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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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같은 조 제4항”을 “지원위원회 및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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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단서 중 “위원회”를 “지원위원회”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국무총리훈령 제720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국무총리훈령 제741호 및 제762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제2조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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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3조(기능) 지원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무

1. 법 제17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 - - - - -  지원위원회 및 법 제17조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수당 등)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지원단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당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위원회- - - - - - - - - - - - -  그렇지 않다.


국무총리훈령 제720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국무총리훈령 제720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 - - - - - -  2022년 6월 30일-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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