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12.(월) 16:00

배포

2023. 6.12.(월) 10:00

국민이 제안한 『황당규제 혁파 Best 10』

-  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0개 선정

-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6.13~22)를 통해 최종순위 확정 예정

*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참여 가능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하였다. 

ㅇ 우수제안과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부처 간 법령이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되었다.


《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0개 목록 》

연번

과제명

부처명

1

 아동급식카드로 봉투 구매를 허용하여 아동 편의 제고

 * (현행) 식품만 결제 가능하며, 비식품인 봉투는 구매 불가하여 여러품목 구매 시 불편 경험

복지부

2

 청소년증 사진규격을 타 신분증 사진규격과 통일

 * (현행)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3.5cm×4.5cm ↔ 청소년증 : 3cm×4cm

여가부

3

 법령 간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통일

 * (현행) 동물보호법은 3개월 미만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예외로 인정하나, 공원녹지법은 불인정

국토부

4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 (현행)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필요

개보위

5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

 * (현행) 경찰서에서는 본인반납+대리반납 모두 허용 ↔ 주민센터에서는 본인반납만 허용

경찰청

6

 장애인등록 없이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장애아동 지원 혜택 부여

 * (현행) 장애인등록이 된 아동에 한해 장애아동으로 인정하여 서비스 비용 추가 지원

여가부

7

 일부비현실적인 특수건강진단 검사 규정의 현실화

 * (현행) 일산화탄소 작업 종료 후 10~15분 내 채취 필요하나, 병원이동 시간 등 고려 시 검사 곤란

고용부

8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허용

 * (현행)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처리 가능하나, 신고증 재발급은 온라인 처리 불가

공정위

9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 (현행) 주민등록자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가능, 외국인은 매매계약 등으로 필요하더라도 발급 불가

행안부

10

 기존주택 처분 전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허용

 * (현행) 기존주택 처분 후 융자 지원함에 따라 신축기간 동안 거주 문제 발생

농림부

□ 우수제안과제(10개)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 2023년 6월 13일 09시부터 6월 22일 18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 추첨을 통해 100분께 소정의 경품(커피쿠폰 등) 제공 예정

□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느꼈던 황당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ㅇ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간 제안 접수 결과 총 932건이 접수되었다.

ㅇ 접수된 제안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의 1차 검토 후국조실 조정과 전문가 심사를 거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및 김종석)를 통해 우수제안과제 10개가 최종 선정되었다. 


《 황당규제 공모전 진행 절차 》

제안 접수

(3.21~4.20)

부처・국조실・전문가 검토(4~5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6.9)

온라인투표

(6.13~22)

최종순위 확정 및 시상(~7월초)

온라인 접수

사실관계 확인 및 개선 가능성 등 검토・조정

우수제안과제 
10개 선정

우수제안과제 10개 대상 투표

온라인투표 결과대로 순위 확정 및 시상


□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수제안과제 법령 개정, 제도 개선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기업활력을 높이기위한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해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책무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황당규제 공모전’과 같이, 국민을 위한, 국민이
중심
이 되는 다양한 규제개혁 시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0건 설명자료

2.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인포그래픽

3. 황당규제 우수제안과제 온라인 투표 방법 안내문. 끝.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서현정

(044- 200- 2430)



담당자

사무관

송지애

(044- 200- 2407)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청년인턴

김정현

(044- 200- 2456)

 
 
     




















붙임1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0건 설명자료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때, 봉투구매를 허용하여 아동 편의 제고


▸(현황) 자체별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아동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식품은 구매 가능하나 봉투는 구매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구매 불가, 이로 인해 여러 품목을 봉투 없이 들고 가야 하는 불편사례 등 발생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제3호, 제3항 및 제5항


▸(개선) 아동급식카드로 봉투(예시: 종량제봉투 등) 1장 구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 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매뉴얼 개정(‘23.下, 복지부)

(가상사례) A아동은 부모님이 바쁜 저녁시간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저녁을 해결해야 하지만 식사를 담아갈 봉투를 챙기지못한 날에는 선뜻 편의점으로 발길이 가지 않는다. 아동급식카드로도시락, 물 등 식품은매할 수 있지만, 비식품인 봉투는 구입할 수없어 식품을 여러 개 구입할 때면 손에 탑처럼쌓아 힘겹게 집으로 가져가야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편의점 직원에게 봉투에 담아달라고 요구하였다가, 봉투는 아동식카드로 결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부터는 담아갈 봉투 없이 편의점에 가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되곤 하였다. 


이번 개선으로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이를 담을 수 있는 봉투 1장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 A아동의 이러한 부담은 한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을 여러 개 사더라도 편리하게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➋ 소년증 사진규격, 타 신분증 규격과 통일하여 불필요한 시간・비용 부담 경감


▸(현황)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 규격은3.5cm×4.5cm로 통일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증 사진 규격은 3cm×4cm로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선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거나 재인화하여야 하는 불편 발생

※ 관련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선)타 신분증 규격과 동일하도록 청소년증 사진 규격 변경(‘23.下, 여가부)

(가상사례) 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A양은 청소년의 주민등록증이자 교통카드로도 활용 가능한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최근 가족과의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 사진을 촬영한 바 있어 해당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여권 사진과 청소년증 사진이 규격이 다르다는 사유로 청소년증 신청이 반려되었다. 

 


A양은 결국 사진관으로 찾아가 청소년증 규격에 맞게 재인화해야 했으며 이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청소년증 사진 규격을 타 신분증 규격과 통일할 예정다. 동일한 목적인 신분 증명을 위해 국가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진규격이 통일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신뢰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➌ 법령 간 달랐던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이제는 하나로


▸(현황) 동물보호법은 3개월 미만 반려견의 경우 목줄 착용의무에 예외(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목줄의무 X)를 두고 있으나, 공원녹지법은 도시공원 출입 시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반려견에 대해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혼란 초래

※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인식표의 부착), 공원녹지법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개선) 동물관리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므로 동물보호법에 맞춰공원녹지법 개정 추진(국토부)


(가상사례) A씨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반려견의 사회화 시기가 다가와 본격적으로 외출 훈련을 시작하고자하나, 아직 필수 예방접종도 완료되지 않은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워 직접 걷게 하는 것은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외출 시 목줄 착용 의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려견 커뮤니티에 접속하였다.

 


러나, 반려견 커뮤니티 글을 검색하다 A씨는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커뮤니티상에서3개월 미만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공원에 갈 때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어떤 의견이 맞는 지 혼란스러웠던 A씨는 수시간 동안 관련 법령을검색해본 결과, 두 가지 의견 모두 맞으며 이는 동물보호법과 공원녹지법상 목줄 착용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는 공원녹지법을 동물보호법에 맞추어 3개월 미만 반려견의 경우 목줄 착용의무에 예외를 두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같은 대상임에도 법령 간 의무가 상이함으로 인해 초래되었던 혼란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➍ 인터넷 포털상 잦은 비밀번호 변경 부담 완화


▸(현황) 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는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이 포털 이용자(일반국민)에게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불편 사례 발생

※ 관련 법령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제8항 제3호


▸(개선) 동일한 비밀번호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위험성과 이용자 편의성 등에 대한 산업계‧전문가의견 수렴 후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주기 개선방안 마련및 기준 개정(’23.下, 개보위)

(가상사례) 회사 홍보업무를 담당하는A씨는 회사의 인터넷 포털에 관리자 계정으로로그인하여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밀번호 유출이 의심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평균적으로 6개월마다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 받음에 따라 변경한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기록해두기도 하는데,이는 오히려 보안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법령상 포털 이용자의 비밀번호 변경 주기 등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지만, A씨의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자에 준하는 비밀번호 변경 주기 의무를 이용자에게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국민인 이용자에게 6개월마다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 보안과 이용자 편의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주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로써 보안은 담보하면서도 이용자의 비밀번호 변경에 따른 부담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➎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함으로써 자진반납 제도 활성화


▸(현황)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주민센터에서 위임받아 처리중이나, 본인 방문시에만 반납이 가능하며 대리반납은 경찰서에서만 가능
(경찰서에서는 본인반납+대리반납 모두 허용 ↔ 주민센터에서는 본인반납만 허용)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 제20호


▸(개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운전면허 대리반납 편의성 강화를 위해 경찰서 外 주민센터에서도 대리반납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협의 후 시행 추진(‘23,下 경찰청)


* 현행 행정절차법상으로도 대리인을 통해 주민센터에서대리반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법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중(개정안 ‘22.12월 발의)

(가상사례) A씨는 주민센터에 고령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교통카드를 지급해준다는소식을 듣고 거동이 어려운 80대 아버지의 운전면허를 대리반납하기 위해 주민터를찾았다. 그러나, 주민센터 담당자로부터 고령자 본인의 운전면허는 반납할 수 있지대리반납은 불가능하므로 대리반납을 위해선 경찰서로 가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경찰서로 이동하여 면허를 대리반납한 A씨는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교통카드)을 받기 위해 또 다시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운전면허 대리반납 편의성 강화를 위해 주민센터에서도 대리반납이 가능하도록 하여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로써 신청 편의 제고는 물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➏ 장애인 등록 없이도,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동 지원 혜택 부여


▸(현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장애인 등록이 된 아동의 경우에 한해 장애아동 가정으로 인정하고, 서비스 비용 정부 추가지원 등의 혜택 부여

※ 관련 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비용의 지원 등)


▸(개선) 장애아동 가정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지침 개정(‘23.下, 여가부)


* 장애아 보육료 지원(복지부)은 의사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 등으로도 폭넓게 인정・지원중 

(가상사례) 경증 발달장애를 보이는 4세 자녀를 양육중인 A씨는 아직 자녀가 어리고 경증임에따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장애인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치료와 병행하기 위해 가정에서 양육하기로결정하고 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보내주는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임에 따라 장애아동 가정에 지원되는 정부 추가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의사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서 등으로도 장애아동 가정으로 인정하고 서비스 비용 추가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로써 경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감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➐ 현실적으로 측정이 어려웠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측정 가능하도록 개선


▸(현황)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일산화탄소의 경우, 작업종료 후 10~15분 이내 채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 이동 및 대기시간 등 고려 시 제한시간 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 다수


*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질환 예방 및 건강 보호・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실시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개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 마련(‘23.下) 후 관련 규정 개정(’24.上, 고용부)

(가상사례)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용접작업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 다수의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매년 받아야 한다. 특히, 일산화탄소 검사 방법은 규정상 작업종료 후 10~15분 내 채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방법으로 검진기관의 출장검진 방식이 있으나 A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소규모여서 출장검진을나오겠다는 검진기관을 찾기가 어려웠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받고자

 

하여도 병원 이동- 접수- 검사대기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시간 내 검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산화탄소 노출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방법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검사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로써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➑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현황) 통신판매업 신고,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나,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온라인 발급 근거 규정이 없어 방문 발급만 가능


※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8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개선) 법령 개정 완료 후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실시(‘23.下, 공정위)

(가상사례) 의류쇼핑몰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고자 필요서류인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찾아보았으나 분실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의류쇼핑몰을 오픈했던 당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았던 기억이 있어

 

신고증 재발급을 위해 ‘정부24’ 사이트를 방문하였으나, 아무리 사이트를 둘러보아도 재발급 기능을 찾을 수 없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신고증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A씨는 사업으로 바쁜 일정을 쪼개어 구청을 직접 방문하고서야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선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도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게 되면 통신판매업 업자의 편의 제고는 물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또한 불필요한 행정업무로 인한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➒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허용하여 부동산 계약 편의성 제고


▸(현황) 주민등록자만 전입세대확인서(舊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외국인은 매매자 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불가

※ 관련 법령 : 민등록법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개선)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서식) 개정(‘23.下, 행안부)

(가상사례) 외국인 사업자 A 씨는 한국에서 거주할 집을 매매는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아 실거주자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외국인은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등록자인 한국인에게 위임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A씨는 이제 막 입국하여 위임할 한국인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외국인도 전입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외국인도 계약 등으로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➓ 기존주택 처분 전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허용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현황)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의 노후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중(융자금 대출 신청 시까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기존 주택을 처분(또는 철거)하지 않는 경우 선금・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신축하는 동안 거주의 어려움 등 발생


※ 관련 법령 :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개선) 잔금 대출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선금‧중도금 대출 지원토록 지침 개정(‘23.下, 농림부)

(가상사례) 농촌 읍면 지역에서 30년된 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집이 노후화됨에 따라 잦은 보수가 필요하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자,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동일 읍면 내에 주택을 새로 지어야겠다고 고민하고 있었다. 때마침 노후 주택을 개량・신축하는 경우 정부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 대출금액 : 최대 2억원 이내, 금리 : 2%대, 상환기간 : 최대 20년(‘23년 신축 기준)


해당 사업을 지원 받기 위해 소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기존 주택을 철거해야만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철거하지 않은 경우 선금・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뜻밖의 안내로 A씨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할 곳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신축하는 동안 임시로 지낼 집을 구하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는 잔금 대출전까지 기존주택을 철거한다는 조건 하에, 기존주택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선금・중도금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2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인포그래픽

 

붙임3


황당규제 우수제안과제 온라인 투표 방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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