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지역균형 뉴딜을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지역균형 뉴딜 관련 종합적 추진전략 수립과 그 시행의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처 협업사업의 발굴에 관한 지원, 지역균형 뉴딜 관련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의 구성(안 제3조)

지역균형 뉴딜 실무지원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며, 부단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이 되고, 팀장 및 팀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함.

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 자문단의 운영(안 제6조)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국무총리훈령  제        호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역균형 뉴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안전부에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균형 뉴딜 관련 종합적 추진전략 수립 및 시행 지원

2. 지역균형 뉴딜 관련 세부사업(지방자치단체 자체 추진 사업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수 부처 협업사업 발굴에 관한 지원

3. 지역균형 뉴딜 관련 지방자치단체 중복사업 및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지원

4.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별 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5. 지역균형 뉴딜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

6. 지역균형 뉴딜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ㆍ세제ㆍ금융 등의 지원

- 3 -

7. 지역균형 뉴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관ㆍ단체 간의 협업 지원

8. 지역균형 뉴딜 관련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9. 그 밖에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이 된다.

③ 추진단의 팀장 및 팀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추진단에 둘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추진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진단의 팀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자문단) ①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5 -

제9조(포상 추천의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추진단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추진단의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추진단에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