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공포, 2022. 7.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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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제ㆍ개정 등 지원

2. 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3. 위원회 설립을 위한 행정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의 설립 준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준비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단의 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국가교육회의기획단의 단장이 공동으로 되며, 단장은 준비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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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단장은 위원회의 설립준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준비단의 단장, 단원 및 자문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위원회 설립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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