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안)













2023. 4.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배경


ㅇ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근절 필요

-  피해학생은 자살 시도, 대학 진학 포기 등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학교폭력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 다수

-  반면, 가해학생은 진정한 반성 없이 학교폭력 조치처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별다른 제한 없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발생

ㅇ 최근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언어·사이버·성폭력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방식도 치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

-  국민들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요구가 강한 만큼, 전 사회적 노력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 시급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 추진 경과




현장·정신건강·인성교육 전문가 간담회(3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푸른나무재단 현장 간담회(3.6.)

-  피해학생 정신건강 지원 관련 전문가 간담회(3.14.)

-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성교육 전문가 간담회(3.15.)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3.9.)

▪시도교육청 협의 및 의견수렴(3~4월)

-  시도교육청 의견접수(3월 1~2주)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수렴(3.23.)

-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 등 간담회(서울·전북·경북·제주·경기·인천)를 통한 의견수렴(4.4.)

▪관계부처 의견수렴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3.15)

-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를 통한 관계부처 의견수렴(3.21.)

▪‘학교폭력 대응 방향’ 세미나(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3.10.)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3.24.) 

Ⅱ. 현황 및 평가


1


현황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7년 이후 다시 증가

ㅇ ’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 이후, ‘학교폭력피해 경 학생의 응답률’은 감소하다가 ’17년부터 다시 증가

ㅇ ’20년 피해응답률코로나19로 감소하였으나, 점차 대면교육이 확대되면서 ’22년은 감염병 발생 전인 ’19년보다 높아진 상황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추이 >

 

□ 학교폭력 유형의 복잡·다변화

ㅇ 신체폭력은 ’13년 학교폭력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그 비중이 절반 가까이 감소(’13년 66.9% → ’21년 35.9%)

-  반면, 사이버폭력은 2배 이상(’13년 5.4% → ’21년 11.8%), 언어폭력은 4배 이상(’13년 5.5% → ’21년 25.9%) 증가 추세

< 2013년과 2021년 학교폭력 유형 비교 >

 

□ 학교폭력 발생건수, '17년부터 급격히 상승

ㅇ 학교폭력은 ’13년 1.8만 건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7년부터 3만 , ’19년부터는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

-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19.9월)에도 불구하고, ’20년 비대면 교(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

※ 자체해결 건수 : (’19) 11,576 → (’20) 17,546 → (’21) 28,791 → (’22) 38,450

 

□ 심판·소송을 통한 가해학생 불복사례 증가

ㅇ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

※▵행정심판 건수 : (’20) 480건 → (’21) 751건 → (’22) 889건
▵행정소송 건수 : (’20) 111건 → (’21) 211건 → (’22) 265건

 특히,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본안심판·소송의 최종 인용률**을 훨씬 상회하여 학교폭력 조치의 실효성을 저하

* (최근 3년 평균) 심판 53.9%, 소송 63%      ** (최근 3년 평균) 심판 14.6%, 소송 9.8%

< 가해학생의 행정심판·소송 및 집행정지 인용률(’20~’22년) >

 

2


그간의 정책 평가


< 제도 개요 >




▪ 발생 : 신고 접수시 학교장은 가·피해학생을 즉시분리(3일, '21.6월 도입)하고 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 교감,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1/3이상) 등으로 구성

▪ 해결 : 사안 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는 폭력의 성격, 가해학생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치* 결정

*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  다만, 피해학생측이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고 경미한 정도의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 가능('19.9월 도입)

□ '무관용 원칙' 지속 완화로 학교폭력 경각심 둔화

(초기)’12년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록·보존하기 시작(초·중 : 졸업 후 5년, 고 : 졸업 후 10년)하여 무관용 원칙 정립

(이후) ’13년부터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단축*으로 현재 최대 2년까지 축소, 중간삭제 도입 등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약화

* 보존기간 : (‘12) 초·중 5년, 고 10년 보존 → (‘13) 5년 보존 → (‘14) 2년 보존, ’졸업 직전 심의 후 삭제‘ 도입 → (‘23) 2년 보존(전학은 중간삭제 없이 보존)

 

□ 분리제도 한계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2차 가해에 노출

(분리 공백) ’21.6월, 가·피해학생 즉시분리(3일 이내) 제도 시행 및학교장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으나,

*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필요조치
(가해학생) 서면사과, 접촉·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  사안 발생시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3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4주)소요기간에 비해 분리 기간이 짧아 피해학생 보호의 공백 발생

 

(2차 피해 발생) 행정심판·소송·집행정지 등 가해학생의 불복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집행이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은 2차 피해에 지속 노출

※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소송(’20~’22) 중 9.8%만 승소

 

□ 학교 현장의 대응력 부족으로 교육적 해결에 한계

 (교권 약화) 학생 인권은 지속 강화*된 반면 교권 약화**되고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은 보장되지 못해 학교폭력 업무 기피 및 소극 대응

*(인권조례) 서울·경기 등 7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조례) 15개 교육청(대구, 대전 폐지)

** ‘교권침해 심각‘ 54.7%, ’학생인권 강조가 원인‘ 43%(KEDI, ‘22년 교육여론조사)

(기능 약화) ’20.3월, 학교폭력 심의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이후 ‘학교(사안조사) → 교육지원청(조치결정) 구조로 이원화되었으나,

-  전담기구*의 전문성 부족으로 및 현장의 교육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

*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

Ⅲ. 기본방향



 

Ⅳ. 추진 과제


1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학교폭력시 불이익' 인식 확립

1.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관리 강화

교육부

ㅇ 

신규

(보존기간 연장)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내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의 
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

-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이 있다는 경각심 강화

 
ㅇ 

신규

(기록삭제 요건 강화) 학교폭력 기록삭제 심의시 ▵피해학생동의 및 
가해학생 반성정도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매뉴얼 개정

-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

* 기록 삭제 심의시 ‘관계회복 전문가’를 참여시켜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반성 정도와 가·피해학생 간 행정심판·소송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판단

 
ㅇ 

신규

(기재 일원화) 학생부 내 3개 항목에 조치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을 개
선하여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 신설, 일원화하여 기록**

* 현재는 조치사항에 따라 학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사항’, ‘인적·학적사항’에 기재 → 학교생활 기록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

 
ㅇ 

강화

(심의 前 자퇴 불가)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회를 목
적으로 심의 전에 자퇴할 수 없도록 시행령 개정

-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 자퇴할 수 없도록 매뉴얼에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명시하여 엄격하게 관리

2. 학교폭력 2차 가해 원천 차단

교육부

ㅇ 

신규

(접촉 금지)사안 발생 즉시,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가해자에게 피해학생, 신
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ㅇ 

신규

(가중 조치) ‘접촉·협박·보복 금지’ 위반시 6호 이상 처분(출석정지, 학
급교체, 전학, 퇴학)을 가중할 수 있도록 명시

※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접촉·협박·보복에 대해 조치를 병과 또는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의 범위까지는 미규정

◦ 

신규

(신속 조치)심의회의 조치사항 결정시 가해자의 심판·소송 등 불복
에도 조치사항 신속이행 원칙준수되도록 매뉴얼 개정
 

3.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입 수시·정시 반영

교육부

ㅇ 

신규

(반영 확대) 학생부교과·종합 등 학생부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 실기/실적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

-  구체적인 반영 방식·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하여 사전 예고

※ 2025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 2026학년도부터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대교협, ’23.8월)」을 통해 전체 대학 학교폭력 조치사항 필수 반영

ㅇ 

신규

(자퇴생 대입) 자퇴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신설되는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에 기록하도록 하여 대입에 반영

2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1.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초기 보호 체계 강화

교육부

ㅇ 

강화

(분리기간 연장) 사안 발생 즉시, 학교장의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기간
을 현행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

-  즉시분리 기간에도 수업자료 제공,원격수업 등을 통해 학습 지원

ㅇ 

신규

(긴급조치 강화) 즉시분리 이후 심의위원회 결정시까지 학교장의 긴급조치 
종류와 기간 확대하고 병과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기간도 ‘심의 결정시’까지 가능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ㅇ 

신규

(분리요청권)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개정

-  피해학생 요청시 학교장이 긴급조치‘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할 수 있도록 개선

 가해학생 출석정지시 학교에서는 수업자료 제공, 원격수업 등을 통해 학습 지원

 

2.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시 피해학생 보호제도 마련

교육부 · 경찰청 · 권익위

ㅇ 

신규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 등 불복시, 피해학생 에게
불복사실’과 ‘심판·소송참가’가 가능함을 통지하여 진술권 보장

-  (행정심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측에게 불복사실및 심판참가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법률 개정 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불복 사실 및 심판 참가가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매뉴얼에 우선 반영·시행

-  (행정소송) 피고인 교육감 또는 교육장 피해학생에게 불복사실 및 소송참가가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민사소송법」 제71조,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라 피해학생 측에게 보조참가가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매뉴얼에 우선 반영·시행

-  (집행정지) 피해학생의 심판·소송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정지 결정시 피해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되도록「학교폭력예방법」 개정

ㅇ 

신규

(피해입증 지원)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시범 적용
(경찰청)하여 전문가가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종합 평가하고,

-  평가결과를 피해학생의 피해 입증자료로 재판 등에 활용

* 강력범죄 등 중대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전문가가 피해자 면담·심리검사 등을 진행하여 ‘피해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양형에 반영하는 제도

ㅇ 

신규

(분리요청권) 집행정지로 학교폭력 조치보류시, 피해학생이 가해분리요청권
(출석정지, 학급교체)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해학생 출석정지시 학교에서는 수업자료 제공, 원격수업 등을 통해 학습 지원

3. 다중 안전망을 통한 피해학생 맞춤지원

교육부 · 법무부 · 복지부 · 

여가부  · 경찰청 · 방통위

□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 신설

신규 

(지정) 사안발생 초기(1단계)는 학교 내 ‘학교폭력 책임교사’, 이후(2단계)
교육청의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에서 전담지원관을 지정

* 퇴직교원·퇴직경찰,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관계회복과 더불어 피해학생 밀착 지원

※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주기적 연수 지원

◦ 

신규

(역할) 피해학생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심리상담, 일시보호, 요양치료, 법
률자문 등)를 파악, 법률·의료서비스 및 전문지원기관을 매칭을 지원
 

□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지원

ㅇ 

강화

(전문지원기관*)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등을 지원하 등 전문지
원기관 확대(‘23년 303곳 → ‘24년 400곳)

* 「학교폭력예방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치료 기관으로 ‘23년 기준: 위(Wee)센터 72개, 심리·상담지원기관 114개, 병·의원 51개 등 303곳 지정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및 시도별 적정 배치가 되도록 지속 노력(‘22년 배치율 44.7%)

-  특히 피해학생에 대한 전담 기숙형 지원기관 확대 및 양질의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집중 치유·회복과 학업복귀 지원

※ 현재 19개 ’가정형 위(Wee)센터‘의 피해학생 집중 치유·회복지원 기능 강화

강화

(유관기관) 상담·치료기관, 사이버폭력·성폭력 피해지원, 복지·정신건강
관련기관 연계를 통해 피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이 피해학생 여건에 맞는 기관 소개·매칭 수 있도록, 유형별 치유·보호 기관을 주기적으로 안내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교육부 · 법무부 · 권익위

신규

(법률지원 확대) 교육청이 지역 로펌 연계, 전문변호사 지원, 법률구조서
비스 매칭·제공을 통해 피해학생의 법적 대응 지원

※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저소득층 피해학생을 전담하여 법률서비스 제공

ㅇ 

신규

(국선대리인) 경제적으로 어려운피해학생이 행정심판에 참할 때
,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개정

※ 현행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인에게만 선임·지원하므로 피해학생이 심판참가시에는 선임 불가 → 심판참가시에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행정심판법」 개정(권익위)

ㅇ 

(마을변호사) 일반 주민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확대·운영

-  법무부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마을변호사’ 구성, 교육부는 마을변호사 명단을 교육청에 공유, 교육청은 피해학생 매칭

□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의료 지원

교육부 · 복지부 · 여가부 

강화

(지원체계 강화) 병‧의원 협약·위탁, 정신건강 자문의 위촉을 확대하여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단위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교육청이 협약·위탁한 병·의원 327개, 정신건강 위촉 자문의 257명(’23.3월 기준)

 
ㅇ 

강화

(고위기 학생 지원)피해학생 중 고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정신과 전
문의 연계 등을 통한 전문 심리·의료 지원 강화
 
□ 피해학생 사후 지원체계 구축

교육부 · 경찰청 · 방통위

ㅇ 

신규

(피해정보 차단) ‘디지털폭력 피해구제센터(방통위)를 통해 해학생
개인정보, 허위정보 및 피해영상 등을 신속 삭제

-  익명에 기반한 온라인상의 지속적 가해로부터 원천 차단

ㅇ 

강화

(안전조치) 보복·재피해 등 피해학생 신변에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
전담경찰관(SPO) 등 경찰과 협력하여 보복 피해 방지

-  피해학생 상황 관찰, 맞춤형 순찰 등을 통해 지원

ㅇ 

강화

(사후 점검·지원) 사안 종결 이후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이 밀착하여 
피해자의 치유·회복, 학업 상황 점검 등 후속 지원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향후 대학생 멘토로 참여하여 지원하는 추수지도 네트워크 형성

<피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도>

 

3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1.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교육부

 단위학교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체제 구축 

신규

(기능)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사안처리, 피해회복·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

 학교폭력 심의위원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사례연구·워크숍 추진 

신규

(
운영) 시범교육청(5개) 선정, 예방·지원센터설치·운영(’23.하~) 후 전국 
확산(’25년~)

 시도교육청의 조속한 설치 및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23~’25년 특별교부금 사업 추진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체제 체계도>

 

□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역량 제고

ㅇ 

신규

(사안처리 지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담기구 역할 지원

-  교육청에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처리를 밀착 지원

강화

(여건 개선)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학교폭력 업무전담 환경 조성

-  4세대 나이스(NEIS)와 연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 운영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 경감**, 인센티브(수당, 가산점 등) 검토·추진

* 학교폭력 신고‧접수, 심의 요청(자체해결), 조치 결정 등의 사안처리 업무 전 과정을 4세대 나이스에서 처리하는 시스템

** 수업경감 기준(안) : 전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 및 사안처리 난이도를 기준으로일반 수업시수의 30~50% 감면

2. 학교의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교육부 · 여가부 · 경찰청 · 방통위

□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

강화

(협업 감지체계) 중대한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장과 학교전담경찰관(SPO)
이 사안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전일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내역(117, 112)을 일괄 모니터링하여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피해사실 학교 통보 △관련자 면담 △수사 기능 연계

-  사안을 인지한 SPO는 피해학생 동의하에 적극적 보호 실시 및 가해학생 선도를 통한 재발 방지 조치

-  학교는 SPO가 학교에 제공한 정보를 학생 관리에 활용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관리 정보에 기반하여 즉시 대응

ㅇ 

강화

(사이버폭력 감지)SNS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폭력 감지하는 앱 기능
고도화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의심 학생 조기 감지
 

신규

(지능정보기술 활용) 교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속 감지
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CCTV(지능형 CCTV*)확대 추진

* AI,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이상행동 및 폭력상황 등을 스스로 감지하고 알릴 수 있는 CCTV(현재 9개교 시범운영중)

 

□ 학교폭력 감지 시 신속 대응

강화

(즉시 개입)학교폭력 징후 발견 및 발생 초기에 신속한 신고수 및 개
입·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대응 역량 강화 지원

-  (학교장·책임교사) 학교폭력 징후 사례 및 사안처리 방법에 대한 연강화 및 학교관리자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117 상담요원) 신고처리 및 상담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 청소년 상담기법, 피해학생 지원(전문기관 안내방법 등), 위기 상황 시 대응방안 등

ㅇ 

강화

(신속대응)학교장·책임교사의 긴급한 요청시 교육(지원)청별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가동하여 학교폭력 신속 대응·해결

운영사례

광주교육청, 학교폭력 전문지원팀 '부르미'

 운영기관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 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선생님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현장 방문 및 신속 지원

 역할 학교폭력 상황 발생시 조치에 관한 실질적 도움 제공,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컨설팅 등

 절차

요청 접수


긴급출동


해결


환류








학교 ☞ 부르미

즉시 현장 방문 및 사안 파악

해결방안 적극 지원

예방 대책 및 맞춤형 컨설팅

3.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교원 권한 강화 및 책무성 제고 

교육부

ㅇ 

신규

(교원 지원) 석교사의 교육활동을 교과 지도뿐만아니라 가·피해생 
회복 지원까지 확장하여 교원의 관계회복 지도역량 제고 지

- 수석교사 선발시, 수업 전문성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대응 및 활지도 전문성고려하여 생활지도 역할 강화

※ 수석교사의 임무 :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 지원, 학생 교육(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ㅇ 

강화

(교권 보호)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고의·중대한 과실 없으면 교
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자문 제공 및 배상책임보험 보장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방해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23.3.23. 시행)

ㅇ 

강화

(책무성 강화)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소극 대응하거나 하는 
경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해징계

4.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교육부

ㅇ 

신규

(권한 부여)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임에도 해학생 
측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에서 관계회복프로그램을권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20.2월, 학교폭력 심의기능이 학교(자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심의위원회)으로 이관되면서 학교에서의 화해·조정 기능도 함께 이관

-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하여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이끌 수 있는 교육적 해결 기능 강화 노력

* 요건 중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에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를 포함

 초등 저학년(1~2학년)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우선 적용하고 미해결시 심의위원회 상정 검토

-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안의 가해학생에게 상담, 캠페인활동 등 별도 선도·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수화

ㅇ 

강화

(학교 지원) 현장 지원을 위해 교육청에 상담‧복지 전문가,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 구성‧운영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가‧피해학생 찾아가는 서비스(필요시) 등 지원

운영사례

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단'

 현황 6개 교육지원청(수원, 성남, 고양 등) 내 화해중재팀 시범운영중


 근거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3~4월 중 개정)

 역할학교 갈등 상황 조기 개입 현장 지원, 학교 화해조정자문단 운영,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ㅇ 

신규

(학교폭력 책임계약) 학생·학부모가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을 인식하는 ‘학교- 학생·학부모’ 간 책임계약을 맺고 실천

-  학교폭력의 정의·유형, 조치사항(9개), 학교장 긴급조치 등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 및 책임을 확인하는 “학교- 학생·학부모” 간 계약서 체결

※ 학부모의 예방교육 의무 이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의식 및 이행 실효성 제고

- 학교폭력 대응 선도학교* 운영(’23년200교’25년 전국), 교원단체와 인·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학교 구성원이 함께 동참하는 문화 확산

* ‘친구 지킴 학교’, ‘ABC(Anti- Bullying Campaign) 학교’, ‘No폭 학교’ 등 명칭 추후 선정

해외사례

미국 LA – 학교폭력 책임계약(No Bullying or Hazing Contract) 

 개요美 LA 교육구의 모든 학교 입학단계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행사시 정학·퇴학까지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학교- 학생·학부모’ 간 계약서(Contract)


 계약서 내용

학생 : 다양한 학교폭력(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차별 등)의 내용을 이해하며, 학교폭력 행사시 정학·퇴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서명함

학부모 : 내 자녀가 다른 학생들을 존중하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지도·교육하겠다고 서명함

4


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견인

1. 학교 구성원의 사회·정서 교육 지원 강화

교육부 · 복지부

ㅇ 

신규

(제도적 기반) ADHD, 디지털 과몰입, 분노, 스트레스 등 정서·행동발달 특성
을 조기에 진단·지원하는 ‘학생 사회·정서 지원체계’ 구축

-  (법적 근거)정서‧행동장애(EBD) 학생에 대한 치료 및 학생의 인지 능력* 신장 지원을 위한 (가칭)학생 사회·정서 지원법」 제정

* 감정조절, 소통, 열정, 끈기, 동기, 회복탄력성, 집념 등 인지능력 외 능력

-  (기능 강화)학교 현장에 대한 전문적·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육부의 학생 심리·정서 교육 전담 기능 강화 검토

ㅇ 

강화

(교육내용) 디지털시대 해독제로서 학생의 심리안정을 지원하프로
그램 도입·운영

-  (보급) 시범학교 및 희망 늘봄학교에 우선 도입·운영(’23.하, 200교)하고, 시범교육청 운영(’24년 8개 교육청) 후 전국 확산(’25년~)

 

-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교과 등과 연계하여 운영

ㅇ 

신규

(지원체제 구축) 전문기관(한국학교 정신건강의학회, 카이스트 등)하여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보급

-  (전문가 양성) 전문상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지역단위 교원연수 프로그램제공하여 사회·정서 교육 전문성 제고

※ 영국 ‘Mindfulness 정책’ -  영국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 보고를 토대로 정신질환 건강 부담 완화 및 건강한 국가를 위해 추진한 ‘복지장려 정책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교육부 · 문체부

□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인성교육 지원 강화

※ (인성교육) 국가교육위(4월, 전인교육특위 구성) 중심으로 인성교육 협력 추진

ㅇ 

신규

(현장 맞춤형 지원)교과교육 활동,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등 교육현장 
여건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원 

※ (예산) 680백만원(특별교부금) / (추진방법) 시도교육청 자체 수행

ㅇ 

강화

(가정 내 인성교육)온라인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인성교육
캠페인’ 전개 등 학부모인성교육 역량 강화 

* (예시) 학부모 인성교육 콘텐츠(학부모ON누리 탑재): ‘기적의 밥상머리 교육’, ‘독서를 통한 우리아이 인성교육’, ‘디지털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 등 

□ 다양한 학교 체육활동 지원 확대

ㅇ 

강화

(학생 스포츠체험 기회 확대) 방과후학교 스포츠 프로그램, 학교스포츠
클럽 대회 지원 등 학생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

-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전국, 지역, 학교 간) 확대 등을 통해 학생 문화로서 학교 스포츠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 (’22 현황) 등록 클럽수 128,602개, 등록 학생수 311만명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축소된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를 현행 수준으로 확대 추진(102시간 → 136시간)

강화

(학생 신체활동 동아리 지원) 사회정서 및 인성함양을 통한 교우관계증진을 위
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동아리(체육온동아리*, ’23~) 운영 확대

* 언제, 어디서나(365+) 참여가능한 온‧오프라인 연계형 신체활동 동아리(예: 놀이형, 게임형 등)

 

□ 예술・문화교육 지원을 통한 인성 함양

ㅇ 

강화

(예술) 협력적 소통‧배려 등 인성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오케스트라‧뮤지컬‧K
- POP 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예술동아리 지원 연차적 확대
 

※ 교육지원청 단위(180개) 지역예술교육협의체 및 문체부 ‘예술로링크’ 사업 시범운영(4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역의 우수예술자원을 활용 강화

ㅇ 

강화

(문화) 뮤지컬, 연극, 합창 등 학교폭력 예방학생 문화‧예술 동아리(학생 서
포터즈)운영과 전시‧공연 등 공유의 장 마련 지원

-  찾아가는 소통형 문화공연 및 체험연극(위헬프 프로그램)확대

※ (’22) 학생서포터즈 32팀, 위헬프 스퀘어(강연회, 문화공연) 및 체험연극 총 51개교 → (’23) 학생서포터즈: 51팀, 위헬프 스퀘어 및 체험연극 각 51개교(총102교) 

-  학생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학교폭력 예방 챌린지 추진(’23.9월)

3. 언어·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

범부처

ㅇ 

강화

(언어폭력) 올바른 대화법 등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교육자료 보급및 언어폭
력 예방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공모전(UCC, 포스터)추진

-  언어문화개선교육주간(9월4주~10월2주) 이용해 학교, 지역, 사회로 펼쳐지는 바른 언어사용 강조 릴레이 캠페인 추진

-  ‘언어습관 자가진단 앱(App)의 지속적 홍보를 통해 학급 단위 학생 개인별 수시 진단으로 올바른 언어문화 형성 실천력 제고

강화

(사이버폭력)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전 사회가 인식하고 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 확대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그 정의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통해 교육자료 보급 등 공동과제 발굴·추진 및 대국민 공동홍보 강화**

* (관계부처·청)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등 7개
(유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6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한 비상업적 공익방송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근거마련 검토

-  사이버폭력 예방역량 함양을 위하여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사이버스* 단위학교 확대 보급

* 사이버스 :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사이버 공간에서 아바타를 활용하여 갈등관리 및 문제 해결 능력 등 사이버폭력 예방역량을 기르는 교육 콘텐츠

-  학생 친화적 교육매체(메타버스, 유튜브, 랩송 등)를 활용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캠페인 추진을 통한 사이버폭력 인식 개선

4.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학부모 교육 지원

교육부

ㅇ 

강화

(참여기회 확대) 학교폭력의 유형, 예방 및 대응 방법,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가정의 역할 등에 대한 학부모 교육 강화

-  다양한 형태(on/off- line용, 민간·지역사회 연계) 활용 및 학교폭력 책임계약에 예방교육 의무 명시(학기당 1회 이상) 등 내실화 지원

※ 예) 위닥터 온라인 학부모 강연회(열린의사회 협업, 시즌별 9강/주제별 15분 내외), 학부모 On누리(전국학부모지원센터) 원격연수(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학부모 소식지 등

- 의무교육 취학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단위 학부모연수 확대

운영사례

학부모교육 – 학교폭력, No! 글로리

 운영기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 기간 ’23.2월~4월 (학교폭력예방연수 집중기간)

 운영방식 대면(방문, 초청), 비대면(온라인)

비대면


▪초등학교 학부모(재학생, 신입생) 대상 교육(퇴근 이후 시간)




대면


▪초등학교 학부모(재학생, 신입생) 대상 초청 교육(교육지원청)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초·중·고 95교 대상)

ㅇ 

강화

(돌봄휴가 활용) 학부모 교육 참여도 제고하기 위해 가족봄휴가*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한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로 통상 10일 인정

 

Ⅴ. 향후 추진일정


 연도별/분기별 세부 일정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 예정

추 진  과 제

추진 일정

관련부처

’23년

’24년

2분기

3분기

4분기

1.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1- 1.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관리 강화





교육부

1- 2. 학교폭력 2차 가해 원천 차단





교육부

1- 3.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입 수시·정시 반영





교육부

2.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2- 1.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초기 보호 체계 강화





교육부

2- 2. 가해학생 조치 불복시 피해학생 보호제도 마련





교육부

권익위

2- 3. 다중 안전망을 통한 피해학생 맞춤지원





범부처

3.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3- 1.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교육부

3- 2. 학교의 조기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범부처

3- 3. 교원 권한 강화 및 책무성 제고





교육부

3- 4.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교육부

4. 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견인

4- 1. 학교 구성원의 사회·정서 교육 지원 강화





교육부

4-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교육부

문체부

4- 3. 언어·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





범부처

4- 4.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학부모 교육 지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