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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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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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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