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금) 10:00 

배포

2023. 9. 1.(금) 07:00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외국인력 활용 확대 신속 이행

-  외국인력정책위 개최, 금년 12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시범도입 추진


□ 외국인 고용 관련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 개최되었다.


□ 정부는 지난 8.24.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용허가제(E- 9, H- 2)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23년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하는 한편,


ㅇ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外)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 9)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외국인 숙련근로자(E- 7- 4)의 올해 쿼터도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하여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금년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 9) 시범사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  특히 고용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 시범사업 규모는 가사관리사의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 차원에서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  상대적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ㅇ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  특히,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증기관을 통한 적극적 이용시간 매칭을 통해 희망 수요시간에 한해 최대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적 낭비를 최소화


* 고용부‧서울시 온라인 수요조사시 평균 서비스 희망 이용 횟수는 주 1~3회, 희망이용시간 1회 4~6시간으로 파트타임 가사관리사를 적극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앞으로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육아‧가사로 
어려움
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 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니터링 등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 200- 2371)

<총괄>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담당자

사무관

조정희

(044- 200- 2372)

담당 부서

<공동>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044- 202- 7157)

(※ 가사관리사/고용한도/쿼터확대)

담당자

서기관

이재인

(044- 202- 7145)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책임자

팀  장

최재윤

(044- 202- 7735)

(※ E- 9 허용업종 추가)

담당자

사무관

이정석

(044- 202- 7223)

법무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2- 2110- 4070)

(※ 숙련기능인력(E- 7- 4))

담당자

사무관

박정석

(02- 2110- 4065)