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안심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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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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