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부문의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ㆍ컨설팅 계획의 수립, 공공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및 공공부문의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 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을 여성가족부에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 1 -

국무총리훈령  제        호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ㆍ컨설팅 등을 통해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의 설치) ①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ㆍ컨설팅 등을 통해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부문 대상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ㆍ컨설팅 총괄 및 지원

2.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ㆍ컨설팅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제도의 개선

3.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도구 및 컨설팅 매뉴얼 개발

4. 기관별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등 후속조치

5. 수사기관 등의 공공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 계획의 수립

나.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의 개선

다. 전문강사의 양성ㆍ관리 

- 2 -

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등 공공부문의 고위직 대상 맞춤형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사항의 점검

나.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의 개선

다. 전문강사의 양성ㆍ관리 

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7.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행이 부진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

8. 그 밖에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의 개선 등 성별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팀장 및 단원은 여성가족부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단장 및 팀장의 직무) ① 단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의 명을 받아 추

- 3 -

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훈령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 4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