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718호, 2020. 5. 26. 공포ㆍ시행)으로 상향되어 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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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폐지령안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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