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의 하부조직인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를 위해예방정책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소통협력과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해소통정기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해소통확대협의회의 간사를 소통협력과장에서 위해예방정책과장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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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식품ㆍ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식품ㆍ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소통협력과장”을 “위해예방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소통협력과장”을 “위해예방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통협력과”를 “위해예방정책과”로, “소통협력과장”을 “위해예방정책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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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해소통정기협의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장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해예방정책과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각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회별로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간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위해소통확대협의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장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해예방정책과장

2. 위해소통실무협의회 및 위해소통정기협의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 소속 사무관 중 소통협력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해예방정책과 - - - - - - - - - - -  위해예방정책과장-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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