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의 지속적인 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1 -

국무총리훈령  제        호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711호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무총리훈령 제711호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무총리훈령 제711호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 - - - - - - - -  2022년 6월 30일- - - - - - - - - - - - - - - - -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