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열린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참여 방안,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3조 및 안 제4조)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과 행정안전부차관이 공동으로 되도록 함.

나.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의 수립(안 제10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열린정부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다. 중앙행정기관별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안 제1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민사회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열린정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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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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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계 및 시민사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열린정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열린정부”란 민주주의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정책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여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민관협력 기반의 행정을 실현하는 정부를 말한다.

제3조(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 ① 열린정부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열린정부의 가치 확산과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열린정부를 위한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시민참여 방안

4. 그 밖에 열린정부 실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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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과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혁신 업무 또는 열린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2.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 업무, 시민참여 활성화 업무,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업무 등 열린정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열린정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

2. 제2항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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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회 업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위원장 중 1명이 그 의장을 하되 행정안전부차관인 위원장부터 순차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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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가 개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및 회의 결과

3. 참석위원 명단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공동으로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열린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의 발굴

2.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동으로 분과위원회의 논의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발굴한 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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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굴한 과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실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중앙행정기관별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열린정부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열린정부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부혁신 업무 또는 열린정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

2.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④ 기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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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부혁신 업무 또는 열린정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 또는 열린정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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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에 따른 국가실행계획은 2023년부터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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