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규제개혁작업단이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훈령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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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시적인 규제개혁작업단”을 “규제개혁작업단”으로 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97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부칙(국무총리훈령 제638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680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730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및 국무총리훈령 제775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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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제개혁작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무총리훈령 제597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국무총리훈령 제597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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