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안심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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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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