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활동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2020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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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634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국무총리훈령 제648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679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및 국무총리훈령 제691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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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무총리훈령 제634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국무총리훈령 제634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 - - - - -  2020년 3월 31일-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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