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2.14.(월) 16:30(회의종료시) 이후 사용

배포일시

2022.2.14.(월)

비 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담당자

과장 김우철, 사무관 홍지은

(044- 200- 1981, 1985)

안건별 담당

 ①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과장 류승목, 사무관 배유진

(044- 200- 6323, 6326)

 ②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과장 김우철, 사무관 최원석

(044- 200- 1981, 1986)

 ③호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팀장 이수완, 사무관 박진웅

(044- 202- 3701, 3702)


김부겸 국무총리,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청년정책 본격 시행 2년, 청년 체감 강화에 정부역량 집중하고

가족을 돌보는 청년도 국가가 함께 돌보겠습니다


➊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①코로나19 위기 극복 ②청년 세대 내 격차 완화 ③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개선된 종합계획 마련

◈ (정책 다변화) 376개 과제, 24.6조원 (전년대비68개, 8천억원↑)으로 청년 삶 全분야 지원


◈ (대상 확대) 중산층까지 지원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


◈ (체계성 강화) 양적 확대와 더불어, 청년 실태조사 및 평가실시로 정책의 질적 제고 도모


➋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안)]


-  정책결정과정에의 청년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134→190개), 청년세대는 청년정책의 주체이자 국정의 동반자


➌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


-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본격적 실태조사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 국가가 함께 청년의 어려움 나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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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주요내용(요약)>

◈ (정책 다변화) 376개 과제(전년대비68개↑), 24.6조원(전년대비8천억원↑)으로청년의 삶 관련 全분야 지원

일자리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14만명) △일자리민·관협업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강화창업청년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주거월세특별지원(月20만원, 15.2만명)
교육바이오·AI·탄소중립 등 신산업 인재양성복지마음건강 바우처(1.5만명) 등


◈ (지원대상 확대) 중산층까지 지원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3대 패키지*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우대형 청약통장(연소득 3천→3.6천만원) 및 월세대출(연소득 2천→5천만원)요건 완화

+ 고졸청년패키지 지원(채용연계형 직무교육+취업연계장려금 5백만원+후학습장학금)
영 케어러·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 사각지대 발굴·지원

* 자산형성 3대 패키지 세부내용

① 年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10.4만명, 저축액의 1~3배 지원)
② 年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납입액의 2~4% 저축장려금 지원)
 年 5,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장기펀드(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대 1,200만원)


◈ (체계성 강화) 양적 확대와 더불어, 청년 실태조사 및 평가실시로 정책의 질적 제고 도모

△정부 법정통계로서청년 삶 실태조사 첫 실시(1.5만명 대상) → 정책 근거기반 강화시행계획 평가 최초 시행 → 정책 실효성 제고 청년정책 전담조직 →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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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는 2월 14일(월)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했습니다.


* 정부위원 : 교육‧통일‧복지‧여가부 장관, 기재‧과기‧법무‧국방‧문체‧농림‧산업‧고용‧국토부 차관, 국무2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전북지사, 오산시장

민간위원 : 이승윤(부위원장), 강보배, 김기헌, 김동현, 박희정, 이다혜, 이정훈, 이한솔, 정서원, 조동인, 조은주, 지민규, 천현우, 최은영


□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안)‘ 등 총 2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하고,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보고했습니다.


ㅇ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건 1.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


□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로서 5개년 법정계획인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21~’25)을 최초로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시행계획은 ‘21년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작년발표된 주요 청년정책을 집대성하여 더욱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ㅇ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76개 과제, 총 예산 24.6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과제 수는 68개, 예산 규모는 약 8천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교육·복지 등 청년의 삶 全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이 우리 사회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합니다. 


-  우선,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14만명, 연최대 960만원)하고, 月 20만원의 월세 특별지원과 15,000명 대상3개월 간의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신규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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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산업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개발 지원 강화 및 AI·바이오 등 신기술·신산업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도 마련함으로써청년들이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범부처 협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②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62.5만명 이상의 청년구직자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업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추진 지원 및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일경험·창업기회 확대도 추진합니다.


-  또한,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3대 패키지*를 본격 시행하고,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며, 우대형 청약통장(소득 3천→3.6천만원) 및 월세대출 요건도 완화(소득 2천→5천만원)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400만원 이하) 지원 확대(10.4만명) △청년 희망적금(연소득 3,600만원 이하) 출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설


-  아울러, 영 케어러·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여 격차 해소에 힘쓰고, 보다 혜택이 필요한 중소기업, 지역, 구직단념청년 등에 대한 지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고졸 청년에게는 직무교육과 현장교육을 통합제공하는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취업연계장려금(500만원)도 지원합니다.


③ 신생정책인 청년정책의 수준을 제고하고 체계성을 강화하여 청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기울입니다.


-  법정통계인 청년 삶 실태조사 첫 실시하여 근거 중심 청년정책 수립기반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여 꼼꼼한 과제관리 및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구성된 청년정책 전담조직과의 정례협의를 통해 시행계획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청년인재 DB 구축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를 내실화하는 한편 온ㆍ오프라인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4 -

□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총괄 >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70개 과제) 및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308개 과제) 따른 과제 확대·구체화 + 청년특별대책 등 청년정책 집대성


ㅇ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내 격차해소와 청년의 미래도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

① △일자리도약장려금(14만명) △마음건강바우처 △고졸청년 취업연계 지원 등
②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월세 특별지원(20만원) △자산형성 3대 패키지 등
③ △민관협력 ESG 지원 △청년창업 전주기 지원 △신산업 분야 역량강화 등


⇨ 정책 사각지대 감소 + 청년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


구분

‘21년

‘22년

과제(개)

308

376

예산(조원)

23.8

24.6


 ’22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 목표


분야

기본계획(‘21~’25)

‘21년 시행계획(추경포함)

‘22년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구직자
128만명+∂ 지원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

・청년구직자 
101.8만명+∂ 지원

특고 직종 고용보험 확대 적용 및 추가 발굴

・청년구직자 
62.5만명+∂ 지원

・민관협업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역량 제고

주거

청년주택 27.3만호 공급

청년 40만명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청년주택 5.4만호, 기숙사0.6만실 공급

청년 8만명+∂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

・청년주택 5.4만호 공급 

・청년 8만명 대출지원 + 월세 특별지원 15.2만명

교육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신산업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강화

혁신공유대학 8개 컨소시엄(46교) 지정, 프로그램 운영

・서민ㆍ중산층 가구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94만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계획 수립(‘22.上)

복지ㆍ

문화

희망저축계좌 
10만명
 지원 등

청년저축계좌 등 
1.8만명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10.4만명),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참여ㆍ

권리

청년참여정부위원회 
30% 
지정 등

청년참여 위원회 비율 확대(’20 13.9→’21 17.1%) 등

청년인재DB 구축

・온ㆍ오프라인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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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주요 내용 ]


Ⅰ. 일자리 분야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ㅇ (진입촉진) 더많은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해 민간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취업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25만명)하고, 정부24시를 통해 취업서류 일괄제출 서비스를 제공하여취업준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하여 6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14만명)들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 도전지원사업(7천명)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고취시켜 다시금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재직자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9만명)하고, 가입기업 집중 지도 점검 실시하여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15.4만명)에게 매월 교통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ㅇ (취업역량 제고) K- 디지털 트레이닝(2.8만명), K- 디지털 크레딧(5.5만명)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신산업 분야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올해 새로 도입된 청년친화형 ESG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기업현장중심 훈련 일경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

- 6 -


ㅇ (청년친화적 창업제도) 청년창업 全주기(아이디어 → 사업화 → 자금원 → 재도전)를 착실히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 혁신창업가 발굴·육성, 지역창업 인프라 확대* 등 청년친화적 창업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창업중심대학 권역별 선정(6개) △비수도권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도입 등


ㅇ (안정적 자금공급) 청년기업에 창업자금과 보증을 제공하고, FRONT1 펀드(420억) 및 청년기업 특화펀드(400억)신규조성 청년의 가능성과 아이디어가 구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ㅇ (사회보장 강화)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추(‘22.7월)하고, 청년 근로자 비율이 높은 유통배송·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22.7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권익보장)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감독을 실시(8,500개소)하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등을 통해년의 노동권리를 지켜가겠습니다.임신·육아에 따른 경력단절방지하고, 장병 및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및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ㅇ (공정한 출발 지원)기업채용전형 설계 지원, 채용절차법 미준수기업 집중점검 등을 통해 민간의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비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ㅇ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청년친화강소기업(1,214개)을 선발하고 정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확대하여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7 -

Ⅱ. 주거 분야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ㅇ (청년주택 공급) 행복주택 등 청년 임대주택 5.4만호 공급하고,테마형·일자리연계형 등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  더불어, 소형주택을 공급해 온 임대주택에 중형평형 도입하고,주요 마감재 품질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집값을 나누어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ㅇ (기숙사 확충)6천명 규모 대학기숙사 확충하고, 기숙사비 부담완화를 위해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를 확대하겠습니다.


󰊲 전월세 비용 경감


ㅇ (주거비 지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20대 미혼 수급 청년에게 분리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 45%→46%), 기준임대료 현실화율 상향(95%→100%)


ㅇ (금융지원)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저리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연장(~‘23년)하여 59.8만명의 누적가입 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 : 전세자금 대출(1.2∼2.1%), 월세대출(보증금1.3%, 월세 0~1%)


-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할인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겠습니다.

- 8 -

󰊳 주거 취약청년 지원


ㅇ (주거상향 지원)일명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거주자 주거상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을 돕기 위해 보증금,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상향 사업 선도지자체를 확대(12개→15개이상)하겠습니다.


ㅇ (취약 주거지 개선)지역별 건축안전센터에 불법건축물 감독관확충하고, 신학기 대학가·원룸촌 중심으로 부동산 온라인 허위매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청년들에게 정보제공, 지원정책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센터(홈페이지, ’22.2월)를 개설합니다.


󰊴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ㅇ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심층적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가 확대(2회→4회)됩니다.


ㅇ (공유주택 활성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공공·민간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자금으로 ‘공유주택 모태펀드(251억원)’을운영하여 공유주택 스타트업,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합니다.


- 또한, 공유주거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용도에 공동기숙사 유형 신설(’22.3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기숙사 환경을 위해 ‘기숙사 건축기준’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 병행할 예정입니다.


ㅇ (지역정착 여건 마련)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4개 지역(대구, 광주, 대전, 부산)에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지원하고, 사업화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22.하)도 추진합니다.


- 지방 인구유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SOC 복합된 주거플랫폼 사업도 진행(’22.9월, 10건 선정)할 계획입니다. 

- 9 -

Ⅲ. 교육 분야


󰊱 고른 교육기회 보장


ㅇ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다양한 국가장학금 및 취업연계 장학금 확대로서민ㆍ중산층 가구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82만명), 국가근로장학금(12만명),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0.87만명), 전문기술인재 장학금(0.12만명),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1만명)


〈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 인상 (단위: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2021년

Ⅰ유형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

2022년

Ⅰ유형

700(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둘째

700(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  또한,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다중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채무부담 줄이,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 통합 채무조정 지원, 학자금대출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분할상환 기간 연장(최대 10년→최대 20년) 등 


ㅇ (지역 청년인재 지원)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기업, 연구소 등) 연계로 지역 내 역량을 활용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확대할 계획입니다.


󰊲 청년 미래역량 강화


(산학연협력 체계 구축)우수 인재양성, 기술혁신 등을 위해 대학을 ‘산학연협력 혁신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LINC3.0)을 추진하여 청년인재의 미래 역량강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맞춤형 인재양성)범부처 협업으로 산업계 현장 수요와 공급여건을 종합검토하여 인재양성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 현장 수요맞춤형 인재양성도 지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 10 -


󰊳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


(교육- 취업 연계) 직무교육과 기업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진로- 교육- 취업연계 지원프로그램(WE- Meet) 신규 추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통합·연계 등으로 청년 진로탐색과 취업 지원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직업계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기업 통합 DB 구축 및 용정보 연계 등 직업계고 취업 전용 시스템(고졸만JOB) 운영으로 고졸청년 취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지역인재 양성)교육기관ㆍ지자체 협업으로 지역 고졸인재를 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도 확대하겠습니다.


* ’21년 5개지구 22억원 → ‘22년 10개지구 93.5억원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높아진 온라인 강좌 수요에 맞춰 온라인 지식공유체계(K- MOOC)고도화하고, 온라인 맞춤형학습·훈련 을 통합 관리하는 평생교육·훈련종합플랫폼(온국민평생배움터)을 구축하겠습니다.


Ⅳ. 복지·문화 분야


󰊱 사회출발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ㅇ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연소득 2,400만원 이하, 1.8만명 → 10.4만명)청년 희망적금(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설을 통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11 -

- 또한, 청년병사의 사회복귀시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1/3을 전역시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ㅇ (부채경감)청년·대학생 긴급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는 햇살론(최대 1,200만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학자금+금융권통합채무조정을 통해, 청년 부채부담 완화하도록하겠습니다. 


󰊲 청년 건강 증진 


ㅇ (정신건강 서비스) 코로나 블루에 지친 청년들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하여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3개월(10회기) 주1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지자체 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신청)


ㅇ (건강 인프라) 청년세대 건강검진 확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관리 방안” 하반기 마련하겠습니다.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ㅇ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월30만원)의 지급대상(약8천명 → 약1만명)과 지급기간(3년→5년)을 확대하고,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도 확대(8개→17개소)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 및 발굴·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 한부모 대상에게는 추가아동양육비(월 5~10만원)지원하고, 청년 1인가구에도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구축과 상담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청년들을 챙기고자 합니다.


ㅇ (청년장애인 지원) 장애대학(원)생 원격수업 보조(자막제작, 문자통역 등)지원금액(학교당 年720 → 과목당 年1,000만원)교육 지원인력 시급 확대(일반 10%↑, 전문 3%↑)를 통해 청년 장애인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12 -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ㅇ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모험, 드라마콘텐츠  2개 분야 펀드 조을 통해 청년 콘텐츠 분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신진예술인(2,100명)에게 창작준비금(200만원) 지원하고, 신진예술인의복지사업 참여기회도 확대하는 등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청년문화 활동기반 강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1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인원 확대(25만명 → 31만명)하여, 저소득 청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Ⅴ. 참여·권리 분야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ㅇ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인재정보를 제공하여 청년의 정책참여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ㅇ 청년 삶과 밀접한 교육·주거 분야 정책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청년참여 효능감을 높이겠습니다. 


ㅇ ‘좋은보건복지 청년정책만들기 특별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청년문화정책위원회’ 등 주요부처에서도 청년참여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ㅇ 종합적인 청년 실태 파악을 위한 ‘청년 삶 실태조사’를 첫 실시하여 근거 기반의 청년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13 -

󰊳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ㅇ 온라인 청년센터’의 기능·정보 확대하여 청년의 접근성·편의성을제고하고, 청년정책 온라인 전달체계(‘청년하나로’)를 준비하겠습니다.


ㅇ 중앙 지원센터 조성 및 지역별 청년센터 운영 지원 통해 청년정책 오프라인 전달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ㅇ 금융·주거 분야 교육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학생·여성 등 청년대상별 인권보호 제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기후변화 등 글로벌 주제를 중심으로 청년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글로벌 청년리더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계획 ]


□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적을 주기적으로점검하는 동시에 올해는 최초로 시행계획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우수과제(5개)포상(’22.9월) 및 개선 필요과제정책컨설팅을 통해 질적 정책 개선을 유도하고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또한, 신규 과제 발굴에도 지속 힘써청년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참여 확대 및 소통・홍보 강화를 통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안건 2.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 >


□ 정책결정과정에의 청년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참여 정부위원회*134개에서 190개로 확대합니다.

* 청년정책을 다루는 정부위원회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 참여를 의무화한 위원회

- 14 -


ㅇ 그리고, 새롭게 지정되는 56개의 정부위원회는 위원 위촉 시 10% 이상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 참조 : 청년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촉 현황 (2021. 12. 31 기준) >


■ (중앙정부) 134개 청년참여위원회에서 122명의 청년위원 위촉

■ (지방정부) 313개 청년참여위원회에서 777명의 청년위원 위촉


□ 이번에 추가 지정된 주요 정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정책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상 국토부 소관) 등을 추가하여 청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교통 정책 수립 시 청년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ㅇ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상 교육부)경제교육관리위원회(기재부), 법교육위원회(법무부), 산림교육심의위원회(산림청),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해수부), 환경교육위원회(환경부) 등을 추가함으로써 교육 정책에의 청년 참여도 확대했습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기재부),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상 중기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과기부) 등을 추가하여 국가 발전 전략‧신기술 산업 정책의 청년 참여를 확대하였고,


ㅇ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국토부), 혁신금융심사위원회(금융위) 등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정책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주는 제도


ㅇ 또한,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상 문체부) 등 다양한 문화 분야의 위원회를 추가하였고,


ㅇ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여가부), 농업‧농촌 기후영향평가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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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농식품부), 경찰위원회(경찰청), 중앙구조‧구급정책협의회(소방청) 등에도 청년이 해당 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인재 DB 구축을 통한 청년인재 발굴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고안건.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 >


 세 번째 안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수립방안보고하였습니다.이번 대책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대책으로서 돌봄 대상자가 아닌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으로 해외(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돌봄자 ‘영 케어러(Young Carer)’로 지칭


-  미래를 꿈꿀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던 청년들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제 국가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청소년·청년기에 시작된 돌봄의 부담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지고 이는 청년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나, 현재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어린 나이에 시작된 돌봄과 생계로 인해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청년 개인의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지원의 제도적 기반과 관리·전달 체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 지원의 대상자로서 “명명”조차 안 되어 있어 공적인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16 -

 이에 정부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발굴·조사·지원·관리·제도화 및 인식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굴·조사)중·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 일하는 청년들을대상(34세까지)으로 다음 달(3월)부터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가족 돌봄 청년의 전국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19세 미만

19세 이상

중·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

일하는 청년

중·고등학교
현황 조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통한 현황 조사

대학

설문 조사

청년센터 등 통한 설문조사


➁ (지원)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에 연계하여 즉각 지원할 예정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신규 제도 발굴을 위한 시범 사업 또한 실시하고자 합니다.


-  특히 가족 돌봄 청년들의 행정·법률 업무 지원을 위한 마을 행정사,마을 변호사 연결, 자기 계발 시간 확보를 위한 돌봄 지원 등을선도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그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관리)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병원- 학교의 연계를 강화하고, 병원‧학교의 담당자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➃ (제도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공적 돌봄을 제도화하기 위해 특별법 마련 등의 법제화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  특별법 등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제도적 정의, 실태조사의 근거, 기존 제도 특례 설정, 지속적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의무 규정 등의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식 확산) 청년 친화형 매체를 통해 복지 제도를 홍보하고, 가족돌봄 청년 포럼 등을 통한 사례 공유 등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사회적 전반의 인식을 공유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17 -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운영하여긴밀하고 유기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선도 지자체인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소관 담당자
2.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지정 현황



※ 별첨 1.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안)
3.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

- 18 -

붙임1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소관 담당자

부처

부서

담당 및 연락처

기재부

청년정책과

원종혁(5), 044- 215- 8583

교육부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

김효라(5), 044- 203- 6718

과기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

이웅비(5), 044- 202- 6244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이수경(5), 02- 2100- 7548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

강수영(5), 02- 2100- 5692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백선경(5), 02- 748- 6635

행안부

주민참여협업과

유지현(5), 044- 205- 3458

문체부

청년문화정책팀

이안진(5), 044- 203- 2522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김윤희(5), 044- 201- 1724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김효중(5), 044- 203- 4227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박진웅(5), 044- 202- 3702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심은수(4), 044- 201- 6347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

이정미(5), 044- 202- 7444

여가부

기획재정담당관

김윤경(5), 02- 2100- 6063

국토부

청년정책과

한시겸(5), 044- 201- 3638

해수부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

김지인(5), 044- 200- 5126

중기부

청년정책과

노성현(4), 044- 204- 7661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

김혜원(6), 02- 2110- 1392

공정위

경쟁정책과

송진규(5), 044- 200- 4305

금융위

청년정책과

남진호(5), 02- 2100- 1686

권익위

기획재정담당관

황민아(5), 044- 200- 7112

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

최기찬(5), 044- 202- 5215

인사처

기획재정담당관

박한진(5), 044- 201- 8113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

최종훈(4), 044- 200- 6543

식약처

기획재정담당관

최규호(5), 043- 719- 1406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

박순영(6), 042- 724- 7050

병무청

기획재정담당관

최성욱(6), 042- 481- 2661

방사청

방산일자리과

김호경(5), 02- 2079- 6442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우선희(6), 042- 481- 4816

농진청

청년농업인육성팀

나상수(지도관), 063- 238- 0941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성상용(5), 042- 481- 4136

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

박지원(5), 042- 481- 5288



- 19 -

붙임2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지정 현황


연번

소속

주관부처

위원회명(위촉직, 전체위원)

위촉 비율

1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적자원위원회(16, 30)

10% 이상

2

국무총리

국토부

기반시설관리위원회(20, 29)

10% 이상

3

국무총리

국토부

국토정책위원회(96, 111)

10% 이상

4

국무총리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13, 30)

10% 이상

5

행안부

경찰청

경찰위원회(7, 7)

10% 이상

6

과기부

과기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12, 20)

10% 이상

7

과기부

과기부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14, 29)

10% 이상

8

교육부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15, 20)

10% 이상

9

교육부

교육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13, 15)

10% 이상

10

국토부

국토부

국가교통위원회(18, 30)

10% 이상

11

국토부

국토부

국가물류정책위원회(10, 23)

10% 이상

12

국토부

국토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20, 30)

10% 이상

13

국토부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24, 35)

10% 이상

14

국토부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21, 25)

10% 이상

15

국토부

국토부

도시개발위원회(15, 30)

10% 이상

16

국토부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15, 30)

10% 이상

17

국토부

국토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4, 20)

10% 이상

18

국토부

국토부

철도산업위원회(13, 25)

10% 이상

19

국토부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13, 20)

10% 이상

20

국토부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19, 30)

10% 이상

21

금융위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당연직 포함 25 이내)

10% 이상

22

기재부

기재부

경제교육관리위원회 (6, 13)

10% 이상

23

기재부

기재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6, 12)

10% 이상

24

기재부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20, 20)

10% 이상

25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업·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10, 14)

10% 이상

26

문체부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7, 10)

10% 이상

27

문체부

문체부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11, 14)

10% 이상

28

문체부

문체부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18, 18)

10% 이상

29

문체부

문체부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구성 예정)

10% 이상

30

법무부

법무부

법교육위원회(11, 16)

10% 이상

31

복지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8, 30)

10% 이상

32

산림청

산림청

산림교육심의위원회(20이상, 12이상)

10% 이상

33

소방청

소방청

중앙구조·구급정책협의회(15, 20)

10% 이상

34

여가부

여가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8, 15)

10% 이상

35

여가부

여가부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정원규정 없음)

10% 이상

36

중기부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위원회(4, 6)

10% 이상

37

중기부

중기부

균형성장촉진위원회(8, 20)

10% 이상

38

중기부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심의회(7, 28)

10% 이상

39

해수부

해수부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12, 18)

10% 이상

40

환경부

환경부

환경교육위원회(11, 20)

10% 이상

41~56

부처 공통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고용부 등 16개 부처, 77, 159)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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