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계적인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에 각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방사선 이용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추가하며,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회의 결과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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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사선 이용에 따른 안전기준, 측정ㆍ분석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부”로,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실무협의회를 거쳐야한다”를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협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원자력안전정책 실무협의회)”를 “(원자력안전정책 분야별 실무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에”를 “실무적으로”로, “실무협의회”를 “분야별 실무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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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신설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총괄조정,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안전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각 분야별 실무협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2. 원자력 안전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3. 방사선 안전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를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조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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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및 방사능 방재와 관련한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제2조(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방사선 이용에 따른 안전기준, 측정ㆍ분석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과 국무조정실ㆍ국가정보원ㆍ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산림청ㆍ기상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밖에 원자력 안전관리 및 방사능 방재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재정부ㆍ교육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에 부치는 안건은 사전에 제7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책 실무협의회를 거쳐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협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⑦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원자력안전정책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원자력안전정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원자력안전정책 분야별 실무협의회) ① - - - - - - -  실무적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실무협의회- - - - - - - - - - - - - - - - - - - - - - .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실무협의회는 총괄조정,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안전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각 분야별 실무협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2. 원자력 안전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3. 방사선 안전 분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실무협의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조를 - - .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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