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2022. 2. 14. 정부서울청사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벌써 6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신설 정책이라 어려움이 많았으나 여러분들의 노력 덕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황대헌 선수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당차고 의연한지 실감했습니다. 심판의 판정 논란에 위축될 만도 했지만 “벽에 부딪힌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지 생각하라”며 의연하게 다음 경기에 임했고 결국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황대헌 선수가 바로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한 명의 낙오없이 어릴 적 꿈을 실현하고 보람된 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것이 바로 청년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심의안건과 1건의 보고안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마련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32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376개 과제를 마련했고 24조 6천억원이 투입되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간 격차해소와 청년의 미래도약을 지원하는 큰 방향을 가지고 촘촘히 준비했습니다. 청년정책은 구호가 아닙니다. 법률과 예산이 뒷받침되는 구체적 실천계획이어야 합니다. 청년정책은 특정한 정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국가 과제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계획은 이러한 구체적 실천계획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입각한 국가과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를 추가 지정하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간 국가 정책 수립 시 청년의 의견을 반영코자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를 지정해 왔습니다. 그간 134개의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를 지정했고, 오늘 추가로 56개를 지정하여 총 190개의 위원회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강화하는 것은 청년을 청년정책의 주체자로서 또 국정의 동반자로서 인정하자는 것이며, 청년을 위하는(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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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것을 넘어 청년과 함께한다는(with youth) 이념을 가시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위원회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회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보고합니다. 이른바 영 케어러 문제입니다. 젊은 시기에 가족의 돌봄부담까지 떠안아 본인 인생의 출발기회까지 놓치는 어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복지부가 이들을 위해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나갈지 그 계획에 대해 보고합니다. 향후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회 곳곳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회를 통해 우리 청년정책이 청년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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