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의 기능에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의 검토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1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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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의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4의2.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훈령 제713호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20년 3월 31일”을 “2021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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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기능)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1의2.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의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4의2.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국무총리훈령 제713호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
국무총리훈령 제713호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0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2조(유효기간) - - - - - - - - 2021년 3월 31일-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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