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연습(을지연습)과 군 태극연습이 연계 실시됨에 따라 정부연습(을지연습)의 단계별 일정을 변경하고, 정부연습(을지연습) 중앙평가단이 기능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종전의 중앙평가단의 임무를 관찰/평가단, 정부판정단 및 사후강평단의 임무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며,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은 각 과정별로 비상대비교육 과목을 종전에는 2시간 이상 배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8시간 이상으로 배정하도록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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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비상대비훈련예규 전부개정령안


비상대비훈련예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상대비훈련예규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이 훈령은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체계와 절차를 규정하고, 비상대비훈련을 위한 세부준비와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법적근거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3. 「국가전쟁지도지침」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3절 적용범위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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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훈령은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의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토ㆍ보완하고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관련요원의 위기관리능력을 함양시키고, 업무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한 비상대비훈련에 적용한다.

2.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비상대비 훈련계획과 준비는 이 훈령과 그 해의 지침에 따른다.

3.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 기관의 기능별 비상대비훈련은 해당 기관장 책임 아래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상호 병행ㆍ통합 하거나 별도로 실시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다음 각 목의 비상대비훈련을 총괄ㆍ조정 및 통제한다.

가. 정부연습(을지연습)

나.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다. 자체연습

5. 관계기관간의 협조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조정한다.


제2장 비상대비훈련

제1절 비상대비훈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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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훈련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 군사분야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ㆍ보완하고 관련요원의 위기관리능력 함양 및 업무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연습과 훈련을 말한다.


제2절 훈련구분


비상대비훈련은 정부연습(을지연습),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실시하는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연습으로 구분한다. 다만, 외교ㆍ안보 등 국정상황에 따라 비상대비훈련에 대한 명칭 및 구분은 일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해에 변경된 훈련명칭을 사용한다.

1. 정부연습(을지연습)

정부연습(을지연습)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토ㆍ보완하고 전시전환절차 숙달, 상황조치연습, 현안과제토의 및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매년 전국 규모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을 지칭한다. 

2.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시행절차를 숙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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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주요자원을 대상으로 실제동원훈련과 중요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훈련 등을 실제훈련 위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을 말한다.

3. 자체연습 

자체연습이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책임 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습을 말한다.


제3절 훈련방법


비상대비훈련은 도상연습, 실제훈련, 토의형연습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도상연습(상황조치연습)

가. 도상연습은 비상사태 시 예상되는 다양한 위기 및 전쟁실상을 반영한 사건메시지에 따라 연습 실시자가 사태 해결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상황조치연습을 말한다.

나. 연습진행은 중앙계획통제단 및 각급 기관의 통제부에서 상황실에 사건메시지(상황)를 부여하면 상황실장은 사건 주무실ㆍ국 및 관련기관 등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상황을 접수한 실시부 및 관련기관은 전시대비계획의 제반 시행절차에 따라 각종 기능과 기관장의 지침을 반영하여 부여된 사건메시지(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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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처리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 상황실로부터 비상대비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받은 관련 실ㆍ국ㆍ과에서는 연습 실시부와 별도로 과(계)단위로 기 작성된 통합상황조치모델을 활용하여 상황조치연습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충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연습에 참가하는 모든 요원들이 해당 기관의 전시업무수행절차를 숙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상황조치연습이 되도록 계획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2. 실제훈련

가. 실제훈련은 인력, 물자, 장비 등을 사용하여 전시대비계획의 시행절차를 실제행동으로 숙달시키는 훈련을 말한다.

나. 실제훈련은 훈련에 참가하는 기관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동원능력 평가와 각종 동원제원의 산출 그리고 동원계획 시행 시의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동원훈련,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복합피해복구훈련, 전시직제편성 훈련, 접적지역 주민철수훈련 및 전쟁수행기구 창설훈련 등이 있다.

다. 실제훈련은 실시기관 및 참가업체의 동원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시대비계획의 분야별 실효성을 확인ㆍ평가하는 데 효과적이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라. 전시 증ㆍ창설부대 동원훈련은 인원ㆍ장비ㆍ물자를 동원 후 임무수행절차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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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해복구훈련을 위해 참여한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전시임무수행절차에 따라 긴급복구 능력 향상을 위한 피해복구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기타 실제훈련은 실시기관(읍ㆍ면ㆍ동장 포함)의 세부행동절차를 숙달하고, 주민들에게는 전시행동요령을 교육하는 안보의식고취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고 실시한다.

사. 실제훈련 실시 전 유관기관 합동으로 상황조치연습을 실시하며 안전에 관한 점검을 훈련단계별로 동시에 실시하되, 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 안전대책 강구 후 훈련을 실시한다.

3. 토의형 연습

가. 토의형 연습은 전시대비계획 가운데 보완해야 할 사항 및 비상대비훈련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관련 요원이 동일한 장소에 참석하여 선정된 전시현안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실시하는 연습을 말한다.

나. 각급 기관장은 소속직원과 관련기관 요원에게 토의과제 및 전시현안과제를 미리 부여하고, 연습 참가자는 부여된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거나 질의할 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토의형 연습의 성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다. 토의형 연습은 발표 및 토의과제를 부여받은 직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참가자는 다양한 질의와 토의를 실시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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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비상대비훈련 시행체계


비상대비훈련의 시행체계는 전시대비계획의 임무를 분석하여 훈련계획ㆍ준비, 실시 및 통제, 평가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체계로서 각 훈련 단계별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환류(Feed back)기능이 가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상대비훈련 시행체계는 모든 기관에 적용되며 훈련계획은 중앙 및 상급기관에서 집권화하여 수립하고, 훈련실시는 기관별로 분권화(分權化)하여야 한다. 비상대비훈련 시행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전시대비계획에 반영)



전시대비계획

∙기본지침 / 계획, 집행
계획,  시행계획, 실시계획

훈련평가

임무분석

∙내부/외부 평가

∙훈련 성과분석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

∙훈련과목 및 과제도출

- 상황조치연습/실제훈련과제

 - 전시현안과제

환   류

(Feed back)

훈련 실시/통제

훈련 계획 수립

∙훈련목표, 요망수준 설정

- 가용자원, 시간판단, 시행 가능한 계획수립

- 연습지시작성, 시달/보고

∙훈련계획에 의거 훈련실시

통제계획에 의거  훈련통제

훈련 준비

사건계획/전시현안과제작성

훈련통제ㆍ평가계획 작

훈련현장 지도감독 계획

∙예행연습/직원교육

∙협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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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부연습(을지연습)

제1절 개요


1. 목표

전쟁이전 다양한 국가위기관리연습과 전쟁발발 이후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하여 전ㆍ평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있다.

2. 연습중점

가. 국가위기관리 및 국지도발 대응역량을 배양하고 충무3대기능 (정부기능유지, 군사작전지원, 국민생활안전)에 부합된 연습을 실시한다.

나. 실제 상황을 고려한 행동위주의 전시전환절차를 숙달한다.

다. 국가기반시설 피해복구훈련 등 실제훈련을 강화하고 민ㆍ관ㆍ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라. 안보체험관, 사진전시회, 기관별 충무시설 견학 등 국민 참여 및 체험훈련을 확대하여 국민안보의식을 제고한다.

※ 연습 목표 및 연습중점은 그 해의 연습추진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연습지침

가. 정부연습의 통상명칭은 『을지연습』으로 하고 연습사태선포 명칭은 『을지○종사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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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연습은 군사연습과 병행하여 함께 실시하되, 상황에 따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연습에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규모의 대응반이 참여할 수 있으며 대응반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참가규모 및 범위를 설정한다.

다. 정부연습 범위는 전시대비계획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필요한 때에는 특정분야를 추가할 수 있다.

라. 정부연습은 상황조치연습, 실제훈련, 토의형 연습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마.  정부연습은 각급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동시에 참가하여 실시하되, 군사ㆍ비군사적 다양한 위기에 대비하여 연습ㆍ훈련분야에 민간참여를 최대한 확대하여 위기대응절차 숙달 등 “민간분야 위기대응 역량”을 효과적이고 유기적으로 통합ㆍ활용할 수 있는 연습ㆍ훈련을 실시한다.

바. 정부연습은 연(年) 1회 국무총리가 연습방법과 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총괄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계획통제단을 편성하여 연습의 모든 분야를 계획하고 통제와 평가를 실시한다.

사. 정부연습의 계획ㆍ통제를 위하여 각급 기관별로 계획통제기구 및 평가기구를 편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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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안전부

국방부

부ㆍ처ㆍ청 등

시ㆍ도

시ㆍ군ㆍ구

명칭

중앙계획

통제단,평가단

군사계획ㆍ

통제단,평가단

계획ㆍ통제부,

평가부

합동계획ㆍ

통제부,평가부

합동계획ㆍ

통제반,평가반

※ 연습 참가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그 밖의 단체, 협회 등도 통제반 및 평가반을 둔다.


1) 중앙계획통제단은 정부연습기간에 운영되는 통제부에 대한 구체적인 연습지침을 제공하고 연습통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습실시 전에 각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계획통제부장회의를 개최한다.

2)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계획ㆍ통제부는 필요 시 산하기관과 통제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ㆍ단체ㆍ협회의 통제부(반)장 회의를 개최한다.

자. 정부연습 기간 중 기관별 실제훈련에 필요한 예산은 사전 편성 및 확보하고 중앙계획통제단에 그 해의 연습계획(안) 보고 시 실제훈련계획을 포함하여 보고 후 시행한다.

차. 실제훈련은 사전에 계획된 훈련위주로 실시하되 불시훈련을 실시할 경우는 민원야기,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등의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훈련종료와 동시에 훈련제원산출 결과가 포함된 실제훈련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한다. 세부 시행절차는 본 훈령 제4장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을 참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카. 정부연습 실시체제는 연습 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는 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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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해 통제ㆍ운영되고 기타 사항은 현행 평시체제를 따른다.

4. 참가기관

가. 정부연습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 및 을지연습 참가기관 일람표에 따른다.

나. 입법부(국회사무처), 사법부(법원행정처ㆍ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지방의회사무처(국ㆍ과) 등은 임의 참가기관으로 한다.

다. 참가범위는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5. 각 기관장의 임무

가. 국무총리

연습총감으로서 정부연습을 전반적으로 총괄한다.

나. 행정안전부장관

1) 중앙계획통제단장으로서 연습총감을 보좌하고 정부연습의 제반분야를 계획ㆍ통제 및 평가한다.

2) 비상대비업무와 훈련분야의 유공 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1) 공통

가) 행정안전부에서 을지연습 기본계획을 시달하면 곧바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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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관의 연습집행계획을 작성, 10일 이내에 시ㆍ도에 접수가 되도록 하고, 시ㆍ도의 연습에 관하여 소관분야(기능)별로 통제 및 평가를 실시한다.

나) 중앙통제단 사건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전시대비계획과 연계하여 작성ㆍ제출하고 중앙계획통제단 편성ㆍ운영을 위하여 5급 이상 비상대비 유경험자를 선발하여 파견한다.

다) 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습감이 되고, 청장은 연습장이 된다.

2) 국방부장관(합동참모본부 및 한ㆍ미연합군사령부)

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비상대비훈련에 필요한 군사사항과 인원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하고 협조한다.

나) 비상대비훈련을 단독으로 실시할 경우 군사연습 각본을 중앙계획통제단에 제공하며 군사연습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 및 합동참모본부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다) 군사연습 및 정부연습과 관련된 통제계획은 아래와 같이 각급 행정기관의 계획통제부(단) 편성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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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배   포   시   기

군사통제계획(군사사태계획)

각 중앙행정기관 계획통제부 편성 이전(통상 3월말)

사단급 부대 연습통제계획

각 시ㆍ도 단위 합동계획통제부 편성 이전(통상 4월말)

라) 군사연습에 정부의 대응 및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규모의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연습에 참가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마) 비상대비훈련 사전 준비 도상연습통제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행정안전부에 상시 지원하되, 그 인원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에 따라 선발된 인원으로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한 회선구성, 전환방법 및 장비운용에 관하여 중앙계획통제단장의 통제를 받아 관계요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나) 연습 간 원활한 통신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가) 중앙계획통제단장과 협조하여 그 해의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보도계획을 수립하고 연습총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나) 정부연습에 대한 보도는 전시국민행동요령의 주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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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홍보위주로 시행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안보 영상물을 선정 또는 제작하여 그 해의 정부연습 실시 전까지 각 부ㆍ처 및 시ㆍ도에 배포ㆍ지원한다.

다) 각 기관의 정부연습과 관련된 주요 보도내용 및 출연프로그램은 언론사와 협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협조한다.

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계획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에

시달하고, 시ㆍ도는 이를 기초로 자체보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마) 정부연습과 관련된 군사연습에 대한 보도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실시한다.

바) 연습종료 후 보도결과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한다.

5)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가) 본청, 관할 지방경찰관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정부연습에 참여 시키고 이를 확인ㆍ지도한다.

나)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합동계획통제부 및 합동상황실에 필수 소요인원을 각각 연락관으로 파견한다.

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1) 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통제 하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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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 합동계획통제부와 종합상황실에 소요인원과 연락관을 각각 파견한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습준비 및 계획, 연습 실시기간 중 각종 상황 보고와 정기ㆍ수시보고를 실시한다.

마. 시ㆍ도지사

1) 해당 시ㆍ도의 연습계획을 작성ㆍ시행하고,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의 연습사항을 지도ㆍ감독 및 평가하며 중앙계획통제단의 편성ㆍ운영을 위하여 5급 이상 비상대비 유경험자를 선발하여 파견한다.

2) 해당 지역 안에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연습을 총괄하고 연습기간 중 연습장이 된다.

3) 시ㆍ도지사는 해당 비상대비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각 관할 유공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시ㆍ도의 연습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연습계획을 작성ㆍ시행하며, 해당 기관 및 소속 읍ㆍ면ㆍ동의 연습을 지도 감독 및 평가하고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상황조치연습 간 가상으로 동원되는 인력에 대비하여 동원대장이나 충원소집명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훈련 실시지역 현장에서 전시역할 설명 및 국민 참여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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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연습을 총괄하고 연습기간 중 연습장이 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비상대비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각 관할 유공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사.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

1) 중앙지정업체의 경우 지정권자인 중앙행정기관장의 연습지침에 따라 연습에 참여하고 주요사태, 메시지처리를 위하여 자체 통신망 점검 및 합동계획통제부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2) 지방지정업체 및 지방 소재 중앙지정업체가 연습에 참여할 경우 관내에 속해 있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합동계획통제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주요 상황처리를 위한 협조체계를 사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정부연습 시행절차


정부연습의 시행절차는 연습개념 설정으로부터 계획, 준비, 실시, 통제, 평가, 사후처리 등으로 이루어지며 일련의 업무수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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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류﹀

연습개념 설정(Ⅹ- 1년, 11월)

군사연습과 연계

위한 협조회의(3회)

(Ⅹ- 1년12월~Ⅹ년5월)

당해 연습방향 설정(Ⅹ년, 12월)

계 획

국가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

홍    보(X년5월)

∙안보영상물/책자활용

을지연습 지시서

대통령 재가(X년2월말)

∙신문보도, TV방송 등

을지연습 기본계획

총리 결재(X년3월말)

연습관련교육(X년4~5월)

∙실무자 순회교육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실무자교육

∙직원 자체교육 등

연습각본 작성(X년3~4월)

∙사건계획/전시현안과제

∙상황조성전문(SDM)

∙실제훈련 계획

정부사태선포절차연습(X년4월)

전국통제부장회의(X년3~4월)

각종 시스템 시험가동(X년5월)

준 비

연습계획 보고회의(X년4월)

국가지도통신/화상회의 등

연습준비보고회의(X년45월)

사전 예행연습

∙중통단 전시현안과제토의(X년5월)

연습통제단, 평가단 연습실시 상태 감독 / 조정

실시/통제

/평가

∙정부기관 소산/이동  ∙최초상황보고회의  국가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

∙일일상황보고 회의   ∙종합상황보고회의  ∙을지국무회의(Ⅰ,Ⅱ)

∙실제훈련 및 상황조치 ∙ 실시간의사결정연습

강평/

사후처리

자체강평회의/종합강평(X년6월)

문제점/개선방안(X년9월)

종합보고서 발간(X년12월)


1. 계획단계

가. 연습개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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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개념의 설정은 그 해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문제점을 검토ㆍ반영하여 다음 해의 연습개념 및 중점사항 등을 계획하는 단계로서 행정안전부는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사 주관 하에 실시하는 주요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연습 추진방향(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1) 연습개념발전회의(X- 1년, 11월)

연습구상 단계의 핵심활동으로 차후연습을 계획하는 회의로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연습 일정, 연습중점사항 등에 대해 협의한다.

2) 최초계획회의(X- 1년 12월 또는 X년 1월)

연습구상을 마무리하는 회의로서 연습개념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연습계획 수립을 추진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필요 시 정부연습계획 추진방향(안)을 설명할 수 있다.

3) 중간계획회의(X년 23월)

연습계획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제한사항이나 현안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다.

4) 최종계획회의(X년 4월)

연습계획 발전과 관련하여 협조하고 준비상태를 검토하며 세부사항 등을 최종 결정한다.

나. 추진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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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연습개념발전회의 및 최초계획회의까지 군사연습과 협의된 결과를 기초로 그 해의 연습일정, 중점사항 등 정부연습 추진방향(안)을 작성하여 국가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에 상정한 후 그 해의 연습방향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연습내용을 연습지시서 및 기본계획 문서로 각급 기관에 시달한다.

 다. 연습계획문서

1) 정부연습 계획문서의 종류와 작성책임은 아래와 같다.

계 획 문 서 종 류

작  성  책  임

승 인 권 자

연습지시서

행정안전부

대통령

연습기본계획(자체연습지침 포함)

행정안전부

(중앙계획통제단)

국무총리

부ㆍ처ㆍ청 연습계획

중앙행정기관 계획ㆍ통제부

기관장

시ㆍ도 연습계획

시ㆍ도 합동 계획ㆍ통제부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 연습계획

시ㆍ군ㆍ구 합동계획ㆍ통제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체연습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ㆍ도지사


 2) 연습지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며 그 해의 연습실시에 관한 지침으로 연습목표, 중점, 기본방침, 가정, 일정 및 참가범위 등이 포함된다.


3) 연습 기본계획

연습지시에 명시된 연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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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통제, 실시, 평가 및 사후처리 등 연습전반에 대한 기본지침과 세부계획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여 국무총리 결재를 받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에 시달하되 연습지시서 부록으로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중앙행정기관은 『연습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연습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 및 산하기관의 계획ㆍ통제기구 편성 이전에 연습관련 각종 교육, 계획검토ㆍ과제부여, 보고회의 개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통제기구를 구성하고 연습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6)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는 『연습 참가기관』을 선별 분류하여 연습총감(참조: 중앙계획통제단)에게 보고하고 연습총감은 이를 종합 분석하여 『을지연습참가기관 일람표』를 작성 및 배포한다.

라. 계획ㆍ통제기구 편성 및 운용

정부연습의 계획ㆍ통제기구는 그 해의 『연습지시서』와 『연습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습 참가기관의 기관장 책임 하에 편성ㆍ운영한다.

1) 계획ㆍ통제기구의 임무 및 기능

가) 소관분야의 연습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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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급기관과 산하단체의 연습계획 작성 및 지도

다) 차하급 계획단간의 이견(異見) 조정

라) 계획ㆍ통제부간 상호협조 및 정보교환으로 계획의 연계성 유지

마) 기타 연습에 관한 기록유지와 사후보고 및 강평자료의 종합 정리 등을 실시한다.

2) 기관별 계획ㆍ통제기구

가) 행정안전부 중앙계획통제단

그 해의 『연습지시서』와 『연습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 직원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인원을 지원받아 편성하며, 정부연습을 총괄하여 계획ㆍ통제한다.

(1) 연습 전 그 해의 연습목표 및 중점사항과 사건계획, 전시 현안과제 선정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전반적인 연습상황을 유도 및 조정ㆍ통제한다.

(3) 연습상황보고ㆍ접수와 연습진행상황을 파악한다.

(4) 연습상황 및 평가보고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나) 중앙행정기관 계획ㆍ통제부

(1) 해당 기관의 조직과 직능분야별 요원으로 편성ㆍ운영하고, 소속기관 및 시ㆍ도의 소관 기능분야와 관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연습에 대하여 중앙계획통제단과 연계하여 연습을 계획ㆍ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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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ㆍ통제부장은 해당기관의 전시업무와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되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된다.

다) 시ㆍ도 합동계획ㆍ통제부

(1) 해당 시ㆍ도의 직능 분야별 요원, 지역 내 군부대, 지방경찰청을 포함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밖의 산하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단체ㆍ협회의 대표요원을 포함하여 편성ㆍ운영한다.

(2) 해당 시ㆍ도 및 산하기관과 지역 내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연습을 중앙계획통제단 및 중앙행정기관 계획ㆍ통제부와 연계되게 계획하고 통제한다.

(3) 통제부장은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이 된다.

라) 시ㆍ군ㆍ구 합동계획ㆍ통제반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원과 군부대 및 경찰요원, 지역 내의 2차 특별행정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대표요원을 포함하여 편성하고 시ㆍ도 합동계획ㆍ통제부와 연계하여 연습을 계획ㆍ통제한다.

(2) 통제반장은 부시장(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마) 주요공단ㆍ중점관리대상업체의 통제반

중앙지정 주요공단ㆍ중점관리대상업체의 통제반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하급 통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밖의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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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체는 소재지 시ㆍ군ㆍ구의 하급통제기구로서 시ㆍ군ㆍ구 합동계획통제반의 통제 하에 기능을 수행한다.

3) 각 중앙행정기관은 고유기능에 따라 소속 청, 각 시ㆍ도 및 업체ㆍ단체ㆍ협회를 통제하되 군사부문과 관련된 작전통제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지역의 방위사단 및 지방경찰청, 1차 특별행정기관은 해당 지역 시ㆍ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주요 사건계획작성 협조 등)를 유지하여야 하며 합동계획ㆍ통제부 및 합동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여 통합방위태세에 입각한 연습이 실시되도록 조치한다.

5) 그 밖의 계획ㆍ통제기구의 편성, 편성표 모델(안), 업무분장은 별지 1을 참조하도록 한다.

마. 계획 및 통제체계

연습계획ㆍ통제체계는 그 해의 『연습지시』 및 『연습 기본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아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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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무  총  리

󰠆󰠏󰠏󰠏󰠏󰠏 범 례 󰠏󰠏󰠏󰠏󰠏󰠈

󰠐 󰠏󰠏󰠏󰠏 계획ㆍ통제 󰠐

󰠐 󰠜󰠜󰠜󰠜 협     조  󰠐

󰠌󰠏󰠏󰠏󰠏󰠏󰠏󰠏󰠏󰠏󰠏󰠏󰠏󰠏󰠏󰠏󰠏󰠏󰠎

연  습  총  감

국회ㆍ법원

행정안전부

국    방    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사

계획ㆍ통제부

중앙계획통제단

군사계획ㆍ통제단

군사계획ㆍ통제단

∙국방본부:군정

합참 및 연합사 : 군령

각   부 ㆍ 처

계획 ㆍ 통제부

단 체,

협  회

각 청

∙각 부ㆍ처 본부

∙각 청 

∙중점관리대상업체

각급 군 지휘제대

계획ㆍ통제부

통제반

군사계획ㆍ통제단

중앙지정중점

관리대상업체

시    ㆍ    도

방위사단

통 제 반

합동계획ㆍ통제부

계획 ㆍ 통제단

∙시ㆍ도 본청, 사업소

∙향토사단(여단)

/ 지방경찰청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지정업체

∙업체대표(필요 시)

시 ㆍ 군 ㆍ 구

관 리 연 (대) 대 

합동계획ㆍ통제반

∙시ㆍ군ㆍ구ㆍ소방서

∙군부대/경찰

∙업체대표(필요시)

중점관리대상업체

주요공단ㆍ업체

통    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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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연습각본

1) 개념

연습각본이란 정부연습의 진행과 실시를 위하여 일련의 상황과 사태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작성한 연습계획으로 상황조성전문, 사건계획, 전시현안과제, 충무계획시행도표(Matrix) 등으로 구분된다.

2) 상황조성전문(SDM: Scenario Development Message)

중앙계획통제단에서 작성하여 각급 기관에 연습 개시 이전에 배포하며 일반상황(국내ㆍ외 정세, UN동향 등), 특별상황(북한정치, 경제, 군사정세, 대남 및 대외동향), 특수상황(최근 북한 동향 및 군사활동)등으로 구성된다.

가) 상황조성전문 작성방법

(1) 국내ㆍ외 정치, 경제, 사회 등 비 군사 상황을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사의 군사상황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2) 각종 위기상황과 전쟁발발 배경 등은 실제 전장상황과 부합되게 모의 및 유도한다.

 ※ 정부단독 연습 시 군사상황은 국방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작성한다.

나) 작성ㆍ전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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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SDM(초안) 작성

(비 군사 분야)

상호협조/지원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사 SDM 작성

(군사+비군사분야종합)

정부SDM 최종안 완성

전 파


중앙행정기관/시ㆍ도

3) 사건계획

사건계획이란 체계적인 연습유도와 통제를 위하여 전시 발생 가능한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작성되는 각본(시나리오)으로 표적사건계획과 비표적사건계획으로 구분한다.

가) 표적사건

표적사건이란 유형적인 표적(지역, 점)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건으로 전시대비계획 실행가능성 검토와 긴급복구 대책 강구 그리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표적을 선정하고 피해상황을 부여한다.

(1) 작성지침

(가) 중앙계획통제단은 「국가중요시설현황(합동참모본부)」의 “가”급 목표와 충무계획상의 주요통제 목표를 선정하여 표적사건계획을 작성한다.

(나) 각 중앙행정기관 계획ㆍ통제부는 「국가중요시설현황(합동참모본부)」의 “가”급 및 “나”급 목표와 충무계획상의 주요통제 목표를 선정하되 중앙계획통제단의 표적목록과 중복되지 않도록 표적사건계획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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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시ㆍ도 합동계획ㆍ통제부는 시ㆍ도와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다”급의 목표와 지역 군부대가 선정한 표적중 시ㆍ도 관련 표적과 중앙행정기관의 표적사건계획에서 제외된 국가중요시설 “가”급 및 “나”급 목표 중에서 자체표적을 추가로 선정하여 사건계획을 작성한다.

(2) 표적 선정기준

표적선정은 소관분야 전시대비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별히 강조되는 표적의 선정은 그 해의 연습계획에 따르고 기타는 아래의 선정기준에 의한다.

(가) 중앙계획통제단 표적

① 군사표적 및 정부차원의 중요표적

② 다수 부ㆍ처 기능이 관련된 표적

③ 초기동원ㆍ안보상 문제 

(나)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표적

① 중앙표적과 연계된 표적

② 중앙계획통제단에서 선정하지 않는 중요표적

③ 기능 및 지역여건에 맞는 표적

나) 비표적 사건

비표적 사건이란 무형전력을 저해하거나 표적사건의 파급효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과 우리측 내부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사건을 총칭한다. 이는 전시대비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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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위하여 일자별, 시간별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작성하되 특히 하나의 사건에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통합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사건계획 작성체계

각급 기관의 계획통제기구는 아래 절차와 일정에 의해 사건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 시ㆍ도

중앙계획통제단

① 연습 소요제기 지시/사건계획 업무담당자 소집교육

② 기관별 연습소요 염출/제출

(X년 2~3월)

(X년 2월~3월)


③ 연습소요 종합검토/초안작성

(X년 3월)

④ 중앙계획통제단 확대 운용

⑤ 기관별 사건계획 작성

(X년 3~4월)

(X년 4월)


⑥ 사건계획 검토/협의/최종보

(X년 5월초)

⑦ 연습각본 작성/배부

(최종 보고 후)


* 기관별 작성순기

구  분

중앙계획통제단

부ㆍ처ㆍ청

시ㆍ도

순  기

D -  100~130일

D -  70~100일

D -  40일

라) 기관별 사건계획 작성지침은 아래와 같다.

(1) 중앙계획통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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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충무사태의 각 단계별 사건발생에 따른 정부차원의 조치절차를 연습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다) 국가위기관리, 국가기반체계보호, 군사ㆍ비군사 분야 등 「포괄안보개념」에 부합하는 사건계획으로 구성하되, 다수 기관의 통합된 노력이 요구되는 복합사건으로 구성한다.

(라) 전시대비계획 검증 및 숙달을 위한 과제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무계획 3대 분야별, 일정별로 균형 있게 편성ㆍ작성한다.

(마) 각 기관별 변경된 충무계획과 기관의 임무 등을 반영하여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바) 기관장 및 주요 직위자로 구성된 의사결정회의체에 의한 통합된 노력과 협조된 상황조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작성한다. 

(2)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가) 충무사태의 각 단계별로 사건발생에 따른 각급 기관의 조치절차를 연습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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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기관별 임무와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고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위주로 선정하여 관련부서의 협조 증진과 통합상황조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작성하되, 해당 기관장의 관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사건계획 세부 작성지침 및 작성요령은 별지 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피해 산출기준

그 해의 연습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표적사건의 기본적인 피해율은 행정안전부에서 작성 배포한『피해율 산정 기준표』를 적용한다.

사. 전시현안과제

전시현안과제란 전시대비계획의 기본목표인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 안정 등에 관한 전시대비의 핵심이 되는 중요과제를 말한다.

1) 연습방법

전시현안과제의 연습방법에는 과제토의, 상황조치연습, 실제훈련이 있으며 지역과 기관의 여건에 맞게 선정하여 실시한다.

2) 기관별 과제 선정기준 및 책임

전시현안과제의 선정과 연습계획수립 및 실시에 대한 감독 책임은 차상급 기관의 장에 있으며 전시현안과제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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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지침, 과제토의절차, 양식 및 작성 요령은 별지 3을 참조하도록 한다.

아. 충무계획시행도표(Matrix) 및 통합상황조치모델

1) 개념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해당조직의 부서 운용과 활동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한 도표로 충무계획시행도표와 통합상황조치모델이 있다.

가) 충무계획시행도표

충무사태 및 전쟁진전 상황별 임무수행절차를 도표화한 것으로 기관장의 부서별 임무수행 절차 점검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나) 통합상황조치모델

주요 상황별로 각 부서와 관련기관의 조치사항을 도표화한 것으로 각 기능별 및 개인별 행동과 조치절차를 체계적으로 숙달시킬 수 있다.

2) 충무계획시행도표와 통합상황조치모델 작성요령과 양식의 예문은 별지 4를 참조하도록 한다.

2. 준비단계

정부연습을 실시하기 전 최종단계로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사전 준비보고회의(전국통제부장회의, 연습계획보고회의, 연습준비보고회의), 연습관련 교육실시, 홍보, 위기관리연습 참여 등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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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가. 사전준비회의

1) 전국통제부장회의(X년 34월)

그 해 정부연습의 추진방향과 통제 지침을 전파하고 중앙계획통제단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주관 최초회의로서 연습목표 및 중점, 일정별 연습상황, 분야별 주요 연습계획을 협조하고 준비상태를 검토하는 기회로 실시하며 주요 참석자는 각급 기관의 통제부장(중앙행정기관: 기획조정실장, 시ㆍ도: 부시장ㆍ부지사) 등이 참석한다.

2) 연습계획보고회의(X년 4월)

각 기관의 비상안전기획관 및 시ㆍ도의 을지연습 담당 국장이 참여하여 분야별 연습 준비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연습기간 중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 등을 토의하기 위한 중간성격의 회의이다.

3) 연습준비보고회의(X년 45월)

연습준비보고회의는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연습실시 전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사항을 최종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연습총감 주재로 각급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여 정부연습계획, 군사연습계획 등의 전반적인 연습상황을 최종 점검ㆍ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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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습관련 교육

1) 사건계획 작성 소집교육

그 해 사건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각급 기관의 업무담당자 소집교육은 기관별 연습소요 염출과 사건계획 작성 전 2월초에 교육을 실시하며, 세부 교육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시달한다.

2) 을지연습 순회교육

을지연습 순회교육은 통상 연습개시 12개월 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에서 연습 참가기관의 비상대비업무 관련 실무자 및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세부 교육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시달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자는 전원 참석하여야 한다.

가) 순회교육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합동계획통제부요원, 실ㆍ국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및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소재 특별행정기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비상안전기획관)

(3) 기타 비상대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육 참석이 필요한 자로서 사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참석허가를 받은 자

나) 교육에는 을지연습의 개념, 세부연습계획, 연습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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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등 주요 연습내용이 포함되며 자료는 교육교재 및 파워포인트로 작성 진행된다.

3)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을지연습 간 활용하는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관련 실무담당자들에 대해 시스템 기능이해 및 사용방법ㆍ실습 등을 교육함으로써 시스템 숙달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소집교육 또는 기관별 방문교육 등으로 실시된다.

가) 교육 대상은 국가지도통신망 및 행정정보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법원행정처,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 등 임의참가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및 전산담당자가 된다. 

나) 교육은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운영체계, 사건전파ㆍ보고체계 운용요령 및 실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4) 기관별 자체교육

가) 각급 기관은 순회교육과 별도로 연습 전 고위공무원 등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비상안전기획관의 교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비실무 담당관 등을 지정하여 전시대비계획 및 전시 행동절차를 사전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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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지도통신망 사용법 교육

가)  KT중앙통신지원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통제 하에 국가지도통신망 회선구성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문서로 시달된다. 

나) 각급 기관은 KT중앙통신지원단을 통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시 국가지도통신망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하고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다. 통신망 전환훈련(COMMEX) 

1) 개요

을지연습 전 통신지원 관련 사전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며 각급 기관의 국가지도통신망 단말기 사용자의 기량 향상을 두고 실시하는 훈련으로 KT중앙통신지원단이 주관하며 각급 기관 소산장소에서 이루어진다.

2) 통신망 전환 훈련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KT중앙통신지원단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통상 다음과 같다.

가) KT중앙통신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국가지도통신망 단말장비 이전ㆍ설치 훈련을 집중 실시한다.

나) 비상지령, 상황직통전화, 안보FAX, 데이터망, 교환간선, 안보전화 등 6종에 대하여 전시 소산장소 회선점검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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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각급 기관에서는 훈련종료 후 회선점검 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KT중앙통신지원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훈련이 종료되면 각급 기관은 KT중앙통신지원단의 협조를 받아 단말장비를 원 장소에 이동ㆍ설치하여 통신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가동훈련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을 통한 메시지 전파ㆍ보고체계의 원활한 가동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시스템 장애발생 시 사전조치 활동 등을 통하여 연습 간 상황조치연습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소산 전ㆍ후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1) 훈련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접속 및 가동상태 확인 등 을지연습 상황관리 절차의 숙달

나) 중앙통제단 사건 메시지의 전파ㆍ접수 및 상황보고(수시상황보고, 정기상황보고)의 원활한 소통 여부 점검

2) 가동훈련에 참여하는 각급 기관은 가동훈련에 필요한 컴퓨터를 준비하고 훈련요원을 훈련장소(소산 후 시설)에 사전 배치하여야 하며 세부 훈련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시달한다.

마. 위기관리연습(Crisis Management Exercise) 참여

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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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연습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 발생 시를 가정하여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사 주관 하에 을지연습 전 실시하는 연합연습으로 관련기관(국방부 등)의 참여 요청시 정부대응반을 운영할 수 있다. 위기관리연습 개념, 절차 등 진행방법 등은 별지 5를 참조한다.

2) 정부대응반 편성ㆍ운영

정부대응반 운영 요청 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부처와 일정을 협조하여 정부대응반을 아래와 같이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참가기관에 시달한다.

가) 참여기간 및 참가기관

(1) 참여기간은 위기관리연습 2일차에서 4일차로 하고 통상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다. 

(2)  참가기관은 국방부 등 관련기관으로 하며, 국방부의 경우 정부 대응반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는 관련기관의 정부 조치사항 연계 및 운영ㆍ통제 역할을 수행하되 참가기관은 그 해 연습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각급 기관 간 정부대응반 운영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부는 위기관리회의실에서 정부대응반 총괄기능을 수행한다.

(2) 행정안전부 대응반은 위기관리회의실에 설치 운영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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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관의 경우 각급 기관에 대응반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국방부를 제외한 관련기관 근무 장소는 그 해 연습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행정안전부 대응반 편성 및 주요임무는 아래와 같으며 각급 기관은 행정안전부 편성모델을 참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성

정부대응반장

정 : 비상대비정책국장

부 : 비상대비기획과장

상황조치반

상황지원반

상황연락반

비상대비기획과팀장 외1명

비상대비훈련과장 외1명

연습훈련지원단장외 6명

ㆍ상황전파 및 보고,

연습조정ㆍ통제 등

ㆍ상황조치반 업무지원 

및 협조

ㆍ군사상황 보고ㆍ파악

및 전파 

(2) 주요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대응반장

-  정부대응반 운영ㆍ통제

-  연습상황 모니터, 기능별 임무 총괄 및 통합

-  전쟁 기능별 정부기관 조치사항 연계 및 대응

상황조치반

-  정부조치사항 접수 및 관련기관 전파

-  관련기관 기능별 조치사항 국방부 대응반 통보 등

상황지원반

-  상황조치반 업무지원 및 협조

상황연락반

-  국방부 / 합참 및 연합사 상황실 정부연락관 파견

-  군사상황 및 군 조치사항 파악 및 보고

라) 기관별 조치사항 전파ㆍ보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에서는 군의 정부기관 조치사항을 행정안전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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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전파한다.

(2) 행정안전부 대응반에서는 조치사항을 접수ㆍ기록한 후 관련기관으로 즉시 재전파 한다.

(3) 관련기관 대응반은 접수된 조치사항에 대해 접수ㆍ처리한 후 행정안전부 대응반으로 통보한다.

(4) 행정안전부 대응반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처리결과를 국방부 대응반으로 통보한다.

마) 연습간 통신망 및 조치사항

(1) 각 기관의 대응반 상호간 협조과제 전파 및 보고(통보)는 국가지도통신망의 데이터망과 안보FAX를 활용한다.

(2) 각급 기관 간 상황전파 및 보고(통보)체계를 위하여 연습 전 국가지도통신망의 소통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KT중앙통신지원단의 협조를 받아 신속히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바) 연락관 파견 및 역할

(1) 행정안전부 연습훈련지원단에서는 연습기간 중 중령ㆍ대령 1명을 교대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사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하여 다음과 같이 군의 주요 연습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각종 상황정보 분석, 연습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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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사적 주요조치 사항 제공 등

바. 홍보

1) 정부연습에 대한 홍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가) 을지연습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연습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나) 을지연습을 계기로 국민안보의식을 제고하고 확산하여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2) 기관별 연습홍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가) 매년 5월 초부터 연습 종료까지를 “을지연습 홍보 및 국민 안보의식 고취기간”으로 설정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을지연습 일정,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홍보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보영상물, 을지연습 홍보영상물, 포스터, 슬로건 등을 적극 활용한다.

3) 신문, 방송 및 인터넷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 및 청소년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확대하여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안보강연, 안보현장 방문, 장비ㆍ사진 전시회, 안보체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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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을 추진한다.

나) 청소년과 젊은층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인터넷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한다.

다) 옥외 전광판, 모니터, 안내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를 활성화 한다.

4)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홍보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5) 기관별 홍보와 관련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각 기관에서 을지연습 실시 관련 부정적 왜곡 언론(인터넷 등) 보도 사항 발생 시 즉시 을지연습 통제부에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3. 실시단계

가. 개요

계획하고 준비한 내용을 기초로 실제로 연습을 시행함으로써 기관과 개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비상대비훈련 시행절차의 핵심단계로서 통상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며 분야별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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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습 실시 표준(안)

내용

①공무원 비상소집발령

(연습1일차/불시)




②최초상황/일일상황보고회의

(연습1일차/연습기간중, 기관장 주관)


③전시직제

편성훈련

(을지2종

사태 선포후)



④정부기관 소산 및 이동/종합상황실운영

(을지2종사태 선포후)

⑤6대 전쟁수행기구

창설훈련

(을지2종사태 선포후)


⑥상황조치연습 

(연습기간)





⑦전시현안과제토의

(연습기간)




⑧실제훈련

(연습기간)





방법

- 비상소집과 동시을지연습 실시

-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  군사 및 정부연습상황보고

-  주요상황에 대한 조치 및 향후 대비책보고 등



- 전시직제와 동일하게 기구와 정원 편성

- 개인별 전시임무 확인



-  기관별 주소산시설로 이동

-  자체충무계획상의 종합상황실 편성대로 운영

- 창설기구에 편성된 요원 전원참석하 훈련실시





-  중통단사건메시지 및 자체사건메시지에 따른 상황조치



- 기관별 전시임무과제에 대해 관련기관참석 하 심층토의 전시대비계획보완



- 국가기반피해복구훈련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훈련실시




나. 실시부 편성 및 운영

1) 실시부의 편성은 전시(戰時) 직제대로 편성하되, 필요 시 효율적인 연습의 실시와 지원을 위하여 연락반, 전시문서취급소, 행정반 등을 잠정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각급 기관은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부가 24시간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근무와 교대편성을 하되, 근무교대는 국장급과 선임과장, 총괄담당과 실무자가 교차되도록 한다.

3) 실시부 요원은 종합상황실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상황조치 등의 연습을 실시해야 한다.

4) 연습 미 참가 기관과 연습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하는 기관은 필요 시 사건처리와 연습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응 조치반을 편성 운영한다.

5) 실시부의 세부편성과 운영은 별지 6을 참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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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시정부종합상황실 운영

정부연습에 참가하는 각급 기관은 연습상황을 종합, 전파, 보고,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훈령인 「국가전쟁지도지침」 제2장제3절 전쟁지도ㆍ수행기구와 운영에 따라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시기ㆍ주요상황전파 등 상황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훈령인 「전시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참조하도록 한다.

라. 연습기간 중 보고 및 회의

정부연습기간 중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은 중앙통제단과 전시정부종합상황실로 각각 통제보고와 실시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초상황보고회의 및 일일종합상황보고회의를 실시한다.

1) 통제보고

가)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는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 지침에 의하여 소관 일일통제상황을 매일 24:00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일 06:00까지 중앙통제단과 소속 기관장에게 각각 보고한다. 정기 일일통제보고 양식은 별지 7을 참조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나)  정부연습통제단과 군사연습 통제단은 연습기간 중 연습총감에게 소관분야에 대한 통제상황을 각각 보고한다.

다) 연습기간 중 각급 통제기구의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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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     고     사     항

보고주기 및 요령

정기보고


(1) 부여된 사건의 조치 현황 및 결과

(2) 통제상의 문제점 및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3) 대통령 및 연습총감의 지시에 대한 조치사항

(4) 상급통제부로부터 부여된 주요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5) 계획된 사건의 변경 조정을 요하는 사항

(6) 기타 연습진행에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그 해 연습기본

계획에 지정된 사항

이외에는 

「전시정부종합 상황실운영규정」 따른다.



수시보고



(1) 군사교전, 대형재난사고 등 실제상황 

발생 시

(2)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등 안전 사고 발생 시

(3) 기타 연습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건 발생 시


◦ 보고요령: 상황실

계통으로 가장

신속한 통신 수단

을 활용,『실제』

『지급』을 표시하여

보고

◦ 상황발생 즉시 보고

2) 실시보고

가)  연습기간 중 실시기관 상하간의 보고는 보고통제규정에 명시한 보고의 범주에 해당한다.

나)  연습기간 중 행정안전부와 각 중앙행정기관간의 보고는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시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의 상황보고 및 전파절차를 적용한다.

다)  각 시ㆍ도와 각 중앙행정기관간의 보고사항은 각 기관의 해당 전시대비계획과 그 해의 연습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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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습 기간 중 중앙계획통제단 사건계획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는 주무기관에서 관련기관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최초상황보고회의

가)  각 기관의 참가자에게 필요한 지침과 최초상황 및 정보를 제공하는 회의로서 기관장 주재 하에 연습 첫 날 오전 중 실시한다.

나)  보고에 포함되는 사항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되 통상 아래와 같으며, 필요 시 실ㆍ국 및 산하기관 등을 지정하여 주요연습사항 등을 보고(발표)하게 할 수 있다.

1. 연습개요(연습 목표/중점)

2. 연습상황(적/아군 상황)

3. 국내/국제상황, 동원능력 판단

4. 기타 필요한 사항(해당기관 충무계획, 주요연습내용설명 등)

5. 기관장 당부말씀 등

4) 일일종합상황보고회의

가)  각급 기관은 연습기간 중 『일일종합상황보고회의』를 매일 08:00와 20:00에 기관장 주재하에 전 직원이 참석하여 각각 실시한다.

나)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일일종합상황보고회의는 국방부와 지정된 중앙행정기관이 연습기간 중의 주요사항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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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기ㆍ수시보고 시 포함사항, 목록 및 양식은 「전시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참조하도록 한다.

마. 통신망 운영

1) 운용지침

가) 을지연습기간 중 전시정부종합상황실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그 밖의 기관 종합상황실 간의 통신은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하고 통신망 개폐시간을 정부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국가지도통신망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각급 기관은 기관소산 등으로 인하여 통신망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용 위성단말장비의 운용을 포함하여 소통 불능 시에 대비한 예비 통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 연습 시 국가지도통신망의 설치 및 운용은 아래와 같다.

(1) 비상지령전화: 기관장실(야간ㆍ공휴일은 당직실)에 설치ㆍ운용하며, 지령권자인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그 명을 받은 자가 각급 기관의 장에게 일방지령 시 사용한다.

(2) 상황직통전화: 행정안전부의 전시정부종합상황실과 각급 기관의 종합상황실 간에 설치ㆍ운영하며 비화기능을 구비하여 상황전파 및 보고 시 사용한다.

(3) 안보 FAX: 각급 기관의 종합상황실에 설치ㆍ운영하며 각종 사태 및 훈련상황 전파, 정기보고 등에 사용하고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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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2급 비밀문서까지 송ㆍ수신이 가능하다.

(4) 안보자동전화: 비상대비업무 기관 간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보안장비가 미부착된 전화

(5) 교환간선전화: 타 통신망과 연결하여 소통범위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전화

(6) 데이터 통신망: 각 기관의 상황실에 설치하여 음성ㆍ데이터ㆍ영상정보가 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으로 보안장비가 부착되어 있으며 FAX 동보, 음성동보, E- mail 송수신, 인터넷 전화 등의 기능이 있다.

(7) 무선통신망: 각급 기관의 상황실에 설치하여 유선통신망 불통 시 및 지휘소 이동 간 통신공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8) 위성전화망: 각급 기관의 상황실에 설치하여 국가지도통신망의 유ㆍ무선 통신두절 시 최후의 통신망으로 사용한다.

라) 각급 기관은 비밀통화가 가능하도록 FAX와 보안장비의 소요를 산정 및 확보하여 운영해야 한다.

2) 통신통제 및 소통순위

가) 연습기간 중 통신망의 통제와 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집행계획」및「국가지도통신 운용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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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지도통신망의 통신 소통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 시 소통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순위: 비상지령통신

(2) 제2순위: 국가지도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통신

(3) 제3순위: 행정안전부에서 각급 기관으로 발하는 통신

(4) 제4순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에서 행정안전부로 발하는 통신

(5) 제5순위: 각 기관 상호간 통신

4. 연습통제

가. 개요

연습의 통제는 연습 간 통합상황조치 여건을 조성하고 실전적인 연습 유도 및 직원의 연습 참여도를 높이고 단결력을 배양시켜주는 중요한 기능 및 절차이다.

나. 통제부 임무 및 기능

1) 임무 및 기능

가) 상급기관의 통제계획 및 지침에 따라 전 참가기관이 동일한 상황 하에서 연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체 및 산하기관의 연습을 하향식(Top- down)식으로 통제한다.

나) 소관분야 연습 미 참가기관의 대행지침과 연습통제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다) 실시기관에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사건계획(메시지)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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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준비하고 부여한다.

라) 실시기관의 조치 및 대응에 따라 실질적인 연습유도를 위해 추가적인 보조메시지를 준비하여 부여한다.

마) 연습 실시기관의 연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연습유도와 차하급 통제기구 사이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조정통제를 한다.

바) 각급 기관의 계획ㆍ통제기구와 사건계획 작성에 관하여 협조하고 연습기간 중 상호 정보를 교환한다.

사) 그 밖의 연습에 관한 기록유지와 사후보고 및 강평자료 종합정리 등을 실시한다.

아) 연습상황 보고ㆍ접수와 연습 진행상황 등을 파악한다.

2) 편성

가) 통제부는 자체계획통제부 인원을 모체로 편성하되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전원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통제부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별 근무 편성 및 야간 근무자를 운영하여야 한다.

나) 통제부 편성은 아래와 같이 통제총괄반, 상황조치연습통제반, 정보통신지원반, 각 기능별 통제반, 산하기관 및 지역통제반 등으로 기관 실정에 맞게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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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제수단 및 방법

1) 통제수단

연습통제는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안보 및 일반FAX, 유ㆍ무선전화, 문서수발, 연락관 등의 수단을 활용한다.

2) 통제방법

가) 연습상황의 유도

(1) 각급 기관의 통제관은 사건계획을 기초로 소관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메시지화 하여 처리기관(최초 사건 접수기관)에 부여함으로써 연습상황을 유도한다.

(2) 각급 기관의 통제부는 계획된 사건메시지와 보조메시지를 활용하여 상ㆍ하 연계된 연습상황을 유도한다.

(3) 실시기관의 연습활동은 해당 기관의 통제관이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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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제단장

(장   관)

 중앙통제부단장

(비상대비정책국장)

정부종합상황실장

(비상대비정책국장)

중앙통제부장

(비상대비훈련과장)

중앙평가단장

통제총괄반

상황조치

연습통제반

정보통신

지원반

관찰평가단

정부판정단

사후강평단

메시지 처리 이외에도 타 기관의 통보(보고), 지시, 협조요청 등에 대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나) 표적사건에 대한 피해복구시간 판정

각 피해표적에 대한 복구완료시간은 해당 통제관이 실시기관의 모든 조치, 복구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확인 후 결정하고 이를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상황조치연습 간 동원상황 통제지침

(1) 각 동원 주무 중앙행정기관은 상황조치연습기간 중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동원되는 인력 및 물자의 동원량을 결정하고 참가업체가 임무고지 된 물자를 생산하여 사용기관(군부대)에 인도ㆍ인수하는 절차와 미 참가기관에 대한 대행지침을 설정한다.

(2) 각급 행정기관의 연습 참가는 그 해의 연습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라목의 “대행지침”에 따라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상황조치연습 간 가상적으로 동원되는 인력과 물자는 동원집행 기능을 가진 하부기관(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연습 당일의 동원능력을 기초로 하여 각급 통제관의 확인으로 결정한다.

(가) 시ㆍ군ㆍ구에 대한 동원인력과 물자의 결정은 읍ㆍ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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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사전 준비된 동원대장이나 충원소집 명부상의 현황을 종합하여 동원율을 결정한다.

(나) 각급 통제관은 연습 당일의 국가동원능력을 기준으로 실제 동원 가능한 물량을 결정하여 보고 여부를 확인한다.

라) 통제 상 유의사항

(1) 통제관은 실시기관의 연습활동을 직접 관찰 및 확인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한다.

(2) 통제관은 연습상황에 따른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타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특히 유의한다.

(3) 통제관은 필요 시 주요 조치결과에 대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4) 통제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기관의 연습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가) 어떠한 처리사항에 대한 소정의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할 때

(나) 연습통제 상 수정이 필요할 때

(다) 사건계획과 일치되지 아니함으로써 연습진행상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때

(라) 그 밖에 안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라. 대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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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미 참가기관의 역할은 통제부에서 대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행체제 설정책임과 지침은 아래와 같다.

1) 중앙계획통제단

가) 적 또는 적성(敵性) 비 군사집단

나)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헌법상 기구,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다) 전국적으로 동일규모 및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서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기관

2) 중앙행정기관 계획ㆍ통제부

가)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나)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중앙지정 통제 업체

다) 그 밖에 연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협회ㆍ단체ㆍ기관ㆍ업체 등

라) 외교부

(1)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외국정부

(2) 주한 외국공관

(3) 각종 국제기구

3) 시ㆍ도 합동계획ㆍ통제부

가)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산하기관

나)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기관, 관련단체, 협회, 시ㆍ도 위임 지방지정 통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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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ㆍ군ㆍ구 합동계획ㆍ통제반

가)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산하기관ㆍ단체

나)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지역 내 2차 특별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5) 기타

가) 국회사무처 및 법원행정처 통제부는 각각 국회 및 법원의 기능을 대행한다.

나) 1차 특별행정기관은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2차 특별행정기관의 기능을 대행한다.

다) 시ㆍ군ㆍ구 통제반은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기관 대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미 참가기관의 대표요원을 지원받아 대행할 수 있다.

라) 대행기관은 통제능력 초과로 부득이할 경우 미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대행기능 수행에 필요한 통제자료, 현황 등의 제출과 파견요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연습평가

가. 개요

연습의 평가는 연습목표 달성과 전시 임무수행 가능성 진단 및 전시대비계획 보완, 다음 해의 연습소요 산출 등을 위해 실시하는 단계이다.

나. 평가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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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에 대한 평가는 중앙평가단이 실시한다.

2) 시ㆍ군ㆍ구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평가는 해당 시ㆍ도 및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다.

다. 평가부 편성 및 운영

1) 중앙평가단은 관찰평가단, 정부판정단 및 사후강평단으로 구성하며, 이는 행정안전부 직원, 각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유관기관 등의 인원을 지원받거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편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를 중앙평가단의 일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 관찰평가단은 정부연습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적 수준의 관찰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언하며, 정부연습의 계획/준비단계, 실시/통제단계, 사후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단계별로 관찰 및 평가를 수행한다.

3) 관찰평가단은 사후강평단에게 사후검토자료를 제공하며, 사후강평단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분야에 대한 관찰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도출된 평가대상기관에서 보완하거나 발전시킬 과제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관찰평가단은 평가대상기관별 일일관찰보고서를 작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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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기간 중 일일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연습종료 시 연습전반에 대한 최종 관찰(평가) 보고서를 작성ㆍ제출 하여야 한다.

5) 정부판정단은 중앙계획통제단에서 부여된 사건계획(메시지) 조치결과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중앙통제단의 사건계획 조치결과를 실시간 추적하여 조치결과에 대한 미흡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정부판정단은 미흡 조치결과를 비상대비훈련과장 통제 하에 반려ㆍ보완하여 상황조치 연습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7) 사후강평단은 정부연습의 계획/준비단계, 실시/통제단계, 사후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단계별로 관찰 및 분석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사후강평단은 국가위기관리연습 및 전시대비연습 분야별 연습결과를 분석하여 보완하거나 발전시킬 과제를 도출, 사후강평회의를 통해 발표한다.

9) 사후강평단은 사후강평조정관, 사후강평분석관으로 구성하며, 각 조정ㆍ분석관의 업무분장 및 운영사항은 별지 8를 참조하도록 한다.

10) 각급기관의 평가부는 기관장 책임하에 감사관(실), 전문성 있는 내부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의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기관의 실정에 맞게 편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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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평가부는 실시부 및 통제부와 독립적으로 편성하여 연습의 전반적인 부문을 평가한다.

12) 평가부 구성은 평가부장, 평가반장, 각 부서 및 산하기관ㆍ업체 평가반 등이며 각 반의 업무분장은 별지 9을 참조하도록 한다.

라. 평가중점 및 지침

1) 연습의 평가는 중앙평가와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연습의 평가는 계획/준비단계ㆍ실시/통제단계ㆍ사후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3) 연습평가는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주요사태/상황조치실태, 전시현안과제/사건계획 처리실태, 실제훈련 시 상황조성의 적절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4) 평가부는 계량화된 수치가 부여된 평가표와 각급 기관별로 선정한 과제에 따라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평가한다.

5) 중앙평가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간의 기능별 연계성 유지와 민ㆍ관ㆍ군의 통합방위체제구축 실태와 그의 기능발휘 가능여부를 평가한다.

6) 중앙평가단은 각급 기관의 평가활동이 특정분야에 중첩되지 아니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ㆍ재해 관리체계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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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내용과 기능을 강화한다.

8) 평가결과는 단체 및 개인포상에 반영한다.

마. 평가결과 보고

1) 평가결과 보고는 연습기간 동안 전 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여 차후 연습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다. 연습에 참가한 각급 기관은 자체 평가결과를 연습 종료 후 사후보고서에 포함하되, 사진 및 영상물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2) 평가결과 보고 시 포함시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평가개요

가. 평가중점

나. 평가 대상기관

다. 평가관

라. 일정별 평가활동


2. 평 가 결 과

가. 총  평     나. 장려사항    다. 현실태 및 문제점

라. 보완 및 발전시킬 사항

○ 제    목(주요사건 제목)

○ 현    황(실태)

○ 분    석

○ 개선대책

※ 현실태 및 문제점과 보완 발전시킬 사항은

평가중점과 주요 사건 제목별로 제시할 것


3. 결       론

가. 제도 및 정책에 반영시킬 사항

나. 건의사항

6. 강평 및 사후처리

가.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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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평은 연습실시 결과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ㆍ발전시킬 사항을 도출하여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을지연습 내실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1) 강평의 구분
강평은 소속기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자체 강평과 산하기관 및 단체(업체)의 연습결과를 종합하여 차상급기관에 실시하는 종합강평, 그리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종합강평회의로 구분한다.

2) 강평시기

가) 각급 기관은 연습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하급기관 및 단체로부터 상급기관의 강평에 이르는 상향식(Bottom- up)으로 을지연습 강평을 실시해야 한다. 각급 기관의 강평 실시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강 평 기 한(期限)

시ㆍ군ㆍ구

연습 종료 후  5일 이내

시ㆍ도

연습 종료 후  10일 이내

연습 종료 후  15일 이내

중앙행정기관

연습 종료 후  20일 이내

중 앙 종 합 강 평

연습 종료 후  50일 이내

나) 을지연습 중앙종합강평회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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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평의 참가범위는 연습 실시기관의 전 직원, 평가관 및 통제관, 그 산하기관(단체), 그 밖의 필요한 인원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 중앙통제단 요원은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강평에 중앙행정기관은 시ㆍ도의 강평에 각각 참관할 수 있다.

4) 중앙종합강평회의는 중앙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분석ㆍ검토하기 위하여 연습종료 후 실시하며, 참석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그 밖의 필요한 인원으로 한다.

나. 사후보고

1) 각급 기관은 을지연습 종료 후 아래와 같이 정해진 기한 내에 사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구        분

보  고  기  한

시ㆍ도

연습 종료 후 20일 이내

중앙행정기관

연습 종료 후 30일(청의 경우는 20일) 이내

2) 산하기관/단체(업체)는 직근 상급기관 강평실시 이전에 사후보고서를 제출한다.

3)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기관 및 시ㆍ도의 소관분야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4) 사후보고 처리

각급 기관은 사후보고서에 분석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시대비계획과 제도의 개선, 차기 연습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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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관련근거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 문제점 선정 및 처리

1) 문제점 선정

가) 연습 실시결과에 따라 각종 전시대비계획과 연습기간 중 상황처리, 통제, 평가 등 연습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보완ㆍ발전시켜야 할 사항을 문제점으로 선정하되 그 내용이 유사한 분야는 통합하여 단일문제로 선정한다.

나) 문제점의 성격이 단순하고 부분적인 내용은 연습 종료 직후 해당 기관 자체에서 보완조치하고 타 기관과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전체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문제점으로 선정한다.

다) 과거에 이미 도출되었던 문제점이 다시 도출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문제점으로 재선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문제점은 그 해의 문제점에 포함하여 해당 기관에서 자체 보완하도록 처리한다.

라) 문제점의 내용이 전혀 실행 불가능하거나 평시계획과 상충되는 분야는 제외한다.

마) 문제점 제목은 문제의 핵심내용을 집약하여 간략하게 표현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가급적 서술식으로 설명한다. 다만, 예산과 관련된 경우는 추정 소요예산액을 명기한다.

2) 문제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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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기관은 을지연습 종료 후 단계적으로 사전에 지정된 기한 내에 문제점 선정 보고서』와 『문제점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문제점 선정보고서 및 문제점 처리결과보고서의 양식은 각각 별지 10 및 별지 11을 참조하도록 한다.

가) 문제점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소속 청 및 각 시ㆍ도의 소관분야 사항을 종합하여 『문제점 선정보고서』를 작성, 연습총감(참조: 중앙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2) 각 시ㆍ도: 소관분야별 해당 각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한다.

(3) 상급기관에 보고할 때에는 상급기관에서 조치할 사항과 수개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 위주로 보고한다.

(4) 각 중앙행정기관은 시ㆍ도에서 건의한 문제점의 조치내역을 해당 시ㆍ도에 통보한다.

(5) 중앙통제단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보고된 문제점을 검토ㆍ조정하여 연도별 문제점으로 확정한다.

나) 문제점 보고 대상과 시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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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대    상 

보  고  시  기

각 시ㆍ도 → 소관 중앙행정기관

연습 종료 후 7일 이내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 소속 중앙행정기관

연습 종료 후 14일 이내

각 중앙행정기관 → 연습총감(중앙통제단장)

연습 종료 후 20일 이내

3) 문제점 처리

가) 시정계획 수립

중앙통제단이 문제점을 확정하여 통보하면 각급 기관은 통보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계획을 전시대비계획반영, 법령보완, 예산사업 및 평시사업전환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급 기관은 선정된 문제점별로 별지 12에 따라 『문제점 처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그 처리진도를 기록 유지한다.

나) 문제점 처리

각급 기관은 보고서에서 지적된 모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종 전시대비계획과 차기 훈련에 반영, 제도 및 법령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정결과 보고 및 확인

(1)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청 및 각 시ㆍ도의 소관분야 사항을 포함한 문제점 처리결과를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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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준비보고 시에 이를 포함하여 보고한다.

(2) 각 청 및 시ㆍ도는 소관분야 문제점 처리결과를 매 반기 익월 5일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보고된 『문제점 처리결과 보고』를 종합하여 그 해의 연습준비 보고 시 포함한다.

(4) 행정안전부는 각급 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훈련 사후처리 방침에 따라 문서보고 또는 현지 출장 등으로 확인 점검할 수 있다.


제4장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제1절 개요


1. 목표

주요 자원동원 및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등 실제훈련을 통하여 유사 시 대처능력 배양과 지역단위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는 데 있다.

2. 훈련중점

가. 훈련 대상 시ㆍ도의 전시대비계획, 비축물자,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등 점검 분야별로 계획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비상대비 준비 실태를 확인한다.

나. 국지도발, 전시전환절차, 전면전상황에 대하여 상황조치연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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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상황조치연습 능력을 배양한다.

다. 주요 자원에 대한 실제동원훈련 및 피해복구훈련 등을 실시하고 지역별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단위 안보의식을 제고한다.

3. 훈련지침

가. 지역별 종합훈련의 통상명칭은 “충무훈련”으로 하고 훈련사태의 선포명칭은『충무훈련○종사태』로 한다. 다만, 정부연습과 병행 실시할 경우는 정부연습사태(을지○종사태) 선포로 갈음한다.

나. 지역별 종합훈련은 지역별 또는 부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ㆍ조정하고, 중앙계획통제단을 편성하여 훈련의 제반분야를 계획하고 통제와 평가를 실시한다.

다. 훈련횟수는 연 2회 이상, 훈련기간은 매회 7일의 범위 안에서 각각 계획하여 실시한다.

라. 지역별 종합훈련은 매년 상ㆍ하반기에 아래와 같이 매년 권역별로 나눈 시ㆍ도를 대상으로 관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시대비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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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역

2권역

3권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마. 훈련내용은 계획점검 및 현장점검, 상황조치연습, 자원동원훈련, 실제훈련 순으로 실시하고 훈련종료 후 현지강평을 실시하되, 부득이 실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시ㆍ도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바. 계획점검은 해당 평가관에 의해 사전 분야별로 점검할 수 있으며 훈련당일 현장점검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사. 상황조치연습은 현장 통제ㆍ평가관에 의해 준비된 상황메시지를 부여하게 되면 관련 실ㆍ국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상황조치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아. 부문별 종합훈련은 자원동원훈련(인력, 차량, 건설기계), 주요시설 피해에 대한 긴급복구훈련 등을 실시하고, 동원물자 생산훈련, 병력동원훈련 등은 특정부문에 대하여 제원산출과 동원시간 단축 그리고 동원절차 숙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자. 훈련대상 시ㆍ도는 훈련과 관련된 군부대, 경찰관서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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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특별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훈련준비와 실시사항을 종합적으로 협조하고 지도한다.

차. 훈련은 가능한 한 군사훈련(국방부 소관 화랑훈련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카. 동원훈련은 가능한 긴급단계에 지정된 인력과 물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부분동원령 선포 시를 가정하여 동원대상자ㆍ동원대상물자를 포함하여 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실비를 보상한다.

타. 훈련절차는 전시대비계획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소집점검으로부터 인도ㆍ인수절차 단계까지 실시한다.

파. 훈련실시 시ㆍ도는 훈련기간 중 전시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며 훈련에 필요한 상황을 조치한다.

하. 홍보는 그 해의 『훈련계획』의 홍보방침에 의한다.

갸. 훈련 실시기관의 경우 훈련보상비는 그 해의 『훈련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훈련 대상 시ㆍ도는 가급적 관할구역 안의 전 시ㆍ군ㆍ구가 실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훈련에 참가한 사람 및 물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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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참가기관

훈련참가기관은 훈련 시ㆍ도 지역 내의 관련 지방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 군부대 등을 포함한다.

5. 각 기관장의 임무

가. 행정안전부장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계획통제단을 편성하여 훈련의 방법, 기간 및 계획, 통제, 평가를 총괄한다.

2) 훈련실시기관의 훈련보상금 소요예산을 확보 조치하고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1) 소관기관의 훈련소요제기와 훈련계획 수립, 훈련내용 선정 등 훈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를 지원하고 협조한다.

2) 국방부장관은 종합훈련 실시(국방부 주관 화랑훈련 등과 연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훈련실시 기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협조ㆍ지원 한다.

∙ 군사상황     ∙ 동원자원 인수단 편성 및 인수준비

∙ 부대집결지 이용 및 진입협조 등

3)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평가요원을 파견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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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1) 관련 중앙행정기관장과 해당 지역 지방행정기관장의 통제 하에 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2) 해당 지역의 시ㆍ도에 소관 훈련계획 제공, 훈련보상금 인수 및 사후정산처리, 소요인원 파악 등 훈련사항을 지원협조 한다.

라. 시ㆍ도지사

1) 행정안전부의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 세부실시계획과 자체통제ㆍ평가부 운용계획을 작성 시행하며, 관할 시ㆍ군ㆍ구의 훈련사항을 지도ㆍ감독 한다.

2) 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 안의 1차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에 대하여 훈련을 총괄한다.

3) 동원훈련 훈련통지서 교부일을 지정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원활한 훈련 진행이 되도록 한다.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의 훈련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훈련계획을 작성ㆍ시행 하며, 소속 읍ㆍ면ㆍ동의 연습을 지도감독 하고, 물자 소유자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훈련통지서를 교부한다.

바. 읍ㆍ면ㆍ동장

시ㆍ군ㆍ구의 훈련계획에 따라 자원관리 및 연명부 확인, 전ㆍ출입 자원의 정리, 중점관리대상자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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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 대해 인력동원훈련통지서를 교부하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소관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실제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전시조치사항을 점검 보완한다.


제2절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시행절차


통상적인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시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훈련지시서시달(X년3월, 7월)

(행정안전부)

∘훈련일정/지역선정(X년3월)

훈련지침통보(시‧도)

계 획

훈련기본계획시달(X년4월, 8월)

(행정안전부)

5

∘훈련방침/분야선정(X년4월)

훈련계획 시달(X년4월, 10월)

(행정안전부)

부‧처/시‧도 실제훈련계획 종합(X년4월, 10월)

∘훈련내용/규모결정

훈련실시계획 작성(X년4월, 10월)

(해당 시‧도)

∘내용별 세부 실제훈련계획

∘업체/1차 기관 소관계획

∘훈련통제/평가계획

∘메시지 작성

준 비

훈련실시계획 보고(실시 20일전)

(해당 시‧ →행정안전부)

︿ 환


시‧도 자체 준비보고회의

(실시1주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계획점검 및 현장점검

∘상황조치연습(상황조치연습)

∘상황조치 협조회의 실시

∘평가반에 의한 평가



∘내용별 실제훈련 실시

∘평가단에 의한 평가

∘훈련보상금 정산(훈련종료 10일 이내)

∘훈련유공자 선정

강평/

사후처리

∘현지강평(훈련종료와 동시)

∘포상(훈련종료 1개월 이내)

사후보고(훈련종료 20일 이내)

-  문제점/발전방안 제시

∘종합보고서 발간

(훈련종료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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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 및 준비단계

가. 개요

훈련계획 및 준비단계는 그 해의 훈련시킬 소요와 가용자원을 판단하여 훈련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나. 훈련계획 작성

1)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해 훈련에 관한 목표, 방침, 일정(기간), 참가범위, 훈련내용 등이 포함된 『종합훈련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 시 종합훈련 지침에 관한 사항을 『을지연습지시』 및 『연습 기본계획』에 각각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때 『종합훈련지침』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3) 행정안전부는 『종합훈련지침』에 따라 훈련내용, 규모를 선정 통보하여 훈련 실시기관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훈련내용으로 선정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에 시달하고 “훈련내용별 실제훈련계획”을 작성, 행정안전부로 제출토록 요구한다.

4) 훈련을 실시하는 시ㆍ도의 장은 『종합훈련계획』에 의거하여 『세부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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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중점관리대상업체는 훈련내용으로 선정된 소관훈련분야에 대한 “소관 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6) 훈련실시 기관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교부하고 동원자원의 인도관을 편성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공무원과 유관업체 및 단체 등의 실제훈련의 원활한 진행과 적극적인 참관을 유도한다.

7) 기타 훈련실시 기간 중 각종 안전대책 및 지역방송, 신문, 인터넷, 현수막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대책을 강구한다.

8) 『훈련계획』작성 절차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행정안전부

①훈련지침통보

③훈련내용

선정 및 시달

⑤훈련계획시달

↓↑

↓↑

↓↑

부ㆍ처 및 시ㆍ도

②훈련내용소요제기

④실제훈련

계획서 제출

⑥세부훈련계획보고

9) 훈련기간 중 계획 및 현장점검, 상황조치연습, 동원훈련 및 피해복구 훈련 등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성 위주의 훈련이 아니라 실제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훈련을 강화한다.

다. 훈련내용 선정

1) 그 해의 훈련시킬 훈련내용은 훈련 실시 대상 시ㆍ도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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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의 훈련소요 내용을 종합하여 현지답사 후 타당성을 분석하여 최종 선정한다.

2) 시ㆍ도지사는 전시대비계획의 3대 기능을 고려하여 매년 신규훈련 내용을 선정하되 다양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소관 전시대비 계획과 연계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내용 선정 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적 특성과 안보여건에 맞는 내용

나)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

다) 전투 긴요장비, 상용장비 동원우선

라) 각 기능의 통합조치가 요구되는 복합적인 상황조치 가능 내용

마) 시설피해 시 긴급복구가 요구되는 내용

바) 동원 저해요소로 동원목표 미달 시 우발대책 강구가 필요한 내용

사) 실제훈련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훈련은 절차 훈련으로 조정 시행

2. 실시단계

 가. 개 요

지역별 종합훈련 실시단계는 훈련 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사항을 실제로 시행하여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의 전반적인 전시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각종 동원제원을 산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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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상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핵심단계이다.

나. 실시부 편성 및 운영

1) 훈련실시부의 편성은 전시 직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기관의 실정에 맞게 편성하고 연락반, 행정반 등을 잠정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실 시 부

종합상황실

기능반(훈련내용별)

행정반/문서취급소

2) 실시부는 24시간 기능유지를 위하여 근무자를 2~3교대로 편성하고 근무교대도 직책별로 나누어 교차식으로 하여 업무공백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화랑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지역은 화랑훈련 통합방위종합상황실과 병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훈련을 실시하는 시ㆍ도는 일일실시결과 보고를 중앙통제ㆍ평가단에 정기ㆍ수시 보고를 한다.

4) 종합상황실 운영과 상황조치는 「전시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참조하도록 한다.

다. 실시부 임무 및 기능

1) 전시체제로의 전환 및 기능유지

2) 전시대비계획의 시행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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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황처리 및 대응조치 활동

4)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유지

라. 종합상황실 편성 및 임무

1) 편 성

종합상황실

군사상황반

실시반

유관기관

※ 실시반 : 상황총괄, 정부기능, 자원동원, 통신운용, 행정지원반 등

2) 임무 및 기능

가) 각종 상황접수ㆍ기록 유지ㆍ보고 및 전파(상황통합)

나) 실제훈련 추진 상황 종합 및 동향파악

다) 실제훈련 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활동

라) 중앙통제ㆍ평가단 평가점검 사항 지원

마) 유관기관 간 협조요청 사항 처리 

3) 훈련간 종합상황실 편성 및 운영과 실제훈련 상황조치예문은 「전시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과 별지 13을 참조한다.

3. 훈련통제 및 평가

가. 개요

지역별 종합훈련의 원활한 진행과 객관적인 평가업무를 총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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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중앙통제평가단을 편성ㆍ운영하여 훈련 대상지방자치단체의 평시 비상대비 준비 및 실시태세에 대하여 통제ㆍ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한다.

나. 통제 및 평가기구 편성운영

1) 편성

훈련 통제 및 평가단은 그 해의 훈련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편성된다.


중앙통제ㆍ평가단장

비상대비정책국장

보  좌  관

비상대비훈련과장

통제/평가1반

통제/평가2반

통제/평가3반

반 장 

반 장 

반 장 

현장 평가관

현장 평가관

현장 평가관

‣시ㆍ도 통제/평가관 

‣현장통제/평가반

‣시ㆍ도 통제/평가관 

‣현장통제/평가반

‣시ㆍ도 통제/평가관 

‣현장통제/평가반

2) 훈련통제방법

지역별 종합훈련 실시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상대비계획 전반에 대하여 일정별로 점검 및 통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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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1일차

ㆍ충무계획, 전시종합상황실운영, 비축물자 관리, 국지도발 매뉴얼,

안보교육실태 등 계획점검

ㆍ주민대피시설, 충무시설 등 현장점검

2일차

ㆍ국지도발, 전시전환절차, 전면전상황 등에 대한 상황조치연습 

3~4일차

ㆍ동원훈련(기술인력, 차량, 건설기계) 및 피해복구훈련 등 

※ 계획ㆍ현장점검분야의 주요내용은 그 해의 지역별 종합훈련 (충무훈련)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임무

가) 보좌관

(1) 통제계획 및 중앙통제 상황메시지 작성

(2) 훈련간 통제상황실을 운영(주간)하여 실제훈련 조정ㆍ통제

(3) 일일 훈련결과 종합 및 결과 보고서 종합작성ㆍ보고

나) 시ㆍ도 통제ㆍ평가반장 

(1) 해당 시ㆍ도의 평가계획 작성 및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2) 실제훈련 통제 및 평가진행 

(3) 해당 지역 사후강평 실시

다) 시ㆍ도 통제ㆍ평가관

(1) 평가단장의 통제를 받아 실제훈련 진행(메시지 부여)

(2) 상황실에 위치하여 조치실태 평가

(3) 통제관을 통솔하여 훈련 안전통제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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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일 훈련결과 종합 후 통제ㆍ평가반장 및 보좌관에 보고

라) 현장 통제ㆍ평가관

(1) 훈련 현장에서 훈련 평가

(2) 필요한 경우 사전 시ㆍ군ㆍ구 계획 및 현장 확인 평가

(3) 일일 평가결과 작성, 시ㆍ도 통제ㆍ평가관에게 보고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통제ㆍ평가단 인원지원 요청 시 소속 직원을 파견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 시 주무부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훈련 시ㆍ도에 관찰관을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훈련통제 지침 및 방법

1) 통제부는 훈련에 대한 통제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실시 기관에 훈련 상황을 조성하고 메시지에 의거 훈련을 통제한다.

2) 메시지는 통제단에서 훈련실시 기관에 직접 부여 하거나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으로 전파한다.

3) 다른 비상대비훈련(정부연습 또는 자체연습)과 병행 실시하는 때에는 훈련 상황을 상호 연계하여 통제한다.

4) 동원훈련(인력, 차량, 건설기계 등)은 훈련 실시기관에서 작성하여 동원대상자에게 배부한 훈련통지서로서 상황을 유도하고 기타 실제훈련은 비상대비정보시스템 또는 통제관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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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메시지를 부여한 시간부터 훈련 상황을 적용하여 통제한다.

5) 필요 시 통제요원이 평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라. 훈련평가지침 및 방법

1)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는 평가업무를 총괄하며 훈련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평가는 충무계획, 비축물자, 전시종합상황실운영, 국지도발매뉴얼, 비상대비교육 등 평시 비상대비 준비실태, 국지도발, 전시전환절차, 전면전 상황 등에 대한 상황조치연습, 주요자원의 동원훈련, 국가기반시설 피해복구훈련 등 실제훈련을 대상으로 계획, 준비단계로부터 실시 및 통제, 사후처리단계까지의 훈련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3) 평가는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및 상호연계성과 참가요원의 전시 임무수행능력 확인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다.

4) 행정안전부는 평가업무 일부를 훈련실시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훈련실시 기관장은 자체 평가부를 편성ㆍ운영한다.

5) 평가결과는 훈련실시 기관에 위임된 자체평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련종료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행정안전부는 훈련종료 25일 이내에 종합적인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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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 시 평가요원이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4. 강평 및 사후처리

가. 현지강평

1) 지역별 종합훈련의 강평은 현지강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훈련평가결과』에 의한 서면강평으로 대체 실시할 수 있다.

2) 정부연습 또는 국방부 주관의 훈련 등과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평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한다.

3) 현지강평은 훈련 통제ㆍ평가관이 훈련종료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이 주관하여 훈련성과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

4) 훈련강평에 대한 세부사항은 그 해의 『종합훈련계획』에 의한다.

나. 행정안전부 종합강평

1) 훈련결과 중앙 통제ㆍ평가단의 평가 결과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종합강평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 종합강평회의는 비상대비정책국장이 주재한다.

3) 행정안전부 종합강평회의 참석 범위는 중앙 통제ㆍ평가관, 해당 부처 충무계획담당자, 국방부 동원업무 담당관, 외부 전문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관찰관, 훈련실시 시ㆍ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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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관, 비상대비정책국 직원 등으로 한다.

다. 사후보고

1) 훈련을 실시하는 시ㆍ도는 훈련 실시결과서를 훈련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14의 양식을 참고하여 행정안전부로 제출한다.

2)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은 소관 분야별로 보완하여야 하며, 그 문제점 처리실태를 행정안전부에서 확인ㆍ점검한다.

3) 훈련을 실시하는 시ㆍ도는 그 해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보상금 사용내역을 훈련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관별, 내용별로 종합하여 정산 보고하고 훈련 보상금 사용 잔액에 대하여는 국고 반납 처리해야 한다.

라. 문제점 선정 및 처리

본 훈령 제3장제2절의 “6. 강평 및 사후처리”를 준용한다.


제5장 자체연습

제1절 개요


1. 목적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 및 위기관리매뉴얼 등을 보완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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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습방법

자체연습은 과제중심의 토의형 연습을 원칙으로 하고 토의는  국ㆍ실 단위 토의와 종합토의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조치연습이나 실제훈련으로 실시한다.

3. 연습책임

자체연습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국무총리 승인을 얻어 기관단위로 연(年)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전 행정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동시에 자체연습을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연습을 총괄한다.

4. 연습지침

가. 자체연습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달되는 그 해의 『을지연습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자체연습계획』을 수립하여 을지연습 전ㆍ후에 시행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조정, 통제 및 확인하고 연습 실시기간 중 참관요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자체연습계획』은 그 해의 『을지연습 기본계획』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기관의 장이 연습실시 2주전까지 국무총리(참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 자체연습의 방법은 과제위주 토의형 연습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상황조치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라. 자체연습 실시결과 보고는 그 해에 시달된 『을지연습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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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 따른다.

마. 자체연습 실시 후 연습실시 기관단위로 기관장 주관 하에 강평을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강평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자체연습은 북한군 침투ㆍ도발 위기대응 실무ㆍ행동매뉴얼 검증 및 전시현안과제(국지도발 포함) 토의 등 다양하고 내실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방위사단 에서 실시하는 BCTP(전투지휘훈련) 및 사후 검토회의에 참가하여 위기조치 및 전장상황을 이해하고 필요 시 자체연습에 반영하여 북한군 침투ㆍ도발 위기대응 매뉴얼 및 전시대비계획의 보완소요를 도출한다.

사. 각급 기관은 자체연습 결과를 바탕으로 을지연습을 실시한 후 연습결과를 다음 해의 전시대비계획과 차기 연습에 반영토록 조치한다.

아. 각급 기관은 자체연습계획 및 실시결과를 중앙계획통제단에 아래와 같이 기관별 을지연습 계획 및 사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계획보고

실시결과보고

기관별 을지연습 계획(안)보고 시

을지연습 사후보고서 제출 시


제2절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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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습준비ㆍ계획, 실시, 통제ㆍ평가, 사후처리

자체연습의 준비ㆍ계획, 실시, 통제ㆍ평가 사후처리 등의 상황조치연습과 실제훈련의 세부사항은 본 훈령 제3장 정부연습(을지연습)과 제4장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을 참조하도록 한다.


제6장 비상대비교육 지침

제1절 목적


비상대비교육의 목적은 공무원의 투철한 국가관ㆍ공직관을 확립하고 변화된 안보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과 국가안보의식을 제고하고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제2절 관련근거


1.「비상대비자원 관리법」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3. 「국가전쟁지도지침」


제3절 교육운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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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는 소속교육훈련 기관간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내실 있는 비상대비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용적 전문교육 실시하는 등 수요자중심 교육운영으로 교육 만족도 및 교육효과를 극대화 한다.

3. 국정과제의 이해ㆍ확산 및 국민안보의식 제고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월례조회 및 직장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비상대비교육 및 안보교육을 실시한다.

4.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비상대비 교육 강사풀(pool)제도를 활용하여 우수강사 요원을 양성하고 운용한다. 

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관련기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연합사, 국방대학교, KIDA 등)간 강사요원의 상호교류를 확대한다.

나. 중앙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해당기관 비상안전기획관 등을 강사요원으로 초빙한다.

5. 시간ㆍ공간적인 제약 없이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 사이버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한다. 

가. 매월 초 개강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비상대비업무의 이해」 과목 수강신청 후 학습한다. 

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들은 보다 많은 교육이수를 위하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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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교육시간 인정 등 수강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6. 임용ㆍ전입 등 인사발령 등으로 비상대비업무 부서에 신규 보임된 공무원의 경우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비상대비직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7. 비상대비 교육확대와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인터넷, SNS, 블로그 등 통신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8.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은 각 과정별로 비상대비교육 과목을 8시간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집합교육 시간의 배정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9. 각급 기관은 내실 있는 비상대비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절히 확보한다.

10. 각급 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은 비상대비 교육강사 지원, 교재발간 등 비상대비교육 자료 공유 및 활용에 상호 협조한다.

11. 행정안전부는 각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에 대하여 비상대비 교육평가 및 운영실태 확인ㆍ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각급 기관은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한 비상대비교육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 한다.

12. 비상대비 확인 점검 실시결과 우수기관(개인)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다.

13. 비상대비교육 이수에 따른 교육 훈련시간(상시학습시간)반영 외에 기관별 여건에 따라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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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행정사항

제1절 포상


1. 개요

포상은 비상대비업무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선발ㆍ포상함으로써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확고한 국가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포상지침

가. 단체포상은 그 해의 비상대비훈련과 평소 비상대비업무 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선발한 단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개인포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포상대상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시ㆍ군ㆍ구급 이상 전 행정기관, 임의 참가기관 및 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그 소속직원으로 한다.

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는 해당 기관의 포상계획을 훈련실시 1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마. 기타 포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해의 『포상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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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상대상자 추천기준

가. 개인 포상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소속직원(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유공자를 선발하여 훈련종료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추천한다. 

나. 단체포상 대상기관의 추천과 선발은 평소 비상대비업무 수행상태 및 훈련실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정안전부에서 한다.

4. 비상대비업무 유공 포상

가. 포상근거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나. 포상훈격

1) 단체포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2) 개인포상 : 훈장ㆍ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장관표창업무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다. 기타

포상규모, 포상심의 절차, 추천기준 등은 그 해의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른다.


제2절 근무 및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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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

가. 비상대비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및「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를 하여야 한다.

나. 임신부인 경우 해당기관의 「을지연습 근무편성지침」에 따라 기관장이 자체 판단하여 그 해의 연습에서(공무원비상소집훈련 포함) 제외 할 수 있으며, 만 7세 미만(083개월), 초등학교 1학년 이하 및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한다) 및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인사부서의 확인절차를 거쳐 을지연습 간 공무원비상소집 훈련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은 비상소집 훈련 종료 후 개인별 전시임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점관리대상업체도 이를 준용한다.

2. 복장

가. 을지연습 간 근무 편성된 인원 및 실제훈련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연습기간 중 지정된 민방위복(비상근무복) 상의를 착용하고 공무원증(신분증)을 패용한다. 유관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여직원의 경우 바지 등 훈련에 맞는 복장을 권장하되 임신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판단 하에 별도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나. 훈련기간 중 통제관과 평가관은 민방위복 상의 왼쪽 가슴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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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시자와 식별이 되도록 아래 양식에 따라 제작된 명찰을 패용한다.

8.5㎝

0 0 연습(훈련)

※ 평가관은 통제관 양식에 준하며,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4.5㎝

중앙평가(통제)관

다. 근무와 복장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3절 보안


1. 개요

비상대비훈련 간 보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예규) 등 제반 보안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음은 비상대비훈련 간 실무차원에서 필요한 문서, 인원, 시설 및 지역,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분야에 한정하여 기술하였다.

2. 문서보안

가. 훈련문서의 비밀분류는 문서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 분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별표 1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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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지침표를 참고하고 훈련 상황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비밀을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 비밀분류대상

가) 아측 작전계획 및 작전수행에 관한 사항

나) 아측 전파탐지기 능력에 관한 사항

다)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사의 작전권 행사에 관한 사항

라) 전시 동원체제와 동원능력에 관한 사항

마) 정부 소산계획과 소산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바) 국가보안목표 시설 및 보호장비의 위치, 제원에 관한 사항

사) 국가요인 보호대상자와 그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전시대비계획과 전쟁수행능력, 군사작전계획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항

2) 일반분류대상

가) 전쟁징후 등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나) 수도ㆍ가스공급중단, 교통체증 등 대국민 공보사항

다) 유언비어 유포 등 적의 심리전 대비 국민계도에 관한 사항

라) 북한 주민 귀순사항 등 대내ㆍ외 홍보에 관한 사항

마) 금융질서유지 등 국민협조 유도사항

바) 불순세력의 데모, 약탈 등 일반 치안질서에 관한 사항

사) 문화재 유출 등 전쟁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사항

아) 국민의 현금인출 등 전시 경제동원과 관련이 없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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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비밀분류대상 중 단편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

나. 주요계획문서 보관기준

1) 정부연습(을지연습)

작  성  기  관

계   획   문   서

기관별 보관연한

원 본

사 본

행정안전부

(가) 종합보고서

(나) 연습지시서

(다) 연습 기본계획

(부록, 자체연습지시 포함)

영 구

영 구

5


1

1

1


중앙행정기관

(가) 연습계획(부록포함)

(나) 사후보고서

3

3

1

1

시 ㆍ 도

(가) 연습계획(부록포함)

1

1

시ㆍ군ㆍ구

(가) 사후보고서

1

1

2)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작  성  기  관

계   획   문   서

기관별 보관연한

원 본

사 본

행정안전부

(가) 종합훈련지시

(나) 종합보고서

(다) 훈련계획(연도별)

영 구

영 구

5

1

1

1

시  ㆍ  도

(가) 훈련실시계획

(나) 훈련결과보고

1

1

다. 예고문 부여

1) 훈련기간 이전과 실시 중에 생산되는 사건계획, 상황조성전문, 전시현안과제, 충무계획시행도표(Matrix), 상황조치문서 등 문서의 예고문은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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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본

사         본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요시 연장부여 가능

훈련종료 후 3개월 이내

※ 해당 연도 초과부여 지양


2) 훈련비밀 문서는 예고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차후 업무수행상 참고가치가 있는 것은 보안업무관련 규정에 따라 예고문 변경 및 재분류 조치 후 존안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3. 인원보안

가. 비상대비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통제ㆍ실시 및 평가요원과 기타 허가된 참관자는 공무원증 또는 소정의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외부 인원의 훈련참관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신원조회, 훈련장소 출입절차, 브리핑 내용 및 참관지역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모든 훈련참가자는 비밀취급을 인가 받아야 하고 훈련개시 이전에 훈련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보안교육(정보통신 보안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설보안

가. 훈련기간 중 훈련시설과 지역에는 출입통제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을 설정 표시하고 잠금장치, 비밀취급 미인가자 등의 출입통제 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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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의 출입은 승인된 인원에 한해 인솔자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고 미승인지역의 출입과 휴대폰, 사진기, 녹음기 등의 장비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5. 정보통신보안

가.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밀문서 수발과 통화는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유ㆍ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평문 수발과 통화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된 암호기 또는 비화기를 설치한 때에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평문으로 수발할 수 있다.

나. 유선망 불통 등 긴급 시에는 안보 및 위성전화 등 가용한 모든 정보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는 실제상황 하에서도 이와 동일하다.

다. 정보통신수단 두절 등 우발상황 발생 시에는 인원 및 기타 수단에 의한 문서수발이 이루어지도록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라. 일반적인 정보통신보안 위반사항 기준은 「보안업무 시행규칙」의 별표 2와 그 해 『을지연습 기본계획』에 의한다.


제4절  문서작성 및 취급


1. 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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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훈련기간 중 문서의 작성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작성지침 사항에 따라야 한다.

나. 작성지침

1) 통제부에서 실시부서에 공개하지 아니 할 문서에는 표지 중앙부에 『통제관외 열람금지』를 적색으로 표시한다.

2) 훈련계획 및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책자로 작성할 경우에는 청색표지를 사용한다.

3) 모든 훈련문서는 중앙 상ㆍ하단에 취급구분과 『'○○년 을지연습』또는 『'○○년 충무훈련』을 표시한다. 다만, 취급(비밀등급) 구분표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비밀문서)

'○○년 을지연습(충무훈련)

0.4㎝

등    급    구    분

0.6㎝

5㎝

  

(일반문서)

'○○년 을지연습(충무훈련)

1㎝

5㎝


4) 통제관이 부여하는 메시지는 상황조치 문서와 백색용지를 사용하고, 실제훈련 메시지는 제목 끝에 “(실제훈련)”을 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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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황조치연습과 구분한다.

(예)  제  목 : 인력동원훈련(실제훈련)

5) 훈련기간 중 메시지 및 상황조치문서에 사용하는 일시의 표시는 훈련 상의 가상일시를 사용하되 필요시 실제일자를 병기할 수 있다.

(예) 3. 20(5. 20)일 18:00,   3. 21(5. 21)일 16:40

2. 문서취급

가. 개요

각급 기관은 훈련기간 중 문서의 수발과 통제를 위하여 전시 소산지역의 자체 충무시설 내에 전시문서취급소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대외기관으로 발송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수발을 통제한다.

나. 설치시기 및 운영

1) 전시문서취급소는 소산지역(자체 충무시설)으로 이동 완료와 동시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훈련기간 중 전시문서취급소는 기관의 실정에 맞게 2~3교대조를 편성하되 24시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시문서취급소의 장비와 인원은 기관 실정에 맞게 확보하여 운영하고 전시 공문서 수발 시 설치 장소를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4) 문서취급소는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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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가) 문서의 확인, 접수, 수송, 배포 및 대장기록 유지

나) 문서 배달의 운용 및 전달수단의 강구

다) 그 밖에 문서취급에 필요한 사항

다. 문서의 전달

1) 훈련참가기관의 문서는 전시문서취급소를 통하여 직접배달요원에 의하여 전달한다.

2) 일일 3회 이상 수발 조치하되 지급문서는 수시로 처리한다.

3) 문서전달의 수단은 직접배달, FAX 및 유선 등으로 하되, 기밀문서(통신문 포함)는 음어를 사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장비가 설치된 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Ⅱ급 비밀문서까지 발송할 수 있다.

라. 문서통제

1) 접수되는 문서는 부서별 접수함에 분류하여 배포하고 지정된 직접배달요원이 주기적으로 수령하도록 한다.

2) 연습문서 처리의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통제단측의 문서와 메시지는 종합상황실의 행정반에서 경ㆍ중ㆍ완ㆍ급(輕重緩急)을 판단하여 상황조치 후 관련부서에 전파되도록 한다.

3) 연습 실시부측의 문서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표지 구분에 따라 처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발송되는 문서는 비밀취급 구분 및 우선순위에 따라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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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행낭에 넣어 직접배달계통을 이용하여 지정된 전시문서취급소에 배달되게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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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계획ㆍ통제부 편성

1. 계획ㆍ통제부 임무와 기능

가. 소관분야의 연습계획의 작성

나. 하급기관과 산하단체의 연습계획 작성 및 지도

다. 차하급 계획단간의 이견(異見) 조정

라. 계획ㆍ통제부간 상호협조와 정보교환으로 훈련계획의 연계성 유지

마. 기타 연습에 관한 기록유지와 사후보고 및 강평자료의 종합 정리 등

2. 편성

계획ㆍ통제부는 기관장 책임 하에 편성하여 운용하되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가. 기관의 임무 및 기능

나. 평시기구(직제 및 인원 등)

다. 동원자원 및 긴급복구대상

라. 지역적 특수성

마. 유관기관 통제 및 협조

바. 훈련내용 및 참가범위

1) 계획ㆍ통제부는 각종 자원동원, 정부기능 및 기타분야를 망라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편성하며, 그 규모와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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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계획ㆍ통제부는 지역 내의 국가기관을 포함한 각종 연습 참가기관을 포함하여 협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편성한다.

3) 계획ㆍ통제부는 구성은 해당 기관의 연습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담당과장급으로 하고 기능별로 관련부서에서 전시대비계획을 숙지하고 있는 요원과 참가기관의 대표요원을 지원받아 편성한다.

4) 계획ㆍ통제부 요원은 계획 작성이 완료된 후 통제부 요원으로 기능을 전환함으로써 연습과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편성 모델(안)

가. 중앙행정기관

연 습 감

장    관

연습차감

부기관장

보  좌  관

비상안전기획관

계획ㆍ통제부장

기획관리실장

총  괄  반

국ㆍ실 단위

산하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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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ㆍ도

연  습  장

시장/도지사

연 습 차 장

부 기 관 장

보  좌  관

비상대비담당과장

합동계획ㆍ통제부장

행정부시장/부지사

총괄반

동원반

자치구/산하기관반

유관기관반

※ 해당 기관의 전시직제와 임무/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ㆍ운용


4. 계획ㆍ통제부 요원에 대한 교육시킬 사항

각급 기관은 계획ㆍ통제단 요원이 원활한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전에 교육시켜야 한다.

가. 계획ㆍ통제단 요원의 임무 및 기능

나. 전시대비계획, 예규 및 연습각본(사건계획, 충무계획시행도표 등)

다. 연습지침과 상부 및 기관장 강조 사항

라. 연습준비 및 계획 작성 절차

마. 기본연습계획을 포함한 각종 부록계획

바. 피해율 산정표 사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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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시현안과제 및 사건계획의 작성지침과 조치결과작성 요령

아. 연습통제 요령 및 보안업무 등

5. 계획ㆍ통제부 업무분장

가. 계획ㆍ통제부장

1) 비상대비훈련 계획통제 분야 기관장을 보좌

2) 계획ㆍ통제부의 전반적인 운용 및 지도감독 

나. 총괄반

1) 계획ㆍ통제부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 총괄

2) 계획ㆍ통제부 교육 및 운영

3) 각 반별 업무조정 및 통제

4) 행정지원 및 그 밖에 지시된 업무수행

다. 각 기능반

1) 소관분야 전시현안과제 및 사건계획 작성

2) 각 반별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3) 그 밖에 지시된 업무수행

라. 산하기관 및 단체반

1) 소속기관 전시현안과제 및 사건계획 작성

2) 상급기관의 지침과 정보를 획득하여 소속기관에 전파

3) 연락관 및 그 밖의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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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사건계획 작성지침 및 작성요령

1. 개념

사건계획은 체계적인 훈련유도와 통제를 위해 전시 발생 가능한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작성되는 각본(시나리오)을 지칭한다.

2. 작성지침

가. 기관별 작성주안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다.

중앙계획통제단

∙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인 사항 위주

∙ 다수기관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정책적ㆍ국가전략 차원의 조정ㆍ통제가 요구되도록 작성

∙ 각급 기관의 소요제기 사건계획(안) 조정ㆍ보완 작성 

중앙행정기관 /

시ㆍ도

∙ 해당기관 임무ㆍ기능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전시대비계획(충무집행ㆍ시행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 위주로 작성

∙ 산하기관 및 업체를 연습시킬 수 있게 작성

나. 기능별 연계성을 유지하고 상호중복 및 누락방지를 위해 시차별로 Top- down식으로 작성한다. 예를 들면, 중앙계획통제단 → 중앙행정기관 → 시ㆍ도 順으로 작성하는 식이다.

다. 지역별, 단계별 상황에 맞도록 구상(構想)한 충무계획시행도표(Matrix)를 작성한다.

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동시다발 상황을 계획하여 다수기관(부서)이 

 협조하며 조치토록 묘사한다.

마.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부여하고 피해율 산정기준표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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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한다.

바. 접수기관에서 통보할 관련기관과 보고기관의 조치결과 보고시한을 명시한다.

사. 군사상황과 연계되어 발생 사건시간이 불명확한 사건은 별도표시를 한 후 실시간에 통제(전파)하도록 작성한다.

(예) 동원령 선포 + 1H, 적 공격 개시와 동시 등

아. 사건내용은 실제 전쟁 상황에 부합되도록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1) 을지3종사태 이전 정부 조치사항은 상황조성전문에 반영토록 한다.

2) 충무계획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묘사한다.

3) 실제훈련 상황도 가능한 상황조치연습과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작성한다.

자. 사건계획은 통제관 외에는 사전 열람이 금지되도록 보안 조치하고, 사건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건만 실시기관에 부여하여야 한다.

3. 사건계획 작성 시 고려요소

연습기본계획

연습소요제기

정부 + 군사


사건계획

중앙행정기관+시ㆍ도

전년도 연습결과

그 해 변경사항

보완 / 발전과제

안보환경, 전쟁양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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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유형은 표적사건과 비표적사건으로 구분된다.

가. 표적사건은 유형적인 표적에 피해를 발생케 하는 사건으로 다양한 가해수단에 의한 수개 분야의 피해누적을 묘사한 지역표적사건과 시설, 장비에 피해를 가하는 점표적 사건으로 구분된다.

(예)  ① 점표적 : 교량, 활주로, 발전소 등

  ② 지역표적 : 공업단지, 아파트지역, 대규모시설 밀집지역 등

나. 비표적사건은 표적사건에서 제외된 무형전력을 저해하는 사건으로 표적사건의 파급효과로 간접영향을 받는 사건과 아측의 내부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건을 들 수 있다.

(예) 적의 심리전에 의한 민심 동요사건 등

 5. 가해수단별 표적과 표적 선정 시 고려사항

가해수단별 표적

고려사항

◦ 항 공 기 : 국가중요시설 및 군사표적

◦ 지 상 포 : 전방지역표적

◦ 함    포 : 항만ㆍ임해지역 중요시

◦ 특작부대 : 후방지역 중요시설

◦ 표적의 형태, 특징, 규모 및 위치

◦ 가해수단의 능력 및 제한사항

◦ 가해시기


6. 훈련유도와 통제

1) 연습 참가자에게 실전과 같은 상황으로 인식되도록 연습 일정별 사건계획에 따라 작성된 메시지를 전파하여 훈련을 유도하고 통제한다.

2) 전시발생 가능한 실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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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 장 실 상(예)

긴박단계

정부기능

유지

ο 사이버테러에 의한 국가 기간시스템 마비

ο 위협고조에 따른 경제 위기(주가폭락, 환율하락, 물가폭등 등)

ο 방송국 등 정부기관에 대한 방화, 시설 파괴 등 테러

ο 반전시위 격화

국민생활

안정

ο 경쟁적인 언론보도 

ο 오열에 의한 사회혼란 및 민심동요

ο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ο 매점매석 행위 만연

ο 선박을 이용한 해외도피 급증 

ο 접적지역의 심리전 전개

군사작전

지원

ο 주민 철수 및 전시동원으로 인한 교통마비

ο 동원 및 징집 거부, 거주지 이탈

ο 접적지역 주민 철수 거부 등 철수계획 시행 차질

초기단계

정부기능

유지

ο 파괴 / 약탈 / 방화 등 치안공백

ο 방송 / 통신체계 마비로 인한 국가홍보기능 마비

ο 관공서 피폭 / 공무원 대량 사상자 발생으로 일부 행정기능 마비

국민생활

안정

ο 특수부대 침투 및 활동

ο 대도시 피폭에 의한 단전 / 단수/ 가스공급 제한 및 중단

ο 유독가스 / 유류 / 가스시설 파괴 

ο 대량 인명피해 발생

ο 화생무기 공격 피해 

ο 생필품 공급 부족

ο 주요 핵심시설(공항, 항만 등) 주변 민간피해 급증

ο 유언비어 확산 

ο 주요 대형병원 피폭

ο 주요 은행 기능 마비(인출과다, 시스템 파괴 등)

ο 주민 이동 / 교통 체증 

ο 경기 / 수도권지역 대량 피난민 발생

ο 양곡매도 명령 거부

군사작전

지원

ο 채혈명령 불응 

ο 동원 불응 

ο 산업체 전시전환 지연

지속단계

정부기능

유지

ο 전시 법령 입안지연에 따른 혼란

ο 주요 수송망 파괴로 물류수송 대란

국민생활

안정

ο 생활기반시설(수도, 전기, 가스, 통신, 방송 등) 기능 상실

ο 상ㆍ하수 / 쓰레기 처리 불가능 등 도시기능 마비로 전염병 확산

ο 유통체계 마비에 따른 폭력사태 

ο 사상자 처리 지연으로 인한 혼란

ο 적 특수부대의 후방지역 빨치산 활동

군사작전

지원

ο 징소집 기피 

ο 해상난민 유입으로 군사작전 제한


7. 작성요령

가. 사건계획(양식)

① (비밀등급 표시) 

0000년 을지연습

Ⅲ 급 비 밀

(0000. 00. 00 파기)

② (메시지 통제부서 표시) 〇 〇 〇 통제단 메시지


③ (상황의 발생시간/장소 표시) 0000. 00. 00, 00:00

발생장소 :


수    신 : 수신처 참조      ④ (사건을 접수할 기관 표시, 통상 수신처 참조)

분류기호 : 표적 I- C         ⑤ (표적, 비표적, 기능별 구분 표시)

일련번호 : 0000- 0000      ⑥ (통제부서 문서번호 구분 표시)

제    목 : 0000 공단 피격  ⑦ (사건의 주요 핵심내용 표시)

내    용 :

⑧ (상황조치의 구체화된 내용을 작성)

1. 상황

•출처 : 〇〇도 상황실 ㉮ (사건발생, 작성의 출처 표시)

•내용  ㉯ (6하 원칙 적용하여 발생상황을 주무부서/유관기관이 관련 내용을 조치 가능토록 논리적으로 작성)

•피해내용 ㉰ (발생상황에 따라 피해내용을 조치 가능토록 구체화 작성)

2. 주요검토/조치사항 

㉱ (사건처리의 주무- 관련기관이 조치하여 협조하고 종합, 보고할 구체화 내용 표시)

•〇〇〇〇부

•〇〇〇〇청

•〇〇〇〇지사

•〇〇〇〇군부대

3. 결과보고 ㉲ (사건처리의 시간한계 및 보고할 상급 대상기관 표시)

•수신처 : 〇〇〇종합상황실

•최초상황발생보고 : 접수후 즉시

•조치결과보고 : 접수후 6시간 이내


〇 〇 〇 〇 연 습 감 (장)    ⑨ (주 통제책임 표시)

발    신 : 〇 〇 〇 연습감(장)   ⑩ (연습장 표시)

수 신 처 : 처리/보고기간 : 〇 〇 〇 〇 ㉮ (사건접수/전파- 보고/주무기관 표시)

⑪ (사건접수/

처리기관)

관련기관 : 〇〇부, 〇〇청, 〇〇사, 〇〇군부대 ㉯ (사건조치/협조 관련기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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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재요령 

1) 비밀등급 표시 : Ⅲ급 이상(중앙 상ㆍ하단), 평문 미표시)

2) 메시지 통제기관 명시 : 중앙, 자체(부ㆍ처/시ㆍ도/업체 등)

3) 발생일시/장소 : 사건 발생일시 및 시ㆍ군ㆍ구 행정단위까지 명시

4) 수신 : 사건을 접수할 기관/부서(보고/처리기관), 다수기관은 수신처 참조

5) 분류기호(최초 입력 시) : 표적/비표적 구분, 중점별 분류표시

가) 표  적 : 유형적인 표적에 피해 발생사건(지역/점표적)

나) 비표적 : 표적사건에서 제외된 무형전력 저해 사건

(표적사건에 의한 파급효과의 간접영향이나 내부적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

* 정부연습 중점별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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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습 중 점

연   습   내   용

1

정부기능유지

A

전시전환체제 확립

B

국가중요시설 복구관리

C

전시 재정, 경제정책 운영

D

전시 주민 및 차량 통제

E

전시 국가 홍보 및 심리전 수행

F

Cyber 공격 대비

2

군사작전지원

A

지역단위 통합방위지원체제

B

국가자원 관리

C

병참선 관리 및 군수지원 관리

D

Cyber 공격 대비

3

국민생활안정

A

국민의 기본생활 안정

B

사회 안정 및 치안질서 유지

C

전시 국민보호대책 강구

D

Cyber 공격 대비

6) 사건번호 : 기관별 일련번호 부여

7) 제목 : 사건의 전체를 알 수 있고, 관련분야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집약된 내용 기술

8) 내용 : 상황(출처, 내용), 피해내용(조치 관련 상황자료)을 기록

가) 출처 : 발생 사건의 제보기관을 기술

나)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정확성, 논리성, 조치내용의 구체성, 

 피해주체 및 객체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기술

• 누가 : 적이, 불순분자가, 적 항공기가, 적 미사일

• 언제/어디서 : 일시 및 장소(시ㆍ군ㆍ구 행정단위까지)

• 무엇을 : 건물, 시설, 인명, 시스템 등

• 어떻게 : 가해자의 무기체계, 수단 및 방법 등

-  복합 상황은 관련내용 추가

• 왜(필요 시 포함) : 조치할 내용을 명확히 지정해야 할 경

- 109 -

-  조치결과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성 있을 때

 다) 피해내용 : 물리적ㆍ기능적 피해 포함(인명ㆍ시설ㆍ장비, 시스템 피해, 물자 수급/생산량 등) 산출근거에 의거 구체적 기술

 라) 주요 검토/조치사항 : 주관/보고기관, 유관기관/업체가 조치 

및 협조하여 조치결과를 제공해야 할 내용기술

* 기관명 : 조치기관에서 조치할 내용과 협조할 내용을 구체적 기술

마) 결과보고 : 조치결과를 보고받을 기관, 최초/완료보고 기간(시간)

• 수신처 : 전시정부종합상황실

* 자체사건은 부ㆍ처/시ㆍ도 경우는 해당 종합상황실 등

• 최초상황발생보고 : 사건접수 후 최초 처리하여 보고해야할 시한

• 조치결과보고 : 사건처리결과를 종합(유관/업체), 종합조치결과를 보고하는 시한

9) 사건계획을 통제하는 주무 연습단장 : 중앙통제단장, 시ㆍ도 연습장 등

10) 발신 : 연습총감, 〇〇〇연습감(장)

11) 수신처 : 처리/보고기관, 관련기관 구분 기록

가) 처리/보고기관 : 사건 접수 후 최초 사건처리기관/사건결과

- 110 -

를 종합하여 주무기관으로써 조치 및 처리할 기관을 명시

나) 관련기관 : 사건을 처리하는데 관련 있는 기관/업체에 전파하고, 관련기관/업체가 해 분야의 협조/조치결과를 통보할 기관/업체 명시





- 111 -

사건계획조치 (예문)


1. 메시지 부여 

∙ 통  제 : 중앙계획통제단

∙ 일  시 : 0000. 0. 00. 14:00~16:00

∙ 주무기관 : 행정안전부

∙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 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 부여방법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2. 상 황

∙ 내 용

-  용산구 일대에 적 SCUD에 의한 화학탄 5발 동시 투하로 건물

파괴와 대량 전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서, 교통마비 및 대혼란이

발생하였음


∙ 피해내역

-  인명피해(사망:15,660명, 중상:5,220명, 경상:5,220명, 실종2명)

-  건물피해(서울타워 20% 파괴, 국제빌딩 30% 파괴)

-  오염지역(용산역 광장에 300㎡ 신경 작용제 오염)


- 112 -

3. 사건조치 체계도(검토) 


(필요시보고)

전시정부

종합상황실

상호협조

관련기관

경 찰 청

행정안전부

중앙통제단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

수도방위사령부

사건발생원점

SCUD공격

서울시(용산구)


4. 연습내용 및 조치요원 행동은 다음과 같다.

○ 적 화학탄 공격 시 주민보호 및 관련기관과 협조대책(자치행정국장)

-  경보전파 수단(방송, 싸이렌) 및 관련기관 연락 대책

∙ 구청에서 주민에게 전파방법(충무계획 시행)

∙ 관련기관에 전달하는 인원지정(충무계획 시행)

○ 전 사상자 발생 시 처리대책(보건환경국장)

-  사망자 15,660명 매장, 중상자/경상자 5,220명은 치료 및 인근병원 후송(중환자 헬기로 후송)

∙ 사망자 매장 및 화장 장소 선정 토의

- 113 -

∙ 중환자 치료하는 의사 및 병원 토의

○ 오염지역(용산역 300m)에 대한 제독방법(자치행정국장, 軍화학대장)

-  오염지역에 대한 수방사 화학단 지원요청 및 제독

∙ 제독차량, 지원인원, 위험지역 경시 등 토의

○ 비축방독면 방출 및 생필품 배급대책(경제통상국장)

○ 화학탄 공격 시 고층 및 지하 대피 시 안정을 위한 적절성 검토


5. 결과 보고

○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해당사항 및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전시정부종합상황실에 보고

-  최초상황발생보고 : 사건계획접수 즉시 

-  조치결과보고 : 접수 후 6시간 이내

○ 전시정부종합상황실장은 사건목적 달성 여부 판단 후 종결조치




- 114 -

별지 3

전시현안과제 작성지침

1. 전시현안과제 의의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각급 기관 전시임무와 관련하여 다수기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연습기간 중 집중 토의함으로써 전시대비계획과 위기관리매뉴얼 보완

2. 과제별 선정기준ㆍ책임

구 분

선   정   기  준

선정책임


중앙통제단 

전시현안과제

∙ 국가차원에서 검토 요구되는 사안

∙ 충무계획과 국가전쟁지도지침을 기초

∙ 부ㆍ처ㆍ청/시ㆍ도 임무와 기능, 특성 등을 고려

∙ 전년도 연습결과 검토 필요사항

∙ 다수 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중요 사안

중앙통제단장

(각급 기관장)

기관자체

전시현안과제

∙ 부서별 임무와 기능에 맞는 과제

※ 중앙통제단 전시현안과제와 연계 유지

∙ Top- down식 과제선정 부여

-  중앙행정기관 → 청 단위

-  시 ㆍ 도 → 시 ㆍ 군 ㆍ 구

-  중앙행정기관/시 ㆍ 도 → 산하기관/업체

각급 기관장

3. 작성지침

가. 각급 기관은 중앙계획통제단 전시현안과제 목표달성에 중점을 두고 자체 전시현안과제를 작성한다.

  나. 전시현안과제 연습방법인 과제토의, 상황조치연습, 실제훈련 등 연습방법을 결정하고 연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묘사 한다.

- 115 -

연습방법

연 습 준 비 / 실 시

전시현안과제토의

토의주제 선정→ 충분한 사전검토→ 토의일시, 장소, 대상판단, 주제발표기관 선정 등 세부계획 수립

상황조치연습

전시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상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유휴부서가  없도록 전쟁수행 전반적인 상황을 묘사하여 사건처리

실제훈련

전시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시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

 다. 전시현안과제 작성 시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각급 기관 임무/기능별 현안과제

구 분

작성 시  착안사항

중앙행정기관

◦ 충무 집행계획의 정책적인 사항을 심층 검토할 사항

◦ 산하기관 및 통제 업체, 단체 등 관련기관(부서)이 상호 협조 처리할 사항

시 ㆍ 도 /

시ㆍ군ㆍ구

◦ 충무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을 심층 검토할 사항

◦ 민ㆍ관ㆍ군의 통합 작전 수행능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사항

◦ 국민 안보의식 고양 및 전시행동요령을 주지시킬 수 있는 사항

2)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시현안과제



- 116 -

구    분

작성 시  착안사항

접적지역

◦ 주민소산 및 이동, 재산거부 조치ㆍ활용

◦ 군사작전 지원 및 장애요인 해소

수도권지역

◦ 주민 및 차량 통제 등 수도권 혼란, 마비 대비

◦ 전쟁초기 대량 전 사상자 및 시설파괴에 따른 구호 및 복구

중부지역

◦ 피난민 수용 및 구호, 병참선 기능 유지

남부지역

◦ 미증원군 및 물자기지 수용지원, 주요 산업시설 기능유지

3) 작전단계별 주요 현안과제 

가) 국가 동원령 발령이전

◦ 전쟁이외의 사태포함 위기관리와 관련된 과제

◦ 사회불안심리 및 혼란 시 예상되는 주요 과제

나) 국가 동원령 발령이후

 전시체제 전환 및 정부행정기능 관련사태

◦ 주민 및 차량통제 등 전쟁 공포심 확산으로 야기되는 사태

다) 전쟁발발 이후

◦ 수도권 혼란 및 마비에 따른 각종사태

◦ 전쟁초기 인명 및 시설 대량 피해 시 구호 및 복구

◦ 국가 전쟁지도 및 행정기능과 군사작전 지원차질 사태

 4) 전시현안과제를 선정, 계획 수립 및 실시에 대한 감독 책임

- 117 -

은 직근 상급기관에 있다.

4. 전시현안과제 토의 절차

가. 제1단계는 토의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전시현안과제와 세부 소요과제 선정

 토의 장소, 일시, 참석대상, 발표자 및 사회자 선정

 발표과제에 대한 관련기관 협조조치

 부ㆍ처/시ㆍ도는 중앙지정과제에 대한 자체 세부과제 선정

 관련기관(청, 시ㆍ군ㆍ구 등)의 전시현안과제 선정 부여

나. 제2단계는 실제로 토의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 단계별 토의방법

1차 : 부서별 토의

(小 group)

2차 : 종합 토의

(大 group)

토의

과제

기관자체 실ㆍ국 단위 

선정과제

중앙지정 현안과제

(타 기관과제 포함)

주관

실ㆍ국장급

기  관  장

참가

대상

해당 부서 

실무자급 이상

∙ 부ㆍ처 과장급 이상

∙ 유관기관/업체대표

∙ 타 기관 지정자

토의형식

자유토론식 토의

(관련계획/법규 참조)

문제해결식 토의

(빔프로젝트 이용)

검토사항

∙ 분야별 과제와 관련한

충무계획 검토

∙ 문제점 도출

∙ 타 부처를 포함 부여된 

현안과제 종합 검토

∙ 정책/법령 반영사항 도

- 118 -

다. 제3단계는 전시현안과제 토의 결과를 조치하는 단계이다.

 충무계획 수정 보완

 관계기관 협의, 정책/법령 개정사항 조치

 필요시 단기ㆍ장기 추진계획 수립 시행

 다음 해의 사건계획/필요시 실제훈련 반영

5. 전시현안과제 작성 양식 및 요령

가. 전시현안과제 작성 

전시현안과제 제목

(○○부ㆍ처/ ○○시ㆍ도)

1. 토의 목적


2. 상황 조성


3. 전시 주요현안 토의계획(기관장 주관)

가. 토의 일시/장소

나. 주 재

다. 참석대상

라. 발표

마. 주요 토의사항


4. 자체 실ㆍ국 토의 계획

가. 토의 일시/장소

나. 주 재

다. 참석대상

라. 토의 및 검토사항

- 119 -

 나. 작성 요령

1) 과제 토의목적 

주제 선정 이유 및 토의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 

2) 상황조성

가) 전시대비 중요과제

  기관별 임무 및 특성, 안보환경에 부합된 토의 주제를 선정하여, 다수기관의 협조 및 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충무계획을 보완ㆍ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며 그 내용은 연습 간 군사상황 시나리오와 연계되어야 한다.

나) 위기관리 중요과제

표준매뉴얼의 위기대응방향, 기관별 책임과 역할, 협조체계 등을 고려하되 실무 매뉴얼의 위기 경보별 제반조치 및 역할 등을 보완ㆍ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며 그 내용은 연습간 군사 상황 시나리오와 연계되어야 한다.

3) 전시현안과제 토의계획

가) 토의 일시 및 장소 : 구체적으로 기술

나) 주재 : 토의주재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다) 참석대상 : 토의 참석자의 직책을 명시

라) 세부 발표과제 : 발표과제 제목 및 발표자 직책 명시

마) 주요 토의사항

- 120 -

과제 발표에서 제기된 대비책의 타당성 및 시행가능성 등 토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목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서 자유토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

4) 자체 실ㆍ국 토의계획

가) 일시 및 장소 :  토의 일정은 가급적 종합과제토의 이전에 계획/실시하고 장소는 각국(실)별로 별도의 장소를 사용

나) 주재 : 부서장 또는 유관기관장

다) 참석대상 : 각 국별 관련 실무자급 이상

라) 검토 및 토의사항 : 각 국별 전시현안과제와 관련하여 세부과제 선정

※ 현안과제와 관련이 없는 부서는 별도 과제 선정, 토의 가능

5) 과제반영 상황조치연습

가) 사건번호/제목 : 중앙통제단 부여 번호 및 제목

-  현안과제 해결 및 상황 유도에 필수적인 중앙통제단 및 자체사건계획 번호 및 제목을 기술

나) 주요 검토 및 조치사항

-  사건계획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주요검토 조치사항 및 대비책을 기술

다) 관련기관 : 관련 기관 및 부서명을 기술

- 121 -

전시현안과제 작성 (예문)

□ 과제명 : 충무사태ㆍ전시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식별 및 대처방안 

(기관명)

1. 과제토의 목적

전쟁이전 충무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전쟁이 장기화되어 소강상태로 전환 또는 국지전 양상으로 전환되어 일부 경제활동이 보장될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국민생활안정에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해요소를 식별하여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지속 발전시켜 전시대비계획에 반영



2. 상황 조성 

상황 #1

충무사태가 발령된 후 전쟁이 발발되지 않고 장기화됨에 따라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고 유통거래질서가 문란하여 소비자피해가 극심하며, 특히, 독과점사업자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일부 기업들의 부당공동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상황 #2

전쟁이 장기화되어 전국적으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여 소비자피해가 극심하며, 특히, 독과점사업자들의 시장 지배적위 남용행위와 일부기업들의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전시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이 절실히 요구됨


- 122 -

3. 전시현안과제 토의계획(기관장 주관)

가. 토의일시 및 장소 : 2개 과제씩 3차로 구분해서 실시

구   분

일   시

장    소

1차토의

0000. 0.00(화) 09:30

공정거래위원회 상황실

2차토의

0000. 0.00(수) 09:30

공정거래위원회 상황실

3차토의

0000. 0.00(목) 09:30

공정거래위원회 상황실

  

나. 주   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다. 참석대상 : 8개국 48명

ㅇ 본  부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임위원(3), 대변인

ㅇ 각  국 : 국장(8), 총괄과장(8)

ㅇ 상황보고 회의 참석대상자 / 발표부서 과장(25명)

라. 발표과제(발표자)

ㅇ 전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000국)

ㅇ 전시 효과적인 소비자 정책방안(000국)

ㅇ 전시 예산편성과 운영방안(000실)

ㅇ 전시 독과점 구조형성 억제를 위한 효율적 기업결합 심사방안(000실)

ㅇ 전시 독과점 사업자들의 시지남용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방안(000국)

ㅇ 전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안(000국)

ㅇ 전시 유통거래질서 확립방안(000국)


- 123 -

마. 주요토의 사항

ㅇ 1차 : 전시 단계별 공정거래 주요정책방향 검토 / 충무사태와 전시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정책방안 / 전시 예산편성방안 토의

ㅇ 2차 : 전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독과점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조사방안 검토 / 독과점기업 구조형성 기업결합 심사방안 검토

ㅇ 3차 : 전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및 단속방안 검토 / 충무사태 및 전시 유통거래질서 확립방안 검토

4. 자체 실국토의 계획

가. 토의일시 / 장소 / 주재

일   시

장    소

주재

0000. 0.00(수) 14:30

000국 회의실

000국장

000국 회의실

000국장

000실 회의실

000관

0000. 0.00(목) 14:30

000 회의실

000관

000국 회의실

000국장

0000. 0.00(금) 14:30

000국 회의실

000국장

000국 회의실

000국장


나. 참석대상

ㅇ 관련부서 사무관급 이상

다. 토의 및 검토사항

ㅇ 000국 : 전시 단계별 임무분석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

- 124 -

ㅇ 000국 : 전시 임무분석 및 효과적인 소비자 정책방안 검토

ㅇ 000실 : 전시 위원회 예산편성 검토

ㅇ  000관 : 전시 독과점 구조형성 억제를 위한 효율적 기업결합 심사방안 검토

ㅇ 000국 : 전시 독과점 사업자들의 시지남용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방안

ㅇ 000국 : 전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안 검토

ㅇ 000국 : 전시 단계별 임무분석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방안 검토










- 125 -

별지 4

충무계획시행도표(Matrix) / 통합상황조치모델

1. 개념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해당 조직부서 운용과 활동, 관련기관이 협조관계를 종합 정리한 도표로 충무계획시행도표와 통합상황조치모델이 있다.

가. 충무계획시행도표

충무사태 및 전쟁진전 상황별 임무수행절차를 도표화한 것으로 기관장의 기능별 임무수행 점검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나. 통합상황조치모델

주요 상황별로 각 부서와 관련기관의 조치사항을 도표화한 것으로 각 기능 및 개인별 행동과 조치절차를 체계적으로 숙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작성요령

가. 충무계획시행도표 작성요령

1) 도표양식

가) 횡열 : 위기조성과 전쟁단계별로 구분한다.

전쟁 이전

을지Ⅲ종, 을지Ⅱ종(동원령),

을지Ⅰ종, 계엄선포

전쟁 이후

적 공격 개시일(D일), 전쟁지속일

(D+1 ~ D+3일)

나) 종열 : 조치할 부서를 국ㆍ실단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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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부서별 핵심 조치사항을 기술

통합상황조치 차원에서 중요 사항만 기록하고, 필요 시 관련 협조기관 및 법규를 제시한다.

3) 개념 위주보다 행정조치사항 위주로 상세히 기록하되 필요 시 세부현황, 기록, 도표, 요도는 부록으로 첨부한다. 특히 충무계획시행도표는 기관 전체 또는 실ㆍ국 단위, 산하기관별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해 보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전시대비훈련을 하는 것이다.

나. 통합상황조치모델 작성방법

1) 모델선정

중앙행정기관의 모델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과 취약상황을 고려하고 시ㆍ도 모델은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건 등을 선정한다.

2)  관련 중앙행정기관 처리내용을 통합하여 상황조치를 하도록 작성하되 보고 및 결심사항, 법규 및 참고문헌, 협조기관 등을 포함한다.

3)  개념위주보다 행동조치사항 위주로 상세히 기록하고 담당 부서의 세부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필요 시 현황도 첨부한다.

다. 충무계획시행도표 및 통합운용도표모델을 작성하여 활용 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용요소를 동시통합과 집중운용이 가능(Synchronization)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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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자의 업무숙지와 우발상황 대처가 용이하다.

3) 기관장의 신속한 판단과 결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4) 기관 및 개인의 임무수행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누락요소와 노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라.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상황으로 구성한 사건계획과 보조 메시지,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상황조치모델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각 부서(기관)와 통합하여 조치해야 할 대형사건 “예”는 다음과 같다.

대량 사상자 발생, 집단괴질 확산, 피난민 폭주, 악성 유언비어 유포, 산업단지 피해, 동원시행 차질, Cyber피해, 저유/가스시설 폭파, 생필품 부족, 도시 공동구 파괴, 단전ㆍ단수, 독가스 살포, 국민홍보기능 마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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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위기관리연습(Crisis Management Exercise)

1.  개요

가. 위기관리연습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 발생 시를 가정하여 을지연습 전 실시하는 연합연습이다. 위기관리연습은 컴퓨터 모의를 하지 않고 주요사태목록(MESL)에 의해 사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기능별 관찰관과 사후 검토반을 운용한다. 

나. 연습은 韓 합참 및 연합사의 위기조치반과 참모들의 위기관리능력을 숙달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연습에는 합참에서 통제하는 작전사급 부대 등이 참가하며 이들 부대는 대응반을 운용한다. 

다. 위기관리연습은 합참 및 연합사의 장 등이 지휘관 상황보고와 사령관 통합보고 등을 주관하고 있으며, 예하 작전사 및 구성군 지휘관들도 영상회의(VTC)로 연습에 참가함으로써 한ㆍ미 고위 지휘관들이 위기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한 가운데 제대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한다.

2. 연습진행

가. 위기관리연습의 기간 및 장소 등 일반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은 위기관리연습(CMX#1)의 경우 1일로 하고 위기관리연습(CMX# 2~4)까지는 3일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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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대응반 장소는 합동참모본부에 두며 한ㆍ미 연합군사령부의 경우 용산에 설치ㆍ운영한다.

나. 위기관리연습 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구분

위기관리연습

(CMX#1)

위기관리연습(CMX#2)

위기관리연습(CMX#3)

위기관리연습

(CMX#4)

내용

ㆍ 위기선포 결심

ㆍ 라운드 하우스 건의 결심

ㆍ FDO / FMP 요구

ㆍ 라운드 하우스 건의

ㆍ NEO 지원준비


ㆍ 라운드 하우스 승인

ㆍ 화스트 페이스 건의 결심

ㆍ 화스트 페이스 건의 

ㆍ NEO 시행

3. 진행방법

가. 위기관리연습은 CMX#1과 CMX#24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연습

각본에 의해 위기상황을 지속적으로 고조시켜, 실시자들이 방어준비태세변경을 건의하는 등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나. 위기관리연습(CMX#1)은 사전 발간된 상황조성전문(SDM#1)의

상황에 따라 초기대응반 및 위기조치반이 소집되어 상황조성전문에 근거한 상황평가를 실시하고, 작전참모부장 보고 및 사령관 결심보고 순으로 진행한다.

다. 위기상황 발생 시 이를 적절히 관리할 경우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는 가운데 평화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나, 자칫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 시 국가의 운명을 좌우 할 수 있는 전쟁으로 치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연습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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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대응과 조치뿐만 아니라 정치, 정보, 군사, 경제요소를 함께 고려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대응반과 협조하여 실시한다.

라. 위기관리간 적의 오판에 의한 군사도발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외교, 정보, 경제 분야의 다양한 조치가 요구되므로, 한ㆍ미 국방부, 합참 및 연합사는 안보협의회의(SCM), 군사위원회회의(MCM) 등을 통해 상호 긴밀히 협의하면서 전략적 방향을 설정 하며, 적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분석하는 동시에 도발 시 이를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속억제방안(FDO)과 전투력증강(FMP)요청 등을 실시한다.

마. 위기관리연습(CMX#1)이후 위기관리연습(CMX#2)가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정치, 군사, 전략적 상황은 상황조성전문(SDM#2)을 통해 조성하며, 방어준비태세 변경 승인 및 비전투원후송(NEO)인가, 미 합참의 준비 및 전개명령 발행과 최초 신속억제방안(FDO) 및  전투력증강(FMP) 요청전력 전개가 이루어지면 위기관리연습(CMX#2)이 진행된다.

바. 이후 위기관리연습(CMX#24)의 상황 조성은 통제부에서 발행하는 주요사태목록(MSEL)을 통해 이루어지며, 한ㆍ미간 주요현안토의를 위한 군사위원회의(MCM), 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된다. 위기관리연습(CMX#4)에서는 1부 모의지원하 연습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상황이 건의 또는 선포되어 1부 연습에 연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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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연습각본에 따라 위기관리연습을 1부 연습에 연계시키지 않고 실시한 후, 1부 연습은 별도의 연습개시상황을 조성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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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실시부 편성 및 운용

1. 실시부 임무 및 기능

가. 전시체제로의 전환 및 기능유지

나. 전시대비계획의 시행 및 검토

다. 상황처리 및 대응조치

라. 산하/유관기관 협조

2. 실시부의 일반적인 편성은 다음과 같다

(“예” 행정안전부 )

연    습    감

장관

연습감보좌관

비상안전기획관

연  습  차  감

차관

계획ㆍ통제부장

종합상황실장

중앙행정

실시부

지방행정

실 시 부

평가부장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감  사  관

사상공무원

중앙처리대책반

상황총괄반

사상공무원

자체처리대책반

자 체 문 서

취  급  소

전시중앙

문서취급소

주민이동

통제본부

3개반

중앙행정반

지방행정반

소산/통제반

행정지원반

국방,복지부

연락반

시ㆍ도

연락반


경찰청/소방청 연락반

가. 실시부(반)는 전시 직제로 전환된 기구이며 각급 기관의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운용한다.

나. 실시부는 24시간 기능유지를 위해 2~3교대로 근무를 편성하고, 근무교대는 국장급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한다.

- 133 -

3. 실시부 요원 교육내용

실시부는 연습에 직접 참여하여 연습각본에 따라 부여된 상황을 처리하고 결과를 유지하는 비상대비훈련의 핵심요원이다. 비상대비담당부서에서는 각 국ㆍ실의 실시부 요원이 전시 임무는 물론 아래 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 분야별 연습 준비 요령

나. 전시대비계획 및 전시 직무수행 절차

다. 비상대비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상황처리 및 보고요령

라. 상황(메시지) 처리요령

마. 상황실 운용 및 기능반별 활동

바. 각종 보안업무 준수사항

사. 그 밖에 업무에 관한 협조사항 등

4. 상황조치 요령

가. 상황접수 즉시 관련 실ㆍ국장 및 반원을 소집하여 충무계획시행 도표 및 통합상황조치모델을 활용하여 여러 부서가 함께 상황을 처리하여야 하며 실무자 임의로 사건을 단독처리 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각급 기관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상황조치연습이 되도록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상황(메시지)을 처리한다.

〈상황처리절차〉

보고/회의

소집건의

법규준비/

자원검토

자원현황

제공

관련기관

(실ㆍ국)

대책회의

(관련요원참가/조치결과작성]

주요상황판단/결심,

지침시달

상황통보 / 회의참가 협조

상황(메시지)접수

보고기관

(주무부서)

기 관 장

(실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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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정기 일일통제보고 양식

(기   관    명)


1. 사건접수 / 부여현황


가. 중앙통제단 사건접수

사건번호

사건전파일시

사건제목

나. 자체사건 부여

구  분

계  획

실  시

증  감

금  일

누  계


2. 실제훈련현황(충무훈련)

가. 훈련종목    나. 훈련일시/장소/주재    다. 참가기관/인원

라. 훈련내용    마. 기타 특이사항


3. 전시현안과제 토의현황

가. 과제명 / 과제구분(중앙통제단, 기관 자체)

나. 일시 / 장소            다. 참석자

라. 발표기관               마. 토의내용 


4. 주요 실시사항

가. 일 시      나. 장소    다. 내용 

라. 홍보반응(주민/시민단체참여, 홍보, 위문활동, 주요인사 방문 등


5. 특기사항

◦ 중앙통제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 긴급보고사항(안전사고, 실제상황 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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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사후강평단 구성, 업무분장 및 운영사항

1. 사후강평단

가. 정부연습의 계획/준비단계, 실시/통제단계, 사후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단계별로 관찰 및 분석 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나. 국가위기관리연습 및 전시대비연습 분야별 연습결과를 분석하여 보완하거나 발전시킬 과제를 도출, 사후강평회의를 통해 발표한다.

다. 구성은 사후강평조정관과 사후강평분석관으로 한다.

2. 사후강평조정관 임무

가. 분야별 사후강평분석관 업무 감독 및 조정, 통제

나. 연습 전 사후강평 의제 선정 등을 포함한 사후강평계획 수립

다. 연습 전 관찰/평가단과 업무협조ㆍ조정 및 연습진행 관찰ㆍ분석 실시

라. 연습 종료 후 연습결과 종합, 사후강평회의 참석하여 발표

3. 사후강평분석관 임무

가. 연습 전 평가대상기관별 연습관련 각종 계획 및 주요 현안 정책업무 연구 및 자료 수집

나. 기능별 사후강평 의제 선정 및 세부 사후강평계획 수립

다. 연습 간 업무분장에 따른 기능별 관찰 및 분석

- 136 -

라. 연습종료 후 을지연습 발전을 위한 각 기능별 정책발전 소요 등 사후강평회의 자료 작성

4. 계약, 과업수행, 보수 및 근무지원

구    분

내      용

선발

○ 연 1회 선발하는 정기선발과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선발하는 수시선발로 구분

○ 기회평등 및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공모를 통해 서류전형과 면접 선발을 원칙

계약

○ 계약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업무수행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 시 익년도 재계약

○ 계약의 해지사유는 해당 연도 계약서에 명시

○ 재계약은 1년 단위로 실시

○ 재계약을 원하는 관찰/평가단, 사후강평단 요원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신청서를 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에 제출

과업수행

○ 연간 과업수행 내용, 기간 및 시간은 해당 연도 계약서 명시

○ 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는 관찰/평가단, 사후강평단 요원의 과업 수행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 평가결과는 재계약의 근거로 활용

보수 및 

근무지원

○ 보수는 해당 연도 배정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 근무일수와 출근부에 서명된 근무일수를 확인 한 후 개인계좌로 지급

○ 기획재정부 예산방침 등에 따라 해당 연도 계약금액변동 시에는 수정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보수는 수정계약에 따라 지급

○ 근무수행을 목적으로 청사 출입을 위한 출입증을 발급하고, 2급 비밀문서 취급 인가

○ 사무실 배정, 책상, 의자, 서류함 등을 포함한 사무비품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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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

평가부 업무분장

1. 평가부장

가. 훈련평가분야 기관장 보좌

나. 전반적인 훈련평가 및 통제

2. 평가반장

가. 평가부장을 보좌하여 평가의 전반을 조정ㆍ통제

나. 평가결과자료 종합 및 보고서 작성

다. 평가요원의 직무교육

라. 상급 및 인접 그리고 산하기관 평가단과 업무협조

3. 부서 평가반

가. 소관 분야별 세부 평가계획수립 및 점검표 작성

나. 분야별 실시 및 통제부 업무 전반적인 평가

다. 분야별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및 평가반장에 보고

라.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4. 유관 / 산하기관 평가반

가. 기관의 고유 임무와 특성 고려한 평가/점검표 작성 

나.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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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0

문제점 선정 보고서

1. 문제점 제목 일람표

기관명 :

(1)

연 번

(2)

분 야

(3)

처리성격

(4)

문제점

제목

(5)

관련계획

또는법령

(6)

도출기관

(7)

처리기관




(작성요령)

(1) 연    번 : 1, 2, 3, 4,   ............ 로  순번기입

(2) 분    야 : 충무계획 구조의 분야(정부기능, 국가동원)를 구분 기입 

(3) 처리성격 : 문제점 처리성격에 따라 계획관련 문제는(계획), 법령 관련 문제는(법령), 예산관련 문제는(예산)으로 구분 기입

(4) 문제점 제목 : 문제점 제목을 기입

(5) 관련계획 또는 법령 : 문제점과 관련되는 법령(전ㆍ평시), 계획(전ㆍ평시)명을 기입. 예: 충무4700

(6) 도출기관 : 문제점을 도출한 기관명(본부, 외청, 시ㆍ도, 산하기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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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리기관 : 문제점을 조치 처리하여야 할 기관명(본부, 외청, 시ㆍ도, 산하기관, 단체)

2. 문제점 선정 보고서식

※ 각 문제점별로 1문제당 1매로 작성하되 추가도 무방함.

□ 제    목

(문제점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목을 붙임)

□ 현 실 태

(문제가 되는 현행 실태를 기술)

□ 문 제 점

(문제되는 부분을 항목별 명시)

□ 개선방향

(개선 또는 시정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략적인 조치계획을 설명)

□ 관련계획 또는 법령

(문제점과 관련되는 전ㆍ평시 계획 또는 법령명을 명시, 예산관련 문제는 소요예산(추정)액을 제시)

□ 도출기관 : 문제점을 도출한 기관명

□ 처리기관 : 문제점을 조치 처리하여야 할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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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1

문제점 처리결과 보고서


관리

번호

문   제   점

대     책

실     적

비   고

제목(실태 및 문제가  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기술)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향을 개조식으로 기술, 예산 관련 사업은 소요예산액 기재

대책에 대한 기간 중 추진실적을 항목별로 기재, 예산관련사업은 기간 중 예산집행액을 기재

완료된 사업은“완료”, 추진 중인 사업은 완료예정일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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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2

문제점 처리카드

(1) 번호 및 서식

(3) 도출기관 : 

(2) 문제점

(4) 처리기관 :

(5) 분    야 :

(6) 조치계획

(7) 완료예정

(8) 추진실적

(9) 비   고



(기재요령)

(1) 번호 및 제목: 문제점 번호와 제목을 기재한다.

(2) 문 제 점: 문제가 되는 실태와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히 기록한다.

(3) 도출기관: 문제점의 도출기관을 기재한다.

(4) 처리기관: 문제점의 처리기관을 기재한다.

(5) 분    야: 문제점이 관련되는 전시대비계획 분야를 기록한다.

(6) 조치계획: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기록한다.

(7) 완료예정: 조치계획의 조치완료 예정 연ㆍ월일을 기록한다.

(8) 추진실적: 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 반기별(6. 30 현재 12. 31현재)로 기록한다.

(9) 비    고 : 본 문제점에 관련된 법규, 중기 사업계획 반영여부, 문제점 처리진도 결과보고서 제출여부 등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본 카드는 뒷면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양면 인쇄한다.

(규격:A4지)

- 142 -

별지 13

실제훈련 상황조치예문

(훈 련 명 : 교량시설 긴급복구훈련)

1. 상황

적 특작부대 공격에 의해 000 교량 일부구간이 파괴되어 차량 통행에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인명피해 : 사상자 5명(사망1명, 중상2명, 경상2명)

-  시설피해 : 교량 일부 파괴(10M)

2. 훈련중점

가. 피해 상황발생 시 상황전파체계 및 초동조치요령

나. 교량복구 및 우회도로 개설 등 복구절차 숙달

다. 복구업체ㆍ물자 동원능력 및 계획의 실효성 검증

3. 상황조치 절차

가. 훈련 흐름도

피  폭  현 장

⑤인력,

급식,

기타

시설,

연료,

지원


④인력, 시설, 급식       ①보고

연료, 기타 지원 요청

④건설기계

동원요청

유관부서

건설안전관리본부(교량관리부), 구청(토목과)

건설행정과

④복구대

출동



②복구 지시

(유관부서:복구




⑥건설기계동원

요청)

⑤건설

기계

동원

지시

긴급복구 동원업체

③장비지원요청

건설기계업체

- 143 -

나. 계획 및 준비단계

1) 훈련계획수립

가) 총괄계획 : 시ㆍ도 건설안전관리본부(과)/시ㆍ도 비상대비업무담당과

나) 기관별 세부계획

(1) 군부대ㆍ경찰 : 피해지역 경계계획ㆍ출입차량ㆍ인원통제 등 도로통제계획

(2) 시ㆍ도 건설과 : 건설ㆍ중기ㆍ중기정비업체 등 훈련 참여 중점관리대상업체 동원준비 및 관련계획 검토

(3) 건설안전관리본부(교량관리부), 구(군)청 토목과 : 관련 부서에 인력, 시설, 급식, 연료 등 기타 지원 사항 협조 등 계획준비

(4) 긴급복구 동원업체 : 훈련자재 동원계획 및 비축물자 확인ㆍ준비 등

(5) 기타 관련기관 : 교량 부설시설물 관련 조치 및 협조계획 등 훈련실시에 대한 홍보계획 등

2) 관계관 협조회의

가) 1차 : 총괄계획 수립 후, 관련기관 담당자 참석 훈련계획 설명

나) 2차 : 기관별 세부계획 수립 후, 관련 기관장 및 담당자 참석 하 협조 및 조정

다. 실시단계

 1) 피폭 상황발생 시 건설안전관리본부(교량관리부) 및 관련 구청(토목과, 보건소)에 상황보고 실시 및 유관부서 상황 전파

-  사상자 후송 조치, 피해지역 인원 및 차량 출입 통제/경계 실시 등

- 144 -

2) 상황을 접수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긴급복구 업체(참가시설, 유관 부서)에 긴급복구를 지시

3) 긴급복구 동원업체는 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건설안전 관리본부(교량관리과) 및 군ㆍ구청(토목과)에 요청한 후 복구대를 출동

4) 건설안전관리본부(교량관리부) 및 군ㆍ구청(토목과)은 건설과에 건설기계 동원을 요청하며, 인력, 시설, 급식, 연료 등은 관련 부서에 요청

5) 건설과는 건설기계업체에 건설기계 동원을 지시, 관련 부서는 인력, 시설, 급식, 연료 등을 현장에 지원

6) 피해현장에 도착한 복구반(복구감독)은 피해위치, 피해정도, 유관 부서 피해(상수도,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 등 피해수량) 등을 파악, 자재 이동로 및 불가능 시 기 지정된 우회도로 활용여부 등 확인

7) 복구감독은 출동 확인사항에 대한 결과를 복명(피해사항 복구방법 검토, 자재종료 및 사용수량 등) 복구방법을 결정

8) 동원업체는 복구자재 운반 후 긴급복구를 실시

가) 복구단 편성 : 관리반, 기술반, 자재반, 장비반, 시공반 등 (자체실정에 맞게)

나) 복구인력 및 자재

(1) 인력 : 토목기사, 용접공, 철근공, 배관공, 콘크리트공, 장비조장, 기타

(2) 중기 조종원 : 크레인, 트레일러, 덤프트럭, 불도저, 윈치, 디젤함마, 콤퓨레샤, 기타

(3) 자재 : 조립식 교각, 복구용 강판현, 복공판, H- BEAM, H파일, L형강, 가마니, 볼트넛, 브레이싱, 플레이트 기타

다)  예정 공정표에 의한 복구실시

복구대이동→인력ㆍ장비지원요청 및 인수→자체구입 자재

- 145 -

확보→진입로구축→파괴물제거 및 준비→H- PILE항타 및 가마니쌓기→조립식 교각설치→L형강설치→복공판설치→정리작업

라. 종료 및 후속조치단계

1) 훈련결과 보고/자료존안

가) 훈련간 문제점 및 보완사항 발췌

나) 향후 훈련을 위한 참고자료(훈련계획, 유인물 영상물 등)

2) 훈련간 동원된 자재ㆍ물자에 대한 원상복구 및 추가 존안ㆍ관리확보

가) 사용간 손상된 자재ㆍ물자추가 확보

나) 훈련간 부족자재ㆍ물자 예산반영 확보 등

4. 훈련참여기관 임무 

참여기관

임       무

군  부  대

∘피해지역 경계병력 배치

경  찰  서

∘피해지역 도로 및 인원통제, 원점보존

시ㆍ도

건설과

∘건설ㆍ중기ㆍ중기정비업체 동원지정

비상대비

담당부서

∘인력동원지정, 훈련실시 홍보협조

보건소

∘병원, 의료시설 동원ㆍ지원

농수산유통과

∘양곡 배급소 동원ㆍ지원

교통기획과

∘수송장비 동원ㆍ지원

건설안전관리본부

∘기동복구반 출동지시

∘복구감독 현장 도착 피해정도 파악 및 

복구방법결정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복구지시

군(구청)

∘복구공사에 수반되는 자원ㆍ시설 지원

∘복구공사소요 1종 인력중 복구대 능력초과 

자원지원

∘복구공사 소요 주유권 교부

∘복구공사 종사원의 취사 및 급식 요청시 지원

∘기타 긴급복구동원업체 요청사항 지원ㆍ협조

긴급복구동원업체

∘복구대 현장출동(복구인력/자재)

∘예정공정표에 의한 복구실시

- 146 -

별지 14

훈련실시결과 보고 양식

(기  관  명)


1. 훈련실시 개요

가. 목    적

나. 중    점

다. 기    간

라. 대상지역

마. 훈련분야 및 대상

훈련분야

훈련내용

훈련규모

비 고

바. 참가기관 현황(기관수/참가인원)

1) 지방행정기관

2) 특별지방행정기관

3) 단체 및 업체

2. 분야별 훈련결과

가. 동원훈련 결과

1) 훈련통지서 교부현황

- 147 -

구 분


훈련분야

계획인원

및 대 수

통  지  서    교  부

미교부

미교부

사  유

수    령    자

본 인

가 족

기 타

인    력

차    량

건설기계

2) 응소현황

구 분


훈련분야

계획인원

및 대 수

응소자수

응소율

시    차    별

미응소

H시

이전

H+

30분

H+

1시간

H+

1시간이후

인    력

차    량

건설기계

3) 지연 도착자 내역

지  연  자

지   연   사   유

비     고

4) 미응소자 내역

미 응소자

미 응 소 사 유

비     고

- 148 -

5) 기타 특기사항

나. 복합피해대비훈련 결과

1) 훈련내용

2) 주요검토사항

3) 시간(* 실시일시 및 소요시간)

4) 장    소

5) 실시기관

6) 훈련실시내용(* 훈련실시의 목적, 양적 실적을 망라한 일체의 훈련실시결과)

7) 훈련성과(* 목표달성여부 등)

8) 기타 특기사항

3. 문제점 도출현황

분    야

문   제   점

조 치 계 획

4. 교육ㆍ홍보실적

5. 총평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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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5

정부연습(을지연습)/지역별종합훈련(충무훈련)변천사

□ 정부연습(을지연습)

 실시 배경

-  1968. 1. 21.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지시(‘68. 5. 11)에 의거, NSC 주관하 비정규전 상황을 상정하여 ’68. 7. 5 ~ 7. 7일까지 상황조치연습으로 ‘태극훈련’ 최초 실시

 연 혁

-  ‘54년부터 유엔사령부 주관으로 「포커스렌즈 연습」실시

-  ‘68년 「태극연습」으로 최초 실시(’68.1.21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 ‘69년 훈련명칭을 「을지연습」으로 개칭, 연 1회 실시

-  ‘76년 「을지연습」과 유엔사령부 「포커스렌즈연습」통합(’73. 대통령지시)

-  ‘79년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연습」통합(’78 연합사 창설)

-  ‘91’93년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연습」분리, 6월ㆍ9월에 실시(남북고위급 회담)

1991년

1992년

1993년

9. 2  9. 5(4일)

6. 22  6. 27(6일)

6. 21  6. 26(6일)

-  ‘94년 이후 북핵문제로 남북관계 경색, 정부ㆍ군사연습 통합실시로 환원

- 150 -

-  ‘08년 UFL연습 ⇒ UFG연습으로 명칭변경(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 2008. 2. 25일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로 업무 이관

-  ‘13. 2. 23.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비상대비기획관실 ⇒ 행정안전부 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기획국으로 기관명칭 변경

-  ‘14. 11. 19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기획국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비상대비 민방위정책관실로 기관명칭 변경

-  ‘17. 7. 26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통합ㆍ기관명칭 변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정책국으로 업무 이관

□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 ‘81년 국방부 주관 동원훈련으로 사업추진

○ ‘92년도 “향토방위훈련”은 합참주관 “화랑훈련”에 통합하고, “충무훈련” 명칭으로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동 업무 이관

○ ’93년 이후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충무훈련” 실시 

○ ‘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동 업무 이관

○ ‘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국에서 동업무 수행

○ ‘14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민안전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에서 동 업무 수행

○ ‘17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비상대

- 151 -

비정책국에서 동 업무 수행

- 152 -

별지 16

용어의 정의

1. 연습(演習, Exercise)

실전상황 상정 전시대비 절차를 실제와 같이 모의하여 도상으로 실시하는 과정(을지연습, 키리조블/독수리연습 등)

2. 훈련(訓練, Training)

임무ㆍ목표 달성을 위해 지식과 행동체득을 위한 조직적 숙달과정(충무훈련, 화랑훈련 등)

3. DEFCON(defense readiness condition): 군 방어준비태세

적의 전면전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규정한 체계

4. WATCHCON(watch condition): 대북정보감시태세

적의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를 가리키는 군사용어

5. CAX(Computer Assisted Exercise) : 모의지원연습 

1, 2부 연습 연계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여 모의로 실시(지원)하는 연습

6. CMX(Crisis Management Exercise) : 위기관리연습

국내 또는 국제적 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전쟁으로의 확대를 방지하며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절차연습

7. SDM(Scenario Directed Message) : 상황조성전문

연습개시 이전까지 안보부처가 분석한 각종 위기상황과 연합사의 북한 주요 군사활동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전문으로써, 연습 참가기관들에게 북한의 가능성 있는 전쟁유발 배경을 인식시키고 실전감 있는 연습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전문

8. C일(Commencement- Day) :증원개시일

미군 본토에서 부대 및 물자, 장비 등을 한국으로 이동하는 일자 

9. M일(Mobilization Day) : 동원개시일

10. H- hour : 공격개시시간

북한의 공격에 따라 한ㆍ미 국가통수기구의 승인을 받아 작계5027의 위기조치 대응종료 및 2단계(북한공격 격퇴)로 전환

11. D일(Day Attack) : 공격개시일 

유엔군/연합군 사령관이 북한군과의 전투작전을 개시하는 일자 

※ 출처 : 작계 5027- 04 수정3호, 부록C, 연합사 작전시행지침서

12. MSEL(Master Scenario Events List) : 주요시나리오 사건목록 

상황조치연습 실시를 위해 주요 사건 내용을 작성한 목록

13. WINS(wartime host nation support): 전시주둔국지원

전시한반도에 증원되는 연합군에 대한 정부의 지원

14. STORY LINE :연습각본 

체계적인 연습진행과 실시를 위해 일련의 사건계획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묘사하여 작성한 연습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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