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비비에서 집행할 계획임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국무총리훈령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사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정비 지원

2. 수사처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3. 수사처 설립을 위한 행정지원

4. 그 밖에 수사처의 설립 준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준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민간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단장은 준비단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③ 준비단의 단원은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사처 설립 준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준비단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준비단의 단장, 단원 및 자문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