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을 설치하되,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효기간을 2020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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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단”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7조제1항 각 호”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지원위원회 및 법 제17조제4항”을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국무총리훈령 제720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국무총리훈령 제741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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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1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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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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