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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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
<규제 현황> |
총 245건(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매장문화재 조사·발굴 등) |
◆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국토면적의 4.5% (면적 4,595㎢) |
□ (선택과 집중) 유형‧국제 규범‧주변 여건 등에 따라 꼭 필요한 보호분야에 역량 집중
□ (주민‧기업 지원 확대) 불가피한 규제에 따른 고도(古都)‧민속마을 주민, 건설업계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 지원 단계적 확대
□ (규제의 예측가능성‧객관성 제고)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디지털 규제 시스템 구축‧전면 공개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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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제혁신 방안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총량 축소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 및 규제 수준 조정
현행 |
개선 |
* (‘22년) 1,692건 정합성 검토, (’23~’26년) 지역별 조정 추진 (수도권 405건, 경북 461건 등)
② (강도완화) 문화재별 특성 고려,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하는 규제구역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자체 검토 구역 확대 (총 1,665건 허용기준 검토‧조정)
예시) 부산 구포동 당숲(천연기념물) : (당초) 855,990㎡→ (조정) 351,078㎡, 규제범위 504,912㎡ 해제(▼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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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 영향진단제도 도입
현행 |
개선 |
* 추진 일정: 기초데이터 확충(‘22~’25년), R&D 등 기반 구축(‘23~‘25년),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실시(’24~‘26년)
예시) 대구 경상감영 현상변경 3D 시뮬레이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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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허가 신청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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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 불허(지상53층/ 197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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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 허가(지상35층,44층/ 142m) |
②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와 현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영향진단으로 일원화
* (효과) 민원 처리기간 약 30일 단축
◈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실시) LH 등 5대공사의 도시개발·대규모 국책사업시 사업초기에 현상변경 등 관련 사전컨설팅 제공 (‘23) |
국가의 직접 지원으로 국민 체감 규제 해소 |
1.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면제
현행 |
개선 |
* (효과) 개발사업 착수 전 지표조사 절차 40∼50일 단축, 관련 금융이자비용(약 66억원) 등 경감
2. 국가 직접 지원으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부담 완화
현행 |
개선 |
* (효과) 개발사업자 조사‧보존조치 비용 부담(142.5억원) 경감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매장문화재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
민속마을·고도(古都) 주민 불편 해소 |
1. 민속마을 주거 여건 개선 및 정비 (Negative 규제로 전환 추진)
현행 |
개선 |
◈ 시범사업 실시 (‘22년 / 제주 성읍마을) ▲ (별동 증축) 주택 / 근린생활 85㎡, 부속채 25㎡ 이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 허용 ▲ (연접 증축) 기존 건축물 바닥면적의 1/10 또는 10㎡ 이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 허용 |
2. 고도(古都) 지원대상 확대 및 규제 완화
현행 |
개선 |
(‘22년 고도육성법 및 조례 개정)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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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규제혁신 과제의 신속 이행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예산 편성 등 후속조치 추진에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