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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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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2.2.14.(월) 16:30(회의종료시) 이후 사용 |
배포일시 |
2022.2.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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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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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
담당자 |
과장 김우철, 사무관 홍지은 (044- 200- 1981, 1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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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별 담당 |
①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
과장 류승목, 사무관 배유진 (044- 200- 6323, 6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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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
과장 김우철, 사무관 최원석 (044- 200- 1981, 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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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호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팀장 이수완, 사무관 박진웅 (044- 202- 3701, 3702) |
김부겸 국무총리,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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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본격 시행 2년, 청년 체감 강화에 정부역량 집중하고 가족을 돌보는 청년도 국가가 함께 돌보겠습니다 ➊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①코로나19 위기 극복 ②청년 세대 내 격차 완화 ③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개선된 종합계획 마련
➋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안)] - 정책결정과정에의 청년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134→190개), 청년세대는 청년정책의 주체이자 국정의 동반자 ➌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 -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본격적 실태조사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 국가가 함께 청년의 어려움 나눌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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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주요내용(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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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다변화) 376개 과제(전년대비68개↑), 24.6조원(전년대비8천억원↑)으로 청년의 삶 관련 全분야 지원 ◈ (지원대상 확대) 중산층까지 지원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 + △고졸청년 패키지 지원(채용연계형 직무교육+취업연계장려금 5백만원+후학습장학금)
◈ (체계성 강화) 양적 확대와 더불어, 청년 실태조사 및 평가실시로 정책의 질적 제고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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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는 2월 14일(월)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정부위원 : 교육‧통일‧복지‧여가부 장관, 기재‧과기‧법무‧국방‧문체‧농림‧산업‧고용‧국토부 차관, 국무2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전북지사, 오산시장
민간위원 : 이승윤(부위원장), 강보배, 김기헌, 김동현, 박희정, 이다혜, 이정훈, 이한솔, 정서원, 조동인, 조은주, 지민규, 천현우, 최은영
□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안)‘ 등 총 2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하고,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보고했습니다.
ㅇ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건 1.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
□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로서 5개년 법정계획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을 최초로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시행계획은 ‘21년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작년 발표된 주요 청년정책을 집대성하여 더욱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ㅇ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76개 과제, 총 예산 24.6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과제 수는 68개, 예산 규모는 약 8천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교육·복지 등 청년의 삶 全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이 우리 사회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합니다.
- 우선,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14만명, 연최대 960만원)하고, 月 20만원의 월세 특별지원과 15,000명 대상 3개월 간의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신규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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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산업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개발 지원 강화 및 AI·바이오 등 신기술·신산업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②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62.5만명 이상의 청년구직자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업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추진 지원 및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일경험·창업기회 확대도 추진합니다.
- 또한,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3대 패키지*를 본격 시행하고,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며, 우대형 청약통장(소득 3천→3.6천만원) 및 월세대출 요건도 완화(소득 2천→5천만원)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400만원 이하) 지원 확대(10.4만명) △청년 희망적금(연소득 3,600만원 이하) 출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설
- 아울러, 영 케어러·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여 격차 해소에 힘쓰고, 보다 혜택이 필요한 중소기업, 지역, 구직단념청년 등에 대한 지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고졸 청년에게는 직무교육과 현장교육을 통합제공하는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취업연계장려금(500만원)도 지원합니다.
③ 신생정책인 청년정책의 수준을 제고하고 체계성을 강화하여 청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기울입니다.
- 법정통계인 청년 삶 실태조사를 첫 실시하여 근거 중심 청년정책 수립기반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여 꼼꼼한 과제관리 및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구성된 청년정책 전담조직과의 정례협의를 통해 시행계획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청년인재 DB 구축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를 내실화하는 한편 온ㆍ오프라인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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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총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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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70개 과제) 및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308개 과제) 따른 과제 확대·구체화 + 청년특별대책 등 청년정책 집대성 ㅇ ①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②청년 내 격차해소와 ③청년의 미래도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
⇨ 정책 사각지대 감소 + 청년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
□ ’22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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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주요 내용 ]
Ⅰ. 일자리 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ㅇ (진입촉진) 더많은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해 민간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25만명)하고, 정부24시를 통해 취업서류 일괄제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준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하여 6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14만명)들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 도전지원사업(7천명)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고취시켜 다시금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재직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9만명)하고, 가입기업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15.4만명)에게 매월 교통비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ㅇ (취업역량 제고) K- 디지털 트레이닝(2.8만명), K- 디지털 크레딧(5.5만명)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신산업 분야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올해 새로 도입된 청년친화형 ESG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기업 현장중심 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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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친화적 창업제도) 청년창업 全주기(아이디어 → 사업화 → 자금지원 → 재도전)를 착실히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 혁신창업가 발굴·육성, 지역창업 인프라 확대* 등 청년친화적 창업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창업중심대학 권역별 선정(6개) △비수도권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도입 등
ㅇ (안정적 자금공급) 청년기업에 창업자금과 보증을 제공하고, FRONT1 펀드(420억) 및 청년기업 특화펀드(400억)를 신규 조성해 청년의 가능성과 아이디어가 구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ㅇ (사회보장 강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추가(‘22.7월)하고, 청년 근로자 비율이 높은 유통배송·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22.7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권익보장)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감독을 실시(8,500개소)하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권리를 지켜가겠습니다. 임신·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장병 및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및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ㅇ (공정한 출발 지원) 기업채용전형 설계 지원, 채용절차법 미준수 기업 집중점검 등을 통해 민간의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비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ㅇ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청년친화강소기업(1,214개)을 선발하고 선정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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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거 분야
청년 주택 공급 확대
ㅇ (청년주택 공급) 행복주택 등 청년 임대주택을 5.4만호 공급하고, 테마형·일자리연계형 등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 더불어, 소형주택을 공급해 온 임대주택에 중형평형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 집값을 나누어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ㅇ (기숙사 확충) 6천명 규모 대학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를 확대하겠습니다.
전월세 비용 경감
ㅇ (주거비 지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20대 미혼 수급 청년에게 분리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 45%→46%), 기준임대료 현실화율 상향(95%→100%)
ㅇ (금융지원)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저리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연장(~‘23년)하여 59.8만명의 누적가입 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 : 전세자금 대출(1.2∼2.1%), 월세대출(보증금1.3%, 월세 0~1%)
-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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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청년 지원
ㅇ (주거상향 지원) 일명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을 돕기 위해 보증금,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상향 사업 선도지자체를 확대(12개→15개이상)하겠습니다.
ㅇ (취약 주거지 개선) 지역별 건축안전센터에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확충하고, 신학기 대학가·원룸촌 중심으로 부동산 온라인 허위매물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청년들에게 정보제공, 지원정책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센터(홈페이지, ’22.2월)를 개설합니다.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ㅇ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심층적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가 확대(2회→4회)됩니다.
ㅇ (공유주택 활성화)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공공·민간 공유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자금으로 ‘공유주택 모태펀드(251억원)’을 운영하여 공유주택 스타트업,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합니다.
- 또한, 공유주거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용도에 공동기숙사 유형을 신설(’22.3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기숙사 환경을 위해 ‘기숙사 건축기준’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ㅇ (지역정착 여건 마련)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4개 지역(대구, 광주, 대전, 부산)에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화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22.하)도 추진합니다.
- 지방 인구유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SOC가 복합된 주거플랫폼 사업도 진행(’22.9월, 10건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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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 분야
고른 교육기회 보장
ㅇ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다양한 국가장학금 및 취업연계 장학금 확대로 서민ㆍ중산층 가구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82만명), 국가근로장학금(12만명),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0.87만명), 전문기술인재 장학금(0.12만명),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1만명)
〈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 인상 (단위:만원) 〉
구분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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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Ⅰ유형 |
520 |
520 |
520 |
520 |
390 |
368 |
368 |
120 |
67.5 |
|
다자녀 |
520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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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Ⅰ유형 |
700(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390 |
390 |
390 |
350 |
350 |
|
다자녀 |
첫째,둘째 |
700(둘째 전액)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
셋째이상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 또한,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다중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 통합 채무조정 지원, 학자금대출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분할상환 기간 연장(최대 10년→최대 20년) 등
ㅇ (지역 청년인재 지원)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기업, 연구소 등) 연계로 지역 내 역량을 활용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 미래역량 강화
ㅇ (산학연협력 체계 구축) 우수 인재양성, 기술혁신 등을 위해 대학을 ‘산학연협력 혁신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을 추진하여 청년인재의 미래 역량강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맞춤형 인재양성) 범부처 협업으로 산업계 현장 수요와 공급여건을 종합검토하여 인재양성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 현장 수요맞춤형 인재양성도 지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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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
ㅇ (교육- 취업 연계) 직무교육과 기업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진로- 교육- 취업연계 지원프로그램(WE- Meet) 신규 추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통합·연계 등으로 청년 진로탐색과 취업 지원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직업계 고졸 취업 지원을 위한 기업 통합 DB 구축 및 채용정보 연계 등 직업계고 취업 전용 시스템(고졸만JOB) 운영으로 고졸청년 취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지역인재 양성) 교육기관ㆍ지자체 협업으로 지역 고졸인재를 육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도 확대하겠습니다.
* ’21년 5개지구 22억원 → ‘22년 10개지구 93.5억원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높아진 온라인 강좌 수요에 맞춰 온라인 지식공유체계(K- MOOC)를 고도화하고, 온라인 맞춤형 학습·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평생교육·훈련종합플랫폼(온국민평생배움터)을 구축하겠습니다.
Ⅳ. 복지·문화 분야
사회출발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ㅇ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연소득 2,400만원 이하, 1.8만명 → 10.4만명) △청년 희망적금(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설을 통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11 -
- 또한, 청년병사의 사회복귀시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1/3을 전역시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ㅇ (부채경감) 청년·대학생의 긴급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는 햇살론(최대 1,200만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학자금+금융권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청년 부채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건강 증진
ㅇ (정신건강 서비스) 코로나 블루에 지친 청년들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하여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3개월(10회기) 주1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지자체 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 신청)
ㅇ (건강 인프라) 청년세대 건강검진 확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사후관리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ㅇ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월30만원)의 지급대상(약8천명 → 약1만명)과 지급기간(3년→5년)을 확대하고,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도 확대(8개→17개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및 발굴·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 한부모 대상에게는 추가아동양육비(월 5~10만원)를 지원하고, 청년 1인가구에도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구축과 상담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청년들을 챙기고자 합니다.
ㅇ (청년장애인 지원) 장애대학(원)생 원격수업 보조(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지원금액(학교당 年720 → 과목당 年1,000만원)과 교육 지원인력 시급 확대(일반 10%↑, 전문 3%↑)를 통해 청년 장애인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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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ㅇ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 모험, 드라마콘텐츠 등 2개 분야 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 콘텐츠 분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신진예술인(2,100명)에게 창작준비금(200만원) 지원하고, 신진예술인의 복지사업 참여기회도 확대하는 등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청년문화 활동기반 강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1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인원도 확대(25만명 → 31만명)하여, 저소득 청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Ⅴ. 참여·권리 분야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ㅇ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인재정보를 제공하여 청년의 정책참여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ㅇ 청년 삶과 밀접한 교육·주거 분야 정책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청년참여 효능감을 높이겠습니다.
ㅇ ‘좋은보건복지 청년정책만들기 특별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청년문화정책위원회’ 등 주요부처에서도 청년참여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ㅇ 종합적인 청년 실태 파악을 위한 ‘청년 삶 실태조사’를 첫 실시하여 근거 기반의 청년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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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ㅇ ‘온라인 청년센터’의 기능·정보 확대하여 청년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 온라인 전달체계(‘청년하나로’)를 준비하겠습니다.
ㅇ 중앙 지원센터 조성 및 지역별 청년센터 운영 지원 통해 청년정책 오프라인 전달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ㅇ 금융·주거 분야 교육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학생·여성 등 청년 대상별 인권보호 제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기후변화 등 글로벌 주제를 중심으로 청년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글로벌 청년리더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계획 ]
□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올해는 최초로 시행계획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우수과제(5개) 포상(’22.9월) 및 개선 필요과제 정책컨설팅을 통해 실질적 정책 개선을 유도하고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또한, 신규 과제 발굴에도 지속 힘써 청년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참여 확대 및 소통・홍보 강화를 통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안건 2.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 >
□ 정책결정과정에의 청년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134개에서 190개로 확대합니다.
* 청년정책을 다루는 정부위원회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 참여를 의무화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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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리고, 새롭게 지정되는 56개의 정부위원회는 위원 위촉 시 10%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 참조 : 청년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촉 현황 (2021. 12. 31 기준) > ■ (중앙정부) 134개 청년참여위원회에서 122명의 청년위원 위촉 ■ (지방정부) 313개 청년참여위원회에서 777명의 청년위원 위촉 |
□ 이번에 추가 지정된 주요 정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국토정책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상 국토부 소관) 등을 추가하여 청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교통 정책 수립 시 청년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ㅇ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상 교육부) 경제교육관리위원회(기재부), 법교육위원회(법무부), 산림교육심의위원회(산림청),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해수부), 환경교육위원회(환경부) 등을 추가함으로써 교육 정책에의 청년 참여도 확대했습니다.
ㅇ 중장기전략위원회(기재부),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상 중기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과기부) 등을 추가하여 국가 발전 전략‧신기술 산업 정책의 청년 참여를 확대하였고,
ㅇ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국토부), 혁신금융심사위원회(금융위) 등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정책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주는 제도
ㅇ 또한,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상 문체부) 등 다양한 문화 분야의 위원회를 추가하였고,
ㅇ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여가부), 농업‧농촌 기후영향평가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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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농식품부), 경찰위원회(경찰청), 중앙구조‧구급정책협의회(소방청) 등에도 청년이 해당 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인재 DB 구축을 통한 청년인재 발굴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고안건.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 >
□ 세 번째 안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수립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대책으로서 돌봄 대상자가 아닌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으로 해외(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돌봄자 ‘영 케어러(Young Carer)’로 지칭
- 미래를 꿈꿀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던 청년들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제 국가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청소년·청년기에 시작된 돌봄의 부담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지고 이는 청년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나, 현재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어린 나이에 시작된 돌봄과 생계로 인해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청년 개인의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ㅇ 또한 지원의 제도적 기반과 관리·전달 체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 지원의 대상자로서 “명명”조차 안 되어 있어 공적인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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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발굴·조사·지원·관리·제도화 및 인식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발굴·조사) 중·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34세까지)으로 다음 달(3월)부터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가족 돌봄 청년의 전국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19세 미만 |
19세 이상 |
||
중·고등학생 |
학교밖 청소년 |
대학생 |
일하는 청년 |
↓ |
↓ |
↓ |
↓ |
중·고등학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통한 현황 조사 |
대학 설문 조사 |
청년센터 등 통한 설문조사 |
➁ (지원)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에 연계하여 즉각 지원할 예정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신규 제도 발굴을 위한 시범 사업 또한 실시하고자 합니다.
- 특히 가족 돌봄 청년들의 행정·법률 업무 지원을 위한 마을 행정사, 마을 변호사 연결, 자기 계발 시간 확보를 위한 돌봄 지원 등을 선도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그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➂ (관리)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병원- 학교의 연계를 강화하고, 병원‧학교의 담당자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➃ (제도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공적 돌봄을 제도화하기 위해 특별법 마련 등의 법제화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 특별법 등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제도적 정의, 실태조사의 근거, 기존 제도 특례 설정, 지속적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의무 규정 등의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➄ (인식 확산) 청년 친화형 매체를 통해 복지 제도를 홍보하고, 가족 돌봄 청년 포럼 등을 통한 사례 공유 등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 전반의 인식을 공유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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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긴밀하고 유기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선도 지자체인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소관 담당자
2.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지정 현황
※ 별첨 1.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안)
3.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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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소관 담당자 |
부처 |
부서 |
담당 및 연락처 |
기재부 |
청년정책과 |
원종혁(5), 044- 215- 8583 |
교육부 |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 |
김효라(5), 044- 203- 6718 |
과기부 |
정보통신산업기반과 |
이웅비(5), 044- 202- 6244 |
외교부 |
공공외교총괄과 |
이수경(5), 02- 2100- 7548 |
통일부 |
혁신행정담당관 |
강수영(5), 02- 2100- 5692 |
국방부 |
국방일자리정책과 |
백선경(5), 02- 748- 6635 |
행안부 |
주민참여협업과 |
유지현(5), 044- 205- 3458 |
문체부 |
청년문화정책팀 |
이안진(5), 044- 203- 2522 |
농식품부 |
농업정책과 |
김윤희(5), 044- 201- 1724 |
산업부 |
산업일자리혁신과 |
김효중(5), 044- 203- 4227 |
복지부 |
인구정책총괄과 |
박진웅(5), 044- 202- 3702 |
환경부 |
기획재정담당관 |
심은수(4), 044- 201- 6347 |
고용부 |
청년고용기획과 |
이정미(5), 044- 202- 7444 |
여가부 |
기획재정담당관 |
김윤경(5), 02- 2100- 6063 |
국토부 |
청년정책과 |
한시겸(5), 044- 201- 3638 |
해수부 |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 |
김지인(5), 044- 200- 5126 |
중기부 |
청년정책과 |
노성현(4), 044- 204- 7661 |
방통위 |
행정법무담당관 |
김혜원(6), 02- 2110- 1392 |
공정위 |
경쟁정책과 |
송진규(5), 044- 200- 4305 |
금융위 |
청년정책과 |
남진호(5), 02- 2100- 1686 |
권익위 |
기획재정담당관 |
황민아(5), 044- 200- 7112 |
보훈처 |
기획재정담당관 |
최기찬(5), 044- 202- 5215 |
인사처 |
기획재정담당관 |
박한진(5), 044- 201- 8113 |
법제처 |
기획재정담당관 |
최종훈(4), 044- 200- 6543 |
식약처 |
기획재정담당관 |
최규호(5), 043- 719- 1406 |
조달청 |
기획재정담당관 |
박순영(6), 042- 724- 7050 |
병무청 |
기획재정담당관 |
최성욱(6), 042- 481- 2661 |
방사청 |
방산일자리과 |
김호경(5), 02- 2079- 6442 |
문화재청 |
정책총괄과 |
우선희(6), 042- 481- 4816 |
농진청 |
청년농업인육성팀 |
나상수(지도관), 063- 238- 0941 |
산림청 |
산림일자리창업팀 |
성상용(5), 042- 481- 4136 |
특허청 |
기획재정담당관 |
박지원(5), 042- 481- 5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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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지정 현황 |
연번 |
소속 |
주관부처 |
위원회명(위촉직, 전체위원) |
위촉 비율 |
1 |
대통령 |
교육부 |
국가인적자원위원회(16, 30) |
10% 이상 |
2 |
국무총리 |
국토부 |
기반시설관리위원회(20, 29) |
10% 이상 |
3 |
국무총리 |
국토부 |
국토정책위원회(96, 111) |
10% 이상 |
4 |
국무총리 |
국토부 |
도시재생특별위원회(13, 30) |
10% 이상 |
5 |
행안부 |
경찰청 |
경찰위원회(7, 7) |
10% 이상 |
6 |
과기부 |
과기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12, 20) |
10% 이상 |
7 |
과기부 |
과기부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14, 29) |
10% 이상 |
8 |
교육부 |
교육부 |
남녀평등교육심의회(15, 20) |
10% 이상 |
9 |
교육부 |
교육부 |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13, 15) |
10% 이상 |
10 |
국토부 |
국토부 |
국가교통위원회(18, 30) |
10% 이상 |
11 |
국토부 |
국토부 |
국가물류정책위원회(10, 23) |
10% 이상 |
12 |
국토부 |
국토부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20, 30) |
10% 이상 |
13 |
국토부 |
국토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24, 35) |
10% 이상 |
14 |
국토부 |
국토부 |
도로정책심의위원회(21, 25) |
10% 이상 |
15 |
국토부 |
국토부 |
도시개발위원회(15, 30) |
10% 이상 |
16 |
국토부 |
국토부 |
산업입지정책심의회(15, 30) |
10% 이상 |
17 |
국토부 |
국토부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4, 20) |
10% 이상 |
18 |
국토부 |
국토부 |
철도산업위원회(13, 25) |
10% 이상 |
19 |
국토부 |
국토부 |
항공정책위원회(13, 20) |
10% 이상 |
20 |
국토부 |
국토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19, 30) |
10% 이상 |
21 |
금융위 |
금융위 |
혁신금융심사위원회(당연직 포함 25 이내) |
10% 이상 |
22 |
기재부 |
기재부 |
경제교육관리위원회 (6, 13) |
10% 이상 |
23 |
기재부 |
기재부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6, 12) |
10% 이상 |
24 |
기재부 |
기재부 |
중장기전략위원회(20, 20) |
10% 이상 |
25 |
농식품부 |
농식품부 |
농업·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10, 14) |
10% 이상 |
26 |
문체부 |
문체부 |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7, 10) |
10% 이상 |
27 |
문체부 |
문체부 |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11, 14) |
10% 이상 |
28 |
문체부 |
문체부 |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18, 18) |
10% 이상 |
29 |
문체부 |
문체부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구성 예정) |
10% 이상 |
30 |
법무부 |
법무부 |
법교육위원회(11, 16) |
10% 이상 |
31 |
복지부 |
복지부 |
사회보장위원회(8, 30) |
10% 이상 |
32 |
산림청 |
산림청 |
산림교육심의위원회(20이상, 12이상) |
10% 이상 |
33 |
소방청 |
소방청 |
중앙구조·구급정책협의회(15, 20) |
10% 이상 |
34 |
여가부 |
여가부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8, 15) |
10% 이상 |
35 |
여가부 |
여가부 |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정원규정 없음) |
10% 이상 |
36 |
중기부 |
중기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위원회(4, 6) |
10% 이상 |
37 |
중기부 |
중기부 |
균형성장촉진위원회(8, 20) |
10% 이상 |
38 |
중기부 |
중기부 |
중소기업정책심의회(7, 28) |
10% 이상 |
39 |
해수부 |
해수부 |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12, 18) |
10% 이상 |
40 |
환경부 |
환경부 |
환경교육위원회(11, 20) |
10% 이상 |
41~56 |
부처 공통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고용부 등 16개 부처, 77, 159) |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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