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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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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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추진과제 |
[1]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
항만배후단지 공급‧이용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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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단계별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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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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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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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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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단계 |
공급 다변화 |
입지시설·국유재산 특례 확대 |
양도제한(10년) 해제 |
기업 자율성 확대, 인센티브 부여 |
ㅇ (지정단계) 기존 준설토 투기장 위주의 공급에서 산업단지 전환(광양세풍산단), 내륙부지 지정(진해신항 인근) 등으로 공급방식을 다변화*
* ‘30년 기준 부산은 수요 대비 공급이 804만㎡, 광양은 58만㎡가 부족하여 수급불일치 상황(제3차 기본계획), 이에 산업단지와 내륙부지 등을 활용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
ㅇ (개발‧분양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는 위험‧유해시설 外 모든 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 특례기간 확대(20→30년)
* (현재) 일반업무시설, 주거·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가) 복합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ㅇ (운영단계) 기존 입주기업이 물류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현재는 둘 중 택1)하고, 출자자 지분 변경도 허용*
* (현행) 소규모 업체 난립 방지 위해 출자자 지분 변경 5년 금지 → (개선) 업종 형태‧경영 유지시 허용
해양공간 이용 규제 합리화
ㅇ (해역이용영향평가*) 사업유형(바다골재, 해상풍력 등)를 고려하여 현행 14개 평가항목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차등화**
* 해양을 개발·이용하기 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
** (예) EEZ에서의 바다골재 채취의 경우, 기상, 경관 등의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 검토 가능
ㅇ (공유수면 이용) 현재 금지된 바닷가 내 캠핑장 설치를 허용하여 관리하고, 공유수면 요금체계 합리화*(인근지가→실제 토지가격 등) 등 사업자 부담 완화
* 해양환경‧안전 영향 등이 상대적으로 적고, 해당 토지의 고유 지가가 존재하는 경우 인근 지가 기준에서 실제 토지가격으로 적용(예: 공유수면법 → 하천법 준용)
▶ 기대효과 |
[2]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개발‧상용화를 위한 특례 도입
ㅇ (특례 신설) 신기술 선박을 시험운항하는 경우 특례 적용으로 각종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면제하여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
<시험운항‧실증 규제특례 도입 효과>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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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개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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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설비 등) |
선박직원법(해기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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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운항 |
선원법(선원 승선) |
선박교통관제법(관제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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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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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개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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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법 특례 적용(면제 또는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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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운항 |
ㅇ (신기술 인증) 친환경·신기술 설비 인증 시 정부의 4단계(안전기준→시험→승인→검정) 절차를 민간주도의 1단계로 간소화하여 상용화를 약 1년 단축
수요자 관점의 해양레저관광 규제 개선
ㅇ (마리나선박) 무기항‧단기투어 위주에서 벗어나, 섬‧관광지를 들르는 호핑투어*를 허용함으로써 국민 여가활동 및 마리나산업 활성화 지원
* Hopping Tour : “깡충깡충 뛰다”라는 의미로 섬과 섬을 오가면서 바다와 섬에서 다양한 체험(스킨스쿠버, 낚시)을 하는 여행
해양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ㅇ (해양바이오) 활용가능한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현행 패류(조개 껍질 등)에서 갑각류 등으로 확대하여 원료 활용도 제고
* 수산부산물 발생량은 약 113만톤,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연간 약 200억원 부가가치 유발
ㅇ (해양심층수) 정제소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해양심층수 소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해양심층수 소금의 제조‧판매 등 산업 활성화 지원
* 정제소금 대비 나트륨은 약 2배 낮으며, 마그네슘과 칼슘은 각각 최대 86배, 13.5배 높음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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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 규제 혁신 |
어촌 진입장벽 완화
ㅇ (귀어‧귀촌 지원) 어장 재배치, 불법양식장 정비 등으로 확보한 양식장을 공공기관을 통해 청년후계 어업인 등 신규 인력에게 임대 제공
- 경영이양직불제 요건‧기준 완화(신청: 65~75세 → 65~80세/이양: 55세 → 60세)
ㅇ (어촌개발) 어항시설*에 쇼핑센터, 일반업무시설 등도 설치 허용
* 현재는 어항구역 내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일부 시설만 가능
생산‧유통 규제 합리화
ㅇ (어업생산) 자원관리의 지속성‧효율성을 위해 최종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제도*(TAC)를 확대하고, 기존 규제(금지체장 등)는 합리화 추진
*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어종별 어획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
ㅇ (수산물이력제) 정부는 최소기준(위생, 품질 등)만 제공하고, 품질관리가 가능한 대형마트 등 민간참여로 활성화(예: 이마트 ‘국산의 힘’)
▶ 기대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