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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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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3. 7. 3.(월) 09:30 |
배포 |
2023.7. 2.(일) 16:00 |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 위법·부적정 집행 총 5,359건, 5,824억원 추가 적발 - |
- 태양광발전 등 대출사업은 총 3,010건, 4,898억원이 위법‧부적정 - 보조금 사업은 총 1,791건, 574억원이 위법‧부실 확인 - 위법‧부적정 집행은 근절하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방침은 지속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작년 9월 1차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관련, 산업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하고, 2차 점검을 시행하여 아래와 같이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하였음 < 2차 점검결과 > ① 금융지원사업 관련 : 총 3,010건, 4,898억원 -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대출하거나 허위 대출, 농지법을 위반한 가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에 대한 허위대출 ②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 : 총 1,791건, 574억원 -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출 및 취득 부동산 임의 처분, 보조금 허위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 ③ 전력분야 R&D 관련 : 총 172건, 266억원 - R&D 사업비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낭비 ④ 기타 전력기금 관련 : 총 386건, 86억원 - 한국전력의 도서지역 발전시설 위탁 운영 수의계약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 ⇒ 404억원 환수 요구 등 위법·부당 수익 추적 환수, 수사의뢰 626건 및 관계자 문책요구 85건 예정이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 추진 |
1. 점검개요 |
□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최근 5년간(’18.∼’22.) 약 12조원이 투입되었음에도 기금 운영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 등에 착안하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점검에 착수, ’22년 8월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1차 점검을 하였으며,
*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R&D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추진
** (재원)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징수 / (운용 : 산업부), (기금관리 : 한국전력)
ㅇ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금융지원사업(4개 지자체) 및 보조금 사업자인 일부 지자체(6개)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점검결과, 다수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실이 적발되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1차 점검 결과, ’22.9.13. 】 ▣ (점검기간 및 대상) ’21.9~’22.8,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에 대해 금융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표본점검(1개 항목 전수점검) ▣ (점검결과)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적발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당대출, 가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무등록업체/하도급 위반, 쪼개기 수의계약, 결산 부적정 등 ☞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 대검에 수사의뢰(’22.9.30.) |
- 이 중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금융지원금(대출)을 받아 편취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들이 3명 구속, 15명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현재 다른 수사의뢰 건들도 수사진행 중이다.
【 1차 점검 관련 검찰 수사결과(보도자료 배포)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금 합계 557억원을 편취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3명 구속 기소(’23.2.2.) ▣ (전주지방검찰청)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불법대출 사건 수사결과,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고 대출금 24억원을 편취한 시공업체 운영자 등 총 15명 기소(’23.5.3.) |
□ 이에 정부는 ’22.10. 산업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하여 1차 점검하였던 사업의 범위와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R&D 사업 등을 추가하기로 하여 2차(확대) 점검을 추진하였다.
* 국무조정실 1차장(팀장), 추진단, 행안부, 산업부, 농림부,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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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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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범위] 1차 점검시 적발된 허위세금계산서, 가짜버섯재배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은 전국으로 확대점검, 전력분야 R&D 추가점검 추진 ◈ [점검대상]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점검기간] ’22.10.∼’23.5. |
ㅇ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최근 3년(’19.~’21.)간 대출받은 6,607건, 1조 1,325억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ㅇ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5년(’17.~’21.)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하였다.
* 최근 3년(’19~’21)간 보조금 합계 30억원 이상 상위 25개 지자체 선정
** 187개 지자체에 최근 5년간 8,095억원의 보조금이 지원(지원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1,079억원, 가장 적은 지자체는 1.6백만원 지원)되었으며, 그 중 81.4%인 6,593억원이 점검대상 25개 지자체에 지원
ㅇ (전력분야 R&D)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관리하는 R&D 사업 중 최근 5년(’18.~’22.)내 완료 또는 진행중인 1,845개 사업과 정산이 미완료 된 사업에 대해 점검을 추진하였다.
2. 2차(확대) 점검 결과 및 종합 점검 결과 |
□ (2차 점검결과) ① 금융지원대출사업, ②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③ R&D, ④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사업에 대해 확대 점검을 시행한 결과, 다수의 부적정 사항(총 5,359건, 5,824억원)이 적발되었으며,
ㅇ 404억원은 환수요구하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626건) 및 문책요구(85건)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금융지원사업 : 부적정 대출 787건, 농지법 위반 286건 등 4,898억원 적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집행 574억원 적발
R&D : 정산 미시행, 연구비 부정수급 등 266억원, 기타 86억원 적발
□ (1, 2차 종합 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1, 2차 점검 종합결과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하였다.
* 1차 : 2,267건, 2,616억원, 2차 : 5,359건, 5,824억원
ㅇ 부적정 적발금액 세부내역은 1차의 경우 ① 금융지원사업 무등록업체 불법계약‧하도급 1,847억원, ② 보조금 위법‧부당집행 327억원, ③ 기타 442억원(총 2,616억원),
- 2차의 경우 ① 금융지원사업 허위세금계산서 등 위법‧부적정 대출 4,898억원, ②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74억원, ③ R&D 266억원, ④ 기타 86억원(총 5,824억원)이다.
< 1, 2차 점검결과 위법‧부적정 집행 금액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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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적정(계) |
1차 |
2차 |
합계 |
8,440 |
2,616 |
5,824 |
금융지원사업(불법계약‧하도급) |
1,847 |
1,847 |
- |
금융지원사업(허위세금계산서 등) |
4,898 |
- |
4,898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보조금) |
901 |
327 |
574 |
전력분야 R&D |
266 |
- |
266 |
기타 |
528 |
442 |
86 |
※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특정 업체들에서 불법계약‧하도급, 허위세금계산서 등 위법‧부적정 사항이 중복 적발되어 일부 중복계상 가능
3. 2차(확대) 점검 세부결과 |
가. 금융지원사업 (부적정 적발 : 3,010건, 4,898억원) |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적정 대출) 2차 점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최근 3년간 금융지원사업 전체 총 6,607건에 대해 그 증빙으로 제출된 자료를 전수 점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적정 대출 총 787건, 1,420억원을 적발하였다.
* 농림부/금융위/금감원 협조로 금융권(단위 농협, 일반은행 등)의 세금계산서 등 대출 증빙자료 확보
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 : 총 549건, 974억원 적발
②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합계액보다 과다 대출 : 총 206건, 401억원 적발
③ 대출대상이 아닌데도 대출 승인, 사업 미추진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경우 등 : 총 32건, 45억원 적발
(대출 후 세금계산서 취소‧축소) 대출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대출을 받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취소‧축소한 사례 1,937건, 3,080억원을 적발하였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4,590억원에서 2,122억원으로 총 2,468억원(당초 가액대비 53.8%) 감액되어 재발급되었음에도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6,607건 중 정상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대출받은 5,684건에 대해 국세청 협조를 통해 취소‧축소 이력 확인
ㅇ 이는 하나의 대출 건에 다수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경우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수령하였으나 세무당국에는 축소된 금액을 신고하여 매출 축소를 통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사항이며, 향후 수사의뢰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농지법을 위반한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통한 부적정 대출) 2차 점검*에서 전체 금융지원사업 6,607건 중 1차 점검으로 적발된 20곳을 제외한 농지 건축물 태양광 2,381건(실제 농지 2,196건) 전체에 대해 ’22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점검을 시행한 결과,
* 추진단, 농림부, 지자체(광역, 기초),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ㅇ 286건(12%, 대출금 합계 398억원)에서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발하였다.
- 특히 곤충사육사는 전체 71건 중 57건(80.3%), 버섯재배사는 355건 중 202건(56.9%)이 각각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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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사육사(창고로 사용) |
가짜 버섯재배사(폐원목 방치) |
< 가짜 버섯재배사 등 농지법 위반 1, 2차 점검결과 >
구분 |
계 |
버섯재배사 |
곤충사육사 |
축사 등 |
점검대상 |
2,216 |
364 |
82 |
1,770 |
농지법위반 |
306(13.8%) |
211(58.0%) |
68(82.9%) |
27(1.5%) |
※ 1차 점검시 적발된 20건 중 가짜 버섯재배사는 9건, 곤충사육사는 11건
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적정 적발 : 1,791건, 574억원) |
□ (점검개요) 산업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 주요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전기요금보조 등 추진
ㅇ 이번 2차 점검에서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 보조금 규모가 큰 전국 상위 25개 지자체 위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동산 등 지원사업으로 취득된 중요재산의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 (점검결과) 25개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을 점검한 결과, ① 보조금으로 ‘맹지’ 매입 후 방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등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100건, 232억원), ② 허위 결산, 집행 절차 위반 및 관리 부실 등 보조금 결산 및 집행 부적정(173건, 115억원), ③ 무면허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 발주 부적정(438건, 175억원), ④ 기타 부적정 사항(1,080건, 52억원) 등을 적발하였다.
①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100건, 232억원) :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마을회 등(간접보조사업자)이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는 등 처분하고,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 A군 ○○리 마을회는 ’13년 마을회관 건축을 하겠다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맹지’인 임야를 매입한 후 방치(0.4억원)
◈ A군 △△리 마을회는 ’13년 공동경작을 하겠다며 교부받은 소득증대사업 보조금 으로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한 임야를 매입한 후 방치(1.7억원)
* A군의 맹지 등 활용불가능한 토지 구입후 방치 사례 : 총 22건, 26.9억원 ◈ B시 ○○리 마을회는 보조금으로 마을창고 건축을 위한 토지 등을 매입하였으나, 마을회장이 지자체의 승인 없이 6촌에게 토지 재매각(0.52억원) ◈ C시 ○○리 마을회는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를 매입한 후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을회장의 배우자에게 매각(0.62억원) |
② 보조금 결산 및 집행 부적정(173건, 115억원) : 지자체에서 보조금 집행 내역이나 결과를 허위로 결산 처리하고 산업부의 승인 없이 다른 사업에 임의 집행하거나, H시의 경우 보조금으로 시청 관용차량을 구입하고 지역주민 전체가 아닌 특정 주민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등 절차위반 또는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하였다.
◈ D군은 스포츠센터 건립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해 해당 연도에 보조금 대부분을 집행하기 어려워지자, 이월 또는 불용 처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좌에서 다른 회계 계정인 ‘원전 특별지원’ 계좌로 잔액을 모두 이체하고도 교부금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결산(23.5억원) ◈ E군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사업 여건이 변경되고 사업 진행이 지연되자 다른 사업 비용으로 임의 지출하고도, 계획된 사업에 정상 집행한 것으로 허위 결산보고(12건, 5.5억원) ◈ F시에서 추진한 도시가스 보급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불가 대상)에 대해, - 산업부‧전력기금사업단에서는 검토가 부족한 채 최초 잘못 승인(’15.) - F시는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16년부터 추진하면서 별도 정산없이 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허위 결산보고(’16~’18, ’23년 현재까지 사업 미준공) - ’19년 산업부‧전력기금사업단에서 뒤늦게 도시가스 보급사업 집행계획을 반려하자 F시는 다른 사업으로 집행할 것처럼 승인을 받은 다음 임의로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집행‧결산보고(약 6.8억원)하였으며 산업부‧전력기금사업단은 이를 승인 ◈ G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특정 주민들에게 농기계(484개, 7억원) 및 저온저장고(222개, 6.1억원) 구입을 지원 ◈ H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사업 관련 현장지원 등 용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소속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관용차량을 구매(0.4억원)‧운행 ※ 보조금으로 관용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불가능한데도, 지자체는 전력기금사업단에 관용차(SUV 차량) 구매 요청, 전력기금사업단은 이를 그대로 승인 |
- 특히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회계법인 정산용역 결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성, 적정성 검토도 하지 않거나, 보조금 재이월* 또는 재이월금 집행을 승인하기도 하는 등 기금 운영‧관리가 부적절하였음이 다수 확인되었다.
* 보조금은 보조금법, 국가재정법 등에 의하여 계속 사업인 경우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재이월이 허용되지 않음
③ 계약발주 부적정(438건, 175억원) : 쪼개기 수의계약*이 다수 적발되었으며,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계약을 위탁해야 함에도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 2천만원 이하 공사는 1인 견적만으로 지정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계약법령을 악용하여 전자조달로 발주하여야 할 사업을 2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분할하여 계약
◈ I군은 도로‧수리시설 등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었음에도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다수 체결(142건, 17억원) ◈ J시는 옥상방수, 아스콘포장공사 2건을 무면허 업체와 계약 체결(0.4억원) ◈ K시는 지역농산물 공동선별 판매장 건립(2.5억원) 관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은 시에서 계약 대행을 하여야 하나 이를 간접보조사업자(마을회)가 직접 수의계약을 하도록 함 |
④ 기타 부적정 사항(1,080건, 52억원) : 요양병원 설립시 기존 건물을 과다한 비용으로 매입하고, 전기요금/통신요금 보조시 세대별 사용금액이 아닌 일정금액으로 배분*하거나, 산업부 등 승인없이 임의로 마을회 등에게 사업을 재위임한 사항 등을 적발하였다.
* 지자체 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상 일정 한도내에서 실사용 금액을 지원해야 함
◈ L시는 요양병원 설립과정에서 신규 건설대신 지역 업체가 건설한 기존 건물을 매입키로 산업부 승인없이 결정하고, 매입가격 산정에서 업체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비용 지급(35.3억원) * 세금계산서 중복 계상, 내역없는 미지급 공사비, 불법도급 내역 등 ◈ M시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산업부 승인없이 임의로 마을회 등에 물품구입 사업 등을 재위임하여 간접보조사업 시행(905건) |
다. 전력분야 R&D (부적정 적발 : 172건, 266억원) |
□ (점검개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전력분야 R&D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추진 절차상 적법성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점검하였다.
□ (점검결과) 최근 5년간 진행된 전력분야 R&D에 대한 점검결과, ① 사업비 정산/환수를 미시행하는 등 사업관리 부적정(123건, 240억원), ② 연구비 이중 수령 등 집행 부적정(45건, 23억원), ③ 부실한 연구실적관리에 따른 예산낭비(4건, 3억원) 등을 적발하였다.
① 사업관리 부적정(123건, 240억원) : 성과가 부실해 중단된 과제(‘불성실 중단과제’) 등의 연구비를 미회수(8개, 1.9억원)하거나 R&D 완료 과제에 대해 정산 및 정산금 회수 등의 조치(109개, 152억원*)를 하지 않았으며, 문제 기업에 대한 제재를 지연하여 해당 기업이 타 R&D에 지속 참여하는 등 문제점을 적발하였다.
* 정산 미실시 및 정산금 반납절차 미진행(112억원), 정산완료 후 정산금 미반납(40억원, 납부 유예 및 면제 포함) 등
◈ ‘○○○ 기술개발’ 추진과정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년 회계연도 종료 1일전까지 집행하지 못한 정부출연금 140억원 전액을 주관‧참여기관에 일괄 교부하고, 사용실적 정산도 하지 않은 상태로 100% 집행 완료한 것으로 결산서 작성‧제출 ◈ 주관기관은 R&D 과제 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주관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해야 하나 이를 지연(최대 2,462일),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 사업비를 정산해야 하나 이를 지연(최대 2,827일)하거나, 협약 종료 후 1년 6개월 이내 국고반납 등 정산업무를 완료하여야 하나 정산금 환수 등 미조치 (최대 3,017일) : 109개 과제, 152억원 ◈ ‘19년 5월경 연구과제 수행 중 설계/운영/관리 전반의 부실로 사망 사고를 일으켜 해당 업체(주관기관, 참여기관) 관계자가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22.1.)되기까지 하였음에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해당 문제업체(기관)에 대한 평가 절차와 제재 조치 등을 시행하지 않아 제재부과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문제업체들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다른 R&D 사업(연구비 264억원)에도 계속하여 참여 ◈ 민간사업자의 현물부담 부분이 실제로 해당 연도에 사용되거나 이행된 내역이 없음에도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서면(현물부담 확인서)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그대로 인정하여 전액(2.2억원) 이행 완료한 것으로 정산처리 |
② 연구비 이중수령 등 집행 부적정(45건, 23억원) : 연구과제와 관계없는 타 부처 지원 사업 공사비 등을 증빙자료를 사용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하고, R&D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거나 장비 도입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집행하는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다.
◈ ‘○○○ 실증화시설 연구’ 관련, 업체(기관)가 연구과제와 관계없는 타부처 국비지원사업(중소기업 해외진출 사업) 수행 공사비, 자재구매비 등의 증빙자료를 연구개발기관 사업비관리시스템(RCMS)에 입력하여 부당하게 연구비를 수령(15건, 1.3억원) ◈ ‘○○○ 실증화시설 연구’ 관련,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업체와 도급계약 체결(발전소 시설 전기공사 등, 0.8억원)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이나 장비를 도입하면서 ‘장비 구입비’ 항목이 아닌 ‘연구활동비’ 항목으로 계상하여 필수 절차인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격 적정성 등 검증 없이 발주(약 18.6억원) |
③ 부실 관리에 따른 예산낭비(4건, 3억원) : R&D 과제 추진 전에 사전기획,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이 부족하여 과제가 중단되거나, R&D 자재/결과물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를 적발하였다.
◈ ‘○○○ 정보도’ R&D(64억원)를 ’21.12월에 완료하였으나, 그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서버 등 장치에 연결하지 않은 채 민간기관에 해당 서버 등을 방치하고 미활용(2.8억원 예산낭비) ◈ ‘○○○○ 기술개발’ 과제 추진과정에서 업무협약 상 제공받기로 한 핵심부품인 터빈을 제공 받지 못해 연구가 중단(총 5개년 계획 중 3차년도에 중단)되고 그간 투입된 국비(국비 190억원 중 127억원 사용)가 소기의 성과달성 없이 집행되었으며, 주관기관은 터빈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장비 제작 및 납품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집행하였으나 제작된 장비의 활용없이 야적장 등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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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부적정 적발 : 386건, 86억원) |
□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 수의계약) 한국전력은 65개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N사㈜, 이하 ‘N사’)에 27년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그 대금이 전력기금으로 집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을 추진하였다.
* 해당 수의계약은 그간 국감, 언론 등에서 다수 지적되었으나 개선없이 계약이 매년 지속 체결
** “한전, 퇴직자 단체 자회사에 27년간 일감몰아주기...불법파견도”(연합뉴스, 2022.10.11.)
“한전이 일감 몰아준 퇴직자단체 자회사 8300억 수익...불법 감사해야”(서울신문, 2022.10.11.)
ㅇ 추진단은 최근 5년(’18.~’22.)간 한국전력과 N사간 체결된 수의계약(4건, 3,222억원)에 대해 수의계약의 근거, 범위, 내용 및 절차 적법성 등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 발주청(한국전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와 N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는 업무까지 일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감사원에 통지하지 않는 등 법령 위반사항(40건)을 적발하였다.
◈ 발주청 수행업무 위탁 : 공사관리(감독), 하자검사 업무, 폐기물 배출신고 업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청(한국전력)에서 직접 시행해야 하는 업무를 N사에 위탁 * N사에서 도서지역 예방정비사업(21건), 도서지역 증설공사(9건), 폐기물 배출신고업무(60건) 등에 대해 공사감독, 하자검사업무 등을 대행 ◈ 무등록 업무 위탁 : 한국전력이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N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전기안전관리 업무까지 N사에 일괄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최근 5년간(’18.~’22.) N사의 소속직원으로 전기안전관리자(367명)를 선임하였으나, N사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임 ◈ 감사원 통지 의무 위반 : 국가계약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라 조사‧설계‧감리 등의 수의계약시 감사원에 이를 통지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N사와의 수의계약 사항을 미통보 |
ㅇ 한국전력은 1996년경부터 매년 연속하여 수의계약으로 도서지역발전시설 운영 등 업무를 N사에게 위탁하였고, 이에 대해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19.10. 정부(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이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와는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제정 및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3년간 위와 같이 발주청 수행업무 위탁 등 법령을 위반하여 한국전력이 N사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부적정) 한국전력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21년에 추진한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의 추진체계, 비용 적정성, 집행 등을 점검한 결과,
* 디젤발전기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소형 도서 재생발전기 전환 설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주관기관 : 한국전력, ’21년 사업비 391억원)
ㅇ 전력기금사업단이 기금의 관리기관이자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담당 직원 1명이 법령상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 분리없이 사업을 추진‧셀프 관리감독하면서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보조금 정산 등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6건, 64억원 부적정)
* 내역사업명 누락, 사업계획 공고전 사업계획서 작성(배전운영처→전력사업단) 등 사업계획서 작성 부실, 사업계획 변경관련 산업부 승인없이 사업추진, 사용잔액 미회수 및 미승인 재이월, 사용잔액 정산없이 결산 및 공시
< 사업 추진체계 및 담당기관 >
사업명 |
기금관리기관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
□ 이 외에도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지역지원사업 정산 미실시(278건, 22억원),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시설 도면관리 부적정(설계자 도장 날인 누락, 62건) 등도 적발하였다.
4.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 정부는 이번 적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안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대책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금융지원사업 관련) 대출사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되, 우선 금년 사업부터는 각 단계별 관리감독제도를 보완하고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추진된다.
ㅇ 사업신청을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로 조정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고 있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축사 등 유사 시설물에 대해서도 설치 후 최소 2년 경과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강화된다.
- 대출신청시 전기공사업 등록증, 설계도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무등록 업체 계약 및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고 대출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도 단계별/기관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 ’23년 금융지원사업은 추진 일정(공고 등) 관계로 국조실, 산업부 협의 후 우선 시행(’23. 3.)하였으며, 추가 제도개선도 공고 이후 반영 예정
【 대출사업 주요 제도개선사항 】
구 분 |
당 초 |
개선방안 |
융자 신청시기 |
개발행위 허가시 |
공사계획인가‧신고시 |
버섯/곤충시설 신청자격 |
제한 없음 |
지원대상에서 제외 검토 |
융자신청 제출서류 |
견적서 |
전기공사업 등록증, 경작 매출 증빙자료, 설계도서 제출 |
세금계산서 검증 |
검증 미흡 |
검증 강화(대출금 최종 지급시 금융기관 검증, 자금대여시 한국에너지공단 추가 검증, 상업운전 개시 후 제3자 검증) |
문제적발시 |
심의 후 대출금 상환, 시공업체 제재 無 |
용도외 사용 적발시 즉시 상환, 시공업체는 참여기업 제한 조치 |
ㅇ 또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재발급되는 경우 수정/재발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감독기관에서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변동여부 확인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 현행 시스템 상 전자세금계산서 축소/변경여부는 국세청 외 제3자는 재발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음, 다수의 타 공공, 민간 사업부문에서 비용청구시 허위증빙자료 제출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 축소/재발급 사례가 만연할 것으로 추정
** 추후 법리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홈택스 시스템 개선 등 추진
- 이와 함께 금융지원사업 신청/참가자의 경우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필요시 부적정 사안에 대해 관리기관의 관리‧점검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당사자 동의시 과세당국의 정보제공이 가능하여 대출후 축소재발급 등 세금계산서 변경시 이를 확인 가능, 금융지원사업 외 타 공공분야 사업에도 확대 검토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방지,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민간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기준도 명확화할 계획이다.
ㅇ 마을회(영농조합법인) 등이 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지자체는 감정평가 등을 통한 적정가격으로 직접 취득(소유권은 지자체 보유) 후에 마을회 등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 개선하고 특정 목적(마을회관 건립 등)을 위한 토지를 구매시 설계, 공사계획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재위탁(민간보조) 가능한 사업에 세부기준, 절차, 심의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현재 규정이 불분명한 주민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 (전력분야 R&D) 부실과제 등에 대한 자체 검토 등을 강화하기 위해 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업무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비용정산 등 외부기관 위탁업무에 대해서도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지침 개정 추진
ㅇ R&D 종료 후 연구비 정산도 강화한다. 참여기관 경영악화, 폐업 등으로 정산금이 미환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신용도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비 정산/납부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산/납부 지연과제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가치평가나 정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민간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별도 검증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민간현물출자 정산은 별도 실사 등 검증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발부한 ‘현물출자 확인서’로 갈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산 부실, 객관성 담보가 곤란했다.
- 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전담기관에서 해당 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연구결과 및 정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연구참여자 인건비, 참여기관 보유 장비 등 사용 비용 등
5. 향후 추진계획 |
□ 정부는 작년 9월 1차 점검결과 발표 이후 약 8개월간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2차 확대점검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ㅇ 금융지원 사업 외 보조금 사업, R&D 등에서 다수의 관리 부적정, 위법/탈법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은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① 수사의뢰 : 626건
② 관계자 문책요구 : 85건
③ 관계부처‧기관의 후속조치 : 필요금액 환수, 제도개선
ㅇ 특히 위법‧부적정 집행 중 보조금, R&D 등 사업의 환수특정금액은 404억원이며, 이에 대해 국조실,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제반 절차를 거쳐 끝까지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 부당대출금은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필요한 금액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밝혀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집행상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사업집행 공공기관 등에 사업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직무관련 교육도 실시하여 부적정 사항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점검대상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집행사업인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더욱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 정책방향은 유지될 것이다. 다만,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부적정 사례를 근절하여 건전한 발전산업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
책임자 |
과 장 |
박우성 |
(044- 995- 2020) |
|
국책사업과 |
담당자 |
조사관 |
김범수 |
(044- 995- 2028)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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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점검결과(’22.9.13.) |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관련 4개 지자체 표본점검 결과 】 ㅇ 4개 지자체 395개 사업(대출금 642억원) 중 99개 사업에서 허위세금계산서(201억원) 발급‧부당대출(141억원) 적발 ㅇ 가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20개소 적발(34억원) 등 【 전기공사업법 위반여부 서류 전수점검 결과 】 ㅇ 최근 3년(’19~’21)간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태양광 사업 6,497건), 대출금 1.1조원에 대한 서류 전수점검 결과, - 1,129건(대출금 1,847억원, 태양광 사업 1,126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위반 사례 적발,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158건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6개 지자체 표본점검 결과 】 ㅇ 4개 지자체에서 시설정비공사(약 30억원)를 203건으로 쪼개기 분할‧수의계약 ㅇ 산업부 승인없이 보조금 임의변경(약 17억원), 지원대상 외 지역에 집행(약 4억원), 당초 사업목적과 다른 융자사업 시행(약 40억원), 사업비 잔액 허위집행 보고(약 3억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이월금 미회수 】 ㅇ 보조금 지원 후 2년 초과된 이월금 미회수(233억원) 【 융복합사업 경비 미정산 】 ㅇ 융복합사업(’19~’22, 약 1조원) 관련, 4대 보험료 등 경비정산을 하지 않아 4년간 256억원의 예산이 낭비 【 기타 입찰담합 등 위법사례(2개 지자체 표본점검 포함) 】 ㅇ 전기안전점검장비 구매 과정에서 14건, 40억원 입찰 담합, 가정용 스마트 플랫폼 사업(정부 보조 141억원)에서 민간사업자 현물 부담분 과다계상(77억원), 지자체 태양광 설비 구매시 발주된 것과 다른 제품 설치(약 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