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의 참여ㆍ협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정수를 기존의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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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청렴사회민관협의회”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를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청렴사회민관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30명 이내”를 “40명 이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를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를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0명 이내”를 “1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간협의회”를 “민관협의회”로,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임직원이나 외부전문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야별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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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를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청렴사회민관협의회”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2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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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공공ㆍ기업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명 이내- - - - - - - - - - - - - - - -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명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실무위원은 민간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협의회 및 기관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④ - - - - - - - - 민관협의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직원이나 외부전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
⑤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지역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다. |
제9조(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또는 개정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2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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