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등에 따른 경제ㆍ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의 업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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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금융안정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금융안정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769호 금융안정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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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국무총리훈령 제769호 금융안정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
국무총리훈령 제769호 금융안정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
제2조(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3년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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