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등 다양한 요인으로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제ㆍ금융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의 업무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안정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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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금융안정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및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업무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금융안정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안정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ㆍ금융 관련 비상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하 “비상금융조치”라 한다)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행

2. 비상금융조치 집행현장 점검

3. 경제ㆍ금융 상황 변동에 대비한 금융 정책 수립

4. 금융시장 위험요인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5. 기업 구조조정 관련 기업의 신용위험분석 및 금융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금융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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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9. 그 밖에 경제위기 극복 또는 민생ㆍ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조(구성 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정책총괄과장, 금융지원과장 및 과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과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④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단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소속기관의 장은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원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고 할 때에는 미리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원단을 대표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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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 또는 자문의 의뢰) ① 단장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또는 자문을 의뢰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수 등) ①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포상 추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단 소속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지원단의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대해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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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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