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수소산업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수소경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수소산업 육성과 안전확보 관련 중장기 전망 및 국가비전 수립,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와 관련된 정책 조정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나. 수소경제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수소경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수소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함.

다.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8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 1 -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함. 

라.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설치(안 제9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 2 -

국무총리훈령  제        호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소산업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소산업 육성과 안전확보 관련 중장기 전망 및 국가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와 관련된 정책 조정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와 관련된 국가 간 협력, 홍보 및 기업 등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소경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3 -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수소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

- 4 -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수소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기술ㆍ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9조(수소경제실무추진단)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5 -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ㆍ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1년 2월 4일까지 존속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 6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