에 관한 매우 세부적인 기준을 나누어, 개별 영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초기 단계부터 친환경적으로 생산되고 있는지를 살피게 됨

ㅇ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국가행정기관 전체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매우 유연하게 탄소중립이라는 목적달성에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기후내각 등의 정책의 결정권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의견조율 기간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는 점임

□ 탄소중립에 관한 국민적 관심

ㅇ 독일국민은 통상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최근 환경정책을 우선 과제로 삼는 녹색당이 연방의회에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ㅇ 이러한 국민적 관심은 현재 독일이 탄소중립의 본래 목표보다 빠르게 달성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점은 단순히 ‘시민의회’의 활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ㅇ 이 과정에서 선정된 시민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무엇보다 오랜 기간 지속된 과정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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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정의로운 전환 루어(Rhur) 지역 사례 

□ 개관

ㅇ (배경) 독일의 대표 광산 지역으로 1850년부터 약 150년간 지역 경제·공동체 성장에 석탄관련 산업이 주된 역할을 함

ㅇ (위기 산업) 1960년대부터 루르지역 석탄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1980년부터 1992년 사이 광부의 40%가 실직을 하게 됨. 2007년 독일 정부가 석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루르 지역 보트로프의 프로스퍼- 하니엘 광산이 2018년에 닫음으로써 흑탄광산은 모두 폐쇄되었음

ㅇ ‘석탄발전 폐지 경매’ 제도의 도입, 갈탄 보조금 시행, 발전소 노동자 지원 및 폐탄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 모색 등의 정책 시행


□ 탈석탄 위원회를 설립 

ㅇ 2018년 6월 6일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독일 전역에서의 완전한 고용 및 평등한 생활 조건의 창출, 이미 수십년간 경제적으로 석탄에 의존하며 상당한 경제적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문제 해결, 에너지 전환에 따른 혼란을 수습, 지역의 교통연결, 숙련된 노동력의 훈련, 연구 시설의 설립, 기업 및 기타 경제 경쟁력의 강화 조치 등을 위한 임무를 수행. 2038년까지 석탄 사용 0이라는 목표를 위해 주정부간 석탄의 단계적 폐기에 관한 초석 마련

ㅇ 2016년 11월 ‘기후 행동계획 2050’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성장, 구조적 경제 변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위원회’라고 명명되었으나, 후에 “고용”에 관한 논의가 추가되면서, 명칭이 ‘성장, 구조적 변화 및 고용 위원회(Kommission für Wachstum, Strukturwandel und Beschäftigung; WSB)’로 바뀜.경제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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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소화하며 석탄으로부터 전환을 촉진하는 조직으로 그 중심이 변경되었고, 이에 환경부가 아닌 연방경제에너지부 산하에 위원회가 설치됨

ㅇ 여야의 추천을 받은 인사와 8개 정부 부처의 대표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작센 등 6개 주요 석탄산지 주 정부 대표, 의결권이 없는 정당 대표 3인, 24인의 위원(이해관계자들)으로 구성. 위원에는 노동조합(DGB(독일노총), Verdi(공공노조), IG- BCE(광산노조) 등), 사회과학자, 상공회의소 등 산업 대표, 에너지 회사, 지역 대학, 5명의 NGO(그린피스, 지구의 벗 등) 대표로 구성. 지역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기후변화 대응 원칙을 견지하는 역할을 함

ㅇ 연방경제에너지부, 연방내무부, 연방환경부, 연방사회노동부 등을 대표로 구성된 차관급 위원회를 구성하여 탈석탄위원회의 활동 지원

ㅇ 탈석탄 위원회 구조와 활동 타임라인

 


ㅇ (의사소통) 연방정부는 주정부, 산업계, 노동조합, 과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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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하였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ㅇ 미래 일자리 창출, 구조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결속 유지, 영향 지역의 경제 투자 환경 조성,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소와 종료 계획, 2020 탄소중립과의 격차 최소화, 에너지 부문에서의 2030 감축 목표 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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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덴마크

1. 덴마크 행정조직 개관

(1) 중앙정부 행정조직

□ 중앙부처 (Ministry)

ㅇ 중앙부처 조직 및 운영은 최고책임자인 장관의 재량권

-  중앙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법적 및 정치적 책임은 장관이 지며, 그에 대한 설명과 소명은 법원 및 국회에서 표명할 수 있음

-  덴마크의 경우 소수연합정부 체제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 간 협의와 합의를 기초로 정부를 운영하므로 강력한 권한을 보유함에도 모두 행사하기 어려움

□ 중앙정부기관(Agency, 청)

ㅇ 중앙부처로부터 분리되거나 소속된 중앙부서 핵심부 혹은 정치행정부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어서 특정 행정업무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함

-  각 업무영역에 따른 중앙부처에 소속되지만 업무보고는 소속된 중앙부처 혹은 합동집행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음

-  중앙부처와 중앙정부기관은 과거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계약을 기초로 관계를 유지하는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창출함

□ 집행 및 자문위원회(Board or Council)

ㅇ 연합 체제를 구성하는 집행위원회는 특정 중앙부처에 소속되지만, 의사결정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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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및 경고의 의무가 부과되지만 소속된 해당 중앙부서로부터 관리 및 감독을 받지 않음

-  위원회는 대부분이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특정정책 이슈에 관하여 중앙부처 장관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함

(2) 거버넌스

□ 덴마크 거버넌스 특징

ㅇ 덴마크 정부가 수행하는 통치방식인 거버넌스는 전략적 능력을 기초로 한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ning)을 추진함

-  중요한 개혁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방향 및 선택 등을 조사 및 분석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준비 

-  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정책토론과 개혁방향 등을 위한 이슈를 사전에 준비. 여기는 해당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당기관 대표자 및 공무원이 포함

ㅇ 전략적 정책 및 계획 수행의 방안으로 정부 내 합의를 기초로 진행

-  오랜 기간 소수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 내 야당 등의 협조가 필요하여 정부정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과의 합의 도출 협의가 매우 중요함

ㅇ 정책수행 모든 단계에서 경제 및 사회적 이해관련 당사자달의 참여가 매우 활발한 전통을 보유

-  공식, 비공식 상의 정부와 민간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 경영인협회, 다양한 경제조직, 비정부기관 간 접촉을 통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  관련 위원회의 모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므로 정치가 및 공무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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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현장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ㅇ 중앙부처 장관이 고유 영역 책임을 지고, 내각의 정책결정은 총리가 책임을 짐

-  중앙부처 간 정책조정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수행됨

-  내각에서는 주요정부 이슈에 관해 매년 이틀 간 1회 혹은 2회 정부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에 관하여 토론하는 소통의 장을 전통적으로 진행함

ㅇ 정부정책 수행관리가 매우 높은 수준

-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는 지방정부로서 지방분권이 매우 발달되어 있음

-  덴마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직접적인 수직관계를 갖고 있는 형태가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체계 및 예산통제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가능

ㅇ 정부운영 투명성 극대화를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정부에서 발행되는 모든 공식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  모든 정부자료는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접근성을 극대화

-  국민이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높은 선거참여율로 이어짐 (2015년 총선참여율 85.8%)

2.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현황

(1) 거버넌스 현황과 변천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거버넌스 현황 

ㅇ 기후변화정책은 중앙부처인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장관의 지휘하에 에너지 정책과 함께 국내외 방향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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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위원회가 독립 자문위원회로서 1년에 한번 정부의 정책안에 따른 정책 노력에 대한 평가와 목표 달성을 위한 보완 정책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

-  2019년 설립된 특별위원 회인 녹색위원회를 통해서, 부문별 부처가 참여하여 각 부처의 정책에 기후, 에너지, 자연에 대한 고려가 통합될 수 있도록 검토

-  지방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기후중립 정책 수립에 참여보다는 이를 실행하는 주체이며, 최근 DK2020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행가능한 기후 행동을 이행중

-  시민의회, 비즈니스 포럼, 청년포럼 등을 통해서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장관은 각 사회구성원들이 분야별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도출한 제안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구성

-  국회 내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위원회는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장관이 제출한 정부 프로그램안을 놓고 장관에게 질의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재정법을 통해 예산 및 정책에 반영을 위해 국회 보고 전 정책안건을 사전 준비

□ 기후 및 에너지 담당부처의 변천

ㅇ 기후 및 에너지 부처는 2001년~2007년의 Anders Fogh Rasmussen I 및 II 정부 때 각기 다른 부처로 분리되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1993년부터 한 부처에서 담당함

-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화 관련 의사결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효과 때문

-  1979년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설립 이후, 에너지부가 1994년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와 함께 환경에너지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Energy)로 통합

-  2005년, 에너지 부처가 분리되어 교통부와 교통에너지부(Ministry of Transport and Energy)로 통합됨

-  2007년, 에너지 부문이 교통에너지부로부터 그리고 기후 부문이 환경부로부터 분리되어 기후에너지부(Ministry of Climate and Energy)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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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건축 부문이 통합되며 기후, 에너지, 건축부(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Building)로 변환되었으며, 2019년 건축 부문이 분리되고 유틸리티 부문(수도, 가스, 통신 등)이 통합되어 현재의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Utilities)로 개편됨 

□ 덴마크 에너지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에너지 협정(Energy Agreement)

ㅇ 덴마크의 에너지협정은 기후중립과 가장 중요 맞닿아 있는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방향 수립과정

ㅇ 국회 내 정당 및 정부 주도의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 내 갈등을 해결

ㅇ 정부는 입법을 포함하여 정당 간 협상 된 합의에 의해 역할을 수행하는 접근 방식을 사용. 이러한 합의의 규범은 광범위한 국회의 동의로서, 야당을 포함하지 않고는 어떤 정당도 주요 합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방식

ㅇ 협상 당사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외부가 아닌 정치적 영역 내에서 이루어짐

ㅇ 정부가 이 협정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계획을 시도하는 것을 견제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자가 협정의 상대 당사자이며, 이들은 각각 정책 변경에 대한 거부권을 가짐

□ 2020년 기후변화법 개정 협상까지의 에너지 협정 변천

ㅇ 덴마크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1980년대부터 덴마크는 에너지 및 탄소세, 재생에너지 투자 분야에서 선두를 달려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 정부 및 정당의 입장 변화로 정책의 불안정성을 경험. 이 경험으로 2010년대 초반까지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을 위한 장기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이어져 옴

ㅇ 2012년, 국회 내 대다수 정당이 2012~2020년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정의하고, 2020년 이후 기간의 기후 이니셔티브에 대한 논의를 2018년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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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8년까지 덴마크 내 기후변화 중요성은 급격히 증가함. 보다 야심찬 장기 배출량 감축 목표에 대한 시민사회와 에너지 부문에서의 엄청난 압력이 발생함

ㅇ 2018년 Ventre당 주도 연립 정부가 새로운 기후협정에 도달을 시도하였으나, 2019년 선거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함. 사민당이 3개의 좌파 정당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2030 배출 감축량 목표와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방법 등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기후 행동을 구체화하는 협정을 통해 소수 정부를 형성함 

ㅇ 2018년 6월, 덴마크 국회의 모든 정당이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개선, 연구개발 및 에너지 규제에 중점을 두고 덴마크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정치적 에너지 협정에 합의

ㅇ 2018년 에너지 협정은 최종적으로 국회 모든 당사자가 서명했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수준의 목표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풍력 에너지 및 연구에 대한 예산 할당을 포함한 특정 목표 및 조치 포함

ㅇ 2019년 기후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와 기후위원회의 자문 역할 확대가 되는 새로운 기후변화법의 기초가 되었으며, 국회에서 매년 투표를 통해 목표량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제안을 승인하는 것이 의무가 됨

-  2019년 6월, 사민당이 이끄는 새로운 덴마크 정부가 구성됨에 따라 정부는 덴마크가 녹색 전환 리더십을 재개하고 기후, 환경, 자연에 대한 목표치를 높여 파리협정을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지속가능 정책을 촉진하는데 합의

-  2019년 12월 6일 덴마크 국회 10개 정당 중 8개 정당이 기후변화법에 개정 합의에 도달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70%(1990년 대비) 감축 및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에 도달하는 목표를 설정

ㅇ 기후변화법 입법 또한 에너지 및 기후협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와 같은 정치적인 협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덴마크 에너지 및 기후협정은 국회 내부가 아니라 정당 간에 외부의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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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협상 되는 형태

-  기업, 노동계, 환경운동 단체에게 정책에 관한 브리핑과 이벤트, 당사자와의 회의 등을 통해 정보는 제공하지만, 이 과정이 공식적인 협상의 과정이 아님

□ 시민의회(Borgerforslag) 제도

ㅇ 2018년 도입한 시민의회(Borgerforslag) 제도는 우리나라의 국민청원과 비슷한 제도로서 50,000명 이상이 청원시 국회가 이를 논의해야하는 제도. 2019년 68,670명의 시민이 서명(요건 50,000명 초과)하고 지지한 NGO 대표자들이 제안한 내용을 국회에서 논의

ㅇ 2020년 기후변화법 제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의회의 지지를 받아 기후변화법 개정으로 연결

ㅇ 2019년 총선 직전의 시기에 선거 과정에서 기후변화법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의 내용에 대한 심의 과정이 이루어짐

- 정부와 야당이 이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보이기 위해 경쟁하고 기후변화법 제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경쟁

-  이 과정에서 실제로 최종 입법에 포함된 감축 목표가 당시 집권 사민당이 선거 공약에서 제안한 수치보다 더 엄격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목표와 일치하는 수준으로 목표 향상

(2) 주요 기관 및 역할

□ 덴마크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Utilities)

ㅇ 에너지·기후 정책 전반의 방향 및 계획을 책임지는 거버넌스의 주요 주체는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Utilities)

-  덴마크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방향에 대한 책임과 다양한 부처 간 혼란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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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법안의 시행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기관과 협업하는 역할

-  (부처 조직도)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 비전 전략 센터(Center for Vision and Strategy), 분야별 기후중립을 담당하는 기후중립 센터(Center for Climate Neutrality in Denmark),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는 녹색 전환 센터(Center for Green Transition), EU 및 국제적 차원의 정책에 대응하는 글로벌 기후 행동 센터(Center for Global Climate Action), 그 외 지원 실무를 지원하는 관리 및 실행 센터(Center for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로 구성

 

ㅇ 덴마크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에는 5개 기관(에너지청, 데이터 공급 및 효율청, 기상연구소, 지리데이터청, 덴마크 및 그린란드 지질조사국)과 3개 독립기관(유틸리티 규제기관, 에너지넷, 기후변화위원회)이 소속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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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에너지청 (DEA, The Danish Energy Agency)

ㅇ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이니셔티브 관리를 포함하여 덴마크 전체의 에너지 생산, 공급, 소비와 관련된 모든 범위의 작업과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에 관한 감시와 개발 업무 담당

-  에너지 외에도 물, 폐기물, 통신을 포함하는 유틸리티의 경제적 최적화를 지원. 물은 상수도와 폐수에 관한 규제, 폐기물은 폐기물에 관한 경제적 규제, 통신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및 국제로밍, 덴마크의 5G 등에 관한 규제 및 정책에 관한 내용

-  약 800명의 직원이 덴마크 에너지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0% 인원이 국제협력에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

□ 데이터 공급 및 효율청(The Agency for Data Supply and Efficiency) 

ㅇ 공공 및 민간부문에 기후, 에너지 및 전력, 가스 등과 관련된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여 중요한 사회적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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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정치적인 결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공공부문 전반에 지리 및 행정 데이터가 가치를 창출을 지원

-  공공부문, 시민, 기업에 정확하며, 수준 높은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

-  기후변화위원회가 정부정책을 평가할 때 데이터 공급 및 효율청 데이터 사용

□ 덴마크 기상연구소 (Danish Meteorological Institute)

ㅇ 덴마크 기상연구소는 덴마크 관련 지역의 기상서비스를 제공

-  기상서비스에는 기상, 기후 및 대기, 육지 및 해상의 관련 환경 조건에 대한 예측 및 경고 모니터링이 포함

□ 덴마크 지리 데이터청 (Danish Geodata Agency)

ㅇ 지리 정보의 측량 및 맵핑, 토지 등록을 담당

□ 덴마크·그린란드 지질조사국(Geological Survey of Denmark and Greenland)

ㅇ 환경지질학, 수자원, 에너지, 광물 자원 분야에서 활동하는 독립적인 덴마크 연구 및 자문기관

ㅇ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저장과 덴마크 및 그린란드의 천연 지질 자원 개발 및 보호와 관련된 연구, 컨설팅 및 커뮤니케이션을 담당

□ 덴마크 유틸리티 규제기관 (Danish Utility Regulator)

ㅇ 전기, 천연가스 및 지역난방에 대한 덴마크 시장 규제를 담당

ㅇ 전력시장 및 천연가스 시장의 규제는 모두 이를 취급하는 망 회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당국은 공급 의무가 있는 전력회사 및 천연가스 회사가 공급하는 자원에 대한 가격의 상한선을 책정

□ 에너지넷(Energinet)

ㅇ 전기 및 천연가스 그리드를 소유하고 전력 및 천연가스 공급을 유지하는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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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영 인프라 회사

ㅇ 국가 전력 송전망과 국가 가스 배전망을 제어하고 유지하는 역할

□ 기후변화위원회(Klimarådets, the Danish Council on Climate Change)

ㅇ 2014년 기후변화 관련 법으로 인해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며, 2020년 개정된 기후변화법에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후변화정책 자문기구로 명시

-  전문가 자문 패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거버넌스 맥락에서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관이자,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검토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역할을 함

-  전반적인 계획 및 개별 정책 및 조치의 효과성을 모두 검토. 각 정책의 효율성, 손실, 기후 정의(climate justice)에 대한 고려를 판단하기 위함이기도 함

ㅇ 현직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장관이 임명한 4년 임기의 의장 및 2명의 부회장, 총 6명의 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됨

-  장관이 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 

-  1년에 한 번 위원회는 한 명의 위원을 선택하여,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으로 대체

-  해당 위원은 에너지, 건물, 수송, 농업, 환경, 자연, 경제, 기후과학, 기후 관련 행동 연구에 높은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

-  위원회는 비서 및 운영 부문을 갖춘 약 20명의 상근 지원 직원(support staff)으로 구성된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내 전용 사무국(dedicated secretariat)의 지원을 받음. 해당 직원들은 지식 및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지원

ㅇ 덴마크 기후변화위원회의 연간 예산은 3~4백만 유로(한화 40억 원 ~ 53억 원)으로 운영되며, 예산은 주로 사무국 내 직원들의 업무에서 사용됨(IRDDI, 2021)

-  기후변화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확장되었으며, 예산이 두 배 가량 증가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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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의장 및 위원의 자체 선출을 통한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됨

ㅇ 2020년 기후변화법에 명시된 기후변화위원회의 역할은 아래와 같음

-  덴마크 기후목표와 국제 기후공약 이행 상태를 평가

-  2050년까지의 저탄소사회로의 잠재적 전환 수단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식별

-  잠재적 메커니즘과 전환 시나리오의 선택을 포함한 기후정책 형성에 도움이 되는 권장사항 작성

-  공개 토론에 기여. 덴마크 기후변화위원회는 분석과 기타 업무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비즈니스 이해관계 중에서 노동시장 및 시민사회의 사회적 파트너를 포함하여 당사자와 협의하고 참여

ㅇ 2050년까지 전체 탄소중립을 목표로 비용 효율적인 기후정책 솔루션에 대한 제안과 정부 정책에 대한 권고사항을 매년 제공

(3) 기타 지원조직 현황 및 역할

□ 기후변화 범분야 정책 수립 조직

ㅇ 정부는 기후변화법 원칙을 고려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기여할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매년 시행하는 과정에서 EU 이니셔티브에 대한 접근, 각종 연구 및 개발, 녹색 미래 기금 실행, 기후 파트너십 등과 같이 범분야를 아우르는 노력

ㅇ 녹색 위원회(Green Committee)를 설립하여 기후, 환경 및 자연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 통합하는 것을 업무를 할당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정책에 기후, 환경, 자연에 관한 고려를 강화하고 분야별 정책에 이를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2019년에 녹색 위원회를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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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위원회는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의장), 환경부, 조세부, 교통부, 고등교육 및 과학부, 산업부로 구성됨

-  녹색 위원회는 기후, 환경, 자연과 관련된 정부의 각 부처가 정책 안건을 준비하고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며, 각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협의를 할 때 기후, 환경,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후, 환경, 자연에 대한 영향 평가 지침(Guidance on assessment of impact on climate, environment and nature)을 통해 기후, 환경, 자연에 미치는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정책이 녹색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시기를 결정

-  녹색 경제 모델(Green economic models)로 환경, 자연, 기후에 관한 경제 활동의 영향과 그에 관한 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모델(Green REFORM)을 준비함

ㅇ 입법 프로그램(Legislative Programme)을 통해 정기적인 절차 중 하나로 연례 입법 프로그램의 녹색 효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

□ 덴마크 국회의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위원회(KEF)

ㅇ 국회의 의원들이 정치적 문제를 토론하고 법안에 투표하기 전 이러한 결정을 준비하는 위원회가 존재하며, 각 위원회는 고유한 정치적 영역이 있어 해당 소관 내 법안과 제안 등을 처리함

-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장관, 현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  시민의회에서 제안된 안건 및 정부가 제안한 기후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여 국회 내 정책 예산안 결정 전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 검토하여 국회 정책안건에 관한 사전 준비

□ 덴마크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와 덴마크 에너지청 간 프로젝트 그룹

ㅇ EU 에너지 연합과 덴마크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NECP,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을 준비하기 위해 덴마크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와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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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청 간 프로젝트 그룹을 설립

ㅇ EU 에너지연합 및 기후행동 거버넌스에 관한 EU규정이 2018년 12월에 발효됨에 따라 회원군인 덴마크는 2020~2030년의 국가 에너지 및 기후계획 마련

-  EU 에너지 연합차원에서 ⓵ 탈탄소 및 재생에너지 보급 ⓶ 에너지 효율 ⓷ 에너지 안보 ⓸ 국내 에너지 시장 ⓹ 연구, 혁신 및 경쟁력에 관한 NECP를 제

ㅇ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가 계획을 주도하며 덴마크 에너지청은 모델링 및 시나리오 개발을 담당함. 이 과정에서는 기획재정부, 환경식품부, 산업재정부, 세무부, 교통주택부가 참여

3. 거버넌스와 의사소통

(1) 기후정책 수립 거버넌스

□ 연 단위 기후정책 수립

ㅇ 덴마크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와 기후변화위원회 간 기후정책 권고사항 제안, 평가와 목표치 달성치 전망, 정책 재수립, 예산 합의 및 국회 내 보고의 과정을 통한 기후정책 수립과 평가의 거버넌스를 매년 반복함으로써, 정부의 프로그램과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의 피드백이 1년 단위로 업데이트

ㅇ 기후변화위원회 상태보고서 (2월)

-   기후변화위원회가 매년 정부의 기후변화 노력(정책)을 평가하고 정부에게 권고사항을 제공

-  기후변화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기후 노력이 2030년까지의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

ㅇ덴마크 에너지 및 기후 전망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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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이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을 준비

-   기후 상태 및 전망(Climate outlook & status) 보고서에서 전년도에 결정한 방안과 기술 개발, 프레임워크 조건,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 등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통합한 상황 보고서를 제출

-  연간 발간되는 기후 상태 및 전망에는 국내 영향 외에도 기후변화의 국제적 영향에 대한 별도의 글로벌 보고서가 포함

ㅇ 기후 프로그램 (9월)

-  기후변화법에서는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장관이 매년 국회에 기후 프로그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

-  매년 기후 프로그램(Climate Programme) 보고서를 통해서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장관은 기후변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

-  기후 프로그램에는 국가 기후목표 이행현황 보고, 예상되는 단기 및 장기 효과를 포함한 기후 이니셔티브와 방안, 기후변화위원회의 권고사항 보고서 및 장관의 입장, 새로운 기후 이니셔티브 연구개발 현황, 최신 기후과학 발전 현황 보고서, 국제기후목표 달성에 대한 설명 및 현황 보고, 글로벌 기후전략이 포함

연간 예산 협의 (11~12월)

-  기후 프로그램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1~12월에 재정법(Finance Act) 심의를 통해서 기후 이니셔티브 등 예산에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 

기후노력 성명 (12월)

-  매년 국회의 재정법 합의 후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장관이 정부의 기후 정책과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장관은 덴마크 국회에서 열리는 관련 질의 토론(interpellation debate) 답변을 진행함. 이를 통해 국회는 정부의 기후 이니셔티브가 충분한지 매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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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후변화위원회의 역할

ㅇ 덴마크 정부 즉,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장관은 기후변화위원회의 연례 검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대응할 의무가 있음

-  기후변화위원회의 보고서는 국회에서 현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목표달성에 불충분할 때, 어떤 보조적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에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추가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자문기관 역할

-  정부의 연례 기후 상태 보고서 및 예측에 사용된 가정을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기후상태 및 예측을 평가하고 해야함

-  분야별 지식에 관한 정보 제공은 정책 권고사항 및 평가에서 자연스럽게 각 부처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될 수 있는 연구의 주요 부분이지만, 위원회의 의무사항은 아님

ㅇ 이해관계자 협의(stakeholder consultation)와 이해관계자 그룹 간 대화(dialogue between interest groups)를 조율하는 등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함 

ㅇ 기후변화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대화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기후대화포럼(Klimadialogforum)을 매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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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후변화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된 보고서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위원회의 활동 정보를 게시하며, 트위터 및 링크드인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활동 홍보

-  트위터 약 3,000명의 팔로워, 링크드인 약 2,000명의 팔로워

-  주 약 1회 정도의 콘텐츠 업로드를 진행함

-  커뮤니케이션 지원 및 직원 활동 통로 존재

ㅇ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기후중립 달성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비용효율적 기후정책에 관한 평가 및 권고사항을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장관에게 제공

□ 기후변화위원회의 기후대화포럼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ㅇ 연간 기후정책 수립 주기 내 기후변화위원회가 주최하는 기후변화포럼 거버넌스 (Klimadialogforum)

-  실제 이해관계자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 예) 기술 분석 및 기후 분석 분야, 저탄소사회로 전환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

-  이 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국가 기후 거버넌스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시민 및 이해당사자들까지 미치는 거버넌스의 참여 역할을 함으로써 독립된 자문 기관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됨

ㅇ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장관이 기후변화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41개 단체(NGO, 싱크탱크, 공공기관, 근로자단체, 기업단체)로 구성된 기후대화포럼을 조직하고 구체적인 규칙을 설정

-  포럼 위원들은 기후변화위원회가 임명

-  포럼은 30~40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후변화포럼 행정명령에는 현재 40개 단체 및 기관 목록이 포함. 현재 41개 단체가 있는데 이는 환경식품부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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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로 분할되면서 한 자리를 더 차지하였기 때문

-  기업, 씽크탱크, 환경 기관들, 노조 및 각 정부 부처 대표자들이 해당 포럼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대중을 마주하는 이벤트의 빈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ㅇ 포럼은 기후변화위원회가 연례 보고서 제출 및 기타 주요 보고서 출간에 앞서 최소 1년에 한 번 소집할 의무가 있음

-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위원회는 정부에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정부의 정책 및 기타 중요 간행물에 대한 평가 제공

-  포럼에서 기후변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론 및 논의하며, 포럼 위원들은 이에 관해 서면 의견을 제출

-  이 과정 이후 기후변화위원회 권고사항과 포럼 위원들의 권고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발표

ㅇ 해당 포럼은 기후변화 정책에 관한 독립 자문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지니지 않으며, 기후변화위원회의 간행물과 권고를 승인하는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음

(2) 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및 의사소통

□ 지방 정부의 역할

ㅇ 기후중립 달성 정책 수립 과정에서 덴마크 지방 정부의 역할 및 참여는 부진

-  덴마크 정책 거버넌스 특성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로 역할

ㅇ 2020년, 지방자치단체 경제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에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녹색 전환 작업 과정에서 지방 자치 단체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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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자치단체 또한 기후변화법 제정과 기후중립을 위한 시나리오 수립의 거버넌스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실제 덴마크 내 95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행동 계획 프로그램인 DK2020을 통해 기후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중

ㅇ DK2020 프로젝트

-  DK2020 프로젝트는 덴마크 지자체가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한 기후 행동 계획 준비 프로그램

-  총 95개 이상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개 지자체는 이미 기후행동 계획을 시행 준비 중이며, 75개 지자체는 2021년까지 모두 참여를 준비 중

-  DK2020은 기후 중립을 ⓵ 건물, 교통, 농업, 산업 내 에너지 소비량의 순배출량 제로, ⓶ 에너지 공급망 사용에서의 순배출량 제로, ⓷ 도시에서 생산되는 폐기물 한정에서의 순배출량 제로, ⓸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 정부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도시 외부의 배출량을 최소한 줄이기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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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부문 참여

□ 기후시민의회(Denmarks Borgerting)를 통한 시민들의 정책 제안

ㅇ 시민들의 기후정책 토론 및 권고사항 제출을 위한 프로그램 기후시민의회(Denmarks Borgerting)로, 2020년, 기후시민의회가 구성되어 연령, 성별, 지리, 교육 및 소득과 같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무작위로 선출된 99명의 시민의원 선발하여 진행함

ㅇ 기후 문제 관련 시민의 생활 속 다양한 딜레마를 토론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기후 행동 계획에 시민의 목소리를 부문별로 담음 

ㅇ 회의 일정과 전문패널, 시민의회 모임 프로그램, 발표 자료, 모임 후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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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권고안, 모임 영상 등은 모두 기후시민의회 웹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시

ㅇ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는 기후시민의회의 조정사무국 역할 수행 

-  시민의회에 제공할 주제, 정보 자료 및 질문 관련 전문지식의 질과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4- 6명의 전문가 패널 확보 

-  상세하게 높은 수준까지 각 단계별 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시민의회 및 시민참여에 관한 전문가 확보

-  시민의회 모임을 전반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외부 인력 확보

-  대면 미팅에 필요한 경비는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가 1인당 최대 DKK 700(한화 약 125,000원)의 이동비용, 1인당 최대 DKK 1,000 (한화 약 179,000원)의 숙박 요금 및 식사 비용 등을 지원. 비용은 사용 후 실비로 경비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

-  항공 및 택시비는 미지원하며, 개인 차량의 경우에도 km당 요금을 지불하며 최대 DKK 700으로 한정해서 지원

-  주말 및 모든 온라인 활동 참여시 활동비 총 DKK 1,000 (한화 약 179,000원) 지원 

ㅇ 기후시민의회는 코펜하겐 및 덴마크 전역의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전환을 위한 디지털 모임이 원칙

-  기후 문제에 대한 부문별 솔루션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작업하여 정책에 책임이 있는 의회 정치인에게 권고사항을 제안

-  전문적인 프레젠테이션, 공동 토론, 투표를 기반으로 토론을 진행하며, 시민들이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기후위원회 의장, 대학교수 등)가 정기적으로 소집되어 발표 및 질의를 진행

-  그 외, 실제 기후시민의회의 1년간 두 번의 주말에 걸쳐 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일반적인 온라인 모임은 평일 저녁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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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1회 정기 대면 회의가 이루어졌으며, 2021년에는 총 2회의 정기 대면 회의가 이루어짐

ㅇ 기후시민의회는 녹색전환을 위한 119개의 권장 사항을 제안

-  5개월간의 토론으로 2021년 5월 29일 기후시민의회가 녹색전환을 위한 119개의 구체적인 권고안을 도출하여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장관과 국회의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 위원회(KEF)에 인계함

-  권고안 주제는 기후 위기에 대한 교육 제안, 기후세, 식습관, 녹색 헌법, 공교육, 참여 및 행동, 재정 및 세금, 농업, 토지 및 자원, 교통, 경관 엔지니어링 등 모든 주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함

 

□ 정부 기후 파트너십(Regeringens klimapartnerskaber)

ㅇ 정부 기후 파트너십은 덴마크 정부가 전 부문에 걸쳐 기후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통합하기 위해 기업 및 녹색 비즈니스 포럼과 14개의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

-  2019년 11월 13일, 감축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14개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전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견고한 권고사항을 보고서로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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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트너십에는 육상 운송 및 물류, 서비스, IT 및 컨설팅, 항공, 폐기물, 물 및 순환산업, 건축 및 건설 부문, 생명 과학 및 생명 공학, 무역 부문, 제작 부문, 금융 부문, 에너지 및 유틸리티 부문, 블루 덴마크, Energitung industri, 식품 생산 및 농업 부문, 국방부문으로 총 14개의 산업 부문의 CEO 및 이사가 참여

ㅇ 녹색 비즈니스 포럼(Green Business Forum)을 통해서 권고사항의 실행 결과를 추적할 예정이며, 그 목적은 기업이 전환 속에서 맞이하는 기회와 장벽에 대해 정부, 기업, 노동조합 간 대화의 강화임

-  녹색 비즈니스 포럼의 목적은 부문별 로드맵의 진행과 기업 간 시너지 및 협력 분야에 중점을 둠으로써 목표 달성을 강화하기 위함

-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녹색 전환 및 경쟁력을 위한 정부 조치의 필요성과 부문별 전략에 관한 협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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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후위원회(Youth Climate Council)

ㅇ 청년기후위원회(Youth Climate Council)을 통해 매년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 장관에게 청년들이 덴마크의 기후 정책에서 고려해야할 아젠다와 행동들을 선정하여 권고안 제시

ㅇ 덴마크 기후 정책에 새로운 사고방식을 도입하고 청년들의 미래 기후 솔루션을 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

-  1년 임기로 위원이 임명되며, 전국 각지로부터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온 사람들이 기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표현

ㅇ 2019년, 기후행동 관련 11가지 권고사항과 EU에 제안

-  2040년 기후 중립 목표 설정, 전영역 정책 내 기후 고려 법안 도입, 온실가스 예산 도입, 기후 정책 성명 확장 등을 제안

ㅇ 2020년, 음식, 기후세, 북해, 그린리스타트, 기후행동계획 등에 관한 권장사항과 성명문을 발표

-  기후행동계획과 관련하여 경제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만들기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권장. 정부가 온실가스세금을 새로운 세금의 기초로 삼아야 함을 주장 

-  기후 영향 고려 유제품 가이드라인, 공공식당의 기후친화식단 제공, 슈퍼마켓의 기후 책임, 음식물폐기물 감축, 음식물 기부 편의성 상승 등 식품 관련 권고

ㅇ 2021년, 야생의 자연, 기후 행동, 지속가능한 농업, 교육 등에 관한 권고안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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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기후에 현명하게 행동하기(klima- klogt) 쉽고 매력적인 정치적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을 제안

-  특히 기후위원회의 행동권장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 오너십을 부여하기 위한 시민참여, 재정 인센티브, 기후친화적 식단, 일상생활 에너지 관련, 책임감 있는 생산자 및 가게, 수송, 지속가능한 투자 등에 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권고사항 제안

 

□ EU 특별위원회를 통한 공청회 참여 둥 사회적 파트너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구조

ㅇ 덴마크 기후, 에너지, 유틸리티부는 시민사회, 일반대중 등 이해관계자가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EU 특별위원회 구조를 갖춤

ㅇ EU 특별위원회는 약 100명의 이해관계자, 이익단체, 기관, NGO, 기업, 공공기관 등 이 부처의 웹페이지와 에너지청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해당 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법 개정 당시 거의 모든 응답자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출 목표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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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제도에 대한 시사점

□ 기후변화 및 에너지 담당 중앙부처

ㅇ 탄소중립위원회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자가 아니라, 정부의 행정력을 잘 이해하고 직접 실행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문 부처가 필요함

-  목표와 책임은 정부 부처가 설정하되,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노력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가 자문기관으로서 결과에 대한 부담감 보다는 실행 가능성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함

□ 정책 수립에 있어 기후, 에너지에 관한 고려를 메인스트림화

ㅇ 덴마크의 녹색위원회와 같은 기후 및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처가 의장으로서 기타 모든 부처들의 정책수립에 기후, 에너지 정책이 통합되어 고려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

□ 시민, 산업계, 청년 등의 소극적 참여가 아닌 정책 제안자로서의 통로 개척

ㅇ 시민, 산업계, 청년 위원에게 전문가 패널을 통한 지속적 교육과 토론을 통해 참여자들이 분야별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후정책 프로그램 수립에 하나의 층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 정책 수립과 평가의 연단위 피드백 구조

ㅇ 정부의 정책 노력 효과의 냉정한 평가와 보완을 위한 권고사항을 독립된 자문기관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답변과 보완 프로그램을 매년 업데이트하여 목표 달성을 맞춰가는 정책시행 주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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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본

1. 일본 행정조직 개관

□ 통치형태: 의원내각제

◦ 일본은 수상이 이끄는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음. 삼권분립 형태는 입법기관인 국회, 행정권을 가지는 내각, 사법권을 가지는 재판소의 구조로 이루어짐. 국회의원 중 지명으로 수상을 선출하고, 선출된 수상이 국무대신을 임명하고 내각을 조직함.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해 국회와 연대책임을 지며, 국회가 내각의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중의원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중의원해산권을 규정함

◦ 2021년 9월 기시다 후미오가 새로운 수상으로 선출됨.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스가 전 총리에 이어 관련 정책들을 실시중임

2.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현황

(1) 거버넌스 현황 및 개편

□ 일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흐름

ㅇ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은 1990년 ‘지구온난화방지행동계획’임

-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환경청(현 환경성), 기상청과 같은 관계성청에서 지구온난화문제 대응을 위한 검토를 시작함. 이후 지구온난화가 국제적인 문제가 되자 정부가 일체가 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1989년 5월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관계각료회의’를 설치함. 같은 해 7월 환경청장관을 지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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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제담당대신으로 임명하고, 지구온난화대책을 20년간(1990- 2010년) 계획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대책의 전체상을 명확히 한 것이 ‘지구온난화방지행동계획’임

-  ‘지구온난화방지행동계획’의 목표는 민관 모두의 노력을 통해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년 이후 대체적으로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임. 이를 위해 태양광, 수소 등의 ‘신에너지’와 이산화탄소 고정화 등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전략으로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관의 설치

ㅇ 1997년 12월 10일 교토의정서를 계기로 같은 달 19일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함. 이후 2002년 일본이 교토의정서를 체결한 후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개정한 법률을 바탕으로 2005년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를 새로 설치함

ㅇ 2018년 6월 4일 미래투자회의에서 총리의 지시로 ‘파리협정에 기반한 성장전략으로서의 장기전략’ 작성을 위한 유식자 회의 설치. 이를 계기로 관계 성청들은 검토작업을 가속함

-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파리협정 장기전략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언을 정리하였고, 일본 정부에서 이를 토대로 2019년 6월 11일 각의결정함. 또한 해당 장기전략의 주된 방향성을 G20에서 공유함

-  주된 방향성은 다음과 같음

-  최종적인 목표는 ‘탈탄소사회’이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감축하기 위한 대응을 진행할 것임

-  목표 달성을 위해 비즈니스 주도의 비연속적인 혁신을 통한 ‘환경과 성장의 호순환(好循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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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산업, 수송, 지역과 생활 등의 분야에서 비전과 이를 위한 대책의 방향성 제시. 이에 더해 비전 실현을 위한 혁신 추진, 그린파이낸스 추진, 비즈니스 주도의 국제전개, 국제협력 등 추진

ㅇ 2020년 6월 12일 환경성이 ‘기후위기’를 선언함: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環境省, 2020)

-  일본 내에서도 최근 몇 년간 폭우, 태풍 등 심각한 기상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짐. 이에 따라 환경성도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기상재해 리스크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여 선언함

(2) 주요 기관

□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ㅇ 교토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8년 내각에 설치됨.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자 조정기관임

ㅇ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며, 부본부장은 내각관방장관, 환경대신, 경제산업대신이 임명됨. 이들 외의 모든 국무대신이 해당 본부원으로 포함됨

ㅇ 지구온난화대책계획 작성과 실시를 추진하며, 일본의 장기적인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을 위한 종합조정 역할을 함

ㅇ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는 관계심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정기적인 평가, 검토를 고려하여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상황, 관계지표, 개별 대책 진행상황 점검을 실시함. 매년 한 차례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또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간사회에서 모든 대책평가지표에 대해 전년 실적치를 확인하고, 진행상황 점검 후 2030년까지 각 대책의 평가지표를 전망하고, 차년도 이후 실시예정인 예산안과 세제개정안, 법안 등 대책을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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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와 각 부처의 국장급회의인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 간사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대응하는 구조임

ㅇ 설치 이후 2021년 10월 22일 현재까지 48회의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를 개최함. 2020년 이후로는 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 지구온난화대책계획안, NDC, 파리협정에 기반한 성장전략, ‘기후변동대책 추진을 위한 유식자회의’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함

(3) 부처별 역할 및 주요 업무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이외에 환경성, 경제산업성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민간과 지자체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환경성의 대응

◦ 경제산업성과 함께 민간 및 기업, 지자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시도와 노력을 지원함

◦ 지구온난화대책계획 수정,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그린성장전략 책정, 탈탄소도시 지원, 기업의 탈탄소경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수립

□ 경제산업성의 대응

◦ 경제산업성 산하 기관인 자원에너지청이 주로 에너지분야 정책 수립을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 자원에너지청은 에너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 수렴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행정수속법」 제6조에서 ‘의견공모수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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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국가가 정령, 성령 등 명령을 정할 때 사전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공모하고, . 그러한 의견들을 고려하여 행정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 운영 취지임 

-  동법 제39조에서는 명령에 대한 제정기관이 명령과 관련된 자료를 미리 공표하고 의견을 공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42조에서는 제정기관이 그 의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아울러 제출한 의견이 어떻게 고려되었고, 명령에 반영되었는지, 또는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명령을 공포하는 기간에 공시해야 함

-  에너지기본계획과 같은 장기간의 에너지정책을 정할 때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모집해 옴

◦ 에너지정책에 관한 ‘의견상자’(2021년 1월 27일 – 2021년 9월 3일)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정책분과회의 회의가 열릴 때마다 해당 분과회의의 회의자료를 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이에 대해 각 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모집함. 의견을 모집한 회의는 제37회부터 제48회까지였음

-  자원에너지청은 에너지정책 수립 시에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할 것이라 제시하고 있음

◦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퍼블릭커멘트(2021년 9월 3일 – 2021년 10월 4일)

-  시민들은 총 6,392건의 의견을 제출함. 이 중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과 관련된 주된 의견은 아래와 같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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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과 원자력발전을 폐지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체제로 이행, 더욱 많은 양의 CO 감축목표 수립 등 보다 공격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

-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험의 영향으로 특히 원자력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을 제외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

-  일본만이 아닌 지구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을 염두에 두며 해외 국가들과도 협력하며 대응할 것

-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에너지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

-  ESG 투자 촉진, CCS에 대한 찬반, 2040년 목표를 위한 검토의 필요성

-  반면 환경을 과도하게 생각하는 에너지정책 수립에 대한 반대,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대 추진 반대와 같은 의견도 있었음

-  각 의견들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답변을 달아놓고, 홈페이지에 공개함

◦ 2020년 10월부터 일본 정부는 자원에너지청 산하 종합자원에너지 기본조사회 기본정책분과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포함하여 에너지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함. 시민들의 의견 모집은 이러한 정책 검토에 반영하기 위함임

(3) 기타 지원조직 현황 및 역할

1) 중앙환경심의회 지구환경부회 카본프라이싱 활용에 관한 소위원회

ㅇ 카본프라이싱: 탄소에 가격을 매겨 배출하는 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꾀하기 위한 방안. 주된 예로 탄소세, 국내 배출량 거래, (탄소) 크레딧 거래 등이 있음

ㅇ 일본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카본프라이싱 활용에 관한 소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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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구성: 학계, 환경 관련 기업, 재생에너지 및 석유 등 에너지 기업, 환경운동단체, 재계 등 25명

-  경제산업성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

-  2021년 8월까지 다루어졌던 주된 논의 주제는 카본프라이싱의 국내외 동향,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도, (탄소) 크레딧 거래, 탄소국경조정조치, 국내 카본프라이싱,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과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존의 제도와 카본프라이싱과의 관계 등이었음

2) 그린이노베이션전략 추진회의

ㅇ 2019년 6월 11일 각의결정된 ‘파리협정에 기반한 성장전략으로서의 장기전략’을 토대로 ‘혁신적 환경 이노베이션 전략’을 2020년 2월 1일 책정함. 그린이노베이션전략 추진회의는 이와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학계 지식인이나 전문가를 통한 의견교환과 정보공유를 하고, 관계 정부 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촉진한다는 역할도 부여됨

-  주된 역할: 환경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2050년의 기술확립을 목표로 한 전체구상 재정리

-  사무국: 경제산업성, 내각부, 문부과학성, 농림산업성, 환경성

-  2020년 7월 7일 첫 회의 시작 이후 2021년 11월 현재까지 회의를 7회 개최함

-  주관 주제: CCUS, 카본리사이클링, 비화석에너지, 수소 등의 기술과제 논의와 관련 벤처, 인재 지원 등 연구와 실시체제 논의

-  그린이노베이션전략 추진회의 산하 워킹그룹: 월 1회, 위원들이 개별 기술테마에 관한 현황 파악과 새로운 기술 발굴을 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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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산업성 산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 기본정책분과회, 성(省)에너지(에너지효율화, 에너지절약)·신에너지 분과회, 자원·연료 분과회, 전력·가스 사업 분과회

-  각 분과회 산하에 관련 분야의 소위원회가 다수 존재하는 구조임. 또한 소위원회 산하에 워킹그룹을 두기도 함. 이를 통해 민관이 협의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에너지정책 관련 협의를 하는 구조임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에서 에너지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집함(‘퍼블릭커멘트’). 이를 토대로 2021년 10월 22일 각의결정된 것이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임

4) 그 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다수의 위원회 설치

◦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환경성 산하에는 ‘장기 저탄소 비전 소위원회’와 ‘카본프라이싱 위원회’, 경제산업성 산하에는 ‘저탄소화사회를 향한 전력리질리언스 소위원회’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 지자체 단위에서 관련 대응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아울러 국토교통성과 같이 기관의 성격과 담당 정책 분야에 따라 ‘저탄소사회를 향한 주택·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대책 등의 방향성 검토회’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음

◦ 정부 기관 산하 위원회의 위원들은 학계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민사회, 재계, 산업계 등 다양한 집단과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음

◦ 교육과 연구 정책을 주관하는 문부과학성은 국가, 지자체, 기업, 국내외 대학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탄소중립 달성에 공헌하는 대학 등 연합’을 설립함. 해당 연합은 대학 측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산·학 연계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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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지역과 캠퍼스의 탄소중립, 탄소중립 인재 육성, 탄소중립을 위한 일본과 세계의 연대를 목표로 각각 워킹그룹을 운영

◦ 아울러 문부과학성이 주관하는 ‘세계 탑 레벨 연구거점 프로그램(WPI)’에서 규슈대학의 카본뉴트럴·에너지 국제연구소의 수소순환, 지중·해양에서의 탄소순환 연구가 채택되었으며, 해당 대학은 내외국인 연구자들의 융복합을 통해 탄소중립 연구의 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외에도 국립환경연구소에서 저탄소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3. 거버넌스와 의사소통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 일본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의 참여도 강조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 단위에서 지원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에너지저장을 고려한 저탄소, 회복탄력성이 있는 쾌적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예산: 2020년은 1,099억엔

◦ 지역의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이 연계한 팀을 2019년 4월 12일 발족함. 경제산업성은 에너지 부문, 환경성은 탈탄소와 지속가능한 지역 부문을 담당함. 해당 팀은 지역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의 연계실시, 다양한 참여자의 협력 기회 마련, 후쿠시마현 나미에정의 재생에너지 수소 수요 확대 공동검토, 지역과 공생하는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방책의 공동검토 등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제산업성은 기존의 계통을 활용한 수급조정시스템 구축, 환경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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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그리드와 같은 자영선(自営線) 구축을 담당하며, 현재까지 지바현, 구마모토현, 홋카이도의 일부 지자체에 설치함

1) 탄소중립도시 선언과 확대

◦ 지역 단위에서는 2021년 7월 기준 432곳의 지자체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실질 제로 표명’(탄소중립도시 선언)을 하는 등 활발한 대응을 하고 있음. 지방, 지자체의 거버넌스 기구로는 주로 현(県) 단위에서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그림 39>은 2021년 8월 31일까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실질 제로 표명’지자체를 나타낸 것임. 해당 지자체의 인구를 합산하면 1억 1,140만명에 달함

 

출처: 일본 환경성, “環境省における気候変動対策の取組(환경성의 기후변동대책 대응)”, https://www.env.go.jp/press/108307/ref01.pdf, (2021.12.8. 방문). 표명지자체 총 인구(각 지방 공공단체 인구합계)는 도도부현과 시구정촌 인구 중복을 제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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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약속의 탈탄소 도미노’:  일본 정부는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한 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의욕이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토대로 일본 전국에 ‘실행의 탈탄소 도미노’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실행의 탈탄소 도미노’는 국가와 지방 행정, 기업, 금융기관, 시민들이 협력하여 탈탄소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보급을 확대하고, 표준화와 기술향상을 꾀하는 등의 전략을 담고 있음

◦ 지역 탈탄소 로드맵을 통한 탈탄소사회 실현 목표: 지자체, 지역 시민이 주도적으로 탈탄소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지역이 주도적으로 탈탄소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로 지역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대를 제시하고 있음. 2030년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탈탄소선행지역 만들기: 지자체와 지역 기반 기업, 금융기관의 활동을 환경성을 중심으로 국가가 지원하며 적어도 100개의 탈탄소선행지역에서 2025년까지 선행적인 대응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시행하는 계획임

-  탈탄소의 기반이 되는 중점대책의 전국적인 실시: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 주택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효율화, 탄소중립 드라이브 등 탈탄소의 기반이 되는 중점대책을 지역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며, 이를 국가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음

2) 지자체 단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의무 부여

□ 지방공공단체 실행계획

◦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제21조에 기반하여 사무사업, 구역시책 부문으로 나누어 하위 계획 시행 의무를 정하고 있음

◦ 사무사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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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토대로 모든 지방공공단체가 책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적용 부문은 지방공공단체가 스스로 사무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지자체 청사나 지방공공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에너지절약과 효율화 대책을 계획하도록 함

◦ 구역시책 부문

-  지구온난화대책계획에 따라 도도부현,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시행시특례시에 책정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시행시특례시 이하의 시정촌(기초지자체)에도 책정노력을 권장함. 관련 항목으로 구역의 자연·사회적 조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억제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임. 예를 들어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촉진, 지역 사업자와 주민이 주도하여 에너지절약과 효율화와 그 외 온실가스 배출억제 추진, 도시기능의 집약화와 지역환경 정비 및 개선, 순환형사회 형성, 도시계획 등 온실가스 배출억제와 관계가 있는 시책과 실행계획의 연계 등이 있음

3) 그 외 지자체 단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실시 방향성

□ 지자체 간 연계

◦ 일본 환경성은 일본 전체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전력 수요 2.2배라고 계산함. 또한 에너지수요 밀도가 낮은 지방과 반대로 에너지수요 밀도가 높은 도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연계를 장려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방과 도시와의 상호보완을 꾀함

-  연계 예시로 요코하마시와 도호쿠(東北) 지방 12곳의 시정촌(기초지자체)의 사례가 있음(<그림 40>). 인구가 밀집해 에너지수요가 높은 도시부인 요코하마시와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호쿠 지방의 기초지자체들이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활용, 식량 공급 부문에서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설계를 하고, 실시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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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 환경성, “環境省における気候変動対策の取組(환경성의 기후변동대책 대응)”, https://www.env.go.jp/press/108307/ref01.pdf, (2021.12.8. 방문). 


(2) 민간부문 참여

□ 민간부문 참여 독려

◦ 일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각종 소위원회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관에 경제산업성, 환경성, 경우에 따라 내각부와 같은 정부 기관이 ‘관찰자(옵저버)’의 역할을 수행함

◦ 기후변화영향평가: 학계 인물 중심의 소위원회 구성(<그림 8>)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기후변화영향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한 후 2019년 기후변화영향평가보고서(안)을 작성, 2020년에는 해당 보고서(안)을 공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2021년 기후변화적응계획을 변경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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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적응계획은 기후변화적응법(気候変動適応法)에 기반하여 작성하는 계획임.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최신 과학적 지견을 고려하여 ‘중대성’, ‘긴급성’, ‘확신도’과 기후변화적응책 관련 내용을 반영함

 

출처: 일본 환경성, “環境省における気候変動対策の取組(환경성의 기후변동대책 대응)”, https://www.env.go.jp/press/108307/ref01.pdf, (2021.12.8. 방문). 


◦ 환경성의 탈탄소경영 지원프로그램: TCFD, SBT(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중장기 배출감축목표), RE100과 같은 기업의 탈탄소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택하고 있음

◦ 민간부문 참여 대표 사례: ‘챌린지 제로(チャレンジ・ゼ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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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계의 연합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가 일본 정부와 연계하여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챌린지 제로 선언’에 참가함. 경단련은 챌린지 제로를 추진하며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해 ESG 투자를 유도하거나, 혁신 창출을 위한 업계와 산학관 연계를 유도하고 있음. 2021년 12월 현재 192개의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출처: 챌린지 제로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번역 작성


4. 우리 제도에 대한 시사점

□ 다양한 소위원회 운영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 옴. 또한 이러한 소위원회를 경제산업성, 환경성이 지원하며, 이들의 의견을 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제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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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 지원

◦ 소위원회 지원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고, 관련된 조치를 지원하고 있음

□ 지자체의 능동적인 참여 장치 마련과 참여 독려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산업성, 환경성을 중심으로 한 정부 기관이 지원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참여는 지자체의 단위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의 통로가 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사례는 지방분권과도 연결하여 참고할 수 있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시행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 행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아닌 낮은 단위의 지자체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것임

◦ 인구가 밀집해 있으나 에너지자립도가 낮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잠재력이 비교적 낮은 도시와 인구밀도는 낮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의 잠재력이 높은 지방이 연계하여 상호보완하고 있는 사례도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음. 우리나라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과 지방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이 에너지자립도가 낮은 점 등 일본과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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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대만

1. 대만 행정조직 개관

□ 대통령중심제

 행정부, 입법부가 분립되며, 행정부의 수반인 총통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 형태

ㅇ 최고기관인 국민대회 및 총통 아래 입법원(국회), 행정원(내각),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의 5권 분립제 

ㅇ (행정원/내각) 행정원은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원장·부원장 아래에 12부(部), 15
 
회(會), 1행(行), 1원(院)와 2개 총처(總處)로 구성, 2016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행정원에 에너지·탄소배출감축판공실(能源和減碳辦公室) 설치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정책 관련 부서

ㅇ 행정원 에너지·탄소배출감축판공실, 환경보호서, 경제부 에너지국 

ㅇ (환경보호서 주요연혁)

-  1971년: 행정원위생서 환경위생처 신설(1970년 경제부 산업국 설립, 산업폐기물, 오폐수 및 공해방지 업무 전담)

-  1979년: 대만환경보호방안 통과, 환경보호 행정조직체계 구축 결정

-  1982년: 행정원 위생서 환경위생처에서 행정원위생서 환경보호국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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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행정원환경보호서로 승격

-  2008년: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배출감축관리사무실 신설 

-  2010년: 행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환경자원부로 승격 논의(유보)

-  2021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사무실 신설(법률개정에 부합)

ㅇ (경제부 에너지국 주요연혁)

-  1968년: 에너지계획발전TF팀(能源規劃發展小組) 구성, 행정원 국제경제협력발전위원회 산하

-  1970년: 에너지정책심의TF팀(能源政策審議小組)명칭 변경, 경제부로 이전

-  1979년: 대만에너지정책 발표, 경제부에 “에너지전담기구” 신설

-  1979년: 경제부에너지위원회 공식 설립

-  2004년: 경제부에너지국조직조례에 근거, 에너지국 설립

 


2.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현황

(1) 거버넌스 현황 

ㅇ 행정원(내각) 에너지·탄소감축 사무실(Office of Energy and Carbon Reduction, EY)은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탄소배출량 감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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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배경) 2016년 차잉원 총통 취임식 연설에서 대만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합류할 것을 선언하고, 행정원 산하에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담 기관인 에너지·탄소감축 사무실을 설립하여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추진 의지 밝힘

ㅇ (성격) 행정원 소속의 부처별 협의체로서, 국가 에너지정책 총괄, 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이행 등 업무를 수행하며, 각 부처 및 산업별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 결정 

(2) 행정원 에너지·탄소감축 사무실(이하 ‘위원회’로 약칭)

□ 위원회 주요 기능 및 부처간 갈등 조정 

ㅇ (주요 기능) ①국가 에너지정책 연구 및 계획 수립, ②국가 에너지·온실가스배출량감축에 관한 법률 및 규범의 추진, ③중요한 에너지·온실가스감축 관련 계획 심의, 수정, ④각 부처 간 에너지·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업무 조정, ⑤에너지·온실가스감축전략 회의 개최, ⑥행정원에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정책 추진상황 보고, ⑦행정원에서 부여한 기타 업무 등

ㅇ (갈등 조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각 부처의 정책 조정, 부처 간 업무 협의, 정부와 기업 간의 협의 기능 수행(예: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별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위한 전략 수립, 의견 조정; 탄소세 또는 탄소요금 도입을 위한 부처별, 산업별 의견 조정 등)

□ 위원회 구성 및 직급, 수당 등

ㅇ(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3명, 일반 위원 21- 2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은 에너지 또는 과학기술 업무를 주관하는 정무위원 중 행정원장이 지명하는 자, 부위원장은 경제부장, 행정원 환경보호서장 및 과학기술부장이 겸임

ㅇ 일반 위원은 내정부 차관, 교통부 차관, 농어위원회, 국가발전위원회, 원자력위원회 부주임, 대만전력주식회사, 중국철강주식회사, 대만중석유주식회사 CEO가 되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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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전무가, 민간단체 대표 3- 9명을 사무실 위원으로 구성

ㅇ(직급, 수당 등)본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공동위원장, 일반 위원은 모두 무급직이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행정원, 경제부, 과학기술부 및 환경서에서 예산규정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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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제4회 행정원 에너지·탄소감축사무실 위원 구성(2020년- 2022년)

직책

이름

소속

위원장

龔明鑫

행정원 정무위원

공동위원장

張景森

행정원 정무위원

공동위원장

郭耀煌

행정원 정무위원

부위원장

王美花

경제부 장관

부위원장

張子敬

행정원환경보호서장 

부위원장

吳政忠

과학기술부 장관

위원

邱昌嶽

내정부 차관

위원

祁文中

교통부 차관

위원

陳添壽

행정원농업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游建華

국가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顏久榮

행정원공공공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張靜文

행정원원자력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鍾炳利

대만전력주식유한회사 총경리

위원

李順欽

대만중화석유주식유한회사 총경리

위원

曾文生

녹색에너지과학기술산업추진센터 본부장

위원

林子倫

행정원에너지 및 탄소감축사무실 부본부장

위원

方良吉

전) 경제부에너지위원회 사무국장

위원

紀國鐘

국립교통대학교 전기공합과 교수

위원

盧展南

국립중산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위원

林文印

국립타이베이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위원

林明儒

중화민국전국산업총회 부이사장

위원

陳彥豪

대만경제연구원제1연구소 부소장

위원

何麗君

대만석유화학산업총회 총무

위원

吳心萍

주부연맹환경보호기금회 주임

위원

周桂田

국립대만대학교 국가발전연구소 교수

출처: 행정원에너지·탄소감축사무실 홈페이지

ㅇ (위원 임명) 상기 위원회 위원의 임용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 2년이며, 2020년에 임명됨 

ㅇ (사무처) 위원회 지원 사무처에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및 직원을 두고 있으며, 행정원 직원이 근무(직원 수 및 민간직원 고용 여부에 관하여 확인 불가) 

 

ㅇ (독립성 및 자율성)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닌 위원회로 정의, 운영과 업무 전반에 걸쳐 관료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됨

ㅇ 위원회의 성과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됨을 입증 가능. 즉 위원회가 독립적일수록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정책의 신뢰성 증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

< 표  > 행정원 에너지·탄소감축사무실 성과

구분

소속

계획 승인

1. 5+2 산업혁신계획(녹색에너지산업)

2. 전망기초건설계획(녹색에너지건설)

승인안

1. 에너지전환백피서(2020.11 승인)

2. 스마트전력망계획방안(2020.3 개정 승인)

3. 2020년태양광6.5GW목표달성계획(2019.12 승인)

4. 녹색금융행동방안(2017.11 승인)

5. 태양광2년추진계획(2017.10 개정 승인)

6. 풍력발전4년추진계획(2017.6 승인)

7. 전력절감운동(2017.7 승인)

8. 에너지발전강령(2017.4 개정 승인)

법률 제·개정

1. 전력산업법

2. 재생에너지발전조례

3. 에너지관리법

출처: 행정원에너지·탄소감축사무실 홈페이지

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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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처별 역할 및 주요 업무

□ 환경보호서(기후변화사무실)

ㅇ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주무부처로 기후변화 정책수립, 온실가스배출 관리, 넷제로 시나리오 구축,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운영,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 국민 교육 및 홍보, 산업계 탄소배출량 통제 및 부처간 의견 조정 

ㅇ (소관 법률)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법

< 표  > 행정원 환경보호서 기후변화사무실 업무 분장

구 분

주요 업무

정책계획과

1. 2050년 넷제로 시나리오 마련 및 이행

2. 단기,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및 추적

4. 국제협약 이행 및 동향 분석

5. 탄소국경세도입 및 동향 분석

6.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배출관리과

1.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방법 개정

2. 온실가스 배출량 등록 및 관리

3. 탄소요금 징수제도 구축, 경제유인수단계획

4. 산업별 온실가스배출 통제 방안

5.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

6. 온실가스승인기구 및 검사 기구 관리

7. 산업별 탄소감축기술 계획

탄소감축행동과

1. 저탄소 지속가능 국가 건설 관련 정책 추진

2. 저탄소 교통수단정책 추진

3. 저탄소 건축정책 추진

4. 지방정부 기후변화대응 지원

5.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

기후변화대응과

1. 국가기후변화대응행동방안 수립 및 이행

2. 부처별 기후변화 대응 업무 조정

3.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 구축

4. TCFD 추진

5. 기후변화 대응 기반시설 구축

출처: 행정원환경보호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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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에너지국, 산업국) 

ㅇ (경제부)에너지 전환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전담하는 중요한 부서로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별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 및 점검 등 업무 수행

< 표  > 경제부 산하 기관의 탄소중립 관련 업무 분장

구 분

주요 업무

에너지국

1. 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이행

2.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안보

3. 전력생산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4.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산업국

1. 산업별 에너지밀도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2. 제조업 저탄소 생산시스템 구축 계획

3.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 통제를 위한 행동계획

4. 제조업에너지관리계획

5. 주요산업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6. 녹색공장추진계획

7. 순환경제실천계획

8. 산업계 녹색성장추진계획

출처: 행정원 경제부 산업국 홈페이지


□  과학기술부, 교통부 및 농업위원회 등

ㅇ 과학기술부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교통부에서 교통분야의 탄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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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 전기차사업 추진, 농업위원회에서 농업분야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 

3. 거버넌스와 의사소통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2021년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법” 법률개정안은 중앙정부가 “국가기후변화대응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기후변화대응집행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성과보고서를 제출, 정보공개 및 시민참여 절차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 

ㅇ (법적 근거)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차원의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제15조 규정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변화대응집행방안 수립의 근거 마련 

 

ㅇ (기본원칙)지방정부는 ①관할지역의 현황과 경제수준에 근거하여 능력에 맞는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②건축과 교통 부문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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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 우선 시행, ③이행 목표의 정량화 및 기대 효과 제시, ④민간 참여, ⑤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 ⑥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방정부 경제정책과 연계, 

ㅇ (인센티브)지방정부 환경보호 주관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부과를 통해 실효성 제고, 동기 부여

ㅇ (자발적 대응)신베이시 등 일부 지방정부는 그린피스 제안에 따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선언과 동시에 23개 항목의 기후변화대응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2019년 탈석탄연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PPCA)에 가입하였으며,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 목표 연도보다 앞당기 2023년 “석탄 없는 도시”를 실현할 것을 선언

ㅇ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국가 목표보다 높은 기준인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여 대만에서 가장 적극적인 탄소 감축 목표 제시

(2) 민간부문 참여

□ 주부연맹환경보호기금회(Homemakers United Foundation)

ㅇ 주부연맹환경보호기금회는 행정원 에너지·탄소감축사무실(위원회) 구성원 중 유일한 사단법인 환경보호단체로서 1987년에 설립하여 30여 년간 일상에서의 환경보호, 녹색 소비, 녹색 음식, 에너지 절감, 비원자력 가정 등 다양한 환경활동 주도 

ㅇ(에너지전환 시민 소통) 정부의 재정지원이 아닌, 시민과 민간기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소통의 장소를 마련하고 이를 정부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역할 수행

ㅇ(자발적 구성)시민사회에서 자발적인 구성, 에너지전환 및 비원자력 발전 추진, 일상 속의 탄소배출 저감 실행

ㅇ (주제) 크게 3가지로 ①젊은층 재택요리, ②에너지전환 시민 소통, ③플라스틱 프리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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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후연맹(Taiwan Youth Climate Coalition)

ㅇ 주부연맹환경보호기금회는 2012년에 설립한 자발적 비영리 환경단체

ㅇ (가치관)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세대간 형평성 실현, 기후변화 대응 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 영향력 확대

-  청년들의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에 의견 제안

-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정부대표 회의 참석(2009년)

-  기후변화에 자발적인 대응, 인력 양성, 문화 승계

ㅇ (주요 성과) 2018년 대만의 탄소 감축 목표에 대한 “청년기후선언” 제출, 정부에 청년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정책 및 행동계획 등 제안

ㅇ 2021년 9월 22일, 대만 차이잉원 총통에게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7개 정책 제언. ①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정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할 것, ②2050 탄소감축 시나리오 제시, 중장기 탄소감축 목표 제시, ③실행 가능한 탄소요금제 도입 촉구, ④지역의 형평성 고려할 것, ⑤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촉구, ⑥중소기업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지원, ⑦취약계층 기후대응 정책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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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만의 탈원전 국민투표 사례 

□ 개관

ㅇ (배경)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당 정부 진산 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2016년 민진당 제4핵발전소 부지 롱면 원전 1, 2호기 설립 허가 취소, 2017년에는 민진당과 국민당이 합의하여 전기법을 개정하여 2025년 원전제로법 제정

ㅇ (핵폐기물)대만의 핵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 처리 비용은 160억 달러이며, 현재 조성된 펀드는 100억 달러로 60억 달러 추가 확보 필요

-  진산 원전 1, 2호기 2018년, 2019년 폐쇄

-  궈성 원전 1, 2호기 2021년, 2023년 폐쇄

-  마안산 원전 1, 2호기 2024년, 2025년 폐쇄

ㅇ그러나 2018년 11월 국민투표로 전기법 95조 1항(2025년까지 국내 모든 원전 가동 중단한다)는 조항 삭제

□ 원자력 국민투표 실시 

ㅇ(투표 결과)2018년 국민투표 의제는 민진당의 주요 혁신정책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에 원자력도 포함.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국내 모든 원전 가동 중단한다”는 조항 삭제 안건 통과, 민진당 실패

ㅇ(실패 원인)차이잉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2019년부터 경제부 주도로 국민들에게 에너지 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홍보

ㅇ(정책 개선)정부는 에너지 전환은 환경 보전,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 인식 전환 시도하고, 나아가 에너지 전환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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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 제도에 대한 시사점

(1) 에너지정책의 일환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ㅇ 에너지 전환정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탈원전, 탈석탄 등을 채택하고 법제화 하였으나 국민투표에 의해 전기법 관련 조항 삭제

ㅇ 이번 국민투표에 총 유권자의 25% 이상 참여,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현저히 많음, 국민으로부터 정부정책에 대한 재심판과 개정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ㅇ 탈원전을 공론화하고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을 실시한 대만의 사례에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 NDC목표 설정 및 시나리오 구축 등에 있어서 공론화하나 법제화 과정이 정부 주도로 진행됨

(2) NDC 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

ㅇ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법에서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 여건의 변화 추진 실정에 근거하여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ㅇ 탈원전 실패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특징

(3)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 아시아 녹색에너지 개발 허브로!

ㅇ 국내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녹색에너지 개발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전념하고, 주변 국가와 경험 공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노력 

(4) 수출주도형 국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대응

ㅇ 대만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세계 시장트렌드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대만기업들은 유럽국가 및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국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자발적인 대응에 앞장서고 있음

ㅇ 신베이시 등 일부 지방정부도 국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보다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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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운영사례연구

제1절 내연기관 자동차 중단사례

1. 정부의 탈 내연기관에 대한 정책전략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는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자동차와 트럭이 배출함

◦ 정부의 탈 내연기관과 관련된 정책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환경부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작성함

<표 > 정부의 탈 내연기관 관련 정책 시나리오

정책전략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정책 시작

전기차 시범구역 선정(서울, 영광, 제주)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 확대(보조금 지원, 세제감경, 공공기관 전기차 유도)

충전시설 확대 및 사용요금 책정·조정

보급형 전기차·수소차 판매량 강화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30% - > 50%, 50% - > 70% 강화)

전국 지자체 101개로 확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접수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구역 지정,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출범

환경부장관·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미세먼지 퇴출동맹('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선언)

정부의 자동차 CO2 강화에 따라 제작사들은 친환경차로 전환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이행안(로드맵)

2021~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행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LEDS, NDC)

2050 탄소중립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 및 이행계획 발표(50년 무공해차 100% 전환)

차량 렌트·리스 10개사, 금융·제조 26개사, 삼성전자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 정책전략에 대한 설명자료(첨부)

-  2010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정책 시작 -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정책이 시작되었고, 2011년에는 ‘전기차EV) 선도도시’를선정하여 EV선도도시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이 시행되고 있음.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  환경부는 서울, 영광, 제주를, 전기차 보급을 주도(leading)할 1세대 선도도시로 선정 (교통환경과, 2011- 04- 06) -

◇ 3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기차 보급모델(도시형, 관광생태형, 구내근린형)을 개발, 전국으로 확산 

○ 도시형: 차량의 운행거리가 짧으면서 정체가 심한 도시에 적합한 모델(전기차 공동이용, 버스 등)

-  도시형으로는 서울이 시민들이 전기차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전기버스와 배터리 교체형 전기택시를 시범보급

○ 관광생태형: 관광지의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한 모델(렌터카, 공동이용 등)

-  관광생태형으로는 제주로 공공기관 중심의 보급과 함께 렌터카를 전기차로 보급하는 모델을 제시

○ 구내근린형: 놀이공원 등 구역 내나 농어촌 등 운행에 활용(관광지관리 등)

-  구내근린형으로는 영광이 관할지역의 안내·순찰·점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을 위한 복지업무 등에 활용

※ 도시형(카쉐어링 등), 관광생태형(관광용 렌트, 투어버스 등), 구내근린형(안내·순찰 등)으로 구분 

 
 
 
 


◇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들 선도도시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전기자동차와 충전인프라의 보급을 집중지원 (2014년까지 총 2,490대의 전기차와 2,783기의 충전기 보급)

○ 전기차는 운행 중 탄소 배출량이 ‘제로(zero)'로서 대표적 친환경차량이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1회 충전주행거리*의 한계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요인 등 과제들을 도출하여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  * 블루온 1회 충전주행거리(인증) : 144km

○ 따라서 선정된 도시를 중심으로 운행자의 수요(needs)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차를 함께 보급, 그 효과를 평가하여 토털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함    * 예 : 도시형은 완급속충전기의 그물망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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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신규 판매 승용차 30대 중 1대는 친환경차 (교통환경과, 2013- 01- 17) -

◇ 2012년 신규 판매된 승용차 117만대 중 3만 6천대(3.1%) 친환경자동차, 국내 초기시장 형성이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

-  2004년부터 하이브리드차 보급을 시작하고 대당 1,400~2,800만 원의 국고보조를 실시, 5년만인 2009년부터는 구매보조금 없이 세제감면(최대 310만 원)만으로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도록 경쟁력을 확보

-  이렇듯 국내 친환경자동차 시장이 성장한 데는 고유가 지속, 차종 다양화 등의 영향도 있지만 환경부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보급정책이 주요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특히 천연가스버스(CNG) 보급 성공경험을 하이브리드차‧전기차에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시장형성을 견인했다는 평가, 환경부는 2000년부터 경유버스를 매연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CNG) 버스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해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3만 2천대(누적)를 보급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효과적으로 활용


◇ 환경부, 2013년 수소연료전지차 시범보급(광주광역시), 공공성 큰 민간부문에 전기차확대 등 적극적인 행보 주목

-  수소연료전지차는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2009.12~2013.2, 지식경제부) 이후 본격 보급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부문 시범보급 사업이 추진되며, 그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에 차량 5대와 충전소 1기를 보급


◇ 2011년부터 공공부문 보급사업을 추진한 전기차는 여전히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차가 큰 편 임에 따라 구매보조금 지원과 충전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는 한편, 구매‧운행단계에서의 각종 혜택 마련과 카셰어링‧렌트카 등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 고속차 1,500만 원, 저속차 578만 원, 완속충전기 800만 원(전기설비공사 포함)

-  국‧내외 자동차제작사 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모델 연이어 출시, 향후 정부지원 확대에 관심 집중

-  앞으로도 하이브리드차의 차종 다양화와 전기차의 주요 부품가격의 안정 및 충전인프라 확충 등이 뒷받침되면 친환경자동차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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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 대폭 확대 (교통환경과, 2014- 12- 19) -  

◇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세금감경 혜택 제공

-  친환경차 구매 지원 확대에 따라, 1월 1일부터 온실가스를 97g/㎞ 이하로 배출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면 보조금 100만 원이 지원

-  자동차 신규 등록시 납부하는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금 감경 혜택


◇ 올해 친환경차 3만 4,417대(국비 1,300억 원) 보급 추진, 하이브리드차 3만대, 전기차 3,000대, 수소차 72대, 천연가스차 1,345대 

-  동급 내연차량과 비교할 경우 2배 이상 비싼 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량 구매 보조금과 충전기 설치비용 등을 지원

-  전기차는 연간 1만 5,000km를 주행할 경우 동급 휘발유 차량에 비해 운행 비용이 약 30%대에 불과해, 연료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

-  차세대 친환경차인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도 올해 중으로 72대를 공공기관에 보급하는 지원사업이 진행 중. 차량가격은 2014년에 1억 5,000만 원에서 올해 8,500만 원으로 대폭 인하

-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동급 ‘내연기관차(3,000만 원)’과 ‘수소차(8,500만 원)의 가격차이 5,500만 원에 지원

-  환경부는 CNG하이브리드버스와 CNG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유로(EURO)- 6를 충족하는 경유버스와 차량가격의 차액도 지원함


◇ 우리나라는 연간 신차 판매 댓수 중 친환경차 비율이 2~3% 수준으로 일본 22%, 미국 6~7%, 유럽 5% 수준에 못 미침




-  전기자동차, 2015년부터 상용화 시대 기반 조성 (교통환경과, 2014- 12- 19) -

◇ 국고보조금 지원물량을 올해보다 3배 늘리고, 세제감경을 연장하여 전기차 구매 부담완화.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 시행

-  2015년도에 전기차 보급물량은 3,000대로 확대하고(2014년 800대) 최대 420만 원의 세제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


◇ 배터리 임대사업과 민간충전사업을 추진하여 충전망을 대폭 확충하여 충전 불편함 해소

-  제주지역에 ‘배터리 임대(리스)사업’과 ‘민간 충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 공공급속충전시설 1,400기, 1회 충전 주행거리 300㎞로 확대


◇ 관계부처(환경·산업·국토부)는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핵심 기술개발’, ‘차량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등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함


-  주행거리가 긴 전기버스‧택시‧임대차(렌터카)를 대상으로 ‘배터리 임대사업’을 제주에서 추진하는 한편, 한국전력·기업 등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반 주유소와 같은 유료 충전사업을 추진

-  연료비 절감액의 일부를 배터리 임차 비용(충전‧관리 비용 포함)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절감액은 택시·버스·렌터카 업체에서 가져가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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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유류비 대비 40~62% 책정) (교통환경과, 2015- 10- 22) -

◇ 그간 무료로 운영하던 337기의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최저 kWh당 279.7원에서 최고 kWh당 431.4원으로 산정


-  수소차, 2018년부터 3,000만원대 구입 가능해진다 (교통환경과, 2015- 12- 15) -

◇ 2030년 신차판매 10대 중 1대는 수소차가 차지할 전망

◇ 수소차 시장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산업 육성 기대

◇ 수소차는 내연기관 엔진이 없으며, 외부의 전기 공급 없이 수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자체 생산하여 구동되는 차량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으며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차

- 196 -

-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 kWh당 313.1원으로 결정 (교통환경과, 2016- 03- 29) -

◇ 전기차 이용자에게 완속충전기 전기요금만 징수하던 것을 4월 초부터 급속충전기 전기요금도 징수

-  그간 정부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던 것을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


-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30%에서 50%로 강화 (교통환경과, 2016- 11- 17) -

◇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 확대 (30%에서 50%로 강화)

◇ 경유차 저공해차 기준 질소산화물을 휘발유차와 동일하게 3배 강화

-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을 휘발유차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1월 17일 개정·공포

-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실상 경유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전국 지자체 101곳,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기후대기정책과, 2017- 01- 23) -

◇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31곳의 지자체에서 70곳이 더 늘어났다.

◇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 원, 지방비 300~1,200만 원이며 보조금을 지원


-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급증…전년 대비 4배 빨라 (기후대기정책과, 2017- 02- 17) -

◇ 세종 등 72곳 지자체 중 33곳에서 전기차 신청 조기 마감

-  특히, 청주시는 보조금 신청을 위해 70여명의 시민들이 밤새 줄을 섰고, 세종시와 용인시는 보조금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마감되는 등 전기차 구매신청이 급증했다.

◇ 수요 높은 지자체에 보조금 추가 배정 등 탄력적 운용 예정


- 197 -

-  미세먼지 해결 위한 집단 지성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출범 (대기환경정책과 , 2017- 11- 10 ) -

◇ 미세먼지 신규·보완과제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

◇ 첫 회의에서 '내연기관 퇴출 국제동향과 우리의 나아갈 길' 논의

-  위원회에서 발굴한 신규·보완과제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점검 대책반(TF)'에 알려, 대책에 반영토록 할 예정


-  미래차 혁신성장 속도 높인다(대기환경과, 2018- 05- 17)-

◇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50→70%, 1월)하고, 전기 화물차를 신규로 증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배달용 이륜차 1만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을 추진('18~'20)는 등 시장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미세먼지 퇴출 동맹 (푸른하늘기획과, 2018- 07- 06 ) -

◇ 환경부와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의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 제정,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건의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


◇ 이외에도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 15㎍/㎥)을 수도권에서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전국의 다른 시·도와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하여,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예정(서울시는 4대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별 상시 제한도 추진)


◇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류단지, 항만에 노후경유차 출입제한을 검토하는 한편,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수소버스, 전기버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 오토바이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대체하기로 함


◇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서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198 -

-  정부의 자동차 CO2 강화에 따라 제작사들은 친환경차로 전환 중 (교통환경과, 2019- 10- 08) -

◇ 자동차 제작사는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발맞추어 하이브리드·전기차 등으로 판매차종을 전환 중이며, 정부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임

◇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

◇ 정부의 '탈 디젤 정책'으로 경유차 대비 CO2 배출량이 20- 30% 더 높은 가솔린차 판매량이 증가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분석


-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2040 비전과 전략 (지속가능전략담당관, 2019- 12- 10) -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국무회의 의결

◇ 셋째, 기후피해비용 급증과 인류세* 개념의 주류화, 이에 따른 전지구적 녹색전환 압력 강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탈석탄사회 전환',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탈플라스틱화'와 같은 전환적 정책이 설정되었다.

◇ (전략3)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  터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으로 저감한다.

◇ (전략4)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안심사회를 조성한다.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이행안(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2050 장기 저탄소전략을 수립한다.


-  2021~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행정예고 (교통환경과, 2020- 08- 30) -

◇ 203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 70g/km, 평균 연비 33.1km/L로 기준 강화

◇ 본격적인 미래차 보급 시대 도래,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박차


1.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 개요 및 취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그 해에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가 당해 연도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2012년에 국내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L), 매년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점차 강화되어 2020년은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L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2.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 이행 상황 

-  자동차 제작사는 연도별로 평균 온실가스 기준 또는 평균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하면됨


3.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차기 기준(안) 및 주요 고려사항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총 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①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와 ②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 제작사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을 '판매대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온실가스를 0g/km 또는 적게 배출하는 차량의 판매실적이 추가 인정될 경우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


◇ 차기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친환경차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재정투자와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겨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음


◇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안) ]      (단위 : g/km)

분류  

연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인 이하 승용·승합

97

97

95

92

89

86

83

80

75

70

승합(11~15인)·소형화물

166

166

164

161

158

158

155

152

149

146


[ 자동차 평균 연비 차기 기준(안) ]         (단위 : km/L)

분류  

연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인 이하 승용·승합

24.3

24.3

24.4

25.2

26.0

27.0

27.9

29.0

30.9

33.1

승합(11~15인)·소형화물

15.2

15.2

15.4

15.7

16.0

16.0

16.3

16.6

16.9

17.3


-  첫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수송부문 감축목표량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움

-  둘째,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의 규제 수준과 기준 강화 추세를 고려했다


- 199 -

-  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및 산업생태계 구축 (대기미래전략과 , 2020- 10- 30) -

① (전기차충전기)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생활충전 환경 조성

② (수소차충전소)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 우선 구축

③ (차량가격) ▲'25년 전기차 가격 1천만원 인하를 위해 핵심부품R&D, 전용플랫폼 적용, 저가베터리개발

④ (보조금) 트럭, 버스, 택시 중심 추가지급 고려, 승용 : 고가차량 보조금 제한 도입(가격인하 유도), 

⑤ (수요창출) ▲민간 :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대기환경 개선 책임 이행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는 "K- EV 100" 선언 추진

-  공공 :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 100% 전기·수소차로 구매('21~), 기관 업무용차량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21년 80% → 단계적 상향)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청사진,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 (기후전략과 , 2020- 12- 15 ) -

◇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기후목표인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무회의 보고

1.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먼저, 친환경차의 전면적인 대중화를 추진하며,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

-  또한, 화물 운송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철도, 해운, 항공 부문에 대해서도 전기,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활용성을 높인다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 목표로 제출(2015년 6월)

-  먼저, 지난 12월 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정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수립할 계획이다.


- 200 -

-  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 (교통환경과, 2021- 02- 15) -

◇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70g/km으로 기준 대폭 강화

◇ 2019년 누적 실적 기준으로 3개 자동차 제작업체 기준 미달성 중

-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19년 기준 달성

(7개社)

`19년 기준 미달성(12개社)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할 경우

기준 달성(9개社)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 미달성(3개社)

현대·한국지엠·토요타·닛산·한불모터스(푸조)· 재규어랜드로버·FMK

기아·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르노삼성·쌍용·FCA

◇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 확대 등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제 (대기미래전략과 , 2021- 02- 18) -

◇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 그 중심에 우리 기업들이 우뚝 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향후 5년간('21~'25) 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산업부가 5년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①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하겠습니다. 

②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 친화적인 충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③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④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를 개척

①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

②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하는 4대「Challenge」프로젝트 추진

(탄소중립 +)   (그린수소 Boom- Up)  (친환경 모빌리티)  (차량 전주기 친환경화) 


- 201 -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기후전략과, 2021- 03- 02) -

◇ 2050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①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은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 부문별 탄소중립 과제 추진 

-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


-  차량 렌트·리스 10개사,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선언 (대기미래전략과 , 2021- 03- 25) -

◇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0개 자동차 렌트·리스업체와 함께 기업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100% 전환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  금융·제조 26개사,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100% 전환 (대기미래전략과 , 2021- 04- 14) -

◇ 국민은행, 기아자동차 등 26개 금융·제조업체가 기업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 삼성전자,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협약 체결 (대기미래전략과 , 2021- 07- 07) -

◇ 삼성전자 5개 사업장 내 경유차 출입 제한, 2030년까지 삼성전자와 협력사 차량 2천 8백대를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전환 계획(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 5개 사업장)

- 202 -

2. 정부정책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 반응

□ 정부의 탈 내연기관 정책방향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입장

<표 > 정부의 탈 내연기관 정책방향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입장

정부의 입장발표 (정책방향)

생산자의 입장 (완성차 업체)

소비자의 입장 (국민의 입장)

보조금 지급

이익

이익

기반시설 확대

-

이익

사용요금 조정

-

불이익

운행제한

-

불이익

생산기준강화

불이익

-

(1) 소비자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보조금 확대

□ 2017년 기준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총 101 곳으로, 2016년 31곳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② 전기차 충전요금 변화, 전기차 모델라인 확대 및 고급화

- 203 -

 
 
 
자료: 조선일보(2021.7),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15~21%올린다

- 204 -

□ 전기차 등록대수 현황

◦ 친환경차의 누적대수는 증가하였으나 국가 및 지차차 보조금은 감소하고 있음

◦ 전기차의 1회주행거리 증가 및 차량크기 증가 등이 견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 전기차 등록대수, 전기차 보조금 현황

‘15말

‘16말

‘17말

‘18말

‘19말

‘20말

‘21말

누적대수

5,712

10,855

25,108

55,756

89,918

134,962

213,826

연간판매량

2,937

5,143

14,253

30,648

34,162

45,044

78,864

보조금

국가

14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900만원

800만원

지자체

300∼1,200 만원 

440∼1,100 만원 

440~1000만원

400~800만원

300~700만원

충전비용(1kwh당)

173.8원

255.7원

310원

차종출시

국산

차종

 

아이오닉

코나,니로

코나

아이오닉5

주행거리

 

191km

400km

480km

400km

외산

차종

 

 

 

모델 3

 

 

모델 3

주행거리

 

 

 

500km

 

 

490km

2021년은 6천만원 이하는 100%지원, 6~9천만원 이하는 50%지원, 9천이상은 0%지원

자료: 국토교통부(2021), 네이버 자동차


- 205 -

 

- 206 -

□ 영향요인에 대한 문제점

① 보조금에 영향받는 판매대수

◦ 2019년 내내 전기자동차 점유율이 유럽보다 높았던 중국의 경우 2020년 상반기 판매량은 약 4.2%로 소폭 감소함.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금이 감소하는 것임.

 

자료: The impact of COVID- 19 on new car markets in Chin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② 충전요금에 영향받는 경제성

◦ 전기차의 전기료 단가가 1kwh당 400원 인상시 하이브리드 대비 전기차의 경제성은 낮아짐. 이외도 현재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연비 25km이상 주행시 전기차의경제성이 낮아짐

- 207 -

<표 >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경제성 평가 

 

기준

연비

단가

비고

전기차

1kwh당

5km

310원

단가 400원 인상 시 경제성 낮아짐

하이브리드

1L

20~25km

1700원

연비 25km 이상 시 경제성 높아짐 

③ 내연기관 감소로 세수감소

◦ 내연기관차 감소로 조세징수 추정액은 2020년 16.7조원, 2030년 13.8조원, 2040년 9.8조원, 2050년 1.4조원으로, 30년 후 조세가 현행 대비 약 15.3조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

<표 > 친환경차 증가대수

차종

2020

2030

2040

2050

대수

%

대수

%

대수

%

대수

%

친환경차

82

3.4

785

29.1

1,520

52.8

2,590

92.8

-  전기차

13.5

0.6

300

11.1

830

28.8

1,370

49.1

-  수소차

1.1

0.0

85

3.1

290

10.1

700

25.1

-  하이브리드차

67.4

2.8

400

14.8

400

13.9

520

18.6

내연기관차

2,318

96.6

1,915

70.9

1,360

47.2

200

7.2

자동차 총보급대수(만대)

2,400

100.0

2,700

100.0

2,880

100.0

2,790

100.0

세수 전망(조원)

16.69

13.79(△2.90)

9.79(△6.90)

1.44(△15.25)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자료, 2021


④ 보조금에 영향받는 자동차 가격

◦ 아이오닉 5의 가격책정은 6000만원 이하로 책정됨

 

◦ 테슬라 3의 가격책정은 2020년 6000만원이 넘는 롱레인지 모델이 2021년은 6000만원 이하로 책정됨

- 208 -

2020년 기준

2021년 기준

 
 
 
 

⑤ 재구매율에 영향을 받음

◦ 논문 Understanding discontinuance among California’s electric vehicle owners, Nature Energy, UC Davis 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전기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 5명 중 1명은 번거로운 충전 때문에 다음번 차량 구입 시 가솔린 자동차로 다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남

⑥ 주행거리에 영향을 받음

◦ 주행거리는 휘발유일수록 낮고, 경유, 전기차 일수록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연료비가 저렴할수록 연평균 주행거리가 높아짐

◦ 2021년 6월 기준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기차 월평균 주행거리는 1984㎞로 나타남. 이를 연평균 거리로 환산한 경우 연간 23,808km로 이는 일반 차 연평균 14,000km(교통안전공단) 대비 약 1.69배 높은 것을 보임

- 209 -

(2) 생산자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 대상차종

-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

국내 제작사 5개

수입사 14개

현대·기아·한국지엠· 르노삼성·쌍용

비엠더블유·벤츠·아우디폭스바겐·토요타·혼다·포드·에프씨에이· 캐딜락·볼보·한불·재규어랜드로버·테슬라·포르쉐·에프엠케이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 이행 상황

-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 3년 동안의 초과달성실적을 이월하여 미달성분을 상쇄하거나, 향후 3년동안 발생하는 초과달성실적을 상환하여 미달성분을 해소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미달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

◦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 소규모 제작사는 일반 제작사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연도별로 8∼14% 완화)

- 210 -

-  2012년에 국내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L), 매년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점차 강화되어 올해는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L의 기준이 적용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2021


◦ 2019년 기준달성 현황

`19년 기준 달성

(7개社)

`19년 기준 미달성(12개社)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할 

경우 기준 달성(9개社)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 더라도 기준 미달성(3개社)

현대·한국지엠·토요타·닛산·한불모터스(푸조)· 재규어랜드로버·FMK

기아·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르노삼성·쌍용·FCA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2021

2) 자동차 모델라인 강화 및 성능 향상

◦ 자동차 년도별 전기차 모델이 다양해지며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및 차량크기가 증가되고 있음

- 211 -

<표 > 자동차 년도별 전기차 모델 현황

구 분

2016~17

2018~19

2020

2021

국산

차종

아이오닉

코나, 니로

코나(단종)

아이오닉5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191km

380km

480km

400km

판매가(만원)

4,000

4,800

4,800

5,000

외산

차종

볼트

모델 3 

모델 3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380km

500km 

490km

판매가(만원)

4,779

5,500

5,900

자료: 네이버 자동차(https://auto.naver.com/)


3. 해외사례

(1) EU의 동향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의 기후대응변화 패키지 ‛Fit for 55’가 자동차 업계에서 논란이 됨

1) 배출권 거래제(ETS)를 중심으로

◦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전략 유럽 그린딜을 2019년 12월 발표한 후 2020년 3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제정해 법적인 구속력 부여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5% 감축(1990년 대비)하겠다는 유럽기후법의 중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의 감축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하는바, 집행위는 2021년 7월 탄소배출 관련 역내 법률을 재정비한 Fit for 55 초안을 발표

□ EU의 그린딜 추진 현황

- 212 -

 

자료: EU 집행위


◦ 8개의 법률 개정안과 5개의 신규 법안을 포함하는 총 13개의 입법 초안

-  개정안: 1) EU 회원국 에너지 노력분담 규정(ESR), 2) 자동차 탄소배출 규정, 3) 에너지 조세 지침, 4) 에너지 효율 지침, 5) 재생에너지 지침, 6)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7) 탄소배출권거래제(ETS), 8) 토지이용, 입업 규정(LULUCF)

-  신규 법안: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 사회기후기금, 3) 산림전략, 4) 지속가능 항공연료전략, 5) 지속가능 선박연료전략


-  기존 ETS적용분야 철강, 알루미늄, 전기, 화학, 시멘트, 항공 등에서 신규분야 건축물, 운송(육상, 해운) 확대이에 따라 EU 차원의 친환경차 및 충전소 보급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5년까지 1,300만 대의 저탄소 배출 차량 보급을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100만 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전망 및 시사점

◦ 집행위의 Fit for 55 발표로 2050년 세계최초의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려는 EU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나, 13개에 달하는 법안에 대한 역내 이견이 크고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이행법률들이(Implementing acts) 현재 작업 중인 관계로 법안 채택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


- 213 -

□ 현지 주요 반응

◦ 적용대상은 소비자(User)가 아닌 공급기업(Upstream)으로, 해당 기업은 2025년까지 당국에 탄소배출권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2027년부터 매년 4월 30일까지 배출량에 상응하는 허가권(allowances)을 제출

◦ 프랑스는 2018년 유류세 인상 반대로 일어났던 노란조끼 시위 사태(Gilet jaune)의 재발을 염려

◦ ETS 비용이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부과될 것이라고 했지만, 친환경 제품 구매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모든 비용이 전가될 것을 우려함


- 214 -

2) 자동차 탄소배출, 대체연료 인프라, 지속가능 연료

□ CO2 배출규제 목표

 

자료: EU 집행위


□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 법안 형태를 기존 지침(Directive)에서 규정(Regulation)으로 변경해 법적인 구속력을 강화

※ 참고: 지침(Directive)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이 국내법에 해당 지침을 반영시켜야 하지만, 규정(Regulation)의 경우 별도의 국내법 전환없이 EU- 27 내 즉각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

범유럽운송네트워크(TEN- T)

핵심구간(Core network)

기타구간(Comprehensive network)

2025년까지

60km마다 300kW 이상의 급속충전소

2030년까지

출력설비 300kW - > 최소 600kW이상

60km마다 300kW 이상의 충전소

2035년까지

출력설비 300kW - > 최소 600kW이상


□ 에너지 과세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 EU가 에너지별로 최소 과세율을 결정하면 각 회원국은 EU 차원에서 결정된 최소 과세율 이상으로 자국별 과세를 부과하는 지침

- 215 -

 

자료: EU 집행위


□ 전망 및 시사점

◦ 자동차 분야에 대해 집행위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완전한 퇴출을 추진한다고는 했지만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의 충분한 구축 없이는 실질적 판매 금지로 이어지기는 어려움. 

◦ 이번 마련된 Fit for 55 외에도 EU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유럽 그린딜’ 구현을 위해 기후법(Climate law), 순환경제, 분류체계(Taxonomy)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 같은 친환경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EU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 현지 주요 반응

◦ 유럽환경단체(EEB): 에너지들의 희소성과 상용화되기까지의 막대한 개발비용

◦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생산과 소비, 재활용 등 보다 순환적 관점에서의 구조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할 때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집행위의 목표설정이 지나치게 높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불만

◦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연기관 차량만 금지시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음

탄소배출 문제는 내연기관 자체의 문제가 아닌 화석연료로부터 기인한 것, 고효율 

- 216 -

내연기관 엔진이나 하이브리드 차량 허용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미국의 동향

□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50%이상 전기차로 판매 

◦ 2021년 8월 5일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할 신차의 50%를 친환경 전기차(BEV, PHEV 등)로 대체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

◦ 2026년까지 공해 감축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고, 2023년 생산되는 자동차부터는 10%의 공해물질을 감축하는 강력한 목표를 발표

◦ 이번 행정명령은 올해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에서 52%까지 줄이겠다는 미국 정부의 약속의 일환임


□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전망과 자동차 빅3사 공동성명 발표

◦ 2030년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자동차 판매의 29.5%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으며 미국정부의 의지와는 상반된 결과를 예상. 

◦ 시장조사기관인 IHS markit에서도 2030년 미국 내 새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 판매가 25~30%로 예상. 바이든 정부가 목표로 하는 45~50%는 2035년쯤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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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arklines


- 218 -

□ 정부의 보조금 강화가 핵심

전문가들은 아직 내연기관에 익숙한 소비자의 전기차 시장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자동차회사의 투자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여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

미국 자동차회사 G사의 연구원 K씨는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차 시대로의 대전환은 각 회사의 투자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전기차 생산 기업 지원 정책과 소비자 대상 보조금이나 관련 세제 혜택 등이 필수 요소"라고 밝힘


□ 내연기관 종말 시점인 2035년은 다소 현실성이 낮음

여러 국가에서 내연기관차의 종말 시점으로 거론되는 2035년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패널리스트들은 유럽 시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미국의 현 시점에서는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음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무공해 자동차와 트럭의 신차판매 비중을 2030년까지 40~50%까지 끌어올리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지난 8월 서명하며 미국 BIG 3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이 있다는 것

□ 배터리 기술성, 안전성, 재활용 성의 문제 제기

15년 정도의 기간이 있지만 배터리 원재료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비약적인 배터리 기술력 발전이 해결 과제로 제시됨, EV배터리 화두는 ‘안전성’과 ‘재활용’.

배터리 강국인 한국에 미국은 핵심 시장임. GM과 LG에너지솔루션, Ford와 SK이노베이션의 동맹으로 미국 BIG3 자동차 업체 중 두 업체의 전기차들에 한국 기업의 배터리가 탑재돼 점유율을 높이며 그 위상도 높아지고 있음

급변하는 배터리 업계에서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 투자 

- 219 -

및 세제 혜택, 기술 연구 지원정책 등 종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임

(3) 오스트리아 정부

◦ EU 역내에서는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금지되었는데 오스트리아는 해당 조치를 5년 앞당겨 2030년부터 시행키로 함으로써 환경, 에너지 모범 국가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하고 있음

◦ 27개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55% 감축해야 하며, 향후 14년 동안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올해 대비 100% 저감해야함

□  오스트리아 환경부가 제안하는 대안 교통모델(Alternative Verkehrskonzepte)

 

자료: 오스트리아 환경부


◦ 대안 연료 

유럽 바이오 연료 생산량 상위국, (2019년 기준, 단위: PJ)

 

자료: BP, F.O, Licht, EIA(Statista에서 인용)

- 220 -

◦ 지능형 교통 시스템

-  모든 교통 거점을 포함하는 전국의 교통정보를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e- 모빌리티 확보 비중

 

자료: 오스트리아 환경부


◦ e- 모빌리티 지원 프로그램

-  2021년에는 총 4,600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어 2022년 3월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각 부문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는 구매보조금과 동일한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부문 및 설치 장소별 기준을 세워 발표함

<표 > e- 모빌리티 구매 보조금 지원 체계 및 충전소 설치 보조금 지원 체계

 
 

자료: 오스트리아 환경부

- 221 -

□ 시사점

유럽 내에서도 오스트리아는 EU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환경·에너지 모범국으로 주목.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그린 모빌리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집행하고 있음 


(4) 프랑스 동향

□ ‘Fit for 55’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법안 패키지

탄소 가격결정 관련 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 사회기후기금에 관한 규정

□ 2015년에 제정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LTECV)’

오염배출이 심각한 차량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정부 및 공공기관의 차량 교체 시 친환경 차량의 비중 50% 이상으로 확대, 전기 충전소 설치 확대 등

  2019년에는 ‘모빌리티 지침법(LOM)’을 제정, 차세대 모빌리티 사회 구현 비전을 담은 내용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내용

  2022년까지 지원금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적극 장려하고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며 전기충전소를 2022년까지 5배 증설한다는 것

‘Fit for 55’ 발표에 따라 프랑스는 기존에 2040년까지 목표 달성 계획을 5년 앞당겨야 하는 상황

□ EU의 발표 직후 프랑스 정부는 ‘환경·회복법(Loi Climat & Résilience)’을 입법 예고

인구 15만 명 이상의 도시에 ‘배출가스 저농도 존(ZFE)’을 설정하고 이 구역 거주민에게는 2023년부터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기존의 지원금 외에도 0%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이와 더불어 10개 대도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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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양이 많은 자동차의 시내 출입을 금지할 예정임

□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듦 (프랑스 CO2 배출규제 현황 및 전망)

유럽연합의 결정으로 프랑스는 2020년 3월부터 기존의 NEDC 연료효율 측정방식보다 훨씬 엄격한 WLTP 국제표준 자동차 연비측정 시스템을 도입함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탄소세도 인상하며 2022년부터 자동차의 무게에 따라 탄소세를 인상

파리시는 자체적으로 현재 모든 승용차에 친환경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CO2 배출등급이 높은 차량은 파리시내 운행 금지를 조치 중. 또한, 2024년부터는 디젤 차량의 파리시내 진입이 금지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내연기관차의 파리시내 진입이 금지됨

2020년 기준 유럽은 전기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곳으로, 그중 프랑스는 11위(11.3%)를 차지함.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전기차 상용화에 뒤쳐진 프랑스는 전기차 개발 및 상용화에 더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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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a


□ 이러한 노력덕분에 디젤 차량 판매량의 감소 및 친환경 차량 판매량의 증가 추세

신차 제작에 WLTP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8년 9월부터 판매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2020년 31%까지 감소, 2021년 상반기에는 20%대에 진입함 

그러나 아직까지 화물용 차량 시장에서 디젤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2021년 상반기 기준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프랑스 자동차 산업정보

◦ 에너지 전환 정책은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판매 5배까지 증가, 판매될 전기차의 10%에 해당하는(약 10만 여 개) 전기차 충전소 설치, 프랑스 및 유럽 차원의 배터리 산업시장 개발, 수소차 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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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포트 운전자 보조 시스템(Comfort & Driving Assistance System), 탄소 저감 파워트레인 시스템, 차량 온도조절 시스템, 시계 시스템(visibility system)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보유함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하이브리드카까지 퇴출시키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고수

□ 시사점

◦ 당초 2022년까지 차량용 공공 전기충전시설 10만 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2021년 4월 기준 3만7000개에 그침

◦ 2021년 7월부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카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을 축소한 것 역시 전기차 상용화를 늦추는 계기가됨 

소형차 외에 중형차 및 고급차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현 정부의 전기 충전소 증가와 같은 인프라 확충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 전기차 및 인프라 개발 및 보급에 책정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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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동향

□ 일본은 전기차가 아닌 전동차를 중심으로 움직임, 하이브리드 차 점유율이 높음

 

자료: 마크라인즈(MarkLines)의 자료를 KOTRA 나고야 무역관에서 재편집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에 발맞추기 위해 2021년부터 보조금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줌

◦ 2020년까지 40만 엔이었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2021년부터 최대 80만 엔으로 확대

◦ NeV(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를 통해서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환경성 및 경제산업성 까지 확대함. 

◦ 환경성의 조건은 가정이나 회사의 전력원에 대해 ‘100%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경제산업성은 V2H(Vehicle to Home), 차량에서 집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를 가정에 설치하는 것

◦ 이외도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함

 

자료: Nev, 환경성, 경제산업성의 발표 자료를 KOTRA 나고야 무역관에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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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각 주요국의 동향


-  친환경 전략을 위한 정부와 자동차 업계의 발 빠른 움직임

: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합성연료기술 혁신 올인 


-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수요 확대에 박차

: 정부는 4만 유로 미만인 저가 전기차에 대해 2025년까지 구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동일 연도까지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


-  부실한 충전 인프라 및 전기차 보급 확대까지의 현실적인 한계점

: 주요 전기차 제조과정에서 보통 차량 대비 더 많은 CO₂를 방출하게 된다는 점

전기차의 주행거리, 충전 시간 등 고려해야 할 사항, 미비한 전기차 충전시설, 폐베터리 처리 등


-  내연기관 폐지 반대

: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사용 중단 및 강화된 CO₂규제는 자동차 업계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우세함. 

: 내연기관 자체는 문제없어 친환경 연료 사용시 CO₂배출 문제 해결 가능, CO₂ 배출의 핵심 문제는 연소 엔진이 아니라 연료라는 것


-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 친환경 합성연료(e- fuel) 사용이 실질적 대안으로 부상, 

: 주요 기업, 합성연료 상용화 개발에 돌입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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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및 해외의 탄소중립에 대한 완성차 업체 전망

◦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EU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량이 정점을 기록한 1990년 대비 연평균 1.7%의 탄소만 감축하면 됨. 소요 기간이 60년에 달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음

◦ 미국은 2005년 탄소배출의 정점을 기록한 이후 45년간 연평균 2.2%, 일본은 2013년 정점 이후 37년간 연평균 2.7%씩 탄소배출을 저감하면 되는 것으로 상대적 여유가 있음

◦ 반면 2018년을 기준점으로 삼은 한국은 32년간 연평균 3.1%를 감축해야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되게 되므로 타 주요국 대비 목표달성에 상대적 여유가 없음

 

자료: 탄소중립정책 급발진, 기업들 '패닉'(매일경제, 2021.09)



□ 내연기관 중단시점에 대한 논의

◦ 국제에너지기구(IEA)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203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60%가 전기차로 채워져야 하고, 2035년에는 100%가 전기차여야 한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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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과 관련해 2035년은 마지노선 개념

◦  항공우주연구센터(DLR)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28년에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해야 함

◦  국내는 2040년 세계 주요 시장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과학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이 높음

<표 > 국내 및 해외의 탄소중립에 대한 완성차 업체 전망

해외

국내

폐지

유럽연합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2050년을 탄소중립 목표 연도로 선언하면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시점을 2035년 또는 그 이전으로 설정

(영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위원회 격인 기후변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는 2021년 9월 6일 독일 국제 모터쇼에서 2035년 유럽, 이어 2040년 주요 시장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함. 204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

근거 이유

자동차 수명을 15년 정도로 볼 때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해야 2050년 이후 내연기관차 퇴출이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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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greenpeace.org/korea/press/19351/statement- driving- change- hyundai- ice- phaseout/


◦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브랜드 탄소중립 전략방안 달성은 2035년에 목표달성 계획이 있으나 제네시스는 국내에 시판되는 자동차 대수대비 미비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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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동아일보(2021.1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02/109049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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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행동과학 적용 사례

1. 개요

◦ NZE(Net- Zero Emissions by 2050 Scenario)에서 에너지 부문의 전체적 변화는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달성될 수 없음

◦ 에너지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주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이며,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선택은 에너지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경로로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

◦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소비자 태도는 공공 이미지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관련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음 그림은 저탄소 기술, 시민 참여, 행동 변화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비율을 보여줌

 

주) 저탄소 기술에는 저탄소 발전, 최종 용도의 저탄소 가스 및 바이오 연료가 포함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탄소 기술에는 연료 전환, 전기화 및 최종 사용의 효율성 향상이 포함
행동 변화 및 재료 효율성에는 운송 모드 전환, 과도하거나 낭비적인 에너지 사용 억제, 재료 효율성 측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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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ZE에서 배출량 감소의 40% 미만은 대규모 정책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지만 시민이나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함

◦ 배출 감소의 최종 8%는 행동 변화와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재료 효율성 향상에서 비롯됨

시사점

· 정책적 요소 및 기술적 요소만으로는 CO2 배출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시민의 행동변화와 같은 참여가 중요함을 시사함

◦ 넷 제로(Net Zero) 달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확실성이 높음. 근본적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지, 사람과 기업이 시장 및 정책 신호에 어떻게 반응할지, 기술과 비용이 어떻게 바뀔지 확신할 수 없음

◦ 시민의 행동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과 어려움 모두에 상당히 추가될 것임

◦행동 변화는 운송, 건물 및 산업 장면에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NZE에서 가정한 행동의 변화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배출량은 2050년에 약 2.6Gt CO2 증가할 것이며 이를 저탄소 전기 및 수소를 사용하여 방지하려면 추가로 USD 4조의 비용이 예상됨

◦ NZE에서 바이오 에너지 사용은 2020~2050년 사이에 60% 증가하고 가축 사육을 위한 토지 사용은 약 25% 증가함. 바이오 에너지를 위한 토지 사용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2050년 바이오 에너지 사용은 약 10% 감소하고 2050년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USD 4.5조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임

◦ 화석 연료용 CCUS를 개발하지 못하면 좌초된 자산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동일한 수준의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풍력, 태양열 및 전해조 용량에 USD 15조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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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행동변화의 경제성 가치는 2020년 기준 약 2.6Gt CO2 증가 및 USD 4조원으로 예상됨


◦ 시민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물리적 및 경제적 움직임이 필요함

◦ 걷기, 사이클링, 대중교통의 조합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여행에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우리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하지만 이는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어떤 행동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생성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은 일반적으로 약함. 예를 들어, 시민의 20%만이 식물 기반 식단을 섭취하거나 자동차를 가장 효과적인 행동으로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정보 제공은 심각하며 즉각적인 생명 위협에 관한 행동을 변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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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덜 즉각적인 위협에 관한 정보는 종종 행동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침

-  예를 들어, 상어가 득실거리는 바다에 대한 표지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건강상의 이점에 대한 정보 캠페인은 성공적으로 인식을 증가 시키지만 소비를 변경하지는 않음

◦ 전체 인구에 의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간섭이 요구됨. 지속 가능한 행동을 용이하게 하고 지속 불가능한 행동을 더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가 필요함

◦ 이러한 개입은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보다 개인의 인지, 사회 및 물질적 자원에 대한 낮은 요구를 배치하여 공평하게 변화를 달성할 수 있는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행동변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은 공정해야 함

◦ 개입은 공정하고 공평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효과적이어야 하며, 정치적 수용성 특성도 가지고 있어야 함

◦ 여기에는 가축 사육 및 화석 연료와 같은 높은 배출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제거하고 세금 및 기타 가격 기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다양한 제품 및 활동과 관련된 배출을 반영하는 것이 포함됨

◦ 하지만 교통과 식량의 가격을 증가시키면 가난한 사람들과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침. 이러한 정책은 최소한 가난한 가정을 보호하는 패키지가 필요하지만, 더 나은 것은 국가 안팎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광범위한 정책의 일부임

◦ NZE 달성을 위한 규제와 책무를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배출물의 약 70%를 절약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고속도로 상한 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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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기 표준화

-  과도한 열 수요를 줄이는 사무실의 난방 온도 및 에어컨 장치의 기본 냉방 온도를 다루는 규정

-  고속철도로 지역 항공편 교체 등

◦ NZE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와 유인책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이러한 방법으로 배출량의 약 2/3를 절약하는 것이 가능함

-  예를 들어, 오염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벌금 또는 깨끗한 차량에  우선 주차 권리 제공과 같은 차별화된 정책 적용

-  유류세 및 거리 기반 차량 보험 및 등록비와 같은 여행을 줄이는 교통 수요 조치

-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또는 공장 내 기계 노후화로 인한 배출에 대한 의무적 라벨링 및 기업의 탄소 배출량 공개 요구와 같이 소비자가 변화를 주도하도록 돕는 정보 공개 조치

◦  NZE에 관한 정보제공과 인식 변화 조치를 통해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배출물 중 약 30%를 절약할 수 있음

-  개인화된 실시간 여행 계획 정보로, 도보, 자전거 및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유도함

-  재활용이 광범위하고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제품 라벨 부착 및 대중 인식 캠페인 시행

-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 사용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는 유사 가구의 에너지 소비 패턴과의 비교 정보 제공

◦ NZE의 행동 변화는 도시의 대기 오염, 도로 안전, 소음 공해, 혼잡 및 건강 측면에서 더 넓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음

-  스톡홀름에서 혼잡 요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여 대기 오염 감소. 유사한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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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런던 및 기타 도시에서 나타났으며, 요금 부과 도입 후 대기 오염이 감소함

-  혼잡 요금제는 현재 11개 주요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교통량을 최대 27%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저공해 구역은 차량 유형을 기반으로 도시 구역에 진입하기 위해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며 현재 15개국에 존재함

◦ 탄소 저감 기술적인 측면과 행동변화를 동시에 진행할 때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시사점

· 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 정부 규정과 명령, 정책 시행, 그리고 행동변화 유도 등을 동시에 실시할 때 실효성이 높음

· 행동변화 유동 정책 개입에 대한 태도는 공동 이익이 명확하면 빠르게 변화될 수 있음

◦ NZE의 모든 행동 변화가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달성하기 쉬운 것은 아니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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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은 행동 과학의 통찰력을 끌어내고 기존의 행동 규범과 문화적 선호도를 고려해야 함. 일부 행동 변화는 다른 것들보다 사회적으로 더 수용될 수 있음

◦ 행동 변화는 NZE의 에너지 수요 및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특히 2050년에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옵션이 제한되는 분야에서 더 효과적임

◦ 위기는 사람들이 변화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이해한다면 상당한 속도와 규모로 행동 변화를 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례들이 있음

-  Covid- 19 전염병은 마스크 착용, 집에서 일하고 학교 공부와 같은 행동 변화의 잠재적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높여왔음. 위기는 사람들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시민과 기업의 행동 변화는 NZE의 배출량 감소에 거의 동등한 역할을 함. 정부는 적절한 지원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임

-  민간 부문은 건물에서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제조에서 재료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함

-  기업은 또한 통근하는 직원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거나 재택근무를 장려함으로써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업 전략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이지만, 동시에 기업은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창출 가능함

-  NZE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행동 변화 방향은 같으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

시사점

· 행동변화는 2050년에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옵션이 제한되는 부문에서 중요함

· 행동변화 주체는 시민과 기업이며, 행동변화 방향과 지속은 정부 기획·시행하는 정책과 투자에 의해 가능하게 됨

· 행동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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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과학은 인간의 행동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와 이론을 정립하는 학문 분야로 연구대상은 인간의 행동임.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이 관련되어 있음

◦ 인간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접근과 행동적 측면을 강조한 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 Analysis) 접근이 대표적임

◦ 행동과학 원리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정책은 ① 에너지 절약 및 자원절약 행동 촉진, ② 에너지나 연료 효율인증 등을 받은 효율적 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 ③ 친환경소비패턴 행동 유도, ④ 에너지 정책, 환경규제에 대한 순응과 자발적 참여 유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에너지 절약과 효율 제고, 지속가능한 교통, 물절약, 탄소 배출 절감, 친환경 식품, 폐기물관리와 자원 효율,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 홍보, 자발적 참여 등에 행동과학적 원리·통찰을 적용 가능함


(1)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주요 개념

□ 개요

◦ 행동경제학은 경제학 분야에 포함된 개념임

◦ 경제학의 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인간의 선택과 행동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관점과 연구들과 결합한 것이 행동경제학임

◦ 전통경제학의 모형은 인간의 행동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음. 비판을 수용하여 전통경제학의 가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행동, 심리, 판단, 추론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연구 결과와 접근법을 결합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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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선호체계 기반을 심리적 기준선(reference level), 손실회피(loss aversion)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최근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넛지를 비롯한 행동경제학의 이론과 통찰력을 공공정책에 접목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음(권남호, 2018)

◦ 2017년 OECD에서는 ‘Behavioral Insights and Public Policy: Lessons from Around the World’ 보고서를 발간하여 행동경제학 원리를 공공정책에 활용한 사례를 정리함

-  이 보고서에서 행동경제학을 정책에 적용한 사례를 10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음.
①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② 교육(education)
③ 에너지(energy)
④ 환경(environment)
⑤ 금융상품(financial products)
⑥ 건강 및 안전(health and safety)
⑦ 노동시장(labour market)
⑧ 공공서비스 전달(public service delivery)
⑨ 조세(tax)
⑩ 통신(telecommunications) 

◦ 국내에서는 행동경제학의 일부 이론과 관련된 학계 연구가 있으며, 공공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나 공공정책에 실제 적용한 사례는 미미함


□ 주요 이론 및 개념

◦ 행동경제학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가 넛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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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리처드 세일러(Richard H. Thaler)와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의 저서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안진환 역, 넛지: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리더스북)가 발간된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수단이자 도구로 학계, 경제계, 정부의 관심이 높아짐

-  넛지의 사전 의미는 ‘팔꿈치로 쿡 찌르다’로, 세일러와 선스타인의 그의 저서에서 넛지를 “어느 옵션의 선택도 제한하지 않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도 않으면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선택설계의 모든 측면”이라고 정의

-  넛지를 응용하여 활동한다는 뜻은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목표 대상)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함

◦ 행동경제학의 가정은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와 자유주의적 간섭주의(libertarian paternalism)임

-  제한적 합리성은 인간이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제학 개념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이먼(Simon, 1955)이 제시한 개념임

-  인간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선택과 보상의 관계를 명확하게 나열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훨씬 단순화된 과정을 거쳐 선택이 이루어짐. 즉, 제한적 합리성을 가진 인간은 모든 면에서 최적인 선택을 하기보다 제약적인 상황과 조건에서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하게 됨

-  최근에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위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밝힌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이러한 행위 패턴을 분석하여 비합리적인 선택들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행동경제학의 바탕을 마련하였음


□ 정책 활용 전략 및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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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경제학 원리를 적용한 정책도 법이나 규제(laws and regulations)를 통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특정 선택을 유도하거나 선택 환경에 개입함

◦ 넛지를 통한 정책은 법이나 규제와는 달리 특정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넛지 정책에 반한 결정에 대한 처벌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음

◦ Mont et al.(2014)은 넛지 도구(전략)을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음(권남호, 2018, 저자 재정리)

① 단순화(simplification). 이 전략은 문서나 정보의 형태를 단순화하여 정책대상자가 쉽게 이해하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행동을 유도함. 복잡한 정보의 단순화를 통해 정보 과잉을 방지하고 프레이밍(framing)으로 특정가치와 행동을 유발하는 정보를 제시하여 적용 가능. 예시로 ‘에너지효율라벨’이 있음. 에너지효율라벨은 전자제품의 상대적 에너지효율 등급 정보를 제시하여 소비자의 행동을 유도함

② 물리적 환경 변화(changes to physical environment). 이 전략은 정책대상자가 자신이 실제로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비교 기회를 제공함. 예시로 재활용 쓰레기통이 놓여 있는 장소의 변화, 쓰레기통 자체 외형의 변화, 물절약 행동을 유도하도록 설계한 자동수도꼭지 설치 등이 있음

③ 디폴트 옵션 (default policy). 이 도구는 정책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정책설계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옵션을 디폴트로 정해 놓아서 정책대상자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에 비해서 디폴트를 선택하도록 행동을 유도함. 인간은 보통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적용한 도구라 할 수 있음. 변화에 저항하려는 기본 성향을 활용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예시로 자동온도조절장치의 초기값 변경으로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는 사례를 들 수 있음

④ 사회적 규범(social norm). 사회적 준거 비교 이론을 적용한 전략임. 주위 사람의 행동(사회적 준거), 동료 평가(사회적 비교)와 도덕적 제약·명령 등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 이 전략은 정책대상자는 주변의 타인으로부터 행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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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단서를 수집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임. 즉, 정책대상자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규범이 가치가 있고, 그 규범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여 정책대상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전략임. 예시로 동일 지역 내 가구간 에너지와 물사용량을 비교하여 고지서에 제시하는 사례가 있음


□ 정책 적용시 이점

◦ 행동경제학의 원리를 적용한 정책은 강제적이지 않고 정책대상자의 선택 자유를 크게 제한하지 않는 점에서 반발이 크지 않을 것임.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시민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행동경제학은 정책에 활용하기에 적절함

◦ 정책에서 자주 활용되는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인센티브(보상)는 적지 않은 비용을 수반하며, 벌금 등과 같은 처벌은 반발과 단속 비용 등이 발생하지만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선택 과정 중에 개입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 유의점

◦ 사람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대신 행동의 편향성과는 별 관계가 없는 장면에 원리를 적용 가능

◦ 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측면이 있는 것과 동시에 ‘짜증 비용(annoyance cost)’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Damgaard, Gravert, 2018)

-  기부금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게 되면 기부금 납부가 증가하지만 동시에 수신자 명단에서 탈퇴하는 숫자도 증가하는 것이 그러한 예임. 행동경제학 원리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하는 행동을 저비용으로 유도해 낸다는 점도 있으나 심리적 부담을 느껴서 아예 기피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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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책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행동경제학 원리만으로 그러한 현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저축을 장려하는 정책에 행동경제학 원리를 적용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노후대비를 위해 충분한 저축을 할 수는 없다고 카네기멜론대학의 조지 레벨슈타인(George Loewenstein) 교수 등은 주장함(권남호, 2018, 재인용)

◦ 마지막으로, 행동경제학 원리를 적용할 때는 실험 설계 적용상 실험군과 대조군 어느 쪽에 할당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지와 옵션을 적용받게 되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 장면에 적용할 때 개인별로 맞춤형 행동유도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 Analysis) 주요 개념

□ 개요

◦ 응용행동분석은 심리학의 응용 분야 중 하나로 행동수정(behavior modification) 원리를 인간의 행동 변화에 응용, 적용한 분야임

◦ 행동수정은 인간 행동을 분석하고 수정하는 심리학 분야임

-  분석(analyzing)은 행동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환경과 특정 행동 간의 기능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

-  수정(modifying)은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돕기 위하여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환경사건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함. 

◦ 행동수정 절차는 전문가들이 개발하여 개인의 삶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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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행동분석은 행동수정과 실제적으로 동일한 영역을 의미함.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행동원리(행동수정)를 응용한 연구들이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응용행동분석’이라는 용어는 1968년 Baer, Wolf 및 Risley의 논문이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에서 첫 주제로 게재되면서 소개됨

◦ Baer 등(1968)은 응용행동분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①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동에 초점을 둔다, ② 환경과 행동 간의 기능적 관계를 입증한다, ③ 절차를 명확하게 기술한다, ④ 기본 행동원리와 연관이 있다, ⑤ 유의미하고 일반화할 수 있으며 오래 지속되는 행동변화를 일으킴

◦ 응용행동분석의 대상이 되는 행동의 특성은, ① 행동은 인간이 행하고 말하는 것이다, ② 행동의 하나 이상의 차원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차원은 빈도, 지속시간, 강도 등임. ③ 행동은 관찰, 설명 및 기록이 가능하다, ④ 행동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⑤ 행동에는 법칙이 있다, ⑥ 행동은 외현적·내현적(인간의 사고, 정서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을 전제로 함

◦ 응용행동분석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행동에 초점을 둠. 수정되어야 하는, 유도되어야 할 행동을 표적행동(target behavior), 증가시켜야 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결핍행동(behavioral deficit), 감소시켜야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초과행동(behavioral excess)이라고 함, 

② 행동원리에 기초한 절차, 인간의 행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를 기반으로 함

③ 현 환경사건을 강조한다. 목표행동과 기능적으로 관련된 현재 환경사건, 상황을 평가하고 수정할 대상으로 포함함. 인간 행동은 직접적인 환경사건에 의해 통제되는데 응용행동분석의 목표 중에 이러한 사건(통제변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포함됨

④ 행동수정 절차에 관해 정확히 설명해 준다. 목표 행동과 기능적으로 관계가 있는 환경사건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함. 절차를 정확하게 기술하여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절차를 매번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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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실행하는 처치이다. 응용행동분석 절차는 전문가 또는 연구자가 개발하지만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는 지도감독자,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람, 부모, 교사 등이 사용함

⑥ 행동변화를 측정한다. 응용행동분석 원리 개입 전후의 행동을 측정함. 이는 응용행동분석 원리의 중요한 강점 중 하나임

⑦ 행동의 원인으로서 과거 사건을 강조하지 않는다. 목표 행동의 원인으로 현재 환경사건을 강조함. 

⑧ 행동에 대한 가설적인 기저 원인을 반대한다. 일부 심리학 분야는 입증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가설적인 가정 또는 가설적인 원인을 전제로 하지 않음. 환경과 목표 행동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원인에 초점을 둠

◦ 응용행동분석의 주요 분야는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 치료, 교육 및 특수교육, 재활, 지역사회 심리학, 기업·산업·인간 서비스, 안전, 예방 및 건강 관련 행동, 건강심리학, 스포츠심리학, 노인학 등임

-  지역사회 심리학은 지역사회 내 다수의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계획한 응용행동분석 원리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예를 들어 쓰레기 감소, 재활용 증가, 에너지 소비 감소, 난폭 운전 감소, 약물 남용 감소, 안전벨트 착용 증가,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의 불법주차 감소, 운전속도 감소 등이 해당함


□ 주요 이론 및 개념

◦ ABC 모델. 인간의 행동(Behavior)은 그 행동이 나오기 전의 자극·환경인 선행자극(Antecedent)과 그 행동의 결과(Consequence)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함. 또한 선행자극보다는 행동 결과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가정함. 즉 행동 발생 전의 선행자극보다는 행동 결과를 활용·조작하여 목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 강화(reinforcement). 특정한 행동(목표 행동)의 발생에, 즉각적인 결과가 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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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결과적으로 행동의 증가(미래에 다시 그 행동을 하기가 쉽다)를 가져오는 원리. 강화에는 강화인을 받으면서 행동 발생 경향이 증가하는 정적 강화와 혐오자극을 제거하거나 회피하면서 행동 발생 경향이 증가하는 부적강화가 있음

-  사회적 강화는 타인의 행동을 통해 강화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  특별한 행동을 함으로써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혐오자극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행동이 강화되는 도피행동(escape behavior), 혐오자극의 출현을 예고하는 경고자극을 지각하고 혐오자극을 피하게 되는 행동이 강화되는 회피행동(avoidance behavior)이 부적강화 원리에 해당함

◦ 소거(extinction). 이미 강화되어 온 행동이, 더 이상 강화되는 결과를 갖지 못하여 향후 그 행동(목표 행동)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응용행동분석 원리

◦ 처벌(punishment). 특정 행동(목표 행동)이 일어난 후, 행동에 뒤이어 즉시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래에 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원리. 행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처벌인이라고 함

◦ 행동형성(shaping). 현재 나타나지 않는 표적행동을 발생시키는데 이용하는 원리. 행동형성은 표적행동이 보일 때까지 표적행동의 연속적 근사치에 대한 차별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라고 정의함. 차별강화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특정 행동이 강화되고 그 밖의 다른 행동은 강화되지 않을 때 일어남

◦ 촉구(prompt). 행동을 수행하기 전 또는 수행하는 동안 주어지는 자극으로 정확한 행동을 하도록 하여 강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언어촉구, 자세촉구, 모델링촉구, 신체촉구가 해당

-  언어촉구는 다른 사람의 언어 행동이 식별자극이 있는 가운데 정확한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

-  자세촉구는 식별자극이 있을 경우, 어떤 다른 사람의 동작이나 자세가 정확한 행동을 이끄는 것

-  모델링촉구는 다른 사람이 행동을 똑같이 시범 보여 준 것이 적절한 시기에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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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것. 시범도 모델링에 해당함

-  신체촉구는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할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도와주는 것. 신체안내라고도 함


□ 정책 활용 전략 및 도구

◦ 피드백 사용. 에너지 소비와 폐기물 처리 등 일상적인 행동의 경우 행동 측정 자료에 근거한 적절하고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일상적 소비행위, 에너지 절약 행동,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행동을 환기시키고 정책에서 원하는 행동으로 유도할 수 있음. 예시로 소비와 비용을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스마트 에너지 미터, 에코 드라이빙 표시를 해 주는 자동차 계기판 등이 있음

◦ 강화와 처벌.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에서 추구하는 방향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강화를 제공하고, 정책 방향과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처벌을 제공. 이때 강화인과 처벌인은 물리적인 것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물리적이지 않은 강화인과 처벌인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때론 더 효과적일 수 있음. 예시로 물부족 기간 동안 합리적 물사용을 하는 가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 에코 마일리지 제도 등이 있음

◦ 목표설정과 주기적 점검. 행동 주체가 참여적할 수 있게 계획한 분명하고 측정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진행 경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행동을 유도 가능함. 예시로 명확한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및 정기적 피드백을 통한 중간 경과 점검 등이 있음

2. 행동과학적 접근의 공공부문 적용 사례

◦ 행동과학적 접근을 공공부문에 접목하고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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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행동과학적 접근을 적용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정책 기구 해외사례

-  둘째, 행동과학적 접근을 공공정책 개발과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여 설립된 해외 연구소 사례

-  셋째, 행동과학적 접근을 공공정책에 접목한 논문, 보고서 등을 주로 출판하는 해외저널 사례

-  넷째, 실생활이나 정책에 행동과학적 접근을 접목한 실제 사례

(1) 공공정책 기구, 연구소 해외사례

◦ 행동과학 기법을 적용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주요 사회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개설된 해외 공공정책기구와 연구소를 정리하여 제시

◦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영국의 Behavioural Insights Team(BIT), 미국의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Team(SBST), 월드뱅크 산하의 Mind, Behavior, and Development Unit(eMBed), Behavior Insights(BI), 오스트레일리아의 Behavioural Economics Team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BETA), 덴마크 소재의 iNudgeyou 등이 있음

◦ 영국 Behavioural Insights Team(BIT)

-  행동경제학을 정책 개발에 이용한 ‘넛지 유닛(nudge unit)’이라 불리는 연구 조직들의 시초이자 가장 성공적인 사례

-  영국 정책 예산을 절약하고 정부 정책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0년 설립

-  현재는 독립적인 연구소로 활동. 수십 개국에서 7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

-  사회적 목적의 비영리기업으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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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Team(SBST)

-  미국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행동과학적 분석을 접목하여 2015년 설립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SBST 의장을 맡는 등 여러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팀에 직접 참여시키고, 정부 기관에 정책 관련 도움과 가이드라인 제공. 2017년부터 활동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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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d, Behavior, and Development Unit(eMBed)

-  워싱턴 D.C.에 위치한 월드뱅크 본부의 행동과학팀

-  세계 빈곤과 불평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50개국에서 70개 이상의 협력 기관과 함께 8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

-  기존 공공정책 설계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관료주의, 기술적 문제, 정책 서비스의 전달 방식 등을 개선하여 정책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동과학을 접목,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 및 실무자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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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avior Insights(BI)

-  2013년에 설립된 BI는 정부, NGO 단체, 대학, 기관, 월드뱅크팀들 등 50개국 70개의 파트너와 협력, 현재 65개국에 걸쳐 학습과 믿음, 건강과 웰빙, 재정과 세금, 젠더와 평등, 고용, 효과적인 조직운영 등의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진행 

-  특히 행동과학을 공공정책에 적용하려는 공공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

-  2015년 공공정책의 실무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설립, 2019년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공공정책의 수립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toolkit을 제작하여 전세계의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1,000회가 넘는 워크샵과 연수를 실시하고 이만 명이 넘는 공무원과 실무자들에게 공공정책과 행동과학의 적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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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avioural Economics Team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BETA)

-  BETA는 행동과학 연구 결과들을 정부 정책의 실행에 접목하기 위해 2016년 오스트레일리아에 설립

-  현재까지 약 30건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매년 정부에 2500만 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이익을 만들어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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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udgeyou

-  친사회적인 목적으로 행동과학을 활용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된 덴마크 소재의 연구소

-  정부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각국의 정책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소들 중에는 iNudgeyou가 대표적인 사례임

-  덴마크의 공공정책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세계은행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행동경제학 관련 OECD 보고서를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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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등 국제기구 산하 연구소, 정부 기관 산하 연구소, 대학교 산하 연구소, 기타 민간 연구소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국제기구 산하 연구소: Behavioural Insights(BI), Mind, Behavior, and Development Unit(eMBeD), 

-  정부 기관 관련 연구소: iNudgeyou, 

-  대학교 산하 연구소: Behavior Change for Good Initiative (BCFG), Behavioural Economics in Action at Rotman (BEAR), Behavioral Insights Group(BIG), Behaviour Works Australia(BWA), National Social Norms Center(NSNC), SPARQ

-  기타 민간 연구소: Behavioural Insights Team(BIT), ideas42,

(2) 해외저널

◦ 행동과학 원리를 공공정책에 적용한 다양한 연구와 보고서를 출판하고 있는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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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개

◦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ASAP)

-  사회경제적 정의, 사회문제, 이상적인 사회를 주제로 사회심리학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과 정책적 이슈, 다양한 미디어의 내용을 리뷰한 논문들을 소개

 


◦ Behavioural Public Policy

-  행동연구 결과물을 적용한 공공정책을 소개하는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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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avioral Science and Policy

-  행동과학연구들을 실행 가능한 공익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과 주제에 관한 논문과 보고서를 출판하는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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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of Behavioral Public Administration

-  공공 행정 정책 분야에서 시행된 행동연구, 실험연구를 소개하는 저널

 

◦ Policy Insights from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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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과학과 심리학의 하위 분야인 인지심리학, 사회및성격심리학, 교육 분야를 기반으로 하여 정책에 적용 가능한 연구들을 소개하는 저널

 

◦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  공공 이슈와 정책 관련 다양한 행동연구를 소개하는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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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  사회 이슈와 공공정책와 직접 관련된 행동 연구주제와 관련 프로그램을 이론적인 측면과 실증적인 측면에서 리뷰하여 소개하는 저널

 

(3) 적용 사례

□ 2017년 OECD에서 발간한 ‘Behavioral Insights and Public Policy: Lessons from Around the World’ 보고서의 행동경제학 원리를 공공정책에 활용한 사례 중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해당하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에너지 계약의 투명성 강화(The Netherlands Authority for Consumers and Markets: ACM) 사례

-  네덜란드의 ACM은 에너지 제공 기업들이 그들의 소비자들에게 계약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  이러한 점을 수정하여 에너지 제공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완전한 계약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행동경제학 원리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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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M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행동 패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행동과학적 원리를 적용

-  과거의 제재 또는 처벌 이력을 바탕으로 유사한 행위에 대해 더 높은 확률로 제재 또는 처벌할 수 있음을 알림. 그 다음 기업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메일이나 미팅 등으로 통보함. 마지막으로 가장 규모가 큰 세 개 기업을 목표 회사로 결정하고 효과를 측정함

-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은 큰 기업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음

-  해당 분야 50개 기업 전체의 행위 특성을 수정할 수 있었음. 즉, 실험 처치 전 소비자들에게 계약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던 기업들이, 실험 처치 후에는 정보 제공과 제재의 효과가 발현되어 모두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게 되었음

◦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디폴트 옵션(Nordic Co- operation/Nordic Council) 사례

-  덴마크 정부는 늘어나는 전자기기의 쓰레기양을 줄이는 방안으로 행동경제학 원리를 활용함

-  두 가지 실험을 시행하였는데 첫 번째 실험은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을 때 “고쳐서 쓸 것인가?”라는 옵션을 디폴트로 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디폴트가 아닌 옵션)의 소비자의 행태를 관찰함. 두 번째 실험은, 휴대전화를 구입할지 아니면 렌트할지를 물을 때,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하겠습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누가 봐도 쉽게 거절할 옵션을 추가함

-  실험 결과 행동경제학 원리를 적용한 문구의 적용만으로 전자기기 쓰레기를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먼저, 첫 번째 실험 결과, 젊은 소비자들의 경우, 휴대전화를 “고쳐서 쓸 것인가?”라는 옵션을 디폴트로 하였을 때, 동일한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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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로 설정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20%p 더 높게 고장난 휴대전화를 고쳐서 쓸 의향이 있다고 대답함. 다음으로, 두 번째 실험 결과, 누가 봐도 쉽게 거절할 만한 옵션을 넣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5%p 더 휴대전화를 렌트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시사점

· 정부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논의할 때 행동경제학 원리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

· 행동경제학 원리를 적용한 정책의 효과는 정밀하게 측정되어야 하며, 해당 정책의 설계·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그 효과를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제안

◦ 2017년 OECD에서 발간한 ‘Behavioral Insights and Public Policy: Lessons from Around the World’ 보고서의 행동경제학 원리를 공공정책에 활용한 사례 중 공공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영국에서 시행한 공제조합의 서류 제출(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사례가 있음

-  FCA는 매해 공제조합의 연말 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공제조합은 그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일정 수의 공제조합은 보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 자체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음. 이는 FCA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FCA는 어떤 특정 문구를 사용한 메시지를 통해 공제조합의 잘못된 연말 보고서 제출 행태를 개선하고자 하였음

-  실험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됨. FCA는 7,984개의 공제조합에 세 가지의 다른 문구가 삽입된 메시지를 전송. 세 가지 문구는 각각 행동경제학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중요한 문구 강조(Bullets or Salience) 전략으로 이 메시지에는 보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되는 벌금에 대한 강조 문구가 포함됨. 둘째, 경고(warning) 문구가 삽입됨. 이 문구는 보고서 작성이 법적 의무임을 강조함. 셋째, 이 메시지는 3회에 걸쳐 전송되었으며, 각각의 메시지는 5월 26일, 6월 3일, 그리고 7월 8일에 전송됨

-  실험 결과,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는 공제조합이 보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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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유도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음. 유사한 다른 나라의 선행 실험 적용 정책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실험의 경우에도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FCA의 실험에서는 이 두 전략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반면, 세 번째인 타이밍 전략(timing strategy)은 공제조합의 행태변화를 성공적으로 유도해 냄. 7월 8일에 전송된 메시지를 받은 그룹이 5월 26일과 6월 3일에 메시지를 받은 그룹에 비해 2.4%p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라 하더라도 정책대상자에게 전송하는 시점도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상유지편향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유도: 미국 브라운대학교 기숙사 실험

-  2012년 미국 브라운대학교 연구팀은 전력 소비 및 절약형태에 현상유지편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

-  3개 학생기숙사 건물을 선정하고 2주 동안 기숙사의 전력 사용량을 점검

-  A기숙사에는 “이 조명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꺼짐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본 상태가 유지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라는 공지 문구, B기숙사에는 조명 스위치에 “이 스위치로 조명이 작동됩니다. 사용 후에는 꺼주세요.”라고 적어놓고, 마지막 C기숙사에는 조명 스위치에 아무런 공지를 붙이지 않음

-  A기숙사의 문구가 현상유지편향을 적용한 문구로 전력사용량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  결과 A기숙사에서 전력 사용량이 감소하는 변화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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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현상유지편향과 같은 행동과학 원리를 적용하여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에너지 절약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음

◦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정책은 가격에 개입하는 방법임

◦ 그러나 가격 개입 정책은 비용측면에서 비가격개입정책보다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음. 따라서 비가격 개입 정책을 활용한 필요가 있음

◦ 행동경제학, 응용행동분석으로 대표되는 행동과학 원리를 탄소중립 추진 정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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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제1절 탄소중립 정책 방향·아젠다 제시

□ 기존 정책 담당 조직 vs. 통합관리 조직 vs. 새로운 정책 담당 조직 

ㅇ 기존 정책 담당 조직(부처): 환경부 또는 산업부 등 기존 업무 체계하의 조직이 담당

ㅇ 통합관리 조직: 총리실, 국무조정실, 내각 등 

ㅇ 새로운 정책 담당 조직: 새로운 정책 추진 조직 신설(행정부처 또는 대통령·총리실 산하 위원회(의결·심의/자문) 

□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구속력

ㅇ 신생 조직의 경우 조직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독립성 확보 여부가 중요

ㅇ 특정 부처의 이해관계를 넘어 탄소중립의 전체적인 방향에서 정책 수립과 평가가 가능한 조직인가가 중요

ㅇ 정책 아젠다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결정이 각 부처 등 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가가 중요 

<표 > 탄소중립 정책 방향·아젠다 설정 담당 기관

기존 정책 담당 조직

새로운 정책 담당 조직 

부처 산하

통합 정부조직 산하

독립 기관

행정조직 신설

국가별 모델

-  영국)BEIS

-  독일)

· 탄소중립조정처

· 탈석탄위원회

· 성장·구조적 변화·고용 위원회

-  덴마크

· 기후변화위원회

-  영국) 내각위원회

·기후행동전략위원회

·기후행동실행위원회


-  독일) 기후전문가위원회(?)

-  영국DECC (에너지·기후변화부:~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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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우리나라 탄소중립위원회 관련 규정

제4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 탄소중립 · 녹색성장 정책 · 계획 사항 심의ㆍ의결

◯ 대통령 소속

◯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2명(국무총리+대통령 지명)을 포함)

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추천으로 대표성 반영)

◯ 간사위원 1명: 국무조정실장

제16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전략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7.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1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제19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 소관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설치 가능

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봄

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 위원회의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요구 · 조사 권한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출석 의견 진술, 자료 제출 요구 권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제21조(사무처)

 사무처: 위원회 소속으로 둠

 사무처장 1명(정무직)+직원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둘 수 있음(임의)

 사무국: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 지방위원회의 운영·업무 지원

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 조례로 정함 


□ 영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ㅇ 영국의 에너지기후환경부(DECC) 폐지 이후 에너지·기후 위원회(하원)가 없어지면서 정책추진의 동력이 약화됨: BEIS는 업무가 광범위하기에 기후변화정책에 초점을 두기가 어려웠음

ㅇ BEIS 중심의 기후변화국가전략실행그룹(NSIG)의 역할은 지휘, 통제형의 역할보다는 집단 책임의식의 확립에 가까움

- 265 -

ㅇ 범정부 그룹은 부처들이 범정부 목표보다는 부처별 목표에 기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성과를 평가하게 되는 경향으로 유도되기 쉬움

<표 > 영국 기후변화 탄소중립 관련 거버넌스 변천

연혁

정책 부처

통합 정부조직

-  지구온난화청(Office on Climate Change): DEFRA산하 설치

2008~2016.7

-  에너지·기후변화부 신설

2016.7~

-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BIS와 DECC를 통합 신설)

~2020

-  기후변화위원회(내각 위원회)

2020~

기후변화위원회가 2개 위원회로

-  기후행동전략위원회(내각 위원회)

-  기후행동실행위원회(내각 위원회)


ㅇ 내각 위원회 개최의 빈도, 아젠다 형성 참여 레벨, 집중도가 중요함

ㅇ 기후행동전략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으로 총리의 리더쉽으로 다른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각 부처(장관)의 적극적 태도에 따라 부처마다 정책추진의 진지함에 차이가 있음(예를 들면, 교통부 등은 소극적이 되기 쉬움) 

ㅇ 내각 위원회의 정책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완화를 주도하는 BEIS와 적응을 주도하는 DEFRA에서 범정부적 정책을 다른 부처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어려움

ㅇ 현실적으로, 재무부의 역할과 지출검토가 중요: 재무부의 그린북 지침(예산편성안 지침)에 환경영향·온실가스배출 고려를 하도록 하는 경우, 각 부처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음

ㅇ 그러나 지침을 적용받는 각 부처 및 기관이 이를 적용하여 수행할 역량이 없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함

ㅇ 일부가 아닌 전체적인 정보(부처별 지식과 외부 전문 지식을 융합한)에 기반하여 중앙단위의 정책아젠다를 형성하고 각 부처가 이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함 

제2절 재정 소요·투입·성과 평가

- 266 -

□ 탄소예산(green budget)과 지출평가 

ㅇ 녹색예산: ‘녹색’ 목표, 즉 생물다양성, 대기 질 및 수질과 같은 기후 및 환경 차원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결정자가 예산을 수립할 때 기후와 환경에 관해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예산 결정에 반영(OECD, 2021). 

ㅇ 녹색예산태깅: 환경 또는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녹색 관련 예산 항목을 태그(tag)하여 예산이 녹색 목표(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완화 등)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구분 

□ 탄소예산과 지출·성과평가의 표준화 

ㅇ 녹색예산태깅은 생성된 정보가 정책 및 예산 결정에 반영될 때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 즉 녹색예산태깅의 정보가 기후영향평가와 성과평가 및 지출심사(spending review)와 같은 녹색예산 도구로 활용될 때 영향력이 더욱 커짐

ㅇ 녹색예산태깅의 주관화, 그린워시(greenwash)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기관, 국회, 시민사회 등의 참여가 바람직함 

ㅇ 녹색예산태깅 관련 의사결정 절차(OECD(2021)): ① 녹색에 관한 명확한 정의(기존 국제기구의 목표 활용, 국가의 녹색 목표 반영), ② 녹색예산의 범주(부문, 예산 항목, 예산(행정) 단위), ③ 녹색분류(녹색목표와 연계, 녹색예산 범주의 명확한 정의, 가이드라인 제시), ⓸ 녹색 관련 정보의 수집(가중치 부여, 이분법 또 확장) 등

<표 > 우리나라 「국가재정법」탄소인지예산 관련 규정

조항

관련 규정

제정/시행일

제16조(예산의 원칙) 

제16조(예산의 원칙) 6. 정부는 예산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1. 6. 15.

- 시행일: 2022. 1. 1.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1. 6. 15.

- 시행일: 2022. 1. 1.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 본조신설 2021. 6. 15.

- 시행일: 2022. 1. 1.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1. 6. 15.

- 시행일: 2022. 1. 1.


- 267 -


□ 영국 사례의 시사점 

ㅇ 성과 평가시 비용에 대하여는 논의가 많으나 공동 편익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미흡

ㅇ 과세정책 등을 추진할 경우, 경제적 비용부담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

ㅇ 지출 검토시 개별 사업단위가 아닌 큰 정책 목표에 대한 성과 혹은, 여러 사업의 종합적 고려에 따른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ㅇ 조세전략 추진에 있어서도 다층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전기차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통의 탈탄소화를 이룰 경우, 감소되는 연료세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 

ㅇ 민간의 투자가 가능할 정도의 안정적인 정책 시그널이 필요(2015년 전기차 보조금취소,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의 폐지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켰음): 장기적 정책의 안정성을 보여줄 정량적 수단 제시 필요(개인, 기업, 소비자 

- 268 -

들간의 비용 분담의 정도 제시 등)

ㅇ 장기 투자의 재정 투입의 필요(정책 수단: 규제, 행동변화 접근): 기후 충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넷제로 경제가 왜 더 나은 장기적 미래전략인지를 보여주는 재정, 금융 정책이 있어야 함

 

자료: Scottish Government(2020). p.4.


 

주: GHG: greenhouse gas; TME: total managed expenditure

자료: Scottish Government(2020). p.5.


- 269 -

제3절 정책목표 달성·탄소중립 기여 평가

□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평가 

ㅇ 탄소중립의 목표는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또는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감축 목표를 제시함

ㅇ 영국, 독일, 덴마크 등은 탄소중립에 이르기 위하여 10년 등 단위로 단계적 이행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ㅇ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부재한 경우, 미래세대의 소송을 통해 부작위 위법확인 등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음 (연방정부가 2050년까지 세부 계획수립의무가 있음- 미래세대 권리침해 (독일 연방헌재, 2021.3) 

□ 탄소중립 정책 영향·이행·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의 표준화 

ㅇ 현행법상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평가가 존재함: 정책의 영향평가, 정책으로 인한 이행 및 성과평가(국가감축목표 달성 정도) 둥

ㅇ 이행현황은 감축목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 적응, 기후변화 영향 등의 관점의 성과 평가도 고려 필요

ㅇ 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 대안정책 제시 등의 전과정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 있음

<표 >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관련 규정

조항

관련 규정

제정/시행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021. 9. 24., 제정

-  시행 2022. 9. 25.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방법 및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1. 9. 24., 제정

-  시행 2022. 9. 25.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  2021. 9. 24., 제정

-  시행 2022. 9. 25.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ㆍ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ㆍ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제3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1. 9. 24., 제정

-  시행 2022. 9. 25.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③ 정부는 재화의 생산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2021. 9. 24., 제정

-  시행 2022. 9. 25.



- 270 -


□ 덴마크 사례의 시사점 

ㅇ 덴마크는 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의 전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화 사례를 보여줌

ㅇ 경쟁력의 손실 없는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평가는  단순히 배출 저감 외에 매년 제안된 정책의 이행을 평가함

ㅇ 정책은 단기적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실행트랙(보조금, 인센티브 제공 등) 과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트랙(기술개발, 인프라 투자 등)으로 나누어 제시되고 평가됨

ㅇ 평가·권고안 보고서의 제출(2월),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전망(4월), 목표달성·제안조치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안(9월), 관련 예산 합의(11~12월), 기후부장관이 의회에 보고(12월)의 기후변화 정책 피드백 연례 절차가 구조화되어 있음 

ㅇ 녹색전환 부문별 정책 수립 전략은 정책안, 연구개발, 국제/EU규제, 기업·시민사회 등의 수용 전략 파트로 구조화 되어 있음 


- 271 -

제4절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안별 정책 추진

□ 일반위원회 vs. 특별위원회

ㅇ 우리나라 현행법은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주체로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의 하나로 하고, 실무조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하에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두고, 실태조사, 연구, 컨설팅, 법령 제도 개선제안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ㅇ 한편, 독일의 룰르 광산 지역의 폐쇄에 따른 탈석탄위원회(성장·구조적 변화 및 고용 위원회)는 연방경제에너지부 산하에 설치되었으나, 민·관의 광범위한 관련 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보조사, 의사소통, 방안제시를 수행

□ 의사결정·조사·정책방안 제시의 연계 

ㅇ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사안은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피해집단의 실태파악과 대안에 따른 영향 및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ㅇ 우리나라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지정,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안의 유형이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유연한 방식의 의사결정과 지원, 실행 조직이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표 > 우리나라 정의로운 전환 관련 규정

조항

규정

제정/시행일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4.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사업전환 지원

제50조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

제51조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제52조 협동조합 활성화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ㆍ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일 사례의 시사점 

ㅇ 독일은 과거 통독 과정에서 산업구조재편에서 지역과 고용의 구조적 변화를 이루넌 것이 수동적인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 기반, 적극적 참여와 지속적 반응이 가능한 구조로 탈석탄 위원회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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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일의 룰르 광산 지역의 폐쇄에 따른 탈석탄위원회(성장·구조적 변화 및 고용 위원회: KWSB)는「탈석탄법」에 따라 연방경제에너지부 산하에 설치되었으나, 여야 정치권, 관련 지역 주 정부, 노동조합, 산업 대표, 관련 회사, 대학, NGO 등 민·관의 광범위한 관련 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의장 4인과 위원 25인으로 구성)

ㅇ 관련된 정보조사, 의견수렴, 일자리 창출 등 미래 경제적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 미래지향적 일자리 전망, 미래 지향적 에너지 전환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 제시(구체적으로 구조개편 지금 설립, 포괄적 영향평가, 석탄부문 감축 기여에 대한 평가) 

ㅇ 1년간 매달 9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지자체, 지역 기업, 대학, 교회,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진행 

ㅇ 룰르 지역을 갈탄산업과 연계된 지역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4개의 갈탄지구를 구분하여 구조전환에 따른 피해, 초지역적 영향을 지구별로 조사함.

ㅇ 그러나 위원회는 예외적으로 광산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합의

제5절 정책의 공유와 확산

□ 집행단위의 정책적 네트워크 

ㅇ 탄소중립의 국가적 공통 아젠다의 이행을 위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합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책의 중복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 및 경험을 공유

ㅇ 수평적 단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협력과 자발적 조정을 도출하고, 공통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책추진의 안정화 확보

□ 산업·시민사회·미래세대의 참여와 소통 

ㅇ 탄소중립 정책 실현의 성패는 민간 기업들과 시민들의 경제활동 및 생활의 변화에 달려 있으므로, 산업부문과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및 반영이 실현될 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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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이 용이함

ㅇ 탄소중립 정책의 효과는 장기적 영향으로 나타나므로, 미래 비전을 가지는 젊은 세대의 참여와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덴마크 사례의 시사점 

ㅇ 덴마크의 정부 기후 파트너쉽은 주요 기업 14개의 오너가 참여함으로써 산업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ㅇ 시민이니셔티브, 기후시민회의를 시민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정책수립 전략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형성과 실현을 확보하고 있음

ㅇ 청년들이 아젠다를 형성하고 행동전략을 제안하는, 즉 미래세대의 현실파악과, 미래적 관점의 의식이 행동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청년기후위원회도 세대간 형평이라는 관점이 작용하는 탄소중립에 있어 주요한 정책 형성 단위일 수 있음 

제6절 정책의 일관성·안정성 보장 

□ 법률, 재정적 수단 등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안전성 보장

ㅇ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임으로써, 관련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ㅇ EU와 같은 통합적 관리조직의 규칙 등의 강제수단을 통한 정책추진이 뒷받침되거나, 기금 및 재정수단을 통한 탄소중립을 위한 재무구조가 수립되어 있다면, 탄소중립의 정책의 안정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 

□ 정책의 일관성·안전성 보장을 통한 정책 실현의 중요

ㅇ 탄소중립은 다가올 기후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일관된 정책추진이 중요함

ㅇ 정책추진의 불안전성은 민간영역의 투자와 참여를 꺼려하게 함으로써 정책목표 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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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장애가 될 수 있음

□ 영국 사례의 시사점 

ㅇ 영국은 과거 담당 정부 구조의 변화와, 탄소제로주택 정책 취소, 전기차 보조금 취소, 녹색투자은행 폐지 등으로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해당 부문 진정에 장애를 초래하였음

ㅇ 여러 정책들 간에 탄소중립정책이 우선순위를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① 총리의 명확한 의지 표명, ② 재무부의 비교가능한 평가방식과 충분한 인적 자원, ③ 외부(특별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토를 언급(하원 위원회)

ㅇ 그 외에도 정책들 간의 충돌, 혼선의 방지, 비용의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입되어야 될 재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전기차가 들어나면서 연료세가 동결되어 재무부는 매년 500억 파운드의 손실이 입게 되는 경우, 대안적 조치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ㅇ 장기적 관점의 정책제시와 이행 계획의 타임라인에 대한 외부적 합의를 통해, 선거로 정부가 교체되거나, 후임자의 변경으로 정책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함

ㅇ 부처별 전략과 성과평가 보다는 연관된 부처별 전략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ㅇ 탄소중립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능력에 있어 부처간, 지방정부들 간의 차이가 크므로 정보기술과 역량 평가를 통해 충분한 역량을 가진 수준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음 

ㅇ 정부는 지방이 중앙적 정책목표 이행과 지역적 아젠다의 이행 사이의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점을 설정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ㅇ 시스템 리더십: 정부 부처간, 중앙-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정보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공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협력과 학습이 발생하고, 정부의 목표와 관점을 이해하면서, 정책의 관심이 최종 사용자 또는 시민에게 관심이 종착되는 리더십의 개념을 도입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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