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발령 목적의 달성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개 국무총리훈령을 일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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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발령 목적의 달성으로 실효성이 없는 국무총리훈령의 정비를 위한 3개 국무총리훈령 폐지령안



다음 각 호의 국무총리훈령을 각각 폐지한다.

1.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부     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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