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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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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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년 1월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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