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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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등근로자”라 한다)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무직등근로자의 인력 운영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ㆍ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직등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 관리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 공무직등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무직등근로자의 노사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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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직등근로자의 교육훈련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6. 공무직등근로자의 효율적 인력 운영ㆍ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공무직등근로자의 규모ㆍ임금체계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공무직등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국무조정실 제2차장 및 인사혁신처차장

2. 위원장이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및 시ㆍ도교육청의 부교육감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9조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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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공무직발전협의회 및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계,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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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직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기획단)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두며, 기획단은 단장, 2개의 과 및 단원으로 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이 겸임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기획단의 단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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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ㆍ발전협의회ㆍ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발전협의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3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위원회 간사 및 기획단 단장에 관한 특례) 위원회 간사 및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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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은 제3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이후 2년까지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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