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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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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요약]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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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디지털산업은 고성장 분야*로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디지털 기반의 新 시장을 지속 창출하는 경제적‧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
* (ICT수출) (‘19) 1,769억불 → (’20) 1,835억불 → (‘21) 2,276억불
□ 디지털기술의 빠른 변화*와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은 위기이자 기회
* 이동통신 세대 변화 : 3G(’03년) → 4G(LTE, ’11년) → 5G(’19년) → 6G(’28~30년 예상)
ㅇ 하지만, 기술 변화에 뒤떨어진 디지털 산업 관련 법제도*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우려
* 2022 IMD 디지털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8위이나, 규제여건은 23위(총 63개국)
□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여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할 필요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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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과제 |
1.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 제고 : 전기 모빌리티, 스마트폰 기반 IoT, 반도체 등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혁신 |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내집 앞 충전소 실현을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85kHz)를 분배하고,
※ 전기차‧산업기기 등 무선충전기술의 글로벌 시장은 54억달러(’21년) → 346억달러(’30년) 성장 전망
ㅇ 또한, ‘같은 기기라도 장비 설치시 마다 적용하는 허가제도’를, 생산자에 대한 ‘제품별 인증제도’로 저출력 기기부터 단계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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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고시」 개정 (~’22.12)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고시 제3조」 등 개정(~’23.6) |
(스마트폰 기반 IoT 활성화) 휴대폰으로 차‧집의 문을 열고, 분실물 등을 정밀 탐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서의 UWB* 기반 IoT 서비스 허용
* 초광대역 무선기술(Ultra Wide Band) : 저전력으로 초광대역 채널(대역폭 500㎒ 이상)을 사용하는 기술로 고속으로 거리·방향 등 초정밀 센싱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
ㅇ 선박‧항공기 등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 진입 시 UWB 기능을 자동 차단하는 안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 한해 UWB 기술탑재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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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10조」 개정 (~’22.12) |
(반도체 공정 효율화) 전파 이용 장비는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수행하나, 반도체 공장 등 차폐시설을 갖춘 곳은 건물 단위로 건물 밖에서 일괄로 장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 중단이 없도록 개선
ㅇ 검사방식 변경으로 검사기간이 단축(약 7일 → 1일)되고,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산업의 활력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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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96조」 개정 (~’22.12) |
(LED 조명기기 산업 부담 완화) LED 조명기기 산업 등 전자파 위해가 낮은 소량‧다품종 제품에도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적용하여 수수료 부담(건당 120~150만원, 연간 7~8천건 검사)이 컸으나,
ㅇ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하여 부담 완화
* 미국‧유럽‧일본 등은 전파 환경 위해 가능성이 적은 LED 조명기기에 대해 ‘자기적합선언제도’를 운영하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합성 규제 전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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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58조의2 등」 개정 (~’23.6) |
2.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효율화 :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신속 개선 |
(이음5G 활성화) 이음5G 주파수의 공급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로봇 등에 장착되는 이음5G 단말기 도입시 필요한 절차도 허가의제를 통해 완화하여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 확산 추진
* △(사업용) 주파수 旣 할당 사업자의 추가 신청시 절차‧제출서류 간소화
△(공공용) 기존 공급 사례와 동일‧유사한 주파수는 수급계획 반영 생략
ㅇ 사업용(1→0.5개월), 공공용(1년이상→1개월) 주파수의 공급 소요기간 단축 및 이음5G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약 2달) 절감으로, 30년까지 약 1천개소 5G 특화망 구축, 약 3조원 투자촉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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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제19조 등」 개정 (~’22.11)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훈령 제8조」 개정 (~’22.11) 「전파법 시행령 제21조」 개정 (~’22.12) |
<광케이블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스마트도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자가망 활용 촉진>
(광케이블 구축 촉진) 구리선 기반 서비스(PSTN)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보편적 역무)의 인터넷전화(VoIP, 광케이블) 대체제공을 허용
ㅇ 설비 중복투자 절감, 약 2,500억원의 광대역통신망 투자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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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개정 (~’22.12) |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한 지자체 자가망 활용) 내부업무 용도로 제한된 지자체 자가망(2.5만km)을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제한되어 자가망을 활용한 서비스 불가
ㅇ 지자체 자가망 활용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충, 통신복지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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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개정 (~’22.12) |
<튼튼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시공 환경 구축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급애로를 해소>
(네트워크 구축 전문성 강화) 건축사에만 허용하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정보통신용역업자)도 수행토록 개선
※ 전기 및 소방분야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건축물 내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는 건축사만 수행하도록 제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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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개정 (~’23.12) |
(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 자격증만 인정(실무경력 불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개선
* 정보통신기술자는 4등급(초‧중‧고‧특)으로 구분하며, 특급은 기술사 자격 보유자에만 부여
※ 특급과 달리 초‧중‧고급 등급은 경력 등도 고려하여 부여하고, 한 해 배출되는 특급 기술사는 약 24명(지난 5년 평균)에 불과해서 해당 등급의 고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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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개정 (~’23.6) |
3. 디지털설비 활용 현장애로 개선 : 산업 현장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디지털설비 활용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산업용 기자재 통관 절차 완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등 부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연간 660여건 적용 중) 면제
ㅇ 전자파 적합성 검증 소요기간 단축(1~2개월 → 1일)으로 신속한 통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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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개정 (~’23.1) |
(이동통신 기지국 검사 규제 완화)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 변경 시 받아야하는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10%)로 완화
* 신규장치 추가 등 준공검사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 및 SW 업그레이드 등 단순변경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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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42조의2」 개정 (~’22.12) |
(구내통신 회선 설치기준 합리화) 오피스텔의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10m2 당 1회선)*을 사용목적(주거/업무)에 따라 구분 적용토록 개선
*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도 업무용 기준(주거용의 약 9배)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낭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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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정 (~’22.11) |
◇ (향후 계획) 하위법령 과제(총 9건) 중 제도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한 과제*(1건)를 제외한 8건 과제를 연내(또는 내년 1월 내) 개선 *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제 개선 ㅇ 국회입법이 필요한 과제(3건)도 긴밀한 국회협력을 통해 신속 추진 |
Ⅰ. 추진 배경 |
□ 디지털산업은 고성장 분야*로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디지털 기반의 新 시장을 지속 창출하는 경제적‧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
* (ICT수출) (‘19) 1,769억불 → (’20) 1,835억불 → (‘21) 2,276억불
□ 디지털 기술의 빠른 변화*와 탈 국경적 시장 환경은 위기이자 기회
* 이동통신 세대 변화 : 3G(’03년) → 4G(LTE, ’11년) → 5G(’19년) → 6G(’28~30년 예상)
ㅇ 하지만, 기술 변화에 뒤떨어진 디지털 산업 관련 법제도*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우려
* 2022 IMD 디지털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8위이나, 규제여건은 23위(총 63개국)
□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여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할 필요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
Ⅱ. 규제 개선 과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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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 제고 |
◇ 전기 모빌리티, 스마트폰 기반 IoT, 반도체 등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혁신 |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내집 앞 충전소 실현을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를 분배하고 설비 설치 부담을 완화
※ 전기차‧산업기기 등 무선충전기술의 글로벌 시장은 54억달러(’21년) → 346억달러(’30년) 성장 전망
ㅇ (현황)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차 확대의 핵심 기술이나, ①주파수 분배가 되어 있지 않아 상용화가 불가하고,
- ②무선충전기기 설치 시마다 설치운영자가 설치 기기별로 받는 ‘전파응용설비 허가 제도’도 산업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 ②설치운영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무선충전 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기기별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를 생산자에 대한 ‘기기 인증제도*’로 전환
* 제조사에게 ‘제품별’로 ‘전자파 적합성 평가(인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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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고시」 개정 (~’22.12)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고시 제3조」 등 개정(~’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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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충전 기술 허용으로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성(충전플러그 연결 및 카드태킹 불필요)이 제고되어, 전기차 보급 및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스마트폰 기반 IoT 활성화) 휴대폰으로 차‧집의 문을 열고, 분실물 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서의 UWB* 기반 IoT 서비스 허용
* Ultra Wide Band : 저전력으로 초광대역 채널(대역폭 500㎒ 이상)을 사용하는 기술로 고속으로 거리·방향 등 초정밀 센싱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
ㅇ (현황) UWB 기술은 초정밀 센싱 등이 가능하여 스마트폰과 결합 시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나,
- 항공기‧선박의 주요기기와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어, 스마트폰 등 휴대형 기기에서 UWB 사용을 제한 중
※ 현재 기술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대역폭 500㎒ 이내’의 UWB 기술은 허용중이나, 산업계는 정밀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500㎒ 이상으로 대역폭 확대’ 요구
ㅇ (개선)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 진입 시 UWB 기능 자동 차단 등 안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서는 UWB 기술탑재를 허용
※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대역폭 500㎒이상의 UWB 기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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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10조」 개정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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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B 기술 활용 스마트폰 기반 IoT 신규 서비스 활성화(스마트 도어락, 분실물 위치 탐색 등)로 국민 편익 증진 기대 ※ 세계적으로 UWB 이용 기기는 (‘21년) 3.17억개 → (‘30년) 18억개로 확대되고, 스마트폰 연동 비중이 65%를 상회할 전망 |
(반도체 공정 효율화) 반도체 공장 등 차폐시설을 갖춘 곳은 전파 이용 장비의 검사를 공정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
ㅇ (현황)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 적용되는 전파 이용 장비에 대한 검사(주파수, 전계강도 등)는 원칙상 제조공정 중단 후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제조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ㅇ (개선)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선 ‘장비마다 직접 검사’ 대신 건물 밖으로 나오는 전파를 ‘건물 단위로 일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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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96조」 개정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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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식 변경(건물 외곽, 무선)에 따라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검사 기간이 단축(약 7일→1일) 되어 출하량 증가 및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 가능 |
(LED 조명기기 산업 부담 완화) LED 조명기기 등 전자파 위해가 낮은 제품은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하여 부담 완화
ㅇ (현황) LED 조명기기 등은 스마트폰 등 무선기기와는 달리 전파환경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 정부 지정시험기관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거친 후 정부에 등록하여야 제품 출시가 가능하여 기업의 부담* 가중
* 특히, LED 조명기기 산업은 약 400여개의 중소기업이 소량‧다품종으로 생산하는 ‘중기적합업종’으로, 건당 120~150만원의 평가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
ㅇ (개선) 기업 스스로 적합성 확인 후 신고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한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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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58조의2 등」 개정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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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기기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의 적합성평가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제품 출시 기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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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효율화 |
◇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신속 개선 |
(이음5G 활성화) 이음5G* 주파수의 공급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로봇 등에 장착되는 이음5G 단말기 도입시 필요한 절차도 허가의제를 통해 완화하여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 확산 추진
* (이음5G) 통신사에게만 허용하던 5G 서비스를 非 통신기업 등에게도 특정구역(건물, 토지)에서 혁신적인 5G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ㅇ (현황) ①이음5G 주파수 할당은 旣 할당 사업자(사업용 주파수), 동일‧유사 사례(공공용 주파수)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한 복잡한 절차를 적용하는데, 이는 이음5G 인프라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
- ②또한, ‘휴대용 단말기(스마트폰 등)’는 무선국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반해, 역할상 큰 차이가 없는 ‘장착용 단말기*’는 허가가 필요
*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결합되어, 탈부착이 불가능한 단말기로 이음5G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ㅇ (개선) ①사업용‧공공용 이음5G 주파수 할당 절차를 간소화*하여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한 공급을 촉진
* △(사업용) 주파수 旣 할당 사업자의 추가 신청시 절차‧제출서류 간소화
△(공공용) 기존 공급 사례와 동일‧유사한 주파수는 수급계획 반영 생략
- ②이음5G 현장에서 활용되는 ‘장착 단말기’에 대해서도 무선국 허가를 간주하여 다양한 5G 단말기의 신속한 보급‧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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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제19조 등」 개정 (~’22.11)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훈령 제8조」 개정 (~’22.11) 「전파법 시행령 제21조」 개정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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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1→0.5개월), 공공용(1년이상→1개월) 주파수의 공급 소요기간 단축 및 이음5G의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약 2달) 절감으로, 30년까지 약 1천개소 5G 특화망 구축, 약 3조원 투자촉진 예상 |
<광케이블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스마트도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자가망 활용 촉진>
(광케이블 투자 촉진) 구리선 기반 서비스(PSTN)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보편적 역무)의 인터넷전화(VoIP, 광케이블) 대체제공을 허용
ㅇ (현황) 시내전화는 인터넷망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하여, 구리선 중복설치 및 광대역 통신망 투자 제약 발생
ㅇ (개선) 신규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인터넷전화로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광대역 통신망 투자 촉진
※ 구형 아날로그 교환기(PSTN 기반)를 디지털 교환기(IP기반)로 대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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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개정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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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로 시내전화를 대체 제공함에 따라 설비 중복투자비용을 절감하고, 광대역통신망 확충을 위해 ‘26년까지 약 2,500억원 투자 촉진 |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한 지자체 자가망 활용) 내부업무 용도로 제한된 지자체 자가통신망을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 (현황) 지자체는 약 2.5만km의 자가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나,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제한되어 서비스 불가
* 교통, 환경, 안전, 보건, 교육, 관광, 시설물관리, 의료, 복지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
ㅇ (개선) 지자체가 스마트도시 서비스 등 비영리‧공익 목적 서비스에 지자체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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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개정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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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가통신망(2.5만km)을 활용하여, 공공Wi- Fi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충, 국민 통신복지 확대 기대 |
<튼튼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시공 환경 구축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급애로를 해소>
(네트워크 구축 전문성 강화) 건축사에만 허용하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정보통신용역업자)도 수행토록 개선
ㅇ (현황) 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설계‧감리를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 설계 등 우려
ㅇ (개선)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를 기술사 등 정보통신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의 품질 제고
※ 감사원은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 업무의 건축사 독점의 불합리’를 지적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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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개정 (~’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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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축물(지난 5년간 건축물 연평균 4만7천여 동 신축)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전문성 확보를 통한 공사 품질 제고 등 기대 |
(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 자격증만 인정(실무경력 불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개선
* 정보통신기술자는 4등급(초‧중‧고‧특)으로 구분하며, 특급은 기술사 자격 보유자에만 부여
ㅇ (현황)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자격을 기술사 보유자에만 부여하여, 기술자 고령화 및 인력수급 애로 초래(특급기술자의 약 60%가 60세 이상)
※ 특급과 달리 초‧중‧고급 등급은 경력 등도 고려하여 부여하고, 한 해 배출되는 정보통신기술사는 약 24명(지난 5년 평균)에 불과해서 해당 등급의 고령화 심화
ㅇ (개선) 기술사 未 보유자도 경력‧교육이수 실적에 따라 특급 자격을 부여(역량지수 제도 도입)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인정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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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개정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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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에 종사하는 고급기술자 약 2만명 중 8년 이상 경력자를 특급으로 승급시키는 경우, ’23년 4,205명, ’24년 2,467명, ’25년 533명이 승급 가능하여 정보통신 기술인력 수급 개선 기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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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설비 활용 현장애로 개선 |
◇ 산업 현장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수입 전파부품 적합성 평가, 무선국 검사 등 디지털설비 활용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산업용 기자재 통관 절차 완화) 반도체‧디스플레이 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등 부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로 생산설비의 신속한 통관 지원
ㅇ (현황)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 수입 시 전자파 적합성 평가 확인 절차*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어 생산에 차질 발생
* 시험기관에서 적합성 검증(약 1∼2달 소요) → 면제확인서 발급(1일 소요)
ㅇ (개선)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등 실생활에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 면제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타 법에서도 반도체장비 등 산업용제품에 대해 인증 면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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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8조」 개정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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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운영되는 반도체 장비 등 첨단 산업용 기자재의 신속한 수급(약 1~2개월→1일)으로 생산설비의 가동률 향상 등 기업 경쟁력 강화 |
(이동통신 기지국 검사 규제 완화)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 변경 시 받아야하는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10%)로 완화
* 변경검사는 신규장치 추가, 기존 장치 이관, SW 업그레이드 등에 적용
ㅇ (현황) 기지국 설치 후 받는 준공검사 시 표본검사(10%)를 하고 있으나, 변경검사에선 예외 없이 전수 검사를 하여 사업자 부담* 가중
* SW 업그레이드 등 변경도 전수검사 적용으로 현장입회·검사인력 투입 등 낭비
ㅇ (개선) 사실상 준공검사와 차이가 없는 변경검사에는 표본검사를 적용하여,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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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42조의2」 개정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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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검사 확대에 따라 무선국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약 22일→2일, 약 4,800국→480국) 및 비용이 절감되고, 이를 활용해 커버리지 확대, 서비스 고도화, 환경친화 무선국 정비 등에 투입할 수 있어 대국민 통신품질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 가능 |
(구내통신 회선 설치기준 합리화) 오피스텔의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사용목적(주거/업무)에 따라 구분 적용토록 개선
*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되어 업무구역(10m2)당 1회선 확보 의무
ㅇ (현황) 주거용 오피스텔에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 초래
ㅇ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만큼 주거용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 건축물이 84m2인 경우 △(업무용) 9회선 → △(주거용) 1회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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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정 (~’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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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자원 낭비 방지로 연간 약 291.72억원(약 11만호) 비용절감 기대 |
Ⅲ. 향후 계획 |
□ 하위법령 과제(총 9건) 중 제도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한 과제*(1건)를 제외한 8건의 과제를 연내(또는 내년 1월 내) 신속 개선
*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제 개선
□ 국회입법이 필요한 과제(3건)도 긴밀한 국회협력을 통해 신속 추진
※ 전자파 자기적합선언 제도 도입, 지자체 자가통신망의 공공서비스 활용 허용,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를 정보통신 전문가에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