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이 2021년 3월 31일에 만료되나, 혁신성장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운영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 1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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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736호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21년 3월 31일”을 “2022년 4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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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국무총리훈령 제736호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
국무총리훈령 제736호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1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2조(유효기간) - - - - - - - - 2022년 4월 30일-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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