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9.(목)

15:30(회의종료시) 이후 사용

배포 일시

2023.2.8.(수) 16:00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044- 200- 2148)

<총괄>

개발협력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이민숙

(044- 200- 2159)

ODA 온기로 글로벌 한파(위기)를 이겨내고,

개도국과의 상생발전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 ODA를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강화 -

-  한덕수 국무총리,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재 -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올해 ODA 총규모 4조 7,771억원(전년대비 21.3%, 8천4백억원↑), 역대 최대 증가폭

-  기재‧외교부 등 45개 기관에서 1,840개 사업을 통해 총 92개 개도국 지원


󰋮 인도적 지원, 보건, 기후, 디지털 분야 지원 확대로글로벌 현안 대응 선도


󰋮 부산 이니셔티브, 한국형 인도태평양전략 등 대외정책과의 연계 강화로ODA와 대외정책간 시너지 창출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 ODA 분야 중위 전략 권역별 맞춤형 전략 최초 수립

-  개발협력(ODA) 잠재력 및 향후 협력관계 발전가능성 고려 → 아프리카 선정


󰋮 對아프리카 지원 규모를 ‘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19년(약 5,400억원) 대비)


󰋮 당면 위기 극복성장동력 확충, 미래 도약의 3대 전략목표아래, 
보건‧농업‧교육‧기후‧디지털 등 우리 비교우위와 난민 등 긴급수요 감안10대 중점지원분야 선정 → 국가별 발전단계‧수요에 맞춰 차별화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 라오스, 베트남,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의 국가협력전략* 수정**

* 중점협력국별 중점협력분야, 분야별 협력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ODA 지원 전략

** 신정부 수립 등 수원국 정치‧사회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 수정 필요


󰋮 수원국 개발수요·우리 강점을 반영, 보건·디지털·그린 등 핵심 분야 위주 지원 강화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9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였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


* 참석 : ▵(위촉위원) 최재훈, 오준, 장현식, 원용걸, 강민아, 안상훈, 김성규, 박정숙, 윤주희, 최아름 위원
(당연직위원) 기재부‧교육부‧외교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 국조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 이번 위원회에서는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프리카 지역 맞춤형 지원전략인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개도국의 수원 상황 변화를 반영한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 정부는 ’23년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ODA 사업 총 규모를 작년보다 8,388억원(21.3%)증가 4조 7,771억원으로 확정하고,


ㅇ 45개 기관(12개 지자체 포함)에서 총 1,840개의 사업(’22년 1,756개)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올해 우리 ODA 사업 총 규모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확대 의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차기약정액(‘24~’26년) 조기 집행 등으로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 우리나라는 올해 총 92개 수원국 및 56개 국제기구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1~’25)’에 따라 지역별로는 아시아(38.5%), 아프리카(19.4%)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분야별로는 교통(13.1%),보건(12.9%), 인도적 지원(11.0%)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분쟁·기후변화·감염병·식량 등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 위해 인도적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 인도적 지원 규모 : (‘22년) 3,163억원 → (’23년) 4,036억원(전년대비 27.6%↑) 


ㅇ 또한, 우리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128건, 294개 ODA 사업들간 연계‧조정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14) 21건, 47개 → (’16) 40건, 89개 → (‘18) 34건, 81개 → (’20) 123건, 283개 → (‘22) 98건, 246개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국정 목표 달성 및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도적 지·기후·식량·보건·디지털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강화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부산 이니셔티브*,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주요 대외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대외전략과 ODA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계기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표(‘22.11월)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보건 위기 식량안보 인력양성 분야 중심 국가별 맞춤형 협력 제안


ㅇ 국가별 맞춤형 지원 및 연수·기술협력 등 역량강화 사업 확대를 통해 수원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 정부는 발전 잠재력이 높고 우리와의 협력 중요성이 증가하는 아프리카와의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 10년간 對아프리카 ODA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지원을강화해 왔으나,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적 접근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 아프리카 ODA 규모(총지출): (’12) 2.6억불 → (’21) 5.9억불 


ㅇ 이에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對아프리카 지원규모를 ’19년 대비 ’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여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원하고, 한- 아프리카 중장기 협력 기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아프리카는 54개국 중 33개국이 최저개발국으로, 다수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상황도 ‘심각’ 단계*이나, 구체적 지원수요는 국가별 발전수준과 위기요인에 따라 상이한 상황이다.


*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빈곤, 기아, 보건 등 14개가 ‘심각’ 단계(사하라 이남 평균, UN, '22)


이에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춤 지원하기 위해 
3단계 전략목표와 10대 중점지원분야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10대 분야별로 핵심 지원지역을 설정하였다.


* 전략목표(중점분야) : ①당면 위기 극복(보건, 식량, 난민) ②성장동력 확충(농수산업, 산업화, 도시화) ③미래 도약(인적역량, 기후변화, 디지털, 평등·신뢰사회)


ㅇ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부에는 에너지 및 디지털 분야를, 기후 위기가 심각한 동부 최저개발국에는 식량, 농업, 기후대응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권역별 핵심 지원분야(종합) >

구  분

북 부

서 부

중 부

동 부

남 부

최저

개발국

-

보건, 난민,

농수산업,

인적역량  

보건, 식량, 난민,

기후변화

보건, 식량,

농수산업,

인적역량,

기후변화

보건,

농수산업 

중소득국

산업화,

기후변화,

디지털, 

평등·신뢰사회

산업화, 도시화,

인적역량,  디지털,

평등·신뢰사회

산업화,

평등·신뢰사회

산업화, 도시화, 인적역량,

디지털

산업화,

기후변화


□ 정부는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역량강화 등 비용 효과성이 높은 사업과 가시성 높은 대형 프로젝트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병원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시에 역량 강화 등을 결합 지원해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 관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게 하고,


ㅇ 중점협력국*과 분야별 파급효과가 큰 협력거점을 중심으로 모범사례창출**하여 성과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 가나, 르완다,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탄자니아

** (예) 가나 건강보험제도 지원 → 보건환경이 유사한 주변국(토고ㆍ베냉 등)으로 확산


□ 앞으로 정부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통해 동 전략을 이행하는 한편, 아세안, 중남미 등 타 권역별 개발협력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3.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 정부는 제3기 중점협력국(27개국)중 최근 정치상황 변동  신규 국가발전전략 수립 환경이 변화한 베트남, 라오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5개 국가와의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하였다.


*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CPS) : 개별 중점협력국에 대하여 중점협력분야, 분야별 협력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ODA 지원 전략


□ 이번 수정안은 수원국 개발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수원국 심층 분석 및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하였으며,


ㅇ 한국이강점을 갖고 있으며 최근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보건, 디지털,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협력분야* 및 지원방향을 수정하였다.


* 중점협력국별 양자 ODA 예산 중 70% 이상을 동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


< 국가별 중점협력분야 >

국가명

중점협력분야 

수정 前

수정 後

베트남

교통, 물관리·보건위생, 교육, 공공행정

교통, 보건위생,환경, 교육, 공공행정

라오스

물관리·보건위생, 에너지, 지역개발,교육

물관리, 보건위생,에너지, 지역개발,교육

탄자니아

물관리·보건위생, 교통, 교육, 에너지

물관리·보건위생, 교통, 교육, 에너지, 지역개발

에티오피아

교통·에너지, 지역개발, 물관리·보건위생, 교육

교통·에너지, 지역개발, 물관리·보건위생, 교육

우간다

보건위생, 교육, 지역개발

보건위생, 교육, 지역개발


□ 앞으로 5개 국가의 국가협력전략을 토대로 국가별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중점협력국의 환경 변화에도 적시 대응하여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위원회 직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전원(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상세명단은 붙임2 참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위원장은 총리가 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임기2년) 


ㅇ 신임 민간위원들은 학계, 시민단체, 정책‧현장 전문가 등 ODA에 대한 종합적인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붙임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붙임 3) ’23년 국제개발협력 현황(확정액 기준)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044- 200- 2148)

<총괄>

개발협력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이민숙

(044- 200- 2159)

담당자

사무관

양희경

(044- 200- 2162)

담당 부서

<시행계획>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044- 200- 2148)

개발협력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임효진

(044- 200- 2161)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조민호

(044- 200- 2164)

사업연계조정과

담당자

사무관

강현수

(044- 200- 2166)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최병석

(044- 200- 2157)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선우세원

(044- 200- 2207)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최병석

(044- 200- 2157)

<국가협력전략>

개발협력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정인희

(044- 200- 2158)

무상 주관

외교부

책임자

팀  장

강윤호

(02- 2100- 6971)

<공동>

개발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허혜정

(02- 2100- 6973)

유상 주관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신준호

(044- 215- 8710)

<공동>

개발금융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홍석

(044- 215- 8713)

 
 
     


붙임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 (목적)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실적ㆍ성과를 평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06.1월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10.1.25 제정)』에 따라 설치·운영


□ (설치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무총리 소속)


□ (구성)국무총리(위원장), 당연직(16명), 위촉직(12명)


구 분

구       성

위원장(1)

국무총리

당연직(16)

조실장,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안부장관문체부장관, 농식품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가부장관, 국토부장관, 해수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위촉직(12)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

*산하에 실무위원회(위원장: 국조실 국무1차장) 및 평가전문위원회(위원장: 국조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 설치‧운영


주요 기능


ㅇ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의 총괄 심의·조정


-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5년 단위) 및 연간 종합시행계획, 국가협력전략(CPS),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도, 유·무상 및 양자·다자 원조사업 간 연계·협력, 인력양성 등 주요 정책 심의·조정


ㅇ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  연간 통합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결과 심의 및 환류

붙임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성 명

사 진

주요 경력

최재훈


• UAE 왕립병원 최고운영책임자

• 서울대학교 병원 자문위원

• 現 페트라인텔리전스 고문

• 現 뉴로소나 고문 

오준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 

OECD DAC 개혁패널의원

• 주 유엔대사

• 現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

장현식


• 한국국제협력단 상임이사

• OECD 사무국 Visiting Expert

• 現 국제개발협력학회 고문

• 現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초빙교수

이화용


•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 現 한국국제협력단 자문위원

• 現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원용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前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現 한국국제경제학회 부회장

 現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강민아


現 국제개발협력학회장 

 감사원 감사위원

• 現 G20 자문기구 W20 한국대표

現 이화여대 사회과학대 행정학 교수

안상훈


• 기획재정부 부총리 자문관

•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 세계은행 자문관

• 現 한국개발연구원 (KDI) 선임연구위원

김성규


 KOICA 상임연구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現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센터장

박정숙


 EDCF 자문위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객원교수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한국대표

現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김태균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 한국국제협력단 민간 비상임이사

• UNESCO 컨설턴트

• 現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윤주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위원

 KOICA 민관협력 정례협의회 위원

 現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위원

 現 하트- 하트재단 인터내셔널 사무총장

최아름

 

UN World Summit Award 수상

 ’닷(Dot)‘ 소셜임팩트 디렉터(‘15년~)

-  닷, 점자 및 촉각 디스플레이 개발스타트업

-  KOICA, 케냐‧인도 CTS 사업 수행

붙임 3


23년 국제개발협력 현황(확정액 기준)


□ (총 규모)’23년 ODA 확정액 규모는 약 4조 7,771억원으로,
총 45개 기관 1,840개 사업 추진


ㅇ (ODA 규모)‘22년 3조 9,383억원 대비 8,388억원 증가(21.3%↑)


ㅇ (참여기관)‘22년 44개 기관 대비 1개 기관증가(2.3%↑)


ㅇ (사업 수)‘22년 1,756개 대비 84개 사업 증가(4.8%↑)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ODA(십억원)

2,635.9

3,048.2

3,200.3

3,427.0

3,754.3

3,938.3

4,777.1

양자간원조

2,130.0

2,387.7

2,493.8

2,775.0

2,926.1

3,115.7

3,673.9

비중(%)

(80.7)

(78.3)

(77.9)

(81.0)

(77.9)

(79.1)

(76.9)


유상원조

954.5

1,058.1

1,141.2

1,184.9

1,258.2

1,230.5

1,503.0


비중(%)

(44.8)

(44.3)

(45.8)

(42.7)

(43.0)

(39.5)

(40.9)


무상원조

1,175.5

1,329.6

1,352.6

1,590.1

1,667.9

1,885.2

2,170.9


비중(%)

(55.2)

(55.7)

(54.2)

(57.3)

(57.0)

(60.5)

(59.1)

다자간원조

505.9

660.5

706.5

651.9

828.2

822.6

1,103.2

비중(%)

(19.3)

(21.7)

(22.1)

(19.0)

(22.1)

(20.9)

(23.1)



 

□ 주요 특징


ㅇ (유형별)총 ODA 중 양자협력 對 다자협력간 비율은 약 77:23, 유상협력 對 무상협력간 비율은 41:59 수준


-  ’22년 양·다자 비율(80:20)과 대비 다자협력 비율 2.2%p 증가


* 양・다자 비율은 국제동향 및 대외정책 등과 연계하여 탄력적 운영(제3차 기본계획)


-  ’22년 유·무상 비율(40:60) 대비 유상협력 비율 1.4%p 증가


ㅇ (지역별)아시아, 아프리카중심으로 지원


-  ’22년에 비해 아시아(37.0 →38.5%), 아프리카(18.8 →19.4%) 지역의 비중이 증가하고,중남미(7.7 →7.5%), 중동‧CIS(5.1 → 4.1%) 등 비중 감소


* ‘22년 비중(%) : 아시아(37.0), 아프리카(18.8), 중남미(7.7), 중동‧CIS(5.1), 오세아니아(0.7) 순


구 분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

오세아니아

기타

규모(억원)

유상

8,895 

3,732 

1,238 

16

19 

1,129

무상

5,233 

3,394 

1,532

1,486 

229

9,836 

총계

14,128 

7,126 

2,770

1,502 

248 

10,965 

비중(%)

유상

59.2

24.8

8.2

0.1

0.1

7.5

무상

24.1

15.6

7.1

6.8

1.1

45.3

총계

38.5

19.4

7.5

4.1

0.7

29.8



 


* 중점협력국 27개국 대상 약 79.3%(유상 84.9%, 무상 71.1%) 지원(다국가 사업 제외)

ㅇ (분야별)교통(13.1%), 보건(12.9%),인도적 지원(11.0%) 순이며, 인도적 지원(1.2%p) 분야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


* ‘22년 비중(%) : 보건(13.2), 교통(13.1), 인도적 지원(9.8), 교육(9.1%), 수자원 및 위생(7.7) 순


구 분

구분

교통

보건

인도적

지원

교육

공공

행정

농림

수산

수자원 

및 위생

에너지

환경

보호

산업

통신

기타

규모

(억원)

유상

4,287

2,770

-

692

1,149

561

1,696

1,020

865

-

637

1,352

무상

529

1,963

4,036

2,541

1,825

1,989

351

462

588

1,020

66

6,339

총계

4,816

4,733

4,036

3,233

2,974

2,550

2,047

1,482

1,453

1,020

703

7,691

비중

(%)

유상

28.5

18.4

-

4.6

7.6

3.7

11.3

6.8

5.8

-

4.2

9.0

무상

2.4

9.0

18.6

11.7

8.4

9.2

1.6

2.1

2.7

4.7

0.3

29.2

총계

13.1 

12.9

11.0

8.8

8.1

6.9

5.6

4.0

4.0

2.8

1.9

20.9


ㅇ (형태별)프로젝트(67.2%) 중심으로프로그램(14.4%), 연수사업(4.3%)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


*‘22년 비중(%) : 프로젝트(66.4), 연수사업(4.9), 프로그램·봉사단파견(3.7), 개발컨설팅(2.9) 순


구 분

구분

프로젝트

프로그램

연수사업

(장학지원포함)

봉사단

파견

민관협력

개발

컨설팅

행정비용

기타 기술협력

기타

규모

(억원)

유상

14,001

1,029

-

-

-

-

-

-

-

무상

10,703

4,245

1,589

1,059

873

854

452

72

1,862

총계

24,704

5,274

1,589

1,059

873

854

452

72

1,862

비중

(%)

유상

93.2

6.8

-

-

-

-

-

-

-

무상

49.3

19.6

7.3

4.9

4.0

3.9

2.1

0.3

8.6

총계

67.2

14.4

4.3

2.9

2.4

2.3

1.2

0.2

5.1


< 분야별 비중(기타 제외) > 

< 형태별 비중(기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