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국내 확산으로 그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국내 치료제‧백신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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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등의 국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등의 개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동 소속으로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상황 점검

2.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

3.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관련 민ㆍ관 협업체계 

4.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등의 활용 전략 

5. 그 밖에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등의 개발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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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본부장, 국무조정실 차장 및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사무국의 설치ㆍ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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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제6조(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이하 “기업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기업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및 부센터장을 각각 1명씩 두며, 센터장 및 부센터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③ 기업지원센터의 직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제7조(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에 필요한 추진과제 발굴 및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에 따른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국립보건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④ 추진위원회의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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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무조정실 및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추진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추진위원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치료제, 백신 및 방역물품ㆍ기기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사무국 및 기업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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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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