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무총리훈령  제        호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692호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20년 7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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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무총리훈령 제692호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국무총리훈령 제692호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0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 - - - - - - -  2020년 12월 31일-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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