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의 고용보험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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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모든 국민의 고용보험 시행을 위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용보험의 모든 국민에의 확대ㆍ적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2. 취업자의 소득정보 현행화 체계 구축

3. 취업자의 고용보험 적용ㆍ부과 등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

4.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이행상황 점검

5.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6. 그 밖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과장 및 과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겸임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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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다.

④ 기획단의 과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제5조에 따라 파견된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획단의 구성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기획단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기획단은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기획단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기획단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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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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