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 및 교류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042호, 2021. 10. 14. 공포, 11.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의 설치 및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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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규정 폐지령안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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