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의 지속적인 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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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711호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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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국무총리훈령 제711호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국무총리훈령 제711호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 - - - - - - - - 2022년 6월 30일-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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