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운영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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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72호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국무총리훈령 제589호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623호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633호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641호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및 국무총리훈령 제706호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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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무총리훈령 제572호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국무총리훈령 제572호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 - - - - - -  2021년 6월 30일-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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