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발령 목적을 달성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규정 등 5개 국무총리훈령을 일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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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발령 목적의 달성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국무총리훈령의 정비를 위한 5개 국무총리훈령 폐지령안


다음 각 호의 국무총리훈령을 각각 폐지한다.

1.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규정」

2. 「물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 「소비자종합지원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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