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안) |
|
2023. 4.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배경 |
|
ㅇ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근절 필요
- 피해학생은 자살 시도, 대학 진학 포기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학교폭력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 다수
- 반면, 가해학생은 진정한 반성 없이 학교폭력 조치처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별다른 제한 없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발생
ㅇ 최근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언어·사이버·성폭력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방식도 치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
- 국민들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요구가 강한 만큼, 전 사회적 노력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 시급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 추진 경과 |
|
|
|
|
▪현장·정신건강·인성교육 전문가 간담회(3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푸른나무재단 현장 간담회(3.6.) - 피해학생 정신건강 지원 관련 전문가 간담회(3.14.) -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인성교육 전문가 간담회(3.15.)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3.9.) ▪시도교육청 협의 및 의견수렴(3~4월) - 시도교육청 의견접수(3월 1~2주)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수렴(3.23.) -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 등 간담회(서울·전북·경북·제주·경기·인천)를 통한 의견수렴(4.4.) ▪관계부처 의견수렴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3.15) -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를 통한 관계부처 의견수렴(3.21.) ▪‘학교폭력 대응 방향’ 세미나(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3.10.)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3.24.) |
Ⅱ. 현황 및 평가 |
|
1 |
|
현황 |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7년 이후 다시 증가
ㅇ ’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 이후,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의 응답률’은 감소하다가 ’17년부터 다시 증가
ㅇ ’20년 피해응답률은 코로나19로 감소하였으나, 점차 대면교육이 확대되면서 ’22년은 감염병 발생 전인 ’19년보다 높아진 상황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추이 >
□ 학교폭력 유형의 복잡·다변화
ㅇ 신체폭력은 ’13년 학교폭력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그 비중이 절반 가까이 감소(’13년 66.9% → ’21년 35.9%)
- 반면, 사이버폭력은 2배 이상(’13년 5.4% → ’21년 11.8%), 언어폭력은 4배 이상(’13년 5.5% → ’21년 25.9%) 증가 추세
< 2013년과 2021년 학교폭력 유형 비교 >
□ 학교폭력 발생건수, '17년부터 급격히 상승
ㅇ 학교폭력은 ’13년 1.8만 건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7년부터 3만 건, ’19년부터는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
-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19.9월)에도 불구하고, ’20년 비대면 교육(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
※ 자체해결 건수 : (’19) 11,576 → (’20) 17,546 → (’21) 28,791 → (’22) 38,450
□ 심판·소송을 통한 가해학생 불복사례 증가
ㅇ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
※▵행정심판 건수 : (’20) 480건 → (’21) 751건 → (’22) 889건
▵행정소송 건수 : (’20) 111건 → (’21) 211건 → (’22) 265건
ㅇ 특히,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본안심판·소송의 최종 인용률**을 훨씬 상회하여 학교폭력 조치의 실효성을 저하
* (최근 3년 평균) 심판 53.9%, 소송 63% ** (최근 3년 평균) 심판 14.6%, 소송 9.8%
<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소송 및 집행정지 인용률(’20~’22년) >
2 |
|
그간의 정책 평가 |
|
< 제도 개요 > |
|
|
|
|
▪ 발생 : 신고 접수시 학교장은 가·피해학생을 즉시분리(3일, '21.6월 도입)하고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 교감,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1/3이상) 등으로 구성 ▪ 해결 : 사안 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는 폭력의 성격, 가해학생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치* 결정 *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 다만, 피해학생측이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고 경미한 정도의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 가능('19.9월 도입) |
□ '무관용 원칙' 지속 완화로 학교폭력 경각심 둔화
ㅇ (초기) ’12년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록·보존하기 시작(초·중 : 졸업 후 5년, 고 : 졸업 후 10년)하여 무관용 원칙 정립
ㅇ (이후) ’13년부터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단축*으로 현재 최대 2년까지 축소, 중간삭제 도입 등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약화
* 보존기간 : (‘12) 초·중 5년, 고 10년 보존 → (‘13) 5년 보존 → (‘14) 2년 보존, ’졸업 직전 심의 후 삭제‘ 도입 → (‘23) 2년 보존(전학은 중간삭제 없이 보존)
□ 분리제도 한계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2차 가해에 노출
ㅇ (분리 공백) ’21.6월, 가·피해학생 즉시분리(3일 이내) 제도 시행 및 학교장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으나,
*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필요조치
(가해학생) 서면사과, 접촉·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 사안 발생시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3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4주) 소요기간에 비해 분리 기간이 짧아 피해학생 보호의 공백 발생
ㅇ (2차 피해 발생) 행정심판·소송·집행정지 등 가해학생의 불복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집행이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은 2차 피해에 지속 노출
※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소송(’20~’22) 중 9.8%만 승소
□ 학교 현장의 대응력 부족으로 교육적 해결에 한계
ㅇ (교권 약화) 학생 인권은 지속 강화*된 반면 교권이 약화**되고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은 보장되지 못해 학교폭력 업무 기피 및 소극 대응
* (인권조례) 서울·경기 등 7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조례) 15개 교육청(대구, 대전 폐지)
** ‘교권침해 심각‘ 54.7%, ’학생인권 강조가 원인‘ 43%(KEDI, ‘22년 교육여론조사)
ㅇ (기능 약화) ’20.3월, 학교폭력 심의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이후 ‘학교(사안조사) → 교육지원청(조치결정)’ 구조로 이원화되었으나,
- 전담기구*의 전문성 부족으로 및 현장의 교육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
*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
Ⅲ. 기본방향 |
|
Ⅳ. 추진 과제 |
|
1 |
|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 '학교폭력시 불이익' 인식 확립 |
1.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관리 강화 |
교육부
신규 |
-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이 있다는 경각심 강화
신규 |
-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
* 기록 삭제 심의시 ‘관계회복 전문가’를 참여시켜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반성 정도와 가·피해학생 간 행정심판·소송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판단
신규 |
* 현재는 조치사항에 따라 학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사항’, ‘인적·학적사항’에 기재 → 학교생활 기록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
강화 |
-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 자퇴할 수 없도록 매뉴얼에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에 명시하여 엄격하게 관리
2. 학교폭력 2차 가해 원천 차단 |
교육부
신규 |
-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신규 |
※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접촉·협박·보복에 대해 조치를 병과 또는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의 범위까지는 미규정
신규 |
3.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입 수시·정시 반영 |
교육부
신규 |
- 구체적인 반영 방식·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하여 사전 예고
※ 2025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 2026학년도부터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대교협, ’23.8월)」을 통해 전체 대학 학교폭력 조치사항 필수 반영
신규 |
2 |
|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
1.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초기 보호 체계 강화 |
교육부
강화 |
- 즉시분리 기간에도 수업자료 제공, 원격수업 등을 통해 학습 지원
신규 |
-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기간도 ‘심의 결정시’까지 가능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신규 |
- 피해학생 요청시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가해학생 출석정지시 학교에서는 수업자료 제공, 원격수업 등을 통해 학습 지원
2.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시 피해학생 보호제도 마련 |
교육부 · 경찰청 · 권익위
신규 |
- (행정심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측에게 불복사실 및 심판참가가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법률 개정 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불복 사실 및 심판 참가가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매뉴얼에 우선 반영·시행
- (행정소송) 피고인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에게 불복사실 및 소송참가가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민사소송법」 제71조,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라 피해학생 측에게 보조참가가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매뉴얼에 우선 반영·시행
- (집행정지) 피해학생의 심판·소송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정지 결정시 피해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신규 |
- 평가결과를 피해학생의 피해 입증자료로 재판 등에 활용
* 강력범죄 등 중대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전문가가 피해자 면담·심리검사 등을 진행하여 ‘피해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양형에 반영하는 제도
신규 |
※ 가해학생 출석정지시 학교에서는 수업자료 제공, 원격수업 등을 통해 학습 지원
3. 다중 안전망을 통한 피해학생 맞춤지원 |
교육부 · 법무부 · 복지부 ·
여가부 · 경찰청 · 방통위
□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 신설
신규 |
* 퇴직교원·퇴직경찰,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관계회복과 더불어 피해학생 밀착 지원
※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주기적 연수 지원
신규 |
□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지원
강화 |
* 「학교폭력예방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치료 기관으로 ‘23년 기준: 위(Wee)센터 72개, 심리·상담지원기관 114개, 병·의원 51개 등 303곳 지정
※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및 시도별 적정 배치가 되도록 지속 노력(‘22년 배치율 44.7%)
- 특히 피해학생에 대한 전담 기숙형 지원기관 확대 및 양질의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집중 치유·회복과 학업복귀 지원
※ 현재 19개 ’가정형 위(Wee)센터‘의 피해학생 집중 치유·회복지원 기능 강화
강화 |
-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이 피해학생 여건에 맞는 기관을 소개·매칭할 수 있도록, 유형별 치유·보호 기관을 주기적으로 안내
교육부 · 법무부 · 권익위
신규 |
※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저소득층 피해학생을 전담하여 법률서비스 제공
신규 |
※ 현행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인에게만 선임·지원하므로 피해학생이 심판참가시에는 선임 불가 → 심판참가시에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행정심판법」 개정(권익위)
신규 |
- 법무부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마을변호사’ 구성, 교육부는 마을변호사 명단을 교육청에 공유, 교육청은 피해학생과 매칭
교육부 · 복지부 · 여가부
강화 |
※ 교육청이 협약·위탁한 병·의원 327개, 정신건강 위촉 자문의 257명(’23.3월 기준)
강화 |
교육부 · 경찰청 · 방통위
신규 |
- 익명에 기반한 온라인상의 지속적인 가해로부터 원천 차단
강화 |
- 피해학생 상황 관찰, 맞춤형 순찰 등을 통해 지원
강화 |
※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향후 대학생 멘토로 참여하여 지원하는 추수지도 네트워크 형성
<피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도>
3 |
|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
1.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
교육부
□ 단위학교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체제 구축
신규 |
※ 학교폭력 심의위원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사례연구·워크숍 추진
신규 |
※ 시도교육청의 조속한 설치 및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23~’25년 특별교부금 사업 추진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체제 체계도>
□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역량 제고
신규 |
- 교육청에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처리를 밀착 지원
강화 |
- 4세대 나이스(NEIS)와 연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 운영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 경감**, 인센티브(수당, 가산점 등) 검토·추진
* 학교폭력 신고‧접수, 심의 요청(자체해결), 조치 결정 등의 사안처리 업무 전 과정을 4세대 나이스에서 처리하는 시스템
** 수업경감 기준(안) : 전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 및 사안처리 난이도를 기준으로 일반 수업시수의 30~50% 감면
2. 학교의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
교육부 · 여가부 · 경찰청 · 방통위
□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
강화 |
* 전일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내역(117, 112)을 일괄 모니터링하여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피해사실 학교 통보 △관련자 면담 △수사 기능 연계
- 사안을 인지한 SPO는 피해학생 동의하에 적극적 보호 실시 및 가해학생 선도를 통한 재발 방지 조치
- 학교는 SPO가 학교에 제공한 정보를 학생 관리에 활용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관리 정보에 기반하여 즉시 대응
강화 |
신규 |
* AI,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이상행동 및 폭력상황 등을 스스로 감지하고 알릴 수 있는 CCTV(현재 9개교 시범운영중)
□ 학교폭력 감지 시 신속 대응
강화 |
- (학교장·책임교사) 학교폭력 징후 사례 및 사안처리 방법에 대한 연수강화 및 학교관리자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117 상담요원) 신고처리 및 상담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 청소년 상담기법, 피해학생 지원(전문기관 안내방법 등), 위기 상황 시 대응방안 등
강화 |
|
광주교육청, 학교폭력 전문지원팀 '부르미' |
|||||||||||||||||||||
운영기관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선생님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현장 방문 및 신속 지원 역할 학교폭력 상황 발생시 조치에 관한 실질적 도움 제공,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컨설팅 등 절차
|
3.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교원 권한 강화 및 책무성 제고 |
교육부
신규 |
- 수석교사 선발시, 수업 전문성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대응 및 생활지도 전문성도 고려하여 생활지도 역할 강화
※ 수석교사의 임무 :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 지원, 학생 교육(「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강화 |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자문 제공 및 배상책임보험 보장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방해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3.3.23. 시행)
강화 |
4.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교육부
신규 |
※ ’20.2월, 학교폭력 심의기능이 학교(자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심의위원회)으로 이관되면서 학교에서의 화해·조정 기능도 함께 이관
-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하여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이끌 수 있는 교육적 해결 기능 강화 노력
* 요건 중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에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를 포함
※ 초등 저학년(1~2학년)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우선 적용하고 미해결시 심의위원회 상정 검토
-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안의 가해학생에게 상담, 캠페인활동 등 별도 선도·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수화
강화 |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가‧피해학생 찾아가는 서비스(필요시) 등 지원
|
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단' |
|
현황 6개 교육지원청(수원, 성남, 고양 등) 내 화해중재팀 시범운영중 근거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3~4월 중 개정) 역할 학교 갈등 상황 조기 개입 현장 지원, 학교 화해조정자문단 운영,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
신규 |
- 학교폭력의 정의·유형, 조치사항(9개), 학교장 긴급조치 등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 및 책임을 확인하는 “학교- 학생·학부모” 간 계약서 체결
※ 학부모의 예방교육 의무 이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의식 및 이행 실효성 제고
- 학교폭력 대응 선도학교* 운영(’23년 200교 → ’25년 전국), 교원단체와 캠페인·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학교 구성원이 함께 동참하는 문화 확산
* ‘친구 지킴 학교’, ‘ABC(Anti- Bullying Campaign) 학교’, ‘No폭 학교’ 등 명칭 추후 선정
|
미국 LA – 학교폭력 책임계약(No Bullying or Hazing Contract) |
|
개요 美 LA 교육구의 모든 학교 입학단계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행사시 정학·퇴학까지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학교- 학생·학부모’ 간 계약서(Contract) 계약서 내용 ▪학생 : 다양한 학교폭력(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차별 등)의 내용을 이해하며, 학교폭력 행사시 정학·퇴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서명함 ▪학부모 : 내 자녀가 다른 학생들을 존중하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지도·교육하겠다고 서명함 |
4 |
|
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견인 |
1. 학교 구성원의 사회·정서 교육 지원 강화 |
교육부 · 복지부
신규 |
- (법적 근거) 정서‧행동장애(EBD) 학생에 대한 치료 및 학생의 비인지 능력* 신장 지원을 위한 (가칭)「학생 사회·정서 지원법」 제정
* 감정조절, 소통, 열정, 끈기, 동기, 회복탄력성, 집념 등 인지능력 외 능력
- (기능 강화) 학교 현장에 대한 전문적·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육부의 학생 심리·정서 교육 전담 기능 강화 검토
강화 |
- (보급) 시범학교 및 희망 늘봄학교에 우선 도입·운영(’23.하, 200교)하고, 시범교육청 운영(’24년 8개 교육청) 후 전국 확산(’25년~)
-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교과 등과 연계하여 운영
신규 |
- (전문가 양성) 전문상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지역단위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정서 교육 전문성 제고
※ 영국 ‘Mindfulness 정책’ - 영국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 보고를 토대로 정신질환 건강 부담 완화 및 건강한 국가를 위해 추진한 ‘복지장려 정책’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
교육부 · 문체부
□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인성교육 지원 강화
※ (인성교육) 국가교육위(4월, 전인교육특위 구성) 중심으로 인성교육 협력 추진
신규 |
※ (예산) 680백만원(특별교부금) / (추진방법) 시도교육청 자체 수행
강화 |
* (예시) 학부모 인성교육 콘텐츠(학부모ON누리 탑재): ‘기적의 밥상머리 교육’, ‘독서를 통한 우리아이 인성교육’, ‘디지털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 등
□ 다양한 학교 체육활동 지원 확대
강화 |
-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전국, 지역, 학교 간) 확대 등을 통해 학생 문화로서 학교 스포츠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 (’22 현황) 등록 클럽수 128,602개, 등록 학생수 311만명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축소된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를 현행 수준으로 확대 추진(102시간 → 136시간)
강화 |
* 언제, 어디서나(365+) 참여가능한 온‧오프라인 연계형 신체활동 동아리(예: 놀이형, 게임형 등)
□ 예술・문화교육 지원을 통한 인성 함양
강화 |
※ 교육지원청 단위(180개) 지역예술교육협의체 및 문체부 ‘예술로링크’ 사업 시범운영(4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역의 우수예술자원을 활용 강화
강화 |
- 찾아가는 소통형 문화공연 및 체험연극(위헬프 프로그램) 확대
※ (’22) 학생서포터즈 32팀, 위헬프 스퀘어(강연회, 문화공연) 및 체험연극 총 51개교 → (’23) 학생서포터즈: 51팀, 위헬프 스퀘어 및 체험연극 각 51개교(총102교)
- 학생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학교폭력 예방 챌린지 추진(’23.9월)
3. 언어·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 |
범부처
강화 |
-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9월4주~10월2주) 이용해 학교, 지역, 사회로 펼쳐지는 바른 언어사용 강조 릴레이 캠페인 추진
- ‘언어습관 자가진단 앱(App)’의 지속적 홍보를 통해 학급 단위 학생 개인별 수시 진단으로 올바른 언어문화 형성 실천력 제고
강화 |
※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그 정의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통해 교육자료 보급 등 공동과제 발굴·추진 및 대국민 공동홍보 강화**
* (관계부처·청)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등 7개
(유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6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한 비상업적 공익방송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근거마련 검토
-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함양을 위하여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사이버스*’ 단위학교 확대 보급
* 사이버스 :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사이버 공간에서 아바타를 활용하여 갈등관리 및 문제 해결 능력 등 사이버폭력 예방역량을 기르는 교육 콘텐츠
- 학생 친화적 교육매체(메타버스, 유튜브, 랩송 등)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캠페인 추진을 통한 사이버폭력 인식 개선
4.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학부모 교육 지원 |
교육부
강화 |
- 다양한 형태(on/off- line용, 민간·지역사회 연계) 활용 및 학교폭력 책임계약에 예방교육 의무 명시(학기당 1회 이상) 등 내실화 지원
※ 예) 위닥터 온라인 학부모 강연회(열린의사회 협업, 시즌별 9강/주제별 15분 내외), 학부모 On누리(전국학부모지원센터) 원격연수(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학부모 소식지 등
- 의무교육 취학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학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단위 학부모연수 확대
|
학부모교육 – 학교폭력, No! 글로리 |
|||||||||
운영기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기간 ’23.2월~4월 (학교폭력예방연수 집중기간) 운영방식 대면(방문, 초청), 비대면(온라인)
|
강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한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로 통상 10일 인정
Ⅴ. 향후 추진일정 |
|
추 진 과 제 |
추진 일정 |
관련부처 |
||||||
’23년 |
’24년 |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1.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
||||||||
1- 1.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관리 강화 |
|
|
|
|
교육부 |
|||
1- 2. 학교폭력 2차 가해 원천 차단 |
|
|
|
|
교육부 |
|||
1- 3.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입 수시·정시 반영 |
|
|
|
|
교육부 |
|||
2.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
||||||||
2- 1.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초기 보호 체계 강화 |
|
|
|
|
교육부 |
|||
2- 2. 가해학생 조치 불복시 피해학생 보호제도 마련 |
|
|
|
|
교육부 권익위 |
|||
2- 3. 다중 안전망을 통한 피해학생 맞춤지원 |
|
|
|
|
범부처 |
|||
3.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
||||||||
3- 1.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
|
|
|
|
교육부 |
|||
3- 2. 학교의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
|
|
|
|
범부처 |
|||
3- 3. 교원 권한 강화 및 책무성 제고 |
|
|
|
|
교육부 |
|||
3- 4.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
|
|
|
교육부 |
|||
4. 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견인 |
||||||||
4- 1. 학교 구성원의 사회·정서 교육 지원 강화 |
|
|
|
|
교육부 |
|||
4-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
|
|
|
|
교육부 문체부 |
|||
4- 3. 언어·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 |
|
|
|
|
범부처 |
|||
4- 4.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학부모 교육 지원 |
|
|
|
|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