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1 -
국무총리훈령 제 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