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연차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단장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단원은 기획재정부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되거나 겸임된 사람으로 하며, 단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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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3년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23년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023년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와 그와 관련된 회의(이하 “총회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

3.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과 협조

4. 총회등의 개최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5. 총회등의 사후 정리ㆍ평가ㆍ보고

6. 그 밖에 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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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획단의 단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되거나 겸임된 사람으로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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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또는 자문)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3년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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