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종식을 위한 백신 도입 및 예방접종 업무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백신 예방접종 계획 수립, 백신 구매, 예방접종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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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준비와 시행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을 준비ㆍ시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ㆍ시행 상황의 관리 및 조정
3.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유통 관리
4. 코로나19 예방접종기관의 지정 및 관리
5.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물품의 확보
6.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
7.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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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준비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추진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의 차장이 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④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 및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단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단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단장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 직위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5조(자문단)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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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협의회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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