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의 존속기한이 2020년 10월 31일에 만료되나, 해당 관리단의 운영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리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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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653호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20년 10월 31일”을 “2021년 10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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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국무총리훈령 제653호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
국무총리훈령 제653호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2조(유효기간) - - - - - - - - 2021년 10월 31일-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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