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살예방대책, 산업안전대책 및 교통안전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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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717호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국무총리훈령 제733호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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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국무총리훈령 제717호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
국무총리훈령 제717호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2조(유효기간) - - - - - - - 2023년 12월 31일-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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