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의 운영을 연장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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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693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부칙(국무총리훈령 제744호 및 제791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2년 3월 31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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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국무총리훈령 제693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부칙 |
국무총리훈령 제693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부칙 |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2조(유효기간) - - - - - - - - - 2022년 6월 30일-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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