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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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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진단 3 Ⅲ. 추진 전략 8 Ⅳ. 추진 방안 9 1. 도전 참신한 아이디어 투자 확대 9 2. 성장 잠재력 발현을 위한 지원 강화 12 3. 글로벌 인재유치 및 국제협력 지원 15 4. 융합 융복합 시대 대응 교육‧훈련 혁신 17 5. 기반 이공인재 저변 확대 19 Ⅴ. 기대효과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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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지경학 시대 첨단분야 인재전쟁 가속화
◦ 국제동향 핵심 성장동력이자 안보 전략자산인 첨단산업 각축전 속에서 주요국은 파괴적 혁신을 이끌 인재‧기술 중심 전방위 대책 마련 중
【 주요국 정책 현황 】 •
우하는 STEM 인재에 대한 지원 강화 입장 천명(바이든 전략보고서, ‘22.10)
•
학을 ‘제1생산력’으로 규정하며 인재강국 수립 의지 피력(제20차 당대회, ’22.10)
•
격을 지닌 과학‧공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 국내정책 우리나라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성장동력 창출 및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 첨단분야 주요 정책* 발표 및 집중 투자 추진
*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3.2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23.3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월) 등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할 우수인재 확보 시급
◦ 인력전망 첨단분야 기술‧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STEM 분야 인재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컴퓨터 및 수학 분야 인재부족 전망(BCG, ‘21.3) 】 |
(단위: 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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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미국 |
독일 |
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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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부족 전망 |
2020 |
2030 |
2020 |
2030 |
2020 |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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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613.8 |
5.7 |
110.9 |
0.2 |
33.3 |
◦ 국내현황 반도체, 디지털 등 시급한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을 추진 중이나, 첨단분야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 지속**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22.7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2.8월)
** 미래차 경쟁력 확보 시급한데…부품 업체들 “전용 인력 부족” 호소(IT동아, ‘23.4월), ’24년~‘28년 과학기술 연구인력 4만 7천명 부족(한국경제연구원, ’22.7월)
특정 분야 인재쏠림 현상 심화
◦ 인재분포 특정 학과·대학으로 우수 인재가 편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학 진학 후 타 학교·전공으로 재진학하는 사례(반수생)* 빈번
* 연도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 자퇴생 수(명): 723(‘20) → 973(‘21) → 1,302(‘22)
◦ 인재균형 특정분야 우수인재 집중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인재의 효율적인 배분‧활용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 저하 초래 가능
- 특히,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려 시 인문·사회·자연·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있는 인재 양성 필요
이공분야 인재 생애 전주기 지원대책 필요
◦ 연구여건 우리나라 연구원은 대부분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안정적이라 선호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제한된 수준
【 연구원 소속 현황(KISTEP, ‘21) 】 |
(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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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업 |
대학 |
공공 연구기관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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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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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수 |
135,092 (23.0) |
64,468 (11.0) |
109,581 (18.7) |
120,324 (20.5) |
429,465 (73.2) |
114,635 (19.5) |
42,566 (7.3) |
586,666 (100) |
- 노벨상 수상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장기 연구 지원체계 필요
※ 노벨상 수상자 평균 연구기간: 19.1년(중앙일보, ’21.10월) ▲日 아카사카 교수: 장기연구 지원예산 기반 19년 간 연구 수행, LED(청색발광다이오드) 발견으로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
◦ 직무역량 경력개발, 퇴직 후 활동 등에 대한 정부지원 수요가 높으며, 관련 정책·법·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
【 재직자 경력개발 필요성 및 만족도(KIRD, ‘23) 】 |
【 이공계 인력 경력개발 정부지원 만족도(KISTEP,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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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응답자 중 ‘높음’, ‘매우 높음’ 응답자 비율(단위: %) |
➠ 국가적 수준에서 균형 있는 인재 배치‧활용을 도모하고 우수 이공계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수립 필요 |
Ⅱ. 현황 진단 |
민간부문 혁신을 지원할 정부 역할 긴요
◦ 도전적 연구 확대 필요 정부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도약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과제의 도전성·혁신성 제고 필요
* ①정부R&D 논문: (‘16) 37,385 → (’20) 44,563 ②사업화: (‘16) 28,025 → (’20) 32,910
【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인식(KISTEP,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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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질문 |
점수(5점) |
전략성 |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는가? |
3.25 |
도전성 |
연구 주제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가? |
3.10 |
혁신성 |
고위험 R&D가 추진되고 있는가? |
2.77 |
자율성 |
연구자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2.88 |
◦ 창업생태계 미흡 국내 창업기업의 생존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아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확대 필요
※ 기업의 5년차 생존률(KOSI, ‘21): (한국) 29.2% vs (OECD 평균) 58.3%
※ 열악한 생태계에 짓눌린 스타트업 ... 규제 때문에 해외로 떠난다(아시아타임즈, ’23.1월)
◦ 직무발명보상 부족 중소기업의 경우 취업 후 유관연구 수행여건이 열악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여전히 상존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현황(KIIP, ‘22): 대기업 79.3%, 중견기업 63.9%, 중소기업 38.6%
연구자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
◦ 신분 불안정 기업, 연구소, 대학 교원 등으로 취업을 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하는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도 부족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지도교수 연구실에 잔류하는 경우 40% 이상(STEPI, ’22)
- 전임 유급 연구원을 갖춘 대학 부설연구소가 부족해 대학연구소 소속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
※ 대학 부설연구소 중 전임 유급연구원 1명 이상인 연구소는 19.5% 수준 (대학알리미, ‘23.5월)
◦ 대학원생 처우 미흡 이공계 석·박사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고 실제 지급받는 인건비 현황 파악체계 불비
※ 이공계 학부생 809,142명 중 장학금(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우수장학금) 수혜자는 53.7%에 이르나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은 미흡
우수 해외인재를 활용한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
◦ 글로벌 인력경쟁 첨단산업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주요국은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지원프로그램 등 추진
※ 영국: ➀글로벌인재 비자 교수 등 고용제안, 연구보조금 수령 결정자 1주일 만에 비자 발급, ➁잠재인재 비자 취업제안‧고용계약 없이도 세계 50위권 대학 졸업자는 비자 발급(KIAT, ‘23)
◦ 외국인력 활용 미흡 우리나라 연구기관·대학 내 외국인 연구원과 교원* 비율이 낮아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연구성과 제고 필요
* 외국인 연구원·교원 비율(KEDI, ’22): ’20년(5.6%) → ’22년(5.4%)
◦ 외국인력 지원 부족 우수 외국인재의 국내 정착비율 낮으며, 정착을 유도할 취창업 유인책 및 지원 프로그램 부족
※ ’21년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전경련, ‘22): 일본 22.8%, 한국 5.3%
※ K창업 대박 꿈꾸고 한국 온 외국인들... 1년 만에 짐쌉니다(머니투데이, ‘23.1월)
산업‧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훈련 혁신 시급
◦ 경직적 학사구조 이공계열 입학정원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학과 구조로 인해 산업수요 증가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상황
※ 공학계열 졸업인원: ’16년 78,655명 → ‘19년 81,338명(연평균 1.13% 증가, KEDI)
반도체산업 인력수요: ’16년 146,402 → ‘19년 171,392(연평균 5.39% 증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교수요원 부족 베이비부머 교원의 대거 퇴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은 우수교원 수도권 이탈로 교원 확충 애로 호소
※ 4년제 대학 소속 전임교원 22,622명 중 50세 이상은 8,152명(총 전임교원의 57.5%)
◦ 현장중심교육 시급 신산업·신기술 교육에 대한 학생의 수요*가 지속 발생 중이며, 특히 대학- 기업 연계를 통한 현장중심 교육 필요**
* 부산 직업계고, 신산업·유망산업 학과로 개편 후 인기학과 부상(CNB뉴스, ’22.4월)
** “대학생 때부터 ESG 열공”, 대학- 기업 연계교육 '인기'(대학저널, ‘22.3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과학기술인재 저변 약화 우려
◦ 절대규모 감소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6~21세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공계 석·박사과정생도 감소 예상
- 이공계 대학원생 규모는 초저출산 시대 출생아가 대학을 졸업하는 ’25년 전후로 본격 하락해 ‘50년 전후로 현재 절반 수준 감소 예상
【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규모 전망(STEPI, ‘22, 단위:만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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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21년까지 재적생 수+’22년부터 전망치 ②시나리오1 최근비중 유지 VS 시나리오2 증가추세 지속 ※ ‘22년 하반기 이공분야 재적생(KEDI) 총 88,289명(석사 53,856명, 박사 34,433명) |
- 최근 10년 간(’12~‘21) 40대 이상, 외국인학생, 여성 비중이 증가하는 등 연구자 연령‧성‧국적별 편중도가 완화되며 인적구성 다양성 증가
※ ➀이공계 대학원 외국인학생 비중(’21년 기준): 자연 9.7% 공학 11.4%
➁공학계열 여학생 비율(비중): ’12 99,000명(18.0%) ↠ ‘21 128,385명(23.4%)
◦ 지역별 쏠림 이공계열을 졸업한 경우에도 수도권 중심 인재 유출 심화로 지역별 이공계 인재 격차 발생
【비수도권 이공학생의 수도권 취업률(KEDI, ‘22) 】 |
【 진학‧취업시 지역잔류비율(KEDI,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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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선호지역(대교협,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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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지원체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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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전념과 지속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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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적인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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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교육‧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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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인재 저변 확대를 위한 사회문화 조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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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도전연구 및 신진연구 지원 강화
신규
-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위해 책임PM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하고 사업 기획- 선정- 평가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책임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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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의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서 프로젝트에 대한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술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도전적인 문제를 출제 R&D 전반에 대한 관리자로서 선정- 중간컨설팅- 평가에 대한 자율적 책임 운영 |
확대
※ 한우물파기 기초연구(30억, ’23): 박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내 연구원을 대상으로 도전적·혁신적 기초연구 분야 연구과제 최대 10년 지원
확대
확대
※ 이공 분야 신진연구자 대상 학술지원사업 과제 수: (‘21) 4,458개 → (’22) 4,769개 → (‘23) 4,807개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박사후 국내외연수, 창의·도전연구기반 지원)
확대
* 집단연구의 청년 연구자 참여를 의무화하여 중견급 이상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기회 제공
확대
【 램프(LAMP) 사업 개요 】 • (목표)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기초과학 10개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 창출’ • (지원방식) 기관 단위 지원(블록펀딩)을 통해 대학의 자유로운 연구역량 발현 • (지원대상) 신진 연구인력(신진교원, 포닥) 중심 지원 |
신규
지식재산권(IP) 기반 혁신 창출 지원
신규
【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발명진흥법 개정 추진) 】 • 직무발명 승계제도 개선: 사용자- 종업원 간에 협의하여 예약승계규정을 마련한 경우, 발명을 완성했을 때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권리가 승계되도록 개선하여 안정적인 권리화가 가능 •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발명자의 실효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사용자가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을 유지하도록 명령 |
신규
※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 안내서’ 등 활용
확대
※ 특허 기반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394억원, ’23):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대학·공공연·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 유망특허 선점, 해외 특허분쟁 예방 전략을 지원
※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277억원, ‘23): 대학·공공연 등의 특허 창출부터 기술이전·사업화까지 지식재산 창출·활용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
확대
※ 지식재산(IP) 중점대학(44억원, ’23): 권역별 ‘IP중점대학’을 지정하여 ①지역특화 지식재산 인력육성 ②이공분야 교수들에 대한 IP교육 운영 등
창업‧벤처 지원체계 구축
확대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향후 5년간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로봇 등
10대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 발굴·육성
※ 팁스(3,437억원, ‘23): 팁스(TIPS) 운영사가 투자·보육한 창업팀에 대해 정부 R&D, 창업사업화 자금 등 매칭하여 창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확대
※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특성 및 맞춤형 지원: 창업기업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운영
확대
※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118억, ‘23): 청년 기술마케터 615명, 기업파견 전문인력 90명 등 총 705명 선발 예정
확대
< 실험실 인력 창업준비 및 연계 지원체계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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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준비 및 연구 지원 |
|
사업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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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
교육부 |
|
과기정통부 |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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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창업학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 창업수당 등 |
후속 R&D 및 사업모형 수립 등 |
사업화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
|||
지원규모 |
|
37.29억원 |
106.5억원 |
90억원 |
확대
※ 혁신창업펀드를 7,500억원 규모(’21~’25)로 확대 조성 추진
|
석‧박사생 처우 개선
신규
신규
※ 계상기준 외 추가 공시항목 도출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연구 수행(‘23.6~12) ↠ 석‧박사 인건비의 투명‧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비‧인건비 통합 정보공개 추진
신규
※ △학생인건비 최소 계상율 설정 △집단연구비 일정비율을 학생인건비로 지급 등
확대
※ 석‧박사 인건비 계상기준 상향(‘23년 시행): 석사 180→220 박사 250→300 (만원/월)
확대
※ 과기부 최소지급보장을 위한 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 지속 확대(‘23.3월 14개)
교육부 4단계 두뇌한국21(5,261억원, ‘23): ➀우수연구단 인센티브 지급 ➁대학원생 연구장학금 30만원씩 상향(만원/월) 석사 70→100 박사 130→160 박사수료 100→130
신규
※ 교육과정 이수, 비자발급, 주거 등 학업‧거주 관리‧지원을 위한 전담요원 배치 등
※ 대학 연구소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연구행정 지원 검토(‘24~)
사회적 지위 보장을 통한 연구몰입 지원
신규
※ 「고등교육법」상 대학 구성원에 교원 및 행정직원에 더하여 연구원 명문화 추진
신규
※ 연구소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전임 유급연구원 확보 검토, 대학정보공시를 통한 상세정보 공개 보완방안 마련 등
확대
* 과학기술전문사관: 규모 확대(’23년 25명 → ‘26년 50명) 및 대상 확대(現 학부생 → 後 학부생+석사)
- 우수인재의 연구지속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이 연구하는 병역지정업체 자격기준 완화
※ 前 중견기업 5인 이상, 중소기업 2인 이상 연구전담인력 재직 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 現 창업기업인 중소기업은 석사급 연구전담인력이 1명이라도 선정
신규
* 전문연구요원에 한해 소속 연구기관이 부여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 검토(’24)
확대
※ 대학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 마련 추진
확대
※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23년, 103.8억)을 통해 포닥 연수 지원기간 확대(2년→3년), 지원프로그램 확대(학습모임, 성과공모전·교류회 등 프로그램 종류 및 대상 인원 확대)
연구여건 편차 완화로 연구생산성 제고
신규
확대
* ➀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40%, 박사후 국내연수 50% 지방대학(과기원, 포항공대 제외) 배분(‘23) ➁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956억원, ‘23)
확대
※ 신규반도체 공동연구소(4개소, 총사업비 657억원, ‘23~): 비수도권 4대 권역별 소재 대학의 반도체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을 위한 권역별 허브 국립대 지원
※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68개소, 402억원, ‘23): 대학 내 산재된 장비 집적·공동활용, 연구장비 구축, 공동연구 수행 등 지원
확대
확대
※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52억원, ‘23): 권역별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지정하고, 지자체 협력을 통해 지자체 연계 실전창업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창업교육의 허브로 육성
|
우수 이공계 유학생 유치
확대
* 학사 이상 학생들이 신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실습이 가능한 관련 전공을 선택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트랙 설치(ʹ22년~)
확대
* 과학기술인재가 국내 과학기술원에서 석‧박사 학위취득 후 영주‧귀화비자 취득까지 필요한 절차 및 소요기간을 간소화(5단계, 6년 소요 → 3단계, 3년 소요)
** 구체적인 범위 설정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법무부, ~’23.11월)
확대
해외 우수인재 정주여건 개선
확대
* 기존에 93개 직종에 한해 비자 발급을 허용하던 방식에서(포지티브 방식)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직종 제외하고 폭넓게 허용하는 것으로 전환
신규
※ 기술창업비자(D- 8- 4) 창업 초기 체류기간 확대(1년→2년) 등
신규
※ △한국어 교육 강화 △국내대학 석박사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출신 신진연구자 지원 위한 R&D 사업 검토 등
확대
* 충남 보령, 전북 정읍 등 28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22.10.~’23.10.) 성과를 토대로 확대 관련 사항 구체화 예정
국내외 인재 교류 및 공동연구 지원
확대
【 해외 우수과학자 초빙 및 교류 사례 】 • Brain Pool(283억원, ‘23): 해외 우수과학자를 초빙하여 장단기 연구과제 지원 • Brain Pool Plus(100억원, ‘23): 해외 최고급 우수연구자를 초빙하여 최장 10년 지원 • Brain Link(100억원, ‘23): 국내 연구단의 해외 연구기관 공동연구 및 파견연구 지원 |
신규
※ 신규풀브라이트 첨단분야 장학 프로그램: 한국 대학(원)생의 미국 첨단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이수 지원, 미국 첨단분야 연구자의 한국대학 內 첨단분야 연구 지원(각 100명)
※ 신규석박사급 전략기술 분야 인재교류 : 양자, 바이오, 우주 등 주요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석박사급 인력을 파견하여 공동연구 프로그램 수행, 위탁 교육과정 참여 등 지원
확대
【 국외 연구 및 연수 기회 사례 】 • 4단계 두뇌한국21(52억원, ‘23): 우수 참여대학원생(박사) 200명에게 1년간 해외연수 지원 • 박사후국외연수 지원(88억원, ‘23): 박사후연구자 195명에게 1년간 국외 대학‧연구소 연구 지원 • 세종과학펠로우십(37억원, ‘23): 박사후 7년 이내 연구자 50명에게 2년간 국외연수 지원 |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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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사 및 교원제도 자율성 제고
신규
구분 |
기존 |
개선 |
학교 조직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
◦학과‧학부 원칙 |
◦대학 자율 결정 |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인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첨단분야) 제한 없음 ◦(비첨단분야) 1/2까지만 학점 인정 |
◦인정학점의 상한 폐지 ◦대학 간 협약으로 자율 결정 |
학생 전과 가능 시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2학년 이상만 가능 |
◦학칙에 따라 자율 운영 |
신규
* 교원 신규채용 자격기준, 교수시간 등 규제 폐지 또는 완화, 교수 소속 다양화(학과, 융합전공, 대학, 연구소 등) 추진
신규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신규 선정평가 항목에 “학사 및 교원제도 개선” 포함
유연한 인재양성 체계 마련
확대
- 소단위 전공과정(전공트랙* 등),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결손인원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설 등 추진
* 특화 전공트랙 과정: 관련 학과(전자/컴퓨터 등) 학부생 대상 참여학생을 선발하고 2년간 주전공 또는 연계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 제공
신규
* 계약정원제: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 증원하여 운영
확대
※ 규제개선 설치권역 확대, 이동수업 허용 등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 대학재정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조기 확보 지원, ‘23년 대학원과정 신설
확대
*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부처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등 통해 융합교육과정 확대
현장중심 교육‧훈련 강화
확대
확대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150억원, ‘23): 대학이 기업과 공동으로 취업희망자(대학생) 대상 현장성 높은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확대
※ 전문기술석사과정 안착 및 내실화를 위한 마이스터대 지원 확대(’22. 5교 → ’23. 6교)
※ 신산업 특화 선도 전문대학 사업 운영, 반도체·바이오 등 폴리텍 특화캠퍼스 운영 등
확대
* ➀지원분야: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중심 → 지능형로봇,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확대 ➁운영과정: 수료자, 관련 전공 학·석사 등 대상 ‘K- 디지털 트레이닝 심화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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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신기술 훈련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 및 훈련 지원(‘23. 12개소 신설)
- 일학습병행 자격과 국가 기술자격 간 연계를 추진(자격 상호 인정방안 마련, ’23.下)하여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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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유입 및 활용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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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24년~, 시범운영), 평가 결과 우수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 성과평가 기준 개발 등 방안 마련(‘23) → 시범운영(’24) → 법령 개정 추진(’25~)
- 시도교육청별로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여건 제공
※ 자율학교 지정 시, 시·도가 공동으로 “과학고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 범위”
(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1, 통합과학2’의 필수 편성 학점 감축 등) 마련
확대
신규
※ 기업·대학·출연(연) 등이 주관하는 미래기술 관련 임무수행형 장기 직무체험프로그램,
확대
*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사업 내 별도 트랙을 신설해 퇴직 박사급 연구자의 중소·중견기업 재취업 지원(기술컨설팅 등 역할 수행)
확대
*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 조사, 인력DB구축 및 취업 정보 제공, 사업‧교육 및 상담, 온라인 매칭시스템 운영 등
확대
신규
* ‘23년 여성과기인법을 개정하고, ’24년도 시범운영 실시 예정
**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 재직기간 실적을 육아휴직기간으로 환산(영국) 등
연구자‧기술자 우대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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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 입지에 오른 인물에 대해 성공하기까지 스토리를 담은 휴먼토크 프로그램 방송(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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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형 스토리콘텐츠 공모전 ↠ 우수스토리 발굴 및 투자‧제작 연계 기회 제공
신규
* 학부모On누리 내 과학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부모에게 과학관 입장료, 유료 프로그램에 대한 할인 또는 무료이용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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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학업) ↠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연구 활동)·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숙련기술 장려) ↠ 과학기술 유공자(은퇴 후~)
신규
※ (중앙행정기관) 청년(만 15~34세) 이공인재 추천 → (교육부·한국장학재단) 공개검증 후 후보자 심사 →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수상자 최종 선정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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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학교실 3,200개 교육장에서 50,728회 수업, 153,666명 수혜(‘22년 기준)
이공인재 DB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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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신규박사 실태조사, 고등교육기본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일자리이동통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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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석·박사 추적조사: 조사추진(과기정통부, ‘21~) + 패널정보 제공(교육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